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27일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을 국회 입법 저지에 실패한다면 마지막 카드로 헌법소원까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 회장은 이날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안의 구회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 설득에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법안 심의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 회장은 "어제 치협 이수구 회장과도 만나 쌍벌제 법에 대해 예기했지만 '국민들이 리베이트를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은 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의 한 요소인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에 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지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그 중 하나인 백마진은 예외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박형우 의협 법제이사도 "쌍벌제 저지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쌍벌제 법안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어디까지 허용하고 처벌할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것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은 법사위에서 법안을 저지하는 것이다. 헌법소원은 그야말로 마지막 카드다"라며 "총력 저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복지부와 대화 단절, 장관 불신임 운동, 집회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