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입 5억이 넘는 의사에게 '세무검증'을 의무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사, 변호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재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고 '검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검증확인서를 제출하기 않거나 제출된 검증확인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2년부터 세무검증제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세무검증'에 대해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는 내년 7월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수가를 정부가 정하는 의사는 거의 100% 수입이 노출되어 있다”면서 “의원급의 경영상황을 무시한 채 세금검증과 비용부과의 불공평성 제도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