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와 명절선물, 강연료 등 허용범위 조항 삭제로 쌍벌제 적용의 잣대가 불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26일 “경조사비 등 쌍벌제 하위법령 인정범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강화됐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완화됐다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쌍벌제 하위법령 중 기타항목에서 약국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제외한 소액물품비,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및 자문료 등 5개 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동욱 정책관은 “의료법에 판매목적으로 금품을 절대로 제공하지 말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규정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없어졌다”면서 “법률적으로 보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상적인 인정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경조사비의 경우, 목적 자체가 줄만한 관계가 전혀 아니라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전하고 “판매목적으로 보지 않으면 완화된 부분이 있고, 판매목적으로 보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애매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동욱 정책관은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 “사실 애매하다”면서 “개별 건별로 발생한 사안은 개별 건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TF 논의를 거친 하위법령 조항 삭제 책임과 관련, “규개위 심사는 법률 진행 과정에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면서 “우리(복지부) 책임 문제를 우리(복지부)가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조항삭제 책임문제, 복지부가 논할 부분 아니다"
하위법령 시행 연기에 따른 공백기간 대책에 대해 “공정경쟁규약만 적용하면 업체쪽만 제재받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아니다”며 “사법당국에 적발시 공정경쟁규약을 참고하고 리베이트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처벌이 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동욱 정책관은 “삭제된 항목의 공정경쟁규약 포함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의할 사항”이라고 말하고 “법제처와 상의해 일주일 안에 시행규칙을 마련해 관보에 게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가 경조사비와 명절선물 등 삭제 조항에 대한 분명한 잣대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쌍벌제 시행 후 의료계와 업체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