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카이로프랙틱사' 국가면허 부여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10-02-12 06:47:00

김춘진 의원, 카이로프랙틱사법 제정안 국회 제출

척추 지압요법의 일종인 '카이로프랙틱'을 시술하는 카이로프랙틱사를 국가면허를 부여해 합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교육위원회)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이로프랙틱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카이로프랙틱을 정의하고, 카이로프랙틱사의 시술 행위를 무자격 의료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카이로프랙틱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나 외국의 카이로프랙틱사 면허를 받은 자에게 복지부가 자격시험을 통해 카이로프랙틱사 면허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카이로프랙틱사는 시술원 외의 장소에서 시술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카이로프랙틱 시술의 보수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춘진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카이로프랙틱 등과 같은 별도의 의료체계로서 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카이로프랙틱사를 인정해 만성질환자의 건강 회복을 돕고, 환자의 치료선택권 확대하며, 의료재정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현행법상 의료체계내에 카이로프랙틱을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