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 형사처벌 특례 등 일부 조항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를 갖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사고법)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해외환자 유치 등을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요청을 반영해, 의료사고법을 4번째 법안으로 옮겨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형사처벌 특례 조항,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등의 조항의 적절성에 대한 이견을 제기함에 따라 법안에 대한 의결이 보류됐다.
대신 여야는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민식 의원(한나라당), 노철래 의원(친박연대)으로 구성된 별도의 소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단체와 정부 각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사고법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소위원회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형사처벌 특례나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등의 조항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법무부나 대법원 등의 의견도 다시 받아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소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위원회가 이날 법률안을 의결하지 않음에 따라, 의료사고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법사위내에서 법안에 대한 이견이 집중제기됨에 향후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