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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기부행위 등 공정경쟁규약 개선"

이석준
발행날짜: 2010-06-24 08:25:01

"현실과 괴리 조항 개선 필요"…관계 부처와 협의

한국제약협회
현재 시행중인 공정경쟁규약 중 학술 및 자선목적의 기부행위, 제품설명회 등에 대해 개선이 검토된다.

규약 중에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반사항들이 많아 마케팅 활동이 어렵다는 제약업체들의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4일 현 시행중인 공정경쟁규약 중 운용상 어려운 점이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 검토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규약이 비현실적으로 작용하면 오히려 편법를 부추킬 수 있다는 등 각 관련단체 및 회원사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반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개선이 검토되는 부분은 학술 및 자선목적의 기부행위와 제품설명회, 사회적 의례행위,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등이다.

협회는 "국제학회 및 기 유치된 국제학회 관련사항이나 자사제품 설명회, 한국 고유의 정서를 담고 있는 명절 선물, 대금결제조건 관련 금융비용 등에 대한 유연한 적용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운용되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학회지원 및 제품설명회는 의료인들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취득 기회와 학술적인 정보교류, 학술대회의 필요성과 의미, 행사의 중요성, 산학협력프로그램 등 긍정적으로 판단되면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또 사회적 의례행위는 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를 감안하되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수 있는 부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규약에 대한 유연한 운용의 필요성은 정부가 추진하는 쌍벌제 시행관련 하위법령 제정방향과도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다"며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