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광주 북구 보건소장에 정효성 전 의협 법제이사가 임명되면서 그간 보건소장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지역에서 의료계는 완승을 거두었다.
지난해 5월 전주시 보건소장에 김경숙 전주동아의원 원장이 임명된 것을 비롯해 용산 대구 수성 등 5~6 곳에서 모두 의사가 보건소장직을 차지했다.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4가 첨예하게 맞섰던 대구 수성구 보건소의 경우도 결국엔 의사 출신인 김성수씨가 임명됐다.
충청남도의 경우 지방의료원 4곳 중 `1곳만 의사가 의료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번에 홍성의료원장에 정형외과개원의 출신인 김진호씨가 임명되면서 역전의 발판을 놓았다.
의사회는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천안과 서산의료원장직도 의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충남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과거에는 지역의사회가 의료원장이나 보건소장 임명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며 ""지역의사회의 적극적인 행동과 의사협회의 지원사격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지자체를 움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갈길은 멀다. 전국 보건소장 정원 가운데 의사면허 소지자 비율이 절반도 안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보건소장 253명 가운데 의사면허를 소지한 보건소장은 전체의 46.6%인 118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지역보건법을 개정, 비의사의 진출을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지역보건법 개정 건의를 통해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반드시 의사를 임용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