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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 행정 도 넘었다" 의대교수들, 서울고법에 탄원서 제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7부에 탄원서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2997명 의과대학 교수가 서명했다.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라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로 현재의 의료사태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단초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전의교협 의대교수들은 9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2997명 의대교수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의 문제점 5가지를 짚었다. 먼저 의대증원 행정처분 과정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로 제시한 3가지 연구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짚었다.세번째로 각 의과대학 현지실사조차 없이 졸속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한 점, 네번째로 한 언론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면 해당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했다.마지막 다섯번째로 재판부가 지난 4월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지난 2일 의대 모집인원, 현황발표를 감행한 것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보라고 꼬집었다.이와 동시에 전의교협은 국민과 행정부, 사법부를 향한 입장문을 통해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마땅히 철회돼야한다"면서 "의대증원 2000명 증원은 의료계와 한번도 논의된 적 없다"고  밝혔다.앞서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로 내세웠던 3대 연구는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고, 의대생 교육에 투입할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고려할 때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전의교협은 "의사 수는 과학적 연구와 추계를 선행한 후 사회적 비용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며 "2000명이라는 기준을 정한 후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전의교협은 "복지부와 교육부의 고집스럽고 강압적인 폭주 행정은 도를 넘어 파국에 이르는 자멸적 행정"이라며 의대교수들의 참담함을 전했다. 
2024-05-09 19:15:13병·의원

서울고법, 교육부 25년도 의대증원 발표 뒤집을까 '주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가 2일,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뜨겁다.교육부가 의대 모집입원을 확정했더라도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정부의 의대증원이 전면 무효화 되는 것인만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의료계는 서울고법 판결여부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법조인이 본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능성은?그렇다면 법률 전문가들은 서울고법 집행정지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볼까.2일 메디칼타임즈가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의대증원은 의정간 첨예한 갈등을 빚는 만큼 법조인의 전망도 엇갈렸다. 특히 전국민적으로 관심이 뜨거운 사안인 만큼 입장을 밝히는 것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서울고법이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요구한 가운데 법조인들은 집행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놨다.  전의교협, 의대생, 전공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만약 이후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하더라도 5월을 지난 시점으로, 이미 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이 시행된 이후로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고법이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의대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법부가 제대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는 얘기다.다만,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급히 의대증원을 추진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부만 따지는 것으로 그 결과와 무관하게 본안 소송은 따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최종원 변호사(법무법인 명천)는 "원고적격 여부가 받아들여진다면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앞서 서울고법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교육부가 내년도 정원 규모를 발표하는 행보는 사실상 사법부와 정부간 소송의 전초전이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을 방어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성훈 변호사(전, 의사협회 법제이사, 법무법인 한별)는 일단 "재판부가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  같다. 상식적인 고민을 할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그는 "서울고법이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는 법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반응은 법리적 측면을 전혀 모르는 관계자의 발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다른 재판부 대비 야전 사령부와 같은 역할"이라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는 재판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들 법조인들은 서울고법이 앞서 재판부와 달리 원고적격 여부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다시말해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했더라도 뒤집을 여지가 남아있다는 얘기다.■사회적 쟁점 된 '의대증원' 법리판단 부담 가중하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익명을 요구한 의사출신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행보가 의료계에 유리하게 판이 바뀌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라며 "다만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의대증원 2000명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인 만큼 집행정지까지 이끄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봤다.의대증원 이슈가 전국민적, 정치적 이슈로 부각이 된 만큼 사법부 차원에서도 다른 판결에 비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다.또 다른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현재 의대증원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론을 내야하는 것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재판부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고법은 정부(교육부, 복지부) 측에 오는 10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교육부가 2일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한 것과 별개로 사법부는 법리적 판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5-03 05:30:00병·의원

한미 임종윤·임종훈 형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에 반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최근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임종윤, 임종훈 형제는 즉시 항고와 본안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한미그룹 오너일가인 임종윤(좌) 임종훈(우)형제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6일 한미 임종윤, 임종훈 형제는 "지난 1월 17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이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두 달이 넘는 동안 재판부의 고뇌의 시간을 존중하지만 그 고뇌의 결과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실제로 법원은 이 사건 신주발행이 채무자에 대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되나, 경영권 방어가 부수적인 목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또한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과 이 사건 신주발행을 연계하여 거래한 것이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과정을 통해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에 임종윤 형제 측은 이에 대응하는 한편, 주주총회에서 이같은 사안이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즉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이에 대해 즉시 항고로 다투고, 본안소송을 통해서도 위 결정의 부당성에 관하여 다툴 것이라고 입장이다.이들은 "가처분 결정의 당부와 별개로 법원도 인정했듯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의 경영판단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주주 여러분들에 의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주들의 평가에 의해 회사의 위법한 상황이 시정될 수 있는 만큼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승리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6 12:03:52제약·바이오

한미그룹 가처분신청 기각에 '환영'…글로벌 빅파마 도약 기회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그룹은 26일 결정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서 환영 의사를 밝히며, 주주 총회를 통해 지지를 받아, 남은 통합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미사이언스(이하 한미그룹)는 26일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재판장 조병구)의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한미그룹은 "'R&D 명가', '신약개발 명가'라는 한미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의 통합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를 결단한 대주주와 한미사이언스 이사진들의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한미그룹 관계자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도 한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겠다는 회사의 의지와 진심에 대한 주주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아 흔들림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높은 주주가치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2024-03-26 11:55:43제약·바이오

한미-OCI 그룹 통합 속도…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과 관련한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주발행과 관련해 법원이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회사의 안정적 경영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은 예상되지만 다른 주주들에게 불이익의 원인이 되기 어렵고, 신주발행의 적정성은 주주총회에서 평가 받을 대상이라는 것이다.이에 임종윤, 임종훈 형제 측은 즉시 항고하며, 이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주주총회에는 일정 부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한미약품과 OCI 통합과 관련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리며,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26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했다.현재 한미약품 그룹은 OCI그룹과의 통합안을 두고, 창업주 일가의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 세력과, 장남인 임종윤 사장과, 차남인 임종훈 사장 세력으로 갈려 갈등을 겪고 있다.특히 임종윤, 임종훈 형제는 그룹 통합에 반대하며, 지난 1월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이를 통해 임종윤, 임종훈 형제는 신주발행은 채무자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속세 재원 확보를 위해 행해진 것으로서 법령과 정관에 위반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또한 상법상 경영위임 등에 해당하여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우회한 위법이 있으며, 송 회장은 특별이해관계자임에도 이사회 결의를 주도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임종윤, 임종훈 형제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번 주식 거래 계약에 앞서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없이 신주발행을 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또한 상속세 마련을 위한 사적 이익 여부에 대해서도 납부 재원 마련을 동기로 보이기도 하며, 송 회장의 보유주식이 다량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주가, 회사의 안정적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도 하다는 점은 인정했다.다만 신주발행을 포함한 패키지딜이 오로지 송 회장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다른 주주에게는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송 회장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해온 바 있고 그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이 외에도 신주발행 방식이 여타 가능한 방식에 비해 합리성이나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나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주식거래계약의 취지나 보호예수 설정 등을 볼 때 신주 유통을 통한 거래안전 침해 우려도 높지 않다고 전했다.이와함께 앞선 상속세 마련을 위한 사항이나 보전의 필요성 등은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대상이라고 정리했다.이는 신주발행 등 패키지 딜의 거래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는 향후 주총에서 이사진 선임 등의 과정을 통해 주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마지막으로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 경영판단의 합리성, 적정성 역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대상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임종윤, 임종훈 형제는 해당 안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임종윤, 임종훈 사장 측은 "즉시항고하겠다"며 "또한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전했다.다만 주주총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려진 판단이 28일 진행될 주주총회에는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3-26 11:22:35제약·바이오

전공의·의대생 본격행보 조규홍 복지부장관 상대로 '행정소송'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대표들과 의과대학생 대표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법적분쟁을 시작했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조규홍 장관 및 이주호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대표들과 의과대학생 대표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법적분쟁을 시작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장관이 수시를 5개월 앞두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이 같은 사례는 1980년 전두환 대통령 당시 광주학살을 자행한 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사업인데 의대 입학정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입시농단이다"라고 덧붙였다.교육부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대 입학 정원을 발표하는 것 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으로 복지부장관은 협의 대상일 뿐"이라며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복지부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관청임에도 복지부장관이 상급관청에 의대정원을 통보하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을 속인 점을 자백하고 공개 사죄하라"며 "또한 위의 사항에 대해 이주호 장관과 조규홍 장관에게 TV 생중계로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2 10:08:23정책

한국휴텍스제약 발등에 불…"수탁사도 생산 멈춰달라"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GMP 적합판정이 취소 된 한국휴텍스제약의 향남공장GMP 위반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사례가 된 한국휴텍스제약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이는 가처분신청에 따른 효력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직접 제조는 물론 위·수탁 품목 역시 제조·판매가 금지 됐기 때문이다.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31일 한국휴텍스제약은 수탁사들에 GMP 적합판정 취소와 관련한 생산 중단 요청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앞서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해 7월 식약처가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임의 제조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당시 식약처는 한국휴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레큐틴정'(소화제) 등 6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하고, △2021년 11월부터 제조돼 현재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특히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해 12월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돼, 그 첫 사례가 됐다.결국 지난해 11월 29일 식약처는 한국휴텍스제약이 보유한 내용고형제에 대한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해당 처분에 대해 한국휴텍스제약은 불복해 소송전에 나섰고, 이와 관련한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했다.문제는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어져야할 효력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실제 GMP 취소가 이뤄졌다는 점이다.현재 GMP 적합판정이 없을 경우 위탁제조의 근거도 소멸돼, 관련 품목을 생산할 수 없다.반면 한국휴텍스제약은 현재 취소 처분이 내려진 내용고형제에 대한 GMP 적합판정만을 보유하고 있었다.즉 한국휴텍스제약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품목을 비롯해서 수탁사를 통해 생산을 진행하는 품목들 역시 모두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제조가 불가능해진 것.이에따라 이번 GMP 적합판정 취소의 경우 한국휴텍스제약뿐만 아니라 현재 위수탁 등으로 연결된 국내사들까지 모두 영향을 받게 된 셈이다.한국휴텍스제약은 공문을 통해 "현재까지 가처분 결과 나오지 않았고, GMP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연장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GMP 취소가 불가피하다. 2월 1일자로 폐사의 모든 품목 생산 및 관련 모든 행위를 일체 중지해 달라"고 전했다.이어 "가처분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사의 모든 제형의 품목의 제조(위·수탁 포함) 및 판매가 제한된다"며 "생산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가처분 소송 결과 확인 즉시 공문 발송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01 11:45:44제약·바이오

성큼 다가온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의·병협 법정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오는 25일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법안 시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 개정안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고위험도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의협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혀왔다.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을 빚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수술실 CCTV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동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된다"며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므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이어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되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킹범죄에 의하여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을 위해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가 병협에서는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함께 했다.
2023-09-05 15:08:09병·의원

서울백병원 폐원 남겨진 이들…그들이 저항하는 이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문 닫았다고 해서 섭섭해서 한번 와봤어. 수십년간 다니던 병원인데 수익 안된다고 이렇게 (폐업)하면 안되지. 도심에 이런 병원 하나는 있어야 하는건데…"9월 4일 오후 찾아간 서울백병원은 조용했다. 마침 80대 두 노인이 문 닫힌 서울백병원을 멍하게 쳐다보며 한마디 툭 던졌다. 마치 자신들이 다니던 직장을 잃은 사람처럼 씁쓸한 표정이었다.지난 8월 31일 폐원한 서울백병원. 1층 로비만 열어두고 환자들의 서류를 발급중이다. 지난 8월 31일 폐업한 서울백병원 로비는 적막이 흘렀다. 1층에 서류발급을 위한 창구만 열어뒀을 뿐, 2층으로는 이동이 불가했다. 서류발급 창구도 서너명이 전부였다.서울백병원은 모든 진료를 종료하고 폐업하면서 9월 1일자로 행정직, 간호직 등 임직원들 발령을 냈지만 의사직은 아직 발령 전으로 여전히 출근 중이다.서울백병원 교수 및 임직원 264명은 폐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진행 중으로 오는 6일까지 자료제출을 마무리하면 이달 중으로 법원 판결이 날 예정이다. 이사회가 예고한 교수 발령일자는 10월 1일. 교수들은 가처분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백병원 조영규 교수협의회장(49·가정의학과)과 전직 교수협의회장인 장여구 교수(59·외과)를 직접 만나봤다.재단 측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조영규 교수협의회장(좌측)과 전직 교수협의회장인 장여구 교수(우측).소송에 나선 이유를 묻자 두 교수는 "이대로 조용히 넘어간다면 가슴속 울분을 삭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 교수는 "이번 소송을 통해 바라는 것은 없다. 거창한 것을 얻고 싶은 것도 아니다. 다만 문제제기도 안하고 떠나면 울화통이 터질 것 같아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이처럼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폐원을 강행해선 안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인제학원 이사회 측이 폐원 안건 상정 6주만에 병원 문을 닫는 것을 결정하고, 연고도 없는 부산으로 직원을 발령하는 등 일방적인 통보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모든 임직원들의 마음 속 울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문제제기를 안하고 떠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 이를 막고싶다"고 했다.장 교수는 "인제학원 측은 환자, 직원, 지역주민 모두에게 무책임하다"면서 "전공의 자진반납도 지역응급의료센터 자진반납도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라고 날을 세웠다.두 교수는 어렵게 유지해온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자진 포기하는 이사회의 행보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두 교수는 전문의 취득과 동시에 현재까지 서울백병원과 역사를 같이한 의료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애정을 쏟았던 병원이기에 아쉬움이 더 컸다. 특히 과거 서울백병원의 전성기를 함께 했고, 백병원 설립자인 백인제 박사의 경영 철학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씁쓸함이 크다고 했다.조 교수는 가정의학과 팰로우시절부터 현재까지 서울백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올해로 17년. 그는 "전문의로서 첫 직장이었고 이 병원에서 받은 월급으로 애들 다 키웠다. 내 젊은 시절이 다 녹아있는 직장"이라며 "경영난으로 폐원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병원 임직원, 환자들과 공유하고 지역주민들과도 소통하면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장 교수는 전공의 시절부터 서울백병원의 전성기를 함께 했다. 그는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선수촌 전담병원으로 활동하고 수술방 9개를 풀가동하면서 심장이식 수술 등 중증환자 수술을 이어가던 과거를 회상하며 쓴웃음을 지었다.서울백병원 로비 한켠에는 백병원 설립자 백인제 박사의 흉상과 병원 역사를 담은 사진이 전시돼 있다.  장 교수는 "서울백병원이 작지만 3차병원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암 환자 등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했기 때문"이라며 "선대 이사장이 한국의 메이요 클리닉을 지향하겠다고 설립, 실제로 양질을 진료를 이어갔었다"고 회상했다.그때부터 서울백병원을 내원한 환자들은 전남 해남, 구례부터 경남 삼천포, 울진 후포리에서도 멀다않고 다녔다. 병원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지만 최근까지도 지방 환자들이 찾아왔다. 또 명동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해외 교포들은 검진을 위해 내원하기도 했다.서울백병원 뒤로는 인쇄소 골목. 과거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환자 수술을 위해 밤낮 병원을 지키던 의료진이 있었고, 남대문시장 상인들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잃었다. 마지막 진료를 하면서 일부 환자는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면서 나중에라도 거취를 알려달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폐원한 서울백병원은 병원 로비에서 환자 서류를 발급업무만 진행 중이다. 두 교수가 느낀 울분에는 서울백병원을 향한 진한 애정이 깔려있다. 특히 경영난을 초래한 데에는 경영진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두 교수는 이사회가 병원 운영을 수익적으로만 접근하면서 경영난은 더욱 극심해졌다고 봤다. 가령, 응급실로 내원한 뇌수술 환자가 1개월에 3명이라는 이유로 경영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신경외과 수술을 중단하면서 부수적으로 신경계 질환자가 급감하는 식이다.장 교수는 "병원경영을 개선하려면 중증진료를 해야 하는데 당장 인건비 등 수익이 맞지 않는다고 중단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했다. 그는 상계백병원도 서울백병원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병원에 출근해도 기다리는 간호사도 환자도 없으니 마치 기획실에 근무하다 자재창고로 발령난 기분"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 
2023-09-05 05:30:00병·의원

8월말로 문닫는 서울백병원 …형제병원 내실 다지기 안간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8월 31일 서울백병원 폐원을 예고한 인제대 백병원이 내실 다지기에 돌입했다. 수도권(상계백병원·일산백병원)과 부산지역(부산백병원과 해운대백병원)병원별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현재의 침체된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전략이다.먼저 상계백병원은 건물 및 시설 노후화된 것을 고려해 증축과 더불어 리모델링을 추진키로 했다. 최신 MRI장비를 도입한데 이어 현재 3인실 병동을 2인실로 변경해 쾌적한 입원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외과계 통합중환자실 및 수술실 확장과 리모델링, 주차타워 공사도 진행 중이다.4개 백병원 전경사진(왼쪽부터 부산백병원, 상계백병원, 일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상계백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역사회 내 응급의료체계를 뒷받침해온 역할을 해온 만큼 응급의료 시스템에 집중하고 응급핫라인을 활성화함으로써 응급질환, 암, 중증·고난이도 질환, 만성질환, 감염병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일산백병원 또한 현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사를 통해 88병상이 늘어 총 730병상으로 확대된다.또 통합 외래 진료실 구축을 통해 환자진료와 검사 동선을 줄여 편의성을 높이고 로봇·하이브리드 수술실도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중증환자 치료센터와 내시경실 및 투석실을 확장할 계획이다.환자 편의를 개선하는 취지에서 주차공간과 휴게공간을 확충하고 외래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키로 했다.수도권 내 병원은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화를 개선하는데 집중한다면 부산지역 병원은 한단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인근 병원과의 차별화에 주력할 계획이다.미래형 의료 시스템과 중증질환 위주의 진료환경 구축이 바로 그것. 수도권으로 환자유출을 막고 지역간 의료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부산백병원과 해운대백병원 모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선정된 상태. 지역 내 협력의료기관과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부산백병원은 연구에 집중 '미래 의생명데이터센터'를 개소하고,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했다.얼마 전에는 부산경남 최초로 암 진단 디지털 PET-CT와 무혈 뇌수술 감마나이프 수술 장비 '아이콘' 등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했다. 오는 9월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개소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도 확대한다.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해운대백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주력할 예정이다.해운대병병원 또한 얼마 전 최신 전산화 단층촬영(CT) 장비를 도입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364병상) 등 의료 서비스를 개선했다.이와 별도로 백중앙의료원은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총 4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디지털의료정보원을 출범시켰다.이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기준정보팀을 구성해 진료부와 함께 국제표준(ICHI, RSNA)에 맞춰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어  SNOMED CT, RxNorm과 같은 국제표준에 맞추는 의료데이터 표준화 작업도 계획하고 있다.차세대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은 내년(2024년) 2월 일산백병원 오픈을 시작으로 4개 백병원이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백병원 측은 오는 8월 31일 폐원하는 서울백병원 내 교직원 전보 및 안착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련 중인 인턴 7명도 부산백병원 등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수련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한편, 서울백병원 조영규 교수협의회장(가정의학과)은 "오는 16일 폐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이 잡히면서 여론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여전히 병원 측의 일방적인 폐원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23-08-10 12:50:49병·의원

강북삼성 잡음 지속…병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소송 무슨 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북삼성병원 오태윤 교수는 지난해 10월 취임한 현 병원장 임명 무효 소송에 이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예고했다.  강북삼성병원이 지난해 8월 취임한 병원장 인사를 둘러싸고 소송전으로 시끄럽다. 특히 병원장 임명 무효 소송에 이어 병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예고하면서 잡음이 지속될 전망이다.강북삼성병원 오태윤 교수(흉부외과, 전 진료부원장)는 오늘(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오 교수는 이미 지난 10월 신현철 병원장 취임과 관련해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과 육현표 재단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병원장 임명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부터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이사회에서 병원장 임명 여부를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확신하게 되면서 지난 10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현 병원장은 임기를 수행한 지 1년이 훌쩍 넘은 상태. 이 시점에 오 교수는 왜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그에 따르면 과거 병원장 임면은 이사회 의결사항이었다. 이후 의료원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의료원장과 병원장은 이사회와 이사장이 각각 임면을 결정하도록 손질했지만 현재는 의료원장 제도가 폐지된 상황. 즉, 상황이 바뀐 만큼 병원장 임명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게 오 교수의 주장이다.다시말해 현 병원장 선출 과정에서 재단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의결'없이 육현표 재단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단행하는 등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니 이를 취소해야한다는 얘기다. 오 교수가 이번 소송을 통해 바꾸고자 하는 바는 삼성그룹 산하 3개 병원의 병원장 임명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것. 의료인 중심의 병원 운영 시스템을 갖췄으면 한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그는 "이사회 의결도 없이, 삼성그룹에서 파견한 (삼성 의료사업 일류화)추진단장이 재단이사도 겸하면서 이사장을 통해 병원장까지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전했다.병원 측은 소송과 관련해 병원장 임명은 절차대로 진행했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오 교수는 현 병원장 취임 이전까지 2년간 진료부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강북삼성병원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다.
2022-12-19 05:20:00병·의원

집행정지 가처분 답답한 복지부…법제처 노크했지만 진퇴양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제약사의 집행정지 약품비 환급과 관련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복지부는 최근 집행정지 약품비 환급제와 관련해 법리적 해석을 요청하고자 법제처 문을 두드렸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제약사 집행정지 가처분소송 관련해 법제처에 질의를 요청한 사실을 밝혔다.복지부는 집행정지 약품비 환급제를 통해 행정처분 현실화를 노리고 법제처 문을 두드렸지만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 복지부는 법제처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했지만 "해당 안건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모호한 답변만 돌아옴에 따라 다음 스텝으로 국회를 설득 해야 하는 과제가 떨어진 셈이다.복지부의 한숨이 깊어진 것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그 시작은 제약사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 제약사 측에서 정부의 행정처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 해당 기간동안 급여를 적용 받게 되면서 정부 측에선 건보재정 손실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졌다.국회에서도 약가인하 소송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보상 주체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발의됐다.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약가인하 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소송기간 중 발생한 건보 재정 손실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하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2소위에 회부하면서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후 거론되지 않고 있다.답답해진 복지부는 지난 1월 '집행정지 약품비 환급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추진이 어렵게 되면서 법제처 문을 두드리게 된 것.하지만 법제처 또한 국회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보니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복지부는 제약사 약품비 환급 조항을 담은 시행규칙을 먼저 시행하자는 입장이지만, 법제처는 국회에서 약가인하 소송 관련 환수 및 환급 관련 개정안이 함께 논의 중인데 일단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시행규칙을 추진하자는 입장. 오 과장은 "집행정지 약품비 환급 조항이 시행규칙에 반영되면 사법부에서도 집행정지 부분을 굳이 인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물론 제약사 측의 약가인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집행정지 인용을 할 수도 있지만 복지부 입장에선 시행규칙이라도 입법화해서 집행정지 인용이 줄어들면 약가인하 행정조치를 현실화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게 오 과장의 설명.그는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지만 환자입장에선 약가 인하를 앞당길 수 있게 되면 비용 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리한 조항은 아니라고 본다"며 "일단 관련 법안이 계류 중으로 앞서 반대했던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를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6-16 05:30:00정책

대웅제약 보톡스 활로 찾나…미 법원 가처분신청 인용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웅제약 회사 전경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 Jeuveau)의 판매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웅제약에 다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은 제약사가 신청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emergency motion to interim stay)이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가처분을 신청한 지 3일 만에 신속히 인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판매가 공백 없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탁금(bond)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고, ITC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이 공탁금 또한 항소심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수취인이 결정된다. 즉, 에볼루스가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게 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결정시까지 유효하며, 대웅제약을 대리하는 로펌 은 나보타의 판매를 위해 공탁금 없이 인용될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CAFC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환영한다"며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16 12:00:55제약·바이오

경기도의사회 선거전부터 내홍 커져...변성윤 "소송하겠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가처분신청 인정 여부를 떠나, 반드시 2만명 회원을 가진 경기도의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는데 노력하겠다." 후보자 자격박탈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결정에 대해 변성윤 후보자가 의협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3일 후보자 자격박탈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변성윤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결정, 그리고 이동욱 후보자에 대한 당선인 결정 공고건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변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 내린 공문에 대해 반대되는 조치를 취했기에 이의제기를 하는 한편, 경기도 의사회를 상대로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 의사회 하부조직으로, 일단 경기도 의사회를 상대로 해당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동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가 통보한 후보등록 취소 결정의 경우, 동 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는 후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상위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은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주장. 변 후보자는 "경기도의사회가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후보등록 취소의 경우 모법인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에 후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이 없기에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발 양보해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후보 등록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경고조치 2회가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경기도의사회가 본인에게 내린 5회의 경고는 그 대상을 혼동하거나 권한 없이 행한 것이며, 이미 보완조치를 행한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기에 경고조치 자체가 모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후보등록 무효결정의 경우에도 이미 수정 보완조치를 끝마쳤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변 후보자는 "근거규정으로 주장하는 상위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더라도, 본인이 기재한 이력이 허위여부와 무관하게 경기도 의사회가 시정을 요구한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라는 이력서와 소개서의 기재를 모두 수정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그는 "2만명이 넘는 경기도 의사회와, 100년이 넘는 의협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말그대로 흑역사"라면서 "어제 오후부터 31개 시군의사회로부터 성명서 내용에 동의한 탄원서가 들어오고 있다.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지난 1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가 경고 5번 누적으로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다는 공지와 함께 기호 2번 이동욱 후보의 당선인 공고를 함께 게시한 바 있다.
2021-02-03 11:53:38병·의원

해프닝으로 끝난 고발장...사직여론은 오히려 더 커져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고발장 제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은 더 악화되는 분위기다. 비록 고발장 접수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복지부가 고발을 시도했다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복지부는 27일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접수 일정을 취소했다. 지난 27일 복지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20개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해 휴진자(전공의, 전임의)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 50분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가 “다양한 경로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이라며 고발조치 일정 취소를 알렸다. 하지만 공지에 '업무명령개시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 제출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고 언급해 언제든지 복지부가 고발장을 접수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박지현 회장이 발표한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5차 단체행동의 참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전협 관계자에 따르면 27일 오후 기준 중간취합결과 76%의 전공의가 사직의사를 표시했으며, 저녁 늦게까지 사직의사를 취합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90%이상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미 상당수의 전공의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고발의지가 확인되면서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의 사직제출 의지는 계속 높아질 것이란 게 대전협의 예측이다. 서울 A전공의는 "복지부의 고발장 제출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관련 소식을 접하고 사직의사를 밝히는데도 영향이 있다"며 "저녁까지 취합이 진행돼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연결되는 분위기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협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사직의사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고 상황에 따라 사직서 제출이 바로 이뤄질 수도 있다"며 "업무개시 명령 등의 영향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겠다는 게 전국적인 분위기로 최종적으로 취합되면 어떻게 제출할게 될 것인지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정부가 고발 등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팀을 만들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 법률적 검토 내용은 업무개시명령을 접촉하고 송달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타당성과 가처분신청 가능여부 그리고 명령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 중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이미 복지부가 고발장 제출 의사를 밝혔다가 취소하는 등 형사고발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어 대처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당연히 전공의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여러 방법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2020-08-28 05:45:5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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