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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비·명절선물도 리베이트 쌍벌제 예외 인정"

장종원
발행날짜: 2010-07-30 06:38:00

4차 TF서 의견 접근…약국 백마진 인정범위 합의 진통

결혼 축의금, 장례 부의금(20만원 이내), 명절 선물(10만원 이내) 등이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예외 항목에 새로 추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약국 백마진 수준만 결정되면 쌍벌제 하위법령 제정 작업은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복지부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 TFT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각 단체는 약국 백마진, 별도 법인 설립 문제 등을 제외하고 쌍벌제 적용 예외 항목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학 교육·연구 또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연간 50만원 이내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새로운 예외항목으로 추가됐다.

또 ▲혼례, 장례에 20만원 이내의 금품 ▲설, 추석에 10만원 이내의 물품 ▲10인 이상의 청중에게 의약학적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경우에 1일 100만원(시간당 50만원) 이내의 강연료 ▲서면계약에 의한 의약학적 자문료 연간 100만원 이내를 인정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주요 쟁점이었던 학술대회, 임상시험, 제품설명회 지원 등의 내용은 지난 회의 결과를 대부분 수렴했다.

학술대회 지원방식의 경우 1부스 당 300만원(최대 2부스 이내) 제한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제약사가 학술대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별도 법인 혹은 사업자 단체별, 복지부 위원회 등으로 할지 여부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시판 후 조사의 경우 재심사 대상 의약품의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증례보고서 건당 5만원을 인정한다. 단 희귀질환, 장기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0만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제품설명회는 실비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1회당 10만원 이내), 기념품(5만원 이내)가 인정되는데,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행하는 제품설명회는 보건의료인에게 1일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핵심 쟁점인 약국 백마진 인정범위는 조율에 실패했다.

4.5%를 원하는 약사회와 2.1%를 주장하는 도매협회, 1.5%를 주장하는 건보공단이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TF 관계자는 "백마진 수준과 별도 법인 설립 문제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합의에 이뤘다"면서 "다음 회의에서 완성된 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