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의약학·의료기기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학술 세미나나 집담회 등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쌍벌제 예외조항에서 강연료, 자문료 항목이 삭제돼, 지급 기준이 모호해짐에 따라 제약사에서 행사 개최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울산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다국적 A사와 국내 B사의 학술 세미나가 무기한 보류됐다.
A제약사 관계자는 "개별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규개위의 결정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했다"면서 "기준이 명확해질 때까지 당분간 이같은 행사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약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소규모 학술 세미나 행사가 취소되고 있는 현상은 전국적이다.
국내 B제약사 관계자도 "키닥터 등을 초빙해 그 병원 레지던트 등을 대상으로 학술세미나를 진행하는데, 강연로 기준이 모호해져 진행을 꺼리는 상황"이라면서 "의사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모든 제약업계에 이같은 인식이 팽배한 만큼 전국적으로 강연료나 자문료를 지급하는 행사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연료, 자문료 지급에 대한 복지부 등 정부의 명확한 해석 없이는 당분간 학술세미나의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가 조만간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Q&A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어서, 이 자리에서 강연료·자문료 지급에 대한 기준이 제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