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정부의 보험급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보험급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과 관련해 19일 성명을 내어 "의견조율이나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월권행위"라며 "간소화 방안을 강행할 경우 의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금감원은 17일 발급비용이 저렴한 서류만으로 보험금 청구를 가능케 해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고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금감원의 개선안은 소비자 비용부담 완화라는 내용으로 포장했을 뿐이며, 실제적으로는 보험사들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의견들이 반영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증명 발급사항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의 고유권한이므로 금감원이 임의로 마련한 월권적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은 즉각 폐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의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제증명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에서 제증명 발급비용을 명시한 금감원의 행위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금감원의 개선안은 의학적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의협은 10만 회원들에게 의료법에 근거해 원칙대로 진단서 등을 발급토록 지침을 시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