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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쌍벌제법 통과 총력전 돌입

장종원
발행날짜: 2010-04-15 06:50:06

의원실 돌며 협조 당부…오늘부터 법안심사소위 논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약사 등을 처벌하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심의할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15일) 열린다.

복지부는 법안심의에 앞서 국회를 방문해 법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총 66건의 심의 안건이 순서대로 다뤄진다.

이중 리베이트 쌍벌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13개는 장기이식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립암센터법 개정안, 암관리법 개정안,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에 이어 심의가 진행된다.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등 민감한 법안이 앞쪽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심의는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달내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지자체 선거와 상임위 교체로 인해 법 통과는 기일을 확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신속한 심의를 당부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원실 방문에서 다섯 의원의 리베이트 쌍벌제법과 관련해 법안제출 의원실과 복지부가 조율한 안을 제시하면서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을 보면 리베이트 처벌 대상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약사와, 한약사로 모아졌다. 또 행정처분의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규정됐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형사처벌 조항의 경우, 복지부는 1년 이하의 징역형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제시했다.

소위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수용가능한 리베이트 쌍벌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법안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면서 "복지부가 별도의 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법 통과가 된다면 유연하게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