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사회가 김해시 관할 제약회사 영업소에 공문을 보내 영업사원들의 진료실 출입금지령을 내렸다.
김해시의사회는 2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29일 즉시 해당사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의사회는 이날 '회장특별 공문'에서 "김해시의사회 임원진은 리베이트 척결이라는 간절한 바람을 외면할 수가 없다"면서 "제약관계자들은 사회적 합의가 종결되기 전에는 의사회 소속 전 병원을 방문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동시에 진료실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통보했다.
의사회는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결정"이라며 "판촉활동은 광고지를 통해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장락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상임진들과 리베이트를 근절 방법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제약사 영업소 300곳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해시의사회에 이어 경남개원내과의사회도 오는 5월13일 긴급회의를 열어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와 함께 리베이트 척결 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경남개원내과의사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
최 회장은 "아울러 회원들을 상대로 품질이 우수한 약을 처방해 환자를 보호하자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며 "국내사 제품이건 외자사 제품이건 품질을 우선시해 처방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시의사회의 이런 조치는 전체 의료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미 개원가에서는 쌍벌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정 제약사 제품 불매운동, 영업사원 방문 거절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