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건소의 기능을 국민건강을 위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보건소장은 반드시 의사를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령을 개정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우리나라 보건소는 본연의 공공성과 필수최소 원칙을 벗어나 민간시장 참여정책을 가속화하여 민간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역보건법령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먼저 현 보건소의 기능에서 일반진료 기능을 폐지 또는 축소해 예방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행정과 기획, 평가, 예방, 교육업무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일반진료 기능을 폐지하거나 축소해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업무는 민간기관에서 전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건소장 임용권 개선과 업무관리체계 일원화를 주문했다.
의사협회는 지역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와 증진, 예방활동 등 지역보건 사업을 총괄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이므로 반드시 전문성과 임상경험 등을 갖고 있는 의사면허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사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행정과 정실인사를 방지하고 보건소가 진정한 보건행정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임용권은 시도지사 및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위임하고 보건소의 관리감독 체계를 복지부 관할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소의 설치 기준과 관련, 읍 면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한 기존 법령 조항을 삭제하는 등 보건소 설치기준 강화도 주문했다.
여기에다 보건소 운영비용을 국가와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