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5일 복지위 등에 따르면 현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의결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당초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예산안과 맞물린 시급한 법안들에 우선순위에 밀려 2010년 2월로 예정된 임시국회로 시일이 연기됐다.
그러나 제도시행이 7월로 예정된 만큼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복지위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전망"이라면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이기에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법안을 '의료인 특혜법'으로 규정한 시민단체들은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갑작스럽게 통과돼 패닉상황이다. 입증책임 전환 없는 의료사고법은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된 법안은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료사고감정단 설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반의사불벌죄 도입(형사처벌 특례) ▲의료사고 대불제도 도입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민, 환자단체들이 주장해온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지우는 조항은 이번 법안에서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