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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흉부외과에 투자 안하면 전공의 감축"

안창욱
발행날짜: 2010-11-22 12:07:59

복지부, 수가인상분 사용기준 마련 "내년부터 적용"

2011년도 전공의 수련 시점부터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 인상으로 발생한 추가 수입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에 지원하지 않으면 복지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2일 “현재 관련 협회, 학회와 외과, 흉부외과 수가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을 해당 과를 위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수가를 각각 30%, 100% 가산한 바 있다.

그러나 수가 인상에 따라 해당 과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수련병원들은 수입 증가분의 일정액을 전공의 및 전문의 월급 인상, 수련환경 개선, 인력 추가 확보 등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수가인상 효과가 미미하고, 서울과 지방 수련병원간 전공의 빈익빈 부익부현상만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입증가분을 해당 과에 지원하는 비율은 외과의 경우 평균 50~60%이며, 흉부외과는 20%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외과학회와 흉부외과학회는 수가인상분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수련병원에 통보했지만 병원에 따라 지원액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일부 수련병원들은 해당과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과학회와 흉부외과학회는 수입증가분의 70% 이상을 전공의 및 전문의 월급 인상, 수련환경 개선, 인력 증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1년 3월부터 수련이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수입 증가분 사용 기준을 확정해 전국 수련병원에 통보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수련병원은 전공의 감축을 포함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