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치료재료대 인정 기준 |
▲Argon probe(코드 N0041001)는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 자768 결장경하 출혈지혈법,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지혈법 시술시에 사용한 경우에 인정 ▲생검 및 절제용 Forcep(코드 N0041002)는 나759라 기관지경검사(경기관지폐생검), 자131-1가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종양제거술[육아조직포함](연성기관지경),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자775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자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자777다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 T-Tube을 이용한 경우](용종 및 종양제거술)에 사용한 경우에 인정 ▲절제용 Snare(코드 N0041003)는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자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에 사용한 경우에 인정 ▲Papillotome(코드 N0041004)은 소화기내시경하 유두괄약근 절개 (Sphincterotomy) 시 사용한 경우에 인정하고 있으며 동 치료재료의 인정개수는 각 시술 당 1개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검 및 절제용 Forcep”과 “절제용 Snare”는 폴립크기 및 경(Stalk)의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동시 사용시에 각각 인정하고 있음. 심사 사례로 ▲ 출혈이 있는 만성 또는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궤양으로 입원한 62세 남자환자에게 내시경하에 Argon probe를 사용한 지혈법을 시술하고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과 치료재료 Argon probe(N0041002)를 산정하여 모두 인정. ▲67세 남자환자로 결장의 폴립으로 입원하여 결장경하에 하행결장에 위치한 1.0cm사이즈의 폴립을 Snare를 사용하여 절제하였고, 0.3cm사이즈의 폴립은 Forcep을 사용하여 절제한 후 Snare와 Forcep을 각각 청구하였으나 Forcep을 사용하여 절제한 0.3cm사이즈의 폴립은 결장경검사와 내시경하생검의 소정수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Forcep은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