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가 하위법령이 빠진 반쪽법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오후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재심의를 갖고 경조사비 등 기타 항목을 변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규개위측은 쌍벌제 허용안의 기타항목에 포함된 경조사비의 20만원에서 10만원 축소를 비롯, 설·추석 물품 제공, 강연료 및 자문료 등 폭넓게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쌍벌제 28일 시행은 리베이트 처벌의 명확한 근거가 되는 하위법령이 빠진 상태에서 출발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일부 항목의 수정을 권고해 법안을 손질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하위법령의 28일 시행은 어렵다. 브리핑 하기로 결정해 더이상 설명은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복지부는 26일 오전 11시 보건의료정책국 이동욱 정책관의 ‘의약품 등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