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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방송광고는 합의사항…전문약은 아니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1-01-11 08:35:04

방통위 이상수 사무관 "일반약 확대 통한 광고 활성화"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에 대해 방통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의료 방송광고 허용은 복지부와도 합의된 사안이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수 사무관(방송진흥기획과)은 11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토론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의료광고와 관련해서 기재부, 복지부 등이 합의해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한 '의료분야' 광고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분야 종합유선방송 광고 허용은 예정대로라면 작년 12월 31일까지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한 사안이라는 것.

그는 대신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해 의료광고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등 의료광고심의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이어 전문의약품 광고 논란과 관련해서는 "의료·제약업계에서 제기하는 의약품 오남용, 보험재정 악화 등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방통위도 전면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안정성이 확보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오인됐다는 것.

그는 "제약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리베이트 금지 조치와 더불어, 일반의약품 성격의 품목에 대한 광고 허용은 제약·의료업계에는 투명한 마케팅 정착과 소비자에게는 알권리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 사무관은 "전문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 등 광고 허용가능 품목의 확대는 복지부, 의료, 제약업계에서 검토할 사안"이라면서 "다만 광고허용 품목 확대는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준수토록 조치하고, 사전 및 사후심의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