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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업사원 진료실 출입금지령 전국 확대

박진규
발행날짜: 2010-05-09 11:11:11

긴급시도의사회장회의, 지역 의사회서 자율 결정키로

김해시에서 시작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진료실 출입금지령이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비용대비 효과약 처방운동이 의사협회 차원에서 본격 추진된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오후 광주에서 긴급 16개 시도의사회장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리베이트 자정운동의 일환으로 제약회사 영업사원 진료실 출입금지 조치를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의사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의결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와 구로구 의사회에서 시작된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약가제도 투명성 확보 대책과 관련,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 처방하기' 캠페인을 의협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아울러 오는 13일 열리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광역시도, 시군구 의사회장 뿐 아니라 시도 의장단을 참여시켜 집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날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는 위기에 빠진 한국 의료 회생 방안을 담은 대정부 요구 사항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우리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 등 투쟁 강도를 높일 것이다. 내달 19일로 예정된 의쟁투 결성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의쟁투 부활 등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