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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배치 요양병원 확대…결혼휴가 축소

이창진
발행날짜: 2011-02-09 23:21:55

복지부, 2011년도 운영지침…음주운전시 장려금 지급중지

공중보건의사 배치범위가 시도립 요양병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공지했다.

달라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소에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1인 ‘필수배치’가 ‘우선배치’로 변경됐다.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공공병원에 특수질환중심병원인 시·도립 요양병원에 3인 이내 배치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또한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 공보의 배치 조항에 인곡자애병원을 의료취약지병원으로 분류해 6명 이내 배치하도록 명시했다.

중소도시 민간병원 배치의 경우, OECF차관 지원병원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예산지원병원 배치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응급의료지정병원과 의료취약지병원으로 중복 지정된 민간병원의 경우 해당 배치기준을 따르며 중복 지정되지 않은 경우 현 배치인원을 유지하되 2011년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더불어 직계 존비속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간병 및 수발할 자가 없는 경우 배치기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민간병원 보수지급 현황의 의무보고 항목에 ‘민간기관 장은 12월 보수지급 현황 보고시 당해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해 제출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공보의 경조사휴가 규정도 상당부분 개정됐다.

본인의 결혼시 7일이던 휴가일수가 5일로 줄어든 반면, 배우자 출산시 3일 휴가일정이 5일로 늘어났다.<표 참조>

또한 결혼 항목에 자녀 결혼이, 사망 항목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시 항목이 각각 추가됐으며 휴가 일수는 모두 1일로 규정했다.

이밖에 대학원 취학승인서 대상자가 1년 이상 종사자에서 6개월 이상 종사자로 변경됐으며 일반 형사범죄시 ‘경고’ 행정처분 내용에 음주운전 적발시 3개월간 진료활동장려금 등 기타보수의 지급중지 등을 추가했다.

이번 지침은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