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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울트라셋 조성물 특허 무효 판결

이석준
발행날짜: 2010-04-02 09:12:45

"얀센 조성물특허 신규·진보성 없다"

울트라셋
한국얀센의 진통제 '울트라셋'(염산트라마돌+아세트아미노펜)의 조성물 특허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심판원 제7부는 최근 지엘팜텍, 한미약품, 삼진제약 등이 제기한 '울트라셋'에 대한 특허무효 청구소송과 관련, '트라마돌 물질 및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하는 통증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특허 제243956호 발명)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시판된 170여개 제네릭(복제약)은 특허 소송 부담없이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