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예상되는 리베이트 공보의들의 명단이 확정됐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충청권과 강원권 수사기관에서 전달된 리베이트 수수혐의 공보의들의 수사결과 분류작업을 마치고 행정처분 대상자로 27명을 최종 선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 전담부서인 건강정책과는 이날 충청지역 8명과 강원지역 19명 등 총 27명의 전·현직 공보의 명단을 행정처분 전담과인 의료자원과에 전달했다.
당초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리베이트 공보의 수는 3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품권과 현금, 계좌입금 및 향응 등 다양한 리베이트 유형에 따라 동일인이 겹치는 경우가 일부에서 확인돼 인원이 조정됐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의료자원과는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면허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내용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늦어도 다음달초까지 개별통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 손상에 해당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개인별 의견개진을 위한 서류를 사전통지서와 함께 동봉할 예정이나 통상적인 절차일 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처분에 대한 정상참작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젊은 의사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리베이트는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소유예(선고유예)가 되면 행정처분 감경조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