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5일 한미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한미의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를 뜻한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은 2심의 판결이 잘못됐을 경우,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돌려보내서 재판을 하라는 의미다.
이에따라 이번 소송은 2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한미는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36억원의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한미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한미는 지난 2007년 11월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 구속조건부거래 등의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