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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입 5억원 넘는 의사 등 '세무검증' 받아야

박진규
발행날짜: 2010-08-05 12:10:20

기획재정부, 고소득 전문직 대상 세무검증제도 도입키로

정부가 연간 수입이 5억원을 넘는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에 대해 세무검증을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혓다.

세무검증제도란 개인사업자가 세무정보를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에게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

기재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소득분에 대해 2012년부터 세무검증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세무검증 대상이 사전에 검증을 받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기재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