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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테러 위험성 커지는데…예산은 10년간 감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질병관리청의 생물테러 감염병 대응 예산이 10년 동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테러 대비 및 국가안보 대비태세에 큰 공백이 생길 위험성이 제기된다.26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위한 비축물자 확보 예산'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약 133억 원의 예산액은 2023년 절반에 가까운 76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최근 질병관리청의 생물테러 감염병 대응 예산이 10년 동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이종성 의원이 요구한 타국과의 비교 현황 자료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 모두 비공개 자료인 관계로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질병관리청은 생물테러에 대비한 비축물자 확보와 관련해 주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생물테러 대비 및 종합대책에 따라 생물테러 등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를 위한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비축물자 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구체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4조를 근거로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두창 ▲야토병 등 8종의 생물테러감염병에 대한 백신 및 치료제 등을 비축해야 한다.생물테러 감염병 유형과 생체징후 및 치사율특히 지난 7월 21일, '대만발 해외발송 유해물질 의심 우편물 연쇄 배송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도 더는 생물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사건은 별다른 피해 없이 단순 소동 정도로 마무리됐지만, 사건의 시행 방식과 규모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점들이 노출되었다는 것.당시 장애인 복지시설에 배송된 대만발 국제우편물을 개봉한 시설 관계자 3명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는 일도 있었다.또 비슷한 시기에 서울·인천·공주·제주·대전·경기·용인·경남 함안 등지에서도 관련 신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된 바 있다.이 같은 생물테러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따르면, 20㎢에 크기의 도시에 탄저균 50kg이 살포될 경우 최대 수십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된 바 있다. 두창 바이러스균 역시 10g으로 서울 인구의 절반인 500만 명을 10일 이내에 감염시킬 수 있어, 생물 병기의 파괴력이 핵무기만큼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질병관리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생물테러 감염병은 각각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고통스러운 생체징후와 함께 높은 치사율을 동반하고 있다. 여러 테러지원국들이 의도적으로 세균을 배양·생산해 무기화한 후 주변국을 위협하는 등 그 위험성이 국제사회에서 날로 강조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생물테러 대비 의약품의 종류 및 비축 수량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청이 필수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비축을 위한 자원배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9-26 15:18:36병·의원

전파력에 따라 갑염병 급수 조정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감염병 급수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개정안은 코로나19 같이 감염병의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진 경우에 법정 감염병 급수를 신속하고 탄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감염병 급수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구체적으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과 달리, 제4급감염병은 법정 감염병 급수를 조정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됐다. 이에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 외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도록 해 감염병 분류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2년 4월 25일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신속하게 제4급 감염병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가 제4급감염병으로 전환되면 전수신고·보고해야하던 의료계와 보건소의 현장 대응 인력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1 11:43:51병·의원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끝…복지부, 6월 시범사업 예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도 끝난다. 이에따라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되기 때문에 그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 종료된다"라며 "당정협의 등을 거처 이달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알렸다.그동안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해 왔다면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고 있다. 해당 법조항은 보건의료 시범사업 관련 조항으로 국가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복지부는 2020년 2월 해당법에 근거해 한시적 전화상담 및 처방을 허용했던 전례를 제시했다.당장 다음달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하기 위해 복지부는 적어도 이달 말에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복지부는 전문가나 관계기관, 여야 합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현재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추진 원칙을 합의했다. 양 측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은 금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이어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업무에서도 의원 및 재진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거주해 대면진료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인 상황, 즉 초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2023-05-12 09:14:55정책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행 확정…과반이상 '찬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간호법·의사면허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는 지난 2월 9일 복지위가 법사위에 장기 계류중인 법안 6건을 일괄 본회의에 직회부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복지위가 직회부한 법률안 6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간호법안은 전체 262명 중 166명의 찬성을 얻어 의결됐다. 반대는 94표, 기권은 1표, 무표 1표였다.앞서 간호법을 두고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듯 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과반 수 이상의 득표를 확보해 거대야당의 파워를 다시한번 보여줬다.또한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262명 중 163명이 찬성, 96명이 반대하는 데 그쳐 이 또한 본회의 상정이 확정됐다. 기권은 2표, 무표 1표였다. 이어 일명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262명 중  171명이 찬성, 반대 90명, 무표 1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만큼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일선 개원가에선 반대가 전망이다. 이밖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또한 본회의에서 부의여부를 표결한 결과 262명 중 각각 171표,  170표, 168표 찬성을 얻으면서 무난하게 본회의에 상정을 확정지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복지위 법안 6건 부의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는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복지위 법안 6건에 대한 부의 여부를 결정짓는 표결로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를 묻기 위한 표결 일정은 추후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다시 잡아야 한다. 즉, 오늘(23일) 직회부 여부 표결은 각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전에 거쳐야 하는 과정인 셈이다.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상임위가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은 (찬·반이 갈리는 경우) 30일이 지나면 표결에 부쳐 부의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는 복지위가 직회부한 6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여부를 표결해 부친 것.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한 토론에서는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여·야는 국회법 제86조를 거론하며 서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공격했다.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우리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이 얽혀 논쟁이 진행 중인 법안들을 본회의 직회부 의결했다"며 "정춘숙 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했지만 당시 우리당(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퇴장한 가운데 남은 위원들끼리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직회부된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할 수있는 법안"이라며 "국회법 제86조에서 정한 본회의 직회부는 이유없이 심사하지 않았을 때인데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직회부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또한 "법사위를 패싱하면서까지 6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간호법은 복지위 법안소위 개회 2시간 전에 공지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원 주축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전형적인 날치기 통과"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법사위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라며 "앞서 법사위 2소위에 회부했고 올해 들어서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2소위에 회부한 바 있다. 법사위 일정이 잡혀있음에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복지위 정춘순 위원장이 본회의에 앞서 직회부 배경을 설명하는 모습. 반면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직회부한 법률안 중 가장 최근 법안인 간호법은 269일부터 의료법 개정안은 721일로 2년이 지난 상황이었다"며 "법사위 2소위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국회법 제86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도 꼼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강 의원은 복지위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재논의하는 것은 상임위 심사를 무시하는 처사로 이를 법사위가 2소위에서 심사한다면 이는 심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회법 위반이라고 봤다.그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외 법안에 대한 직역간 갈등 또는 외부적 논란을 고려해선 안되며 과거 법사위가 상왕 노릇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1년 국회법 86조를 신설한 것임을 분명히했다.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현재 간호법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는 가짜뉴스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한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그는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으로 범죄 구분없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 의사면허에만 있던 특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3-23 17:21:24정책

공공·의료기관 감염병 교육 의무화 법안에 의협 "중복 규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공무원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감염병 교육을 추가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미 기존 법률에 따라 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상황이어서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달 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종사자에 감염병 교육을 추가로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이 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질병관리청장은 이를 위해 감염병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해야 하며, 공공기관장이나 의료기관장은 관련 내용을 소속된 임직원 및 종사자에게 교육해야 한다.이에 의협은 전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미 기존 법률에 따라 필요한 감염병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은 중복 규제라고 맞섰다. 또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이미 현행 감염병 예방법 제4조 제2항 제4호 및 제15호에 따라 이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개정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 대응을 교육하고 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봤다.코로나19 여파로 국민적 교육 및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맞지만, 이를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행정·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의료기관장이 소속 임직원 및 종사자에게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도 이미 의료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의2에 따라 시행 중이어서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미 대다수 의료기관이 현행법에 따라 의료인 필수교육으로 평상시와 감염병 유행 시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개장안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지원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3-03-17 12:02:47병·의원

최연숙 의원,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연숙 의원공무원에게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공무원 등의 감염병 교육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은 공무원의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에 관한 교육을 하고, 역학조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고위험병원체 취급을 위한 교육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 인력은 단기간 내 양성이 어렵고, 신종 감염병 발생과 유행 등에 따른 위기 상황 시 적기 대응과 조치를 위해 평상시 관련 부서와 지원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감염병 업무를 담당했던 지자체 보건소,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들의 노력이 인명과 경제적 피해 감소에 큰 역할을 했고, 이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최연숙 의원은 "신종플루 · 메르스 · 코로나 19 등과 같이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 예견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2-02 09:41:31정책

의료계 일몰제 폐지 목소리 여전…"건보 재정 적신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국고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 지원되는 비율도 낮고,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에서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년 추가 연장키로 합의했다.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 지원되는 비율은 14% 수준으로 법정 지원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국고지원 미지급금도 32조 원 규모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최근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5%를 넘어서고,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난해 건강보험 지출금액이 2017년에 비해 1.36배 증가했다.코로나19 펜데믹 관련 지원이 건강보험을 통해 이뤄져 재정 상태가 악화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지난 10월까지 코로나19 검사비·치료비 등으로 약 8조 원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는 등 국가의 책무가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더욱이 제21대 국회에서 올해 종료되는 건강보험 일몰제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선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기금화 전환으로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다만 의협은 기금화는 건강보험의 대안으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는 단기 수지균형의 원리에 의해 재정을 운영하는 건강보험 특성상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또 기금화시 감염병 사태 등 신속하게 재원 투입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탄력적인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투입과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의협은 "건강보험은 가장 중요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뿐 아니라 4대 보험 중 전국민이 보장받는 유일한 사회보험제도다"라며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선 재정확충 방안이 뒷받침돼야 하며 정부는 이를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만큼, 이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가능해지도록 정부의 책임이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고지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2022-12-27 12:03:20병·의원

감염병 진단 전문위원회 신설…백신접종 이상반응 조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질병청은 백신접종 이상반응 조사를 위한 전문 위원회를 신설했다.예방접종 효과와 더불어 이상반응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는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일(화)에 공포한다고 발표했다.질병청은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 신설. 위원회를 통해 국가 감염병 진단분석 종합계획 및 감염병 진단검사 대응정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특히 예방접종의 효과와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장·단기적 영향 조사 등을 질병청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이날 발표한 개정 시행령은 발표 즉시 시행한다.
2022-10-04 12:14:23정책

비대면 논란 진화 나선 강남성심병원 "대면진료 원칙 유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이 본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신규환자 유치나 본격적인 비대면진료 확대 등의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30일 대한의사협회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이 본원에서 진행하는 비대면진료는 협회의 방침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전해왔다고 밝혔다.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이 비대면진료 본격화 소식으로 불거진 논란을 해명했다.  이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이 자체 개발한 고객가이드앱 및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을 연동해,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발급을 전면 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거진 논란을 진화하기 위함이다.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은 잇따라 규탄성명을 내고 관련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은 의협에 보낸 공문을 통해 "본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정한 방침대로 한시적으로 일부 진료과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전화진료'를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본원의 기본 진료방침은 대면진료이며 향후에도 정부 정책 및 대한의사협회의 방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2022-06-30 18:02:07병·의원

최혜영 의원, 포스트·롱코비드 대응 3법 대표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포스트 코로나와 롱코비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3개가 동시에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더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공급 특별법은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정식 허가가 아닌 긴급 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에도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또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코로나19 경구 치료제 이상사례 현황 (단위: 개),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이상사례 보고현황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총 228건이었으며 이중 중대 이상사례는 혈압상승 및 배뇨장애, 급성신손상 등 총 2건, 그 외 이상사례는 미각이상(쓴맛), 설사 및 오심 등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해당 228건의 보고내역을 증상별로 살펴보면, 팍스로비드 주요 이상사례는 총 452개였는데, 미각이상 95개, 설사 62개, 오심, 구토 56개, 근육통 15개, 고혈압 10개, 기타 214개였으며, 이 중 65세 이상의 이상사례가 263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또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경우도 다리부종 및 어지러움 등 총 4개의 이상사례가 65세 이상에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질병관리청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8만 8265명, 라게브리오는 5602명, 렉키로나주는 5만1927명, 베클루리주는 7만 5444명에게 투여했다. 투약 보고 건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에 투여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은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백신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의약품의 국가보상제도가 운영 중이다.하지만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 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해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이를 보완하고자 법안을 발의한 것.최혜영 의원은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경구 치료제 처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방역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회복환자의 다양한 후유증을 면밀하게 조사연구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감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또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5-13 12:01:23정책

국회 또 등장한 '공공의대법' 불발 됐지만 불씨 남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를 발칵 뒤집었던 일명 '공공의대법'이 또 다시 국회 상정됐지만 계속심사키로 하면서 급한 불은 꺼졌다. 하지만 언제라도 재상정 가능성은 남아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김성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건을 심사했지만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끝냈다.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 공공의대법을 상정, 심사결과 계속 심사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 국립의전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정부 측에 조속히 차기 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이에 따라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공의대법 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공공의대 신설 대신 기존 의과대학에 정원을 늘리거나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공의대 신설 내용은 제외한 채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출하면서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 논란에서 벗어나는 모양새였다.하지만 지난 26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이 깜짝 등장하면서 불씨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한편, 국회 복지위는 이날 상정된 55개 안건 중 40개를 심사했으며 이중 22건을 의결했다.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최 의원의 감염병관리법 내용은 감염병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분배기준을 정할 때 감염병 관련 특별재난지역 등에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2-04-27 07:19:53정책

서울시의사회 "한의협 행정소송, 사법당국 인력 낭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 신속항원검사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질병관리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의사단체가 이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14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의원 신속항원검사(RAT)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한의협의 변칙적인 행정소송제기에 대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서울시의사회가 한의사 RAT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앞서 한의협은 지난 12일 질병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한의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음에도 방역당국은 한의사의 신고 시스템 접근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서울시의사회는 RAT는 현대의학 분야로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RAT를 한의원에서 하지 못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니다”며 “오히려 비전문가에게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의협의 RAT 참여 시도는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인력을 낭비하는 행위라는 것.서울시의사회 한의협의 시도를 정부가 단호히 정리해주기를 촉구하며 RAT는 현대의학 분야라고 재차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는 "한의협이 소송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의사는 감염병 진단과 보고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한의원에서 확진 받은 환자는 질병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어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해 법적인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감염병 신고 의무와 검사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며 "한의사의 감염병 신고 의무와 신속항원검사 시도는 별개 문제. 한의협의 변칙적인 행정소송제기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2022-04-14 18:13:42병·의원

치과계, 감염병 진료영역 확대 고심…치과 RAT 추진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임시의사회에서 치과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향후 관련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치협은 지난 1일 열린 제5회 임시이사회에서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관련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공문 발송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공식 답변을 확인한 후 앞으로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로 한 것.대한치과의사협회가 임시의사회에서 치과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코로나19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를 두고 의과계와 한의계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향후 국가적 감염병 발병 시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을 따른 조치다.앞서 치협은 공문을 통해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감염병 진단 및 치료를 하게 돼 있다"며 "코로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일본 등 해외에서는 치과의사 검체 채취 및 진단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이날 이사회에선 ▲총회 상정안건(정관개정안 및 일반의안) 결정 ▲총회 시·도지부 상정안건 검토 ▲의료법 위반 광고에 대한 고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조치 관련 보고 ▲'2022 스마일 Run 페스티벌' 언택트 행사 개최 및 치의미전 운영세칙과 심사위원 구성 보고 등에 대한 논의와 보고가 이어졌다.또 4월 23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치협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확정했다. 2022년 일반회계 71억 5900만 원, 치과의료정책연구원 9억 8600만 원, 치의신보 34억 600만 원 등도 각각 책정했다.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임원 임기, 보선, 사직방법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관 개정안도 검토했다. 이날 논의된 정관 개정안은 오는 4월 총회에 협회 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치협 박태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임시이사회는 4월 23일 예정돼 있는 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준비하는 협회 안건을 토의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사회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04-04 19:18:16병·의원

RAT 참여 한방병·의원 살펴보니…의·한협진기관 다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둘러싼 한의계와 의과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법조계 또한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한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갈등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메디칼타임즈가 지난 28일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현황 및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파악한 결과 전국에서 RAT와 재택치료를 진행하는 한의원은 총 7곳이었다. 재택치료자 관리를 진행하는 한의진료기관은 한의원이 8곳 한방병원이 16곳이다.RAT·재택치료 한의진료기관 현황조사결과 이들 기관은 의사를 고용한 한방병원이거나 한의계·의과계 복수면허자, 한의사와 의사가 함께 개원한 경우로 나타났다. 이밖에 한방병원과 연계된 의과의원도 일부 있었다.RAT와 재택치료자 관리는 의과계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인 만큼 한의사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한된 모습이다.각 한의원의 의과계 진료과목을 보면 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인 경우도 있었지만, 정형외과 진료만 보는 곳도 적지 않았다.앞서 정부는 RAT 참여기관의 진료과에 제한을 두지 않다가, 지난 18일부터 이비인후과·내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만 신청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기존부터 참여했던 기관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검사를 지속하는 것에 제동이 없는 상황이다.재택치료 관리는 관련 인력이 충분한 한방병원 비중이 컸다. 특히 한방병원은 의·한 협진을 위해 의사를 고용한 경우가 많아 제한이 없었다. 실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기관 명단에 포함된 한병병원이 재택치료를 진행 중인 경우도 있다. 다만 의사가 있다고 해도 한방병원의 RAT는 제한된 상황이다.지역별로 보면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한의진료기관은 경기도 11곳, 서울특별시 8곳, 경상남도·전라북도 6곳, 부산광역시 3곳, 충청북도·충청남도 3곳 순이다. 경기도 안산시에서만 5곳의 한의진료기관이 참여한 것이 눈에 띄었다.의료계에선 한의사 RAT 참여를 두고 각축전이 한창이다. 한의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의과계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한의사 RAT는 면허 범위를 침범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정부는 한의사 단독으로 이뤄지는 RAT는 확진 판정 및 급여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초기엔 한의사가 확진자를 신고하는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받는 것엔 제약이 없이 이를 통한 확진자 신고가 이뤄지기도 했다.다만 관련 문제가 알려진 뒤 방역당국이 일부 한의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한의계가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다.코로나19 검사 현장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7일 열린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RAT 시행을 결의한 것에 이어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역시 이날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 한의사들이 역시 여기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조계는 양쪽 주장이 어느정도 타당해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만약 의과계가 RAT를 진행하는 한의사를 고발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한의사 역시 의료법상 지배를 받는 직역이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코를 찌르는 등의 침습적인 행위가 허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관련 법령이 한의사의 감염병 환자 진단 및 치료를 책무와 권리로 명시한 것도 주효하다고 봤다.한의사·의사의 면허 범위를 구분하는 판례인 혈액·소변검사 관련 광주지방법원 선고 역시, 허위로 협진의뢰서를 받아낸 문제가 껴있어 RAT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하지만 한의사가 RAT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환자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전제했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RAT 검사결과를 판단하는데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어서 한의사가 진행하는 것이 의료법을 위반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진단과 치료의 연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의과계 판단이 타당하며 방역당국 역시 이를 근거로 의과계의 손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코로나19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성이 있는 질환이냐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원칙적으론 의과계가 타당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한의계의 주장도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03-30 05:30:00병·의원

전국 한의사 RAT 시행 선언…의·한 갈등 점입가경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한의사들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RAT) 시행을 선언하면서 이를 둘러싼 의·한 갈등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29일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한의사의 코로나19 진단과 한의약을 통한 감염병 치료를 적극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또 재난 상황에서 의과계가 한의계의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배타적 직역 이기주의라고 규탄했다.협의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이 합법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조항에 따라 의료인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염병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전국 한의사들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을 선언했다.방역당국이 한의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를 막고 확진자 인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그 의무를 방기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다는 지적이다.협의회는 한의협이 RAT 검사결과를 신고할 수 있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더 많은 한의의료기관이 접속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대비하고, 수십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생긴 환자관리공백 및 위중증 방지에 기여하자는 취지다.이달 기준 우리나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서 의료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공백을 줄이기는커녕 한의사 RAT를 막아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협의회는 '한의협은 코로나19 대처 업무에 한의사가 배제된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며 "현 사태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전국 한의사는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행위는 학문적·역사적·법률적·사회적 정당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이어 "RAT 시행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환자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3-29 11:32:0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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