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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프렌정' 등 175품목, 소포장 차등적용

이석준
발행날짜: 2010-06-04 10:07:49

기존 10% 이상서 5% 이상 공급으로 완화

앞으로 일선약국의 소량포장 수요가 낮은 '레보프렌정' 등 175품목에 대해서 소량포장 공급기준이 기존 10% 이상에서 5% 이상 공급으로 차등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의약품 생산업체와 수입자가 공급요청 소량포장 의약품에 대해 공급가능 도매업체 및 공급기한 등을 안내 하는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을 7일부터 운영하고, 이같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약업체와 수입자가 요청한 품목 중 소량포장 재고현황 및 일선 약국의 수요현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제도'는 유통의약품 안전성 강화와 불용 의약품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량포장 의약품을 전체 생산량의 10%이상 공급하도록 06년 10월부터 의무화했다.

소량포장은 병포장으로 30정 또는 캡슐, 낱알모음포장(일회용, PTP, Foil 포장 등)으로 100 정 또는 캡슐 이하의 포장단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