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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건보공단 49억원 횡령 사건…"39억원 복구 불가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에서 발생했던 직원의 46억원 횡령에 대해 39억원은 복구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정 이사장은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에서 발생했던 직원의 46억원 횡령에 대해 39억원은 복구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장종태 의원은 지난 2022년도에 발생했던 건보공단 직원에 46억 횡령 사건을 지적했다.장 의원은 "재정관리실 채 모 팀장이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을 계좌 정보를 조작해 계획적으로 본인의 계좌로 횡령한 사건이 5개월 동안 진행됐다"며 "어떻게 5개월 동안 이런 횡령 사건을 감지하지 못했느냐"고 지적했다.해당 사건은 지난 7월에 1심 판결이 나왔다. 검찰에서 추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으며 회수하지 못한 39억원은 되돌려받기 힘들어졌다.그는 "재판부가 추징을 거부하며 39억원을 회수하기 힘들어졌는데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질책했다.이에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횡령사건은 사후에 문제를 깨닫고 대폭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개선됐다고 들었다"고 답했다.이어 "직원들이 자구노력을 하고 많이 애써 왔지만 39억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복구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재판을 기다리면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2024-10-16 14:56:31정책
2024 국정감사

"유럽마약청 신종향정물질 국내에선 마약류 미지정 27%"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 26종 중 7종(27%)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빈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식약처를 통해 제출받은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자료에 따르면 26종의 신종향정물질 중 7종(27%)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해당 물질을 소지하거나 매매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이라는 분석이다.특히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Iso-3-MMC'는 2023년 2월 15일 오스트리아에서 보고된 3-MMC와 분자식이 동일한 물질인데, 3-MMC는 합성 카티논으로 암페타민이나 엑스터시와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유럽연합마약청의 '2022년 유럽연합 신종향정물질 압수현황'에 따르면 3-MMC가 9.3%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식약처의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및 기준'에 따르면 △정보수집 △정보평가 △의견조회 △지정예고 △지정공고 절차를 거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특히, 식약처는 국제기구(UN, EU 등),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의 마약류 신규 지정 관리 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다.한편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별 단속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로 단속 받은 27,611명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받은 인원이 70.8%(19,556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마 14.8%(4,085명), 마약 14.4%(3,970명) 순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대마, 마약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되는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식약처가 마약류대책협의회 의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신종향정물질에 대한 보다 선제적인 대응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24-10-10 12:10:43정책

김건희 디올백vs이재명 응급헬기…고성 오간 복지위 국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올해 초 괴한에게 습격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헬기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제기되며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갔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은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항"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서울대학교 행동강령에는 특혜를 배제하라는 조항이 있고, 권익위는 당시 특혜 헬기를 제공한 의사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의 전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일부는 이 사건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상식적으로 부산시민이 주치의 판단 없이 헬기로 서울까지 이송된 사례가 또 있을 수 있겠느냐"며 "당시 부산시의사회도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는 사태라고 지적하며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고 강조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이며, 이에 관련된 서울대·부산대병원 의사들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반면, 이 대표와 천 전 비서실장 등은 '국회의원에 적용할 행동강령이 없다'는 규정 부재를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서명옥 의원은 "서울대학교 행동강령에는 특혜를 배제하라는 조항이 있고, 권익위는 당시 특혜 헬기를 제공한 의사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의 전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치료를 가장 시급한 환자부터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라며 "환자가 영향력 있는 인사라고 해서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고 응급위성 수단을 원칙 없이 이용하게 된다면 위급한 국민은 언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부를 향해 "응급헬기 출동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제정해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진이 다시는 특혜 시비에 휘말릴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또한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주치의가 반대했음에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부산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한 지 꽤 오래됐는데 환자가 헬기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는 이 대표 사례 딱 하"라고 비판했다.이어 "부탁한 사람은 징계를 안 받고 부탁받아서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며 "오로지 국회에만 청탁 관련된 특혜 여부를 판단할 윤리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안 의원은 "지난 2022년 민주당 신현영 전 의원이 닥터카를 이용해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다"며 "복지부의 규정에 빈구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공평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근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제1야당의 대표가 괴한에게 칼로 목을 찔려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상황"이라며 "국민 대다수는 이 대표가 속히 치료받고 회복하길 기대했을 것이다. 헬기를 이용해 서울에서 치료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권익위 또한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의료진 책임 묻는 권익위 결정 문제…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물타기"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응급헬기 전원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 등을 언급하며 맞공격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제1야당의 대표가 괴한에게 칼로 목을 찔려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상황"이라며 "국민 대다수는 이 대표가 속히 치료받고 회복하길 기대했을 것이다. 헬기를 이용해 서울에서 치료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권익위 또한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수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을 언급하며, 의료진을 징계 대상으로 판단한 권익위를 비판했다.그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말하자면 권익위가 망가진 것 아니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는 전 국민이 봐도 문제가 많은데 종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권익위 전원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의 표결에 보이콧 선언하면서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고 알고 있다. 문제가 많았던 회의 진행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권익위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결론을 내렸을까 생각해 보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물타기임이 너무나 뻔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서병훈 의원 또한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 국회의 제1당 대표가 1mm 차이로 목숨이 위험했던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며 "응급치료 후 더 나은 치료를 위해 양측 의사들이 의견을 주고받아 이송이 이뤄졌다. 프레임을 전환해 이 대표 치료과정을 왜곡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2024-10-08 12:42:39정책

"환자 1명뿐이었는데"…진료비 부당청구 한의사 2개월 면허정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자를 입원치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거짓작성해 172만원 상당의 부정이득을 취득한 한의사에 대한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한방병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A씨는 환자 B씨가 2021년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경혈침술, 투자법침술, 침전기자극술, 부항술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또한 해당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172만원 상당의 부정이득을 취득했다.광주지방검찰청은 한의사가 관련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것은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약식기소했다.이에 광주지방법원은 벌금 500만원 상당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보건복지부는 2개월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A씨는 처분이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행위는 오직 환자 B씨 한 명에 불과했다"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액수도 172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병원 개원을 위해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 중인 점과 병원이 환자들에게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면 면허정지 2개월은 과도한 처벌이다"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는 환자 B씨와 한방병원 직원이 적극 공모한 것으로 본인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환자를 입원치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거짓작성해 172만원 상당의 부정이득을 취득한 한의사에 대한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의 불법행위는 위반대상자(환자) 수가 아닌 위반행위 및 금액을 기준으로 고려했을 때 가볍지 않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로 충당되는 것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며 "A씨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적절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이어 "위반횟수는 그 대상자인 환자가 아닌 위반행위 횟수와 금액을 따져봐야 하는데 A씨는 총 17일의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해 172만원의 이득을 얻었다"며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허정지 2개월 처분 또한 과중처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처분기준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급여비용의 월평균 부당금액, 조사대상기간의 전체 급여비용에 대비한 부당금액 비율 등을 기준으로 경중을 정한다"며 "부당청구자들 간의 형평 외에도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제재 및 예방적 효과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에게는 업무정지처분 기준에서 정하는 감면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이들은 "A씨는 해당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이미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며 "뿐만 아니라 환자 B씨가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입원했으며 침술, 부항수 등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한 것은 혼동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9-25 05:30:00정책
초점

블랙리스트 유포 구속된 전공의…변호사가 보는 '실형' 가능성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포한 전공의가 구속되며 의료계가 다시한번 공분에 휩싸였다.이번 전공의 구속 사건은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된 첫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이와 관련된 모든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그렇다면 구속된 전공의가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형 등 실형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실제 지난 2020년 신천지예수교 성도들의 명단을 불법 유포한 교회 목사가 징역 8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법률전문가들은 해당 전공의의 실형 판결 예측에 대해 "아직 이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 구속, '과도한 처사vs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전공의 A씨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 및 게재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그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복귀 전공의와 근무 중인 전임의, 학교로 돌아간 의대생 등의 개인정보 및 일부 가족들의 신상정보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최근 추석 연휴 응급실에서 근무한 의사 및 군의관들의 실명과 함께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는 문구 등을 담아 유포했다고 알려졌다.보건복지부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이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대상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상대방의 어떤 개인 정보나 개인 위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3자한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도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증명이 된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전공의 A씨의 구속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렸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변호사)은 "블랙리스트 유포한 전공의에 대한 구속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그는 "일반적으로 범죄와 구속은 사유를 다르게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같은 범죄를 두고도 상황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지는데 언론 보도로 보면 이번 사건은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이어 "과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 당시에도 사법부가 의료진을 구속해 의료계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를 구속했는데 이미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다 공개된 상황에서 어떠한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B씨 또한 "전공의 명단 유포는 살인사건과 같이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이 아니라 이미 몇 달 전부터 수사가 시작돼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의료계에 경고를 날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스토킹처벌법만 두고 봐도 피의자 구속율이 10% 이하로 낮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구속은 처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하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충분히 구속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만으로 충분히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스토킹범죄 자체에 대한 구속율이 낮더라도 이는 일반적 사건까지 모두 포함한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해당했다면 구속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스토킹처벌법은 구속까지 이어져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의료계 입장에서는 유감이지만 구속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어 "당사자가 주요사실을 부인하고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구속될 수 있다"며 "사법부에서 사안을 중대하게 본 것 같다"고 전했다.최종원 변호사는 "실형 여부는 검사가 기소시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금 당장 최종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단기형이 선고돼도 어색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실형 예측, 이르지만 가능성 있어…국가 목적성 분명"A씨가 징역형 등 실형까지 선고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최종원 변호사는 "실형 여부는 검사가 기소시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금 당장 최종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단기형이 선고돼도 어색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만약 이번 사건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향후 집단행동이나 파업 등이 있을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이 관례처럼 남을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 관심이 매우 큰 의료계 관련 사건을 경처벌한다면 사기업간 문제는 더욱 처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을 제작해 유포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지난 2021년  신천지대전성도 4549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최 변호사는 A씨의 구속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혐의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그는 "언론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혀졌지만 업무방해나 국가의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범죄 판단 역시 실형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거나, 모두 부정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데 구속된 상황 속 전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속적부심과 보석 신청 여부 등을 통해 부당함을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성훈 변호사 역시 "최종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 예측하기엔 이르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그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고 재판 과정 등이 남아있지만 일단 범죄 사실이 소명됐으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개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국가가 강력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수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느낀다"고 강조했다.이어 "A씨가 초범이고 도주 가능성 등이 낮음에도 구속된 것은 사법부가 피해사실이 크다고 본 것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첫 사법부 판단…"향후 재판 줄줄이 여파 있을 것"이번 전공의 구속 건은 의정 갈등 사례 후 첫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집단행동과 관련된 의료계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집단행동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통상적으로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공의 관련 수사는 국가의 공공질서 및 국가 안보와 연관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현재 검찰은 A씨를 제외하고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이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31명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32명 중 30명은 의사,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됐다.뿐만 아니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및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 또한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현재 빅5병원 대표전공의 등 많은 사직전공의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수사받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번 A씨 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결과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고 분석했다.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 또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A씨 사건을 포함한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수사는 대다수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집단행동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통상적으로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공의 관련 수사는 국가의 공공질서 및 국가 안보와 연관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공공수사부는 보통 선거범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파업 등 노동운동 관련 사건, 집회 및 시위 관련 사건, 테러 및 방첩 활동 등을 수사한다.전성훈 변호사는 "수사부서 이관은 인력 부족 등 얼마든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이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국가가 전공의 사건의 처벌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검사와 판사 모두 정권과 국민여론에 휘둘려 과도한 형벌을 내리면 안 된다"며 "특히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법원은 사법부로 별개인 만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24 05:30:00정책

알쏭달쏭 의사 자격정지 기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 알쏭달쏭 자격정지, 영업정지 이것으로 한 방에 정리 – 자격정지 기간 중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① 자격정지 처분이 얼마나 나올지, ② 처분을 꼭 받아야 한다면 그 시점을 얼마나 미룰 수 있는지, ③ 그 동안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진의를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④ 병원을 양수도해도 괜찮은지 등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법률전문가라도 의료분야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다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처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조언을 받거나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오늘은 의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처벌과 처분을 받게 되는지, 처분을 받았을 때 병원 운영과 양수도는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다.사례 #1 – 단순 자격정지 사례의사 A는 환자 유인을 위한 브로커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 때 의사 A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초범이고 액수가 크지 않을 경우에 보통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이는 형사처벌이다. 소위 말하는 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이다.그리고 통상적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의사A와 같이 환자 유인행위를 저지른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자격정지 2개월이 예정되어 있다. 여기서 혼동해서 안되는 점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정지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격정지 처분이 아니라 단순 경고로 그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이 나온다. (빈번하게 적발되는 불법 후기성 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어쨌든 A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나오는데 두 가지는 완전 별개의 절차이고, 중복처분이 아니다. 행정처분이 나오는 시기는?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면, 자격정지 행정처분은 형사처벌이 확정된 후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억울함을 다툴 기회를 부여한 다음,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였다.그렇기 때문에, 실제 범법행위가 적발된 이후 경찰 조사, 검찰 단계, 법원을 거쳐 자격정지 처분까지 나오는 데에는 최소한 1년,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게 되면 실제 자격정지가 실행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다만, 최근 국회에서는 대리수술 등 중요 범죄에 관해서는 기소만 되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확인된바 없다.자격정지 기간 동안 병원을 운영할 수 있나?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 따르면, 자격정지 처분에 의해 중지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진료행위일 뿐이므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대진의를 두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병원 운영하는 것은 괜찮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정지처분은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만 금지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에는 의료업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병원 문을 닫거나 병원을 타인에게 양수도해야 한다. (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거짓청구 행위가 드러났을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동업자 중 한 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나머지 원장들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대법원 2021두58202판결), 이는 위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이기 때문에 A원장과 같은 일반적인 자격정지 사유에서는 이 판례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사례 #2 -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B원장은 현지조사 결과, 방문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했음이 드러났다.거짓청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B원장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과는 법적 근거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다. 즉, 병원이 받을 수 있는 업무정지처분의 근거 법률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정지 처분 등 다른 법률에서도 다양한 행정처분 사류를 정하고 있으나,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청구의 액수가 750백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 비율 1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 고발까지 하게 되는데, 이처럼 거짓청구 금액이 확인되어 형사 고발까지 당하게 된 B원장은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자연스럽게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금액이 많지 않고 금액 환수까지 마무리했다면 벌금형의 가능성도 있다.아울러, 만약에 거짓청구를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조작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의료법상 또 다른 처분사유가 된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B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환수처분,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처분, 그리고 그와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까지 걱정해야 한다.업무정지처분의 승계 등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B 원장이 병원을 양도한다면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다음 원장에게도 이어질까?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격정지의 경우 내 의료인으로서의 자격만 정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병원의 운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업무정지처분은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으로서의 인허가 자체를 중단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먼저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명백한 승계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헙법 제98조 제3항, 제4항 :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B 원장이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병원을 양도하더라도, 그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은 계속된다. 양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처분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심각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것이다.하지만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예를 들어서 의료광고 규정 위반 등)의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명백한 승계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단순히 개설자가 변경되는 방식의 양수도라면 기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원장이 바뀌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대물적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판례 및 학계의 이론), 폐업 후 새로운 병원을 개업한다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폐업 후 새로운 병원의 개원그렇다면, B원장이 병원을 폐업하고 장소를 옮겨서 새로운 병원을 오픈한다면 어떨까? 이 때에도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는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라면서 이전 병원에서 저지른 위법사유를 이유로 현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두39365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과징금 전환?“업무정지처분은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실제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각자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전환되는 기준은 서로 다르다.의료법의 경우, 직전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일수에 따라서 과징금을 산정한다. (아래 “과징금 부과 기준” 참조).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허위·부당청구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99조 제1항).맺음말현지조사, 실태조사, 보건소의 소명 요청, 형사 사건 연루 등에 연루되어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를 예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다만, 필드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양상은 너무나도 다양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 글의 내용에 본인의 상황을 끼워맞추지 말고 궁금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자.** 의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등급연간 총수입액(단위 : 100만원)1일당 과징금 금액(단위 : 원)150 이하18,000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50 초과100 초과200 초과300 초과400 초과500 초과600 초과700 초과800 초과900 초과1,000 초과2,000 초과3,000 초과4,000 초과5,000 초과6,000 초과7,000 초과8,000 초과9,000 초과10,000 초과20,000 초과~~~~~~~~~~~~~~~~~~~~~100 이하200 이하300 이하400 이하500 이하600 이하700 이하800 이하900 이하1,000 이하2,000 이하3,000 이하4,000 이하5,000 이하6,000 이하7,000 이하8,000 이하9,000 이하10,000 이하20,000 이하30,000 이하55,000164,000273,000383,000493,000892,0001,054,0001,216,0001,378,0001,540,0002,042,0003,404,0004,765,0006,127,0006,151,0007,141,0008,239,0009,338,0009,887,00010,027,00019,068,000 2330,000 초과23,836,000         
2024-09-09 05:00:00오피니언

관심 높아지는 '마약'…의료용 마약 보관·폐기 새 방안 마련되나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내 마약 중독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관련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보관·폐기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며 변화를 예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4년 식약처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를 공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과학적 보관, 폐기 방안 연구에 나선다.이번에 진행되는 공모의 연구 과제는 '마약류의 과학적 보관·폐기 방안 연구'다.이는 의료용 마약류로 사용되는 마약류외 모든 마약류는 불법유통, 오남용 예방을 위해 엄격한 관리 요구-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는 적절한 수거 또는 폐기를 통해 다른 사람이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했다.특히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대량 장기 처방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사용 후 남은 제품에 대한 체계적 수량관리 및 폐기 시스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에 식약처는 IT 기술을 활용한 폐기 업무 개선 및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 등에 대한 보관·폐기 등 과학적 관리 체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실제 연구에서는 △IT 기술을 활용한 폐기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와 △의료용 마약류 보관·수거·폐기 방안 연구 △몰수 마약류 보관 및 폐기 표준화 방안 연구 등이 함께 진행된다.우선 IT기술을 활용한 폐기 효율성 제고의 경우 마약류 폐기 시 실시간 원격 입회, 촬영 등의 개선 방안을 연구토록 한다.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취급자 폐기 보고를 간소화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또한 해당 개발 진행과 병행해 현장 실증을 통한 현행 규제 대비 효과를 분석할 방침이다.의료용 마약류 보관·수거·폐기 방안의 경우 우선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환자가 투약하고 남은 마약류의 오남용 된 사례를 분석하도록 할 예정이다.여기에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효율적 모델 등 마약류가 적정하게 회수·폐기될 수 있는 체계를 연구하도록 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패턴, 물성 등 특성에 기반한 보관, 수집, 폐기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몰수 마약류와 관련해서는 검찰·지자체가 폐기 전까지 몰수 마약류의 안전한 보관·폐기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으로,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 방안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런 연구를 통해 식약처는 최근 기술을 접목한 마약류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마약류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을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연구를 통해 마약류 폐기에 IT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용 마약류 및 몰수마약류의 보관·수거·폐기를 체계화 토대 마련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개정과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식약처 지침 및 안내서를 신설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4-09-03 11:49:47제약·바이오

새 국면 맞은 의·정 갈등 "의협 플랜 제시로 신뢰도 제고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가 드러나고,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예고하는 등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이에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집행부의 명확한 대책 제시로 각 직역의 여론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21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지금은 의협 집행부가 진정성을 보이고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할 때라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의협 집행부가 진정성을 보이고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할 때라고 강조했다.앞서 의협 집행부는 미흡한 소통 문제로 시도의사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공연하게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김택우 회장은 "회원들이 집행부의 진정성을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이라면 감정의 골이 있건 없건 따를 수밖에 없기 마련이다"며 "의협이 전공의, 의대생 의협을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진정성과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의협에 대해 각자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개선하는 모습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본다"며 "특히 젊은 의사들의 회무 참여와 정책 참여의 장을 폭넓게 제공해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오는 31일 의협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한 임시대의원회총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선, 비대위 구성보단 협회 회무를 비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언했다.다만 비대위를 조직하게 된다면 실행력이 담보된 시도의사회의 핵심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선결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빠른 전파력·조직력·실행력을 위한 일사불란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회장에게 주어진 권한이양과 협회조직 예산 등 모든 역량을 비대위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김 회장은 "협회와 비대위의 명확한 관계 설정 확립이 선행돼야 비대위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본다"며 "아울러 투쟁 방식의 새로운 변화와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언론홍보미디어팀을 강화하고 정책연구소 등을 활용해 정책대안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회장은 이전 집행부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공의 집단사직 조장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받기도 했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 취소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발언 때문이다.그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황당함을 느꼈다면서도, 당시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 의료계를 겁박하는 검찰 공화국에 맞서기 위해선 강력한 발언이 필요했던 시점이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낼 수 있는 정당한 목소리임에도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겁박했다는 비판이다.김택우 회장은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현 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한 의협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대 증원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칭하며 타당성과 논리, 객관적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역시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해결책처럼 포장했지만, 비급여 통제와 개원면허제, 수가체계 통제로 저비용·저부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이를 단순히 내부 경쟁과 의사 수 증가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전공의·의대생들이 떠난 것이고 지금에 와선 국회에 의해 졸속 추진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설명이다.또 김 회장은 6개월 넘게 사직 중인 전공의들을 향해 이들을 적극 지지하고 존중하며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과거 세대가 정책적인 문제에 가슴앓이만 하다 병을 키웠다면, 젊은 세대인 전공의·의대생들은 스스로 헤쳐 나가고 있다는 응원이다.특히 박단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전공의 사직은 개인의 선택이다.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독재와 탄압만 남았다”고 비판했다.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 관련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진행하고 있으며, 반환된 투쟁기금 역시 법률적 검토 후 시도 상황에 맞게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항간에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은 대책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현 상황은 대책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고 본다"며 "불합리한 정책을 만든 정부에 국민의 일원이자 미래 의료계 주역인 전공의·의대생들이 소중한 미래를 던진 상황이다.이어 "힘든 과정을 스스로 타파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의료계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밑거름과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한다"며 "새로운 변화를 위한 결단을 존중하며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의협 집행부를 향해 그들이 강조했던 투쟁의 선명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 방향성과 진행 여부는 집행부의 몫인 만큼 모든 역량을 동원해 회무에 임해달라는 요구다.집행부가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계획을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의대 증원 외에도 간호법 등 여러 의료 현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통과 함께 정책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김 회장은 "집행부는 역량 강화와 함께 소통에 중점을 둬야 한다. 거듭 말했듯 진정성과 관련된 플랜 제시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정책이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는 세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할지는 대략적인 답은 나와 있다. 이제 우리의 힘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진행 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를 경험 삼아 더욱 소통을 강화하고 결정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 본다"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제안과 토대 구축 마련에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 특히 언론 홍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안하더라도 국민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정책은 생명을 잃는다"고 말했다.
2024-08-22 05:00:00병·의원

개원가 취업 마음 굳힌 전공의들…병의원 취직 급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를 포기하고 취업시장으로 적극 뛰어들고 있다.보건복지부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8월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를 포기하고 취업시장으로 적극 뛰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8월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5일 625명에서 일주일 만에 350여명이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42%는 병원급 이상에, 58%는 의원급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권병기 국장은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이 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정부는 온라인에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이 다시 공개된 것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복귀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하반기 수련모집을 연장해,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 인턴 및 레지던트 2~4년 차는 오는 16일까지 모집을 진행한다.하지만 최근 온라인에는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펠로) 등을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게시글이 게재됐다.이에 정부는 전공의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21건의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당국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해당 게시글은 전임의 약 800명의 이름, 출신 대학, 소속 병원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글로, 지난 9일 해외 해커들의 파일 정보 공유 사이트인 '페이스트빈'에 올라왔다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권병기 반장은 "정부는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수사 의뢰하고 있다"며 "또한 복귀한 전공의들이 심리 지원을 원하는 경우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했지만 현재까지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모집 또한 저조한 지원율로 마감할 경우 추가 대책은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역시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어려움 없이 수련에 전념하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와 국민,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전공의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주변의 시선, 복귀 후 수련에 대한 걱정 등으로 지원을 망설이는 사직 전공의분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8-14 11:56:20정책
인터뷰

리베이트 이어 개원가 고강도 세무조사…배경은 아리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개원가를 중심으로 고강도 세무조사가 본격화했다. 그 원인으로 법인세 감소로 인한 세수 결손과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지목되면서 의료계 한숨이 깊어지는 상황이다.17일 개원가에 따르면 고액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 병·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미 시범 케이스로 십수억 원의 추징금을 맞고 이를 납부하기 위해 병원을 포기하는 곳까지 나올 정도다.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십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맞고 병원을 포기하게 된 개원의 A씨를 17일 만나 인터뷰했다.■십수억 원 추징금으로 병원 포기한 A씨 "세수 부족으로 표적"이렇게 병원을 매매하게 된 개원의 A씨는 이번 세무조사가 압수수색을 방불케 하는 고강도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여러 단체에 속하는 등 의사 사회 내외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인사 중 하나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 사태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한편, 알게 모르게 사직 전공의를 지원하기도 했다.그러던 중 지난 4월경 예고도 없이 세무조사가 이뤄졌는데, 컴퓨터까지 가져가는 등 그 강도가 압수수색을 방불케 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10년 가까이 병원을 운영하며 세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사 과정에서 담당 직원에게 세무조사 이유를 물어보니 세수 부족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5월 걷힌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조 1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15조 3000억 원 줄어든 법인세의 영향이 컸다.지난해 기업실적이 악화하면서 분납분이 줄었고,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는 것. 지난해 총세입 역시 497조원으로 전년 대비 77조원 감소하는 등 역대 최대 세수 결손(56조 4000억 원)이 발생했다.국세청은 이렇게 빈 세수를 고수익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에게서 채우고 있는데, 개원의 역시 그 표적이 됐다는 것. 실제 A씨는 세무조사 이유를 말해준 직원에게 향후 의사들을 집중 세무조사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또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으로 의료계에 대한 정부 압박이 연일 거세지는 것을 고려하면, 개원가 세무조사 역시 그 일환일 것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이와 관련 A씨는 "추징금을 올리려면 규모가 있는 병원이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의대 증원 투쟁 활동을 한 사람이 대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심증이 있다"며 "의료계에 경종을 울리는 시범 케이스인 셈이다. 이 역시 담당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절대 대답해주지 않더라"고 말했다.■납세자의 권리인데…면허취소법에 조세 불복도 못해그가 십수억 원대 추징금을 맞은 주된 원인은 법인카드 사용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다. 그의 자택은 병원과 많이 떨어져 있고, 이 외에도 운영 중인 사업이 있어 카드를 사용한 지역이 광범위하다. 하지만 국세청은 병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에 대한 비용 처리를 모두 불인정했다는 것.10년 가까이 병원을 운영했던 탓이 그 비용이 상당했고 이에 대한 가산세까지 붙으며 어마어마한 추징금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이렇게 불인정된 항목 중에 불법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A씨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지만 비용 처리에 대한 불인정이 컸다. 다른 지역에서 사용한 비용이나 병원 전단지 홍보처럼 비용은 지불했지만 세금 처리를 제대로 못 한 항목들도 모두 불인정 됐다"며 "이런 비용이 모두 소득으로 분류되고 여기에 1년마다 5%의 가산세가 붙으니 추징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말했다.하지만 이에 대한 조세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웠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조세권 남용을 막기 위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A씨는 이번 세무조사를 겪으면서 면허취소법이 의사의 조세 불복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A씨는 추징금이 커 조세 탈루에 엮인 상황이었고 소송 제기 시 검찰 기소가 이뤄질 수 있어 손 쓸 도리가 없었다는 것. 변호사 자문 결과 조세 불복 소송은 납세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면허취소법으로 패소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리스크가 더 컸다는 판단에서다.A씨는 "아쉬운 점은 이렇게 추징금이 커지기 전에 세무조사를 했거나 카드 사용 거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그동안은 융통성 있게 처리하던 부분도 갑자기 엄격해졌는데,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세무조사를 받아보니 면허취소법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대로 된 세무 통지를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라며 "하지만 의사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항의를 못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큰 병원은 운영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비용을 쓰니 불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미래 암울한 개원의들 "의료 가치 하락에 경제적 피해"그는 이렇게 병원을 잃게 된 개원의는 다시 봉직의로 돌아가거나 대학병원에서 촉탁의로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시 개원한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의대 교수에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어불성설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개원의 경력을 의대 교수 채용에서 100% 인정해주는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개원의 경력은 교수처럼 학술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칠 순 없다는 지적이다.A씨는 세무조사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현지조사가 급증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개원가 규제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등 개인 병·의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또 그는 이 같은 정부 기조의 저변엔 개원가를 위축시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인력 유입을 꾀하겠다는 구상이 깔려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렇게 개원가 인력이 다른 종별이나 필수의료로 유입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A씨는 "만약 정부 의도대로 상황이 흘러간다면 의학적으로 긍정적인 순환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개원가가 50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료산업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폐업하는 병·의원이 늘어나면 결국 직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의료 분야의 경제적인 가치가 급감은 물론 국가 경제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거나 이뤄질 예정인 개원의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또 특정 집단이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인터뷰 역시 이런 문제를 알리고자 응했다는 설명이다.A씨는 "예전엔 추징 대상이 아니었던 항목도 이젠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어 회계 처리를 더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세무사와 더 자주 소통하고 빌미를 주지 않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어떤 정책에 대한 특징 직역이 반대 목소리를 이렇게 국가 권력을 이용해 억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합의로 풀어가야 할 일을 이런 식으로 누르기만 하는 것은 굉장히 전근대적인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2024-07-18 05:30:00병·의원

'병원 지킨 의사 신상 공개' 의료진...검찰 수사 본격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 대한 신상 정보 유출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검찰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등의 명단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의사와 의대생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 대한 신상 정보 유출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송치한 공보의 명단 유출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에 배당했다.앞서 경찰은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정부는 지난 3월 11일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공보의 158명을 파견했다.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보의들의 소속을 명시한 문건이 올라왔다. 보건복지부는 명단 유출 글 작성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공보의 A씨는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보의 파견 명단'을 소셜 미디어에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2명의 의사 및 의대생은 A씨가 유출한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5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앞서 의료 전산 기록 삭제 등 '전공의 행동 지침'을 작성한 현직 의사 B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경찰에게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그는 지난 2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전공의들은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고 로그인 비밀번호를 바꾸라"라는 내용의 지침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외에도 현재 경찰은 최근 텔레그램 온라인 채팅방과 커뮤니티 등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지난 7일 텔레그램에는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대화방이 개설됐다.이 대화방에는 지난 11일부터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의 학년과 이름, 소속 학교가 올라왔으며,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도 함께 공개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상황을 인지하고 수업과 현장에 복귀한 의대생·전공의 신상공개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의사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앞서 대검찰청은 의사 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가용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조장·배후 세력을 신속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7-17 12:07:43정책

리베이트 수사 대비 법적 및 실무적 조언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최근 전국 경찰서 수사관들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의료,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큰 긴장감을 주고 있다.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최근의 의료파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기조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수사관들도 사람인지라, 하달, 실적, 보고 등과 관련이 있는 사건들은 본인도 모르게 무리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평소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분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와 복잡한 정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수사의 단초과거 리베이트 쌍벌제가 막 시행되던 시기에, 필자가 소속된 로펌은 많은 제약사 및 의약품도매상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제약업계 의뢰인들이 문의하는 사건의 90% 이상은 내부 제보자와의 다툼이었다. 영업사원과의 해고 분쟁이 리베이트 제보 협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CSO, CMO 등 관계사의 대표자와의 사소한 다툼이 리베이트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제약사의 특정 지역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검찰에 들어가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개원의들이 전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식이었다.일단 자료를 가진 내부자의 진술이 확보되면, 그 다음부터의 수사는 일사천리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부자 제보는 모두가 두려워한다. 그러다 보니 제약사들의 화두는 항상 내부 통제에 있었고,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에도 항상 누가 제보자인지 특정하여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었다.그리고 제약사 영업사원의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한 수사의 단초가 되다 보니,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약속을 지켜준 의사만 영업사원의 유리한 진술을 통해 보호받고 살아남는 아이러니한 경우도 있었다. 반대로 병원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처방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뿐인데, 영업사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그래서 과거에 의사들을 상대로 한 리베이트 예방 교육을 할 때, 당연히 리베이트를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모종의 관계를 맺을 때에는 항상 제약업계 사람들에게 매너를 지킬 것을 조언하곤 했다.CSO 법인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기억에 남는 사례 중에, 규모가 있는 제약사의 외부영업 조직으로 기능하던 회사가 의사들에게 처방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가 적발된 케이스가 있다. 이들은 의사들에게 현금뿐만 아니라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가전제품 회사의 택배 배송내역을 통해 모든 혐의가 드러나 있었다. 물론 내부 제보로 인한 것이었다.이 사건에서 CSO 대표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제약사의 경우에는 애매한 면이 있었다. 제약사에서는 CSO에게 정당한 영업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의사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고, 또 CSO 법인이 취득한 수수료의 액수가 좀 크기는 했지만 업계에서 수긍 못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CSO 직원의 자백으로 제약사 – CSO – 의사로 이어지는 처방의 대가 구조가 만천하에 드러나버렸고, 제약사 임원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지리멸렬한 진실게임이 이어졌고, 거짓말을 반복하던 CSO 대표자는 구속이 되고 말았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의약품판촉영업자, 소위 CSO가 유통시장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지 잘 드러났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인 CSO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이런 불법적인 사업체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미 오해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모든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공개하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특정 병원, 제약사, 도매상 등의 리베이트 정황이 의심되어 수사가 시작됐다면,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말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확실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어, 법원을 설득했다는 말이다. 즉, 확률적으로 봤을 때 완전 무혐의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그리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사람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의도보다는, 내부 장부라던지,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무조건 아니라고 발뺌을 하거나 수사관들과 척을 지는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상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수사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그렇다고 해서 잘못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 인정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영장 발부를 위해 명확하지 않은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영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그리고 법리적인 검토로 중요하다. 내가 담당했던 사례 중에는,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기 전, 특정 의료인이 아니라 행정부장에게 공식적으로 돈을 전달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 돈은 병원 부대경비로 사용됐다. 그런데 당시 법조문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있어도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현재는 법령이 정비되어서 의료기관이 받은 리베이트도 다 처벌 대상이다.) 정리하자면,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다면,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지 않은 부분 및 죄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 다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심하게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자격정지처분 등리베이트 사건의 수사는 형사처벌 자체도 무섭지만, 제약사는 약가 인하 등 행정처분을, 도매상은 업무정치처분을, 의료인은 자격정치 처분을 더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특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에 대한 자격취소까지 가능해지면서 더욱 근심이 늘었다.이에 관해 간단하게 짚고 가자면,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수수한 리베이트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기준이 생각보다 엄격하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위반차수수수액행정처분기준1차2,500만원 이상자격정지 12개월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0개월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자격정지 8개월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자격정지 6개월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자격정지 4개월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자격정지 2개월300만원 미만경고2차2,500만원 이상자격정지 12개월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자격정지 10개월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자격정지 8개월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자격정지 6개월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자격정지 4개월300만원 미만자격정지 1개월3차2,500만원 이상자격정지 12개월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자격정지 8개월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자격정지 6개월300만원 미만자격정지 3개월4차 이상-자격정지 12개월 그리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집행유예 포함)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 의사면허가 취소된다고 해서 영원히 재취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그리고 수사부터 재판, 그리고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사와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 방법을 고민해도 늦지 않다.맺음말리베이트 수사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무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법리적인 검토와 행정처분과의 연계까지 함께 살펴봐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4-07-17 07:14:22오피니언

[메타라운지]의대증원 사태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방송 : 메타라운지 ◆ :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진행 :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촬영·편집 : 영상뉴스팀◆출연 :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직후 현재까지 의대생, 전공의 등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인데요. 그는 왜 의사보다 더 열정적으로 의대증원 사태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대증원 사태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입니다.Q:  법학과가 아닌 경영학과를 전공하신 이력이 특이하신데요. 이력이 궁금합니다.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84학번 입학해서 경제학과에서 금융경제학을 전공했고요. 학교 다닐 때는 운동권이었습니다. 군부독재 타도한다고…그리고 나서 뒤늦게 직장을 구하려고 행정고시 준비해서 합격했고, 공무원은 체질에 안 맞아서 다시 사법고시 준비 해서 25년째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Q: 어떤 계기로 의대증원 사태 소송에 뛰어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의대증원 사태 소송을 맡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6일, 복지부에서 충격적인 2천 명 증원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부터 아들이 의대생이기 때문에 유심히 봤는데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불법적이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설명되는 게 전혀 없고 해외 의대증원 사례를 봐도 폭력적이고… 절차적으로도 언론 기사를 보면 의사협회, 의대교수, 의대생, 전공의들과 협의를 거친 바도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불법성을 규명하고 소송하는 게 제가 전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Q: 사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 정권 향한 소송 전 어렵지 않으신지요?어떤 변호사도 겁이 나서 못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 정권으로 툭하면 압수수색한다고 하니 공포감이 많이 있던 터라 더 더욱 나서게 됐습니다. 저는 행정소송 전문이다 보니 과거에 정부 상대로 여러 소송들을 많이 했습니다.Q: 과거 굵직한 행정소송을 해온 것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 요청으로 (저는 당원도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도와 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벌어진 큰 사태가 재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준석 당시 당대표를 몰아내는 사태가 터졌죠. 그때도 이준석 대표가 아무도 맡을 변호사가 없다며 가처분 소송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이준석 당대표를 대리해서 가처분 소송을 했습니다.Q: 이번 소송이 이전에 진행한 행정소송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그때는 정치적인 사건이었죠. 정치적인 어떤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싸워야 된다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치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행정적인 부분이죠. 국민의 생명을 걸고 의료를 붕괴시키는 의료농단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Q: 의료농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유가 뭘까요?국민들도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되고 고초를 겪은, 너무나 불행한 우리 헌정질서가 중단된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번 복지부와 교육부가 2000명 의대정원 확대를 진행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면 적어도 의료 분야에 있어서 법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천 명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농단'이라는 거죠.Q: 현재 의대증원 사태 관련 진행 중인 소송 몇 건 정도인가요?의료농단 관련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총 8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90건, 100건이 넘을 겁니다. 행정소송이 일단 핵심이고요 의대생들, 전공의들, 의대 교수님들 또 이제 수험생들에 이르기까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분들이 소송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교수님들이 나섰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우리도 소송해달라고 늘어났기 때문에 소송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해당 사건이 전부 고등법원으로 올라갔고, 그 중에 하나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나머지도 모두 대법원으로 갈 겁니다. 여기에 파생해서 민사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Q: 이번 사태가 언제쯤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저는 이 사태는 단순한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농단에 대한 민주화 투쟁이 그 본질이고 투쟁의 양 당사자는 국가권력과 실질적인 투쟁의 당사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입니다. 그렇죠? 전공의, 의대생이 안 돌아오니까 모든 게 다 해결이 안 되죠. 의대정원 2000명 절대로 추진이 안 됩니다.결국 그동안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전공의들의 노예적 착취 기반 하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전공의들 그리고 예비전공의, 예비의사인 의대생들이 이 착취구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 즉,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차원에서 또한 의료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차원에서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혁명입니다.혁명은 양쪽 중에 하나가 쓰러져야 끝나는 겁니다. 의대생, 전공의들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수십 년간 쌓였던 이 착취구조와 적폐를 타파하기 위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겁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그런 착취적인 노예구조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저는 소송을 할 겁니다.Q: 의대생 소송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접점이 많을 텐데 의대생 휴학 어떻게 전망하는지요?의대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 휴학계를 냈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휴학도 안 된다, 유급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지금 의과대학은 365일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의대생들은 사실상 방학이 없습니다. 저도 아들이 의대생이니까 잘 아는데 한 일주일 정도 쉬는 정도 365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5개월 가까이 의과대학 수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안에 인터넷 수업으로 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학생들이 F받아도 무조건 학년을 진급시켜 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기 때문에 교육부는 해결책이 없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는 겁니다.Q: 최근 교육부가 의평원 사전심의 두고 논란입니다. 사법적 시각에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의평원, 의학교육평가원입니다. 이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법률에 규정돼 있는 기관입니다. 의료법에도 있고, 고등교육법에도 있고, 대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독립된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그 중에서 특히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이고 공무원들이 막 개입하면 안 되겠죠. 그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기구가 의학교육평가원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선진국이라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평가가 까다롭습니다. 평가를 그냥 멋대로 하면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안 된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국제적인 인증을 또 받아야 그 나라의 의학교육의 질이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의평원은 2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미 10년 전에 국제적인 인증을 다 받았죠.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평가기관인데… 의평원이 2년, 4년, 6년에 한 번씩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폐교시키는 조치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 학교를 입학한 학생은 6년을 졸업하더라도 의사고시를 못 칩니다. 6년 후 졸업할 때에 또 불합격이면 의사고시 못 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8년도에 서남대 의대였죠. 서남대 의대는 폐교시켰습니다. 의평원 기준으로 자체 평가를 교수님들이 해봤더니 이번에 증원된 32개 그중에서 30개 대학이 불합격입니다. 30개의 서남대 의대에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불합격 된 의과대학에 3월에 입학한 학생들은 6년 후에 의사고시를 못 칩니다. 기회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의과대학이 6년간 준비해서 이 학생들이 6학년 즉, 본과 4학년인 때 그때 의평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6년 동안 얼마나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불안하겠어요?그래서 의평원이 그만큼 중요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평원의 기준을 절반으로 쉽게 낮춘다든가 하면 반쪽짜리 의사들이 배출이 되겠죠. 그런데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그 의평원 기준을 완화시켜서 통과시키도록 의평원이 여러 가지를 사전에 보고하라고 했죠. 또 의평원 이사진에 정부의 입맛에 맞는 시민단체를 넣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직권남용입니다.독립된 위원회의 전문적인 기구의 그런 평가를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이미 시작했고 의평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의평원이 할 의무가 없는 사전에 보고하라는 것은 언론을 사전에 검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Q: 의사보다 더 의대증원 사태에 진심으로 임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이 사건에 열심히 하느냐, 다른 일도 다 제쳐두고… 그냥 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이 있고, 더 본질적으로는 독재를 막아야 된다는 것,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민주주의인데 법을 제일 잘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당 대표를 내쫓지 않나. 이제는 의료를 망치고 그걸 다 공무원들을 시켜서 불법을 자행하고 협박하고 강박하고… 그것은 제가 성격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접고 이게 끝날 때까지 하는 게 제가 즐겁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저는 괴로워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즐거워서 하는 거고 즐겁지 않으면 못하겠죠.Q: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국민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달에 처음 소송 시작할 때에 이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이 80 %였습니다. 의사 욕하는 게 80 %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매일같이 냈고 또 새로운 소송을 하고 새롭게 고소·고발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쟁점들을 국민들께 알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많이 아시게 됐습니다.그래서 한 달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맞냐, 지금처럼 일괄해서 이렇게 늘리는 것이 맞냐, 하면 천천히 늘려야 한다. 점진적 정원 찬성이 64 %입니다. 일괄해서 2000명 한 방에 하자. 2배 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깨어난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더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하고요. 특히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집안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실 것이고 또 연로하신 노인분들은 대학병원을 많이 가셔야 됩니다. 또 가고 계실 겁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큰 병이 걸리면 상급종합병원 소위 대학병원 빅5를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술 못 잡고 힘든 환자들이 많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전공의들이 없기 때문이죠.그러면 앞으로 석달이 이런 식으로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이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환자들이 죽는 겁니다. 중환자부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선진 의료 시스템이고 대한민국 병원에 가면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못 사는 환자들이 한국 병원에 오면 삽니다.그런데 이미 지난 4~5개월 동안 살 수 있는 환자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도 오늘도 그런 환자들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의료 농단을 중단하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면 그날로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고 전공의와 학생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2024-07-15 05:30:00병·의원

25억 리베이트 종합병원장 부부 구속…"확대 수사 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강원도 소재 한 종합병원 병원장 부부가 수년간 25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보건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신고 이후 첫 구속사례로, 경찰은 지역 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2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강원도 내 모 종합병원장 A 씨와 그 병원의 재무이사인 병원장 아내 B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 중이다.강원도 소재 한 종합병원 병원장 부부가 수년간 25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이들 부부는 특정 제약사의 약품을 사용한 대가로 수년에 걸쳐 25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 4~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 C 씨로부터 특정 제약사의 약품을 납품받아 병원에서 사용했다. 그 대가로 구매대금의 15%를 되돌려 받는 등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C 씨에게 약 2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는데 그 이자에 상응하는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하지만 A 씨 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 부부에게 돈을 건넨 의약품 도매업자 C 씨 역시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관련 서류를 감추는 행위 등을 한 병원 직원 D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앞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촉발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5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또 이를 통해 신고된 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이와 함께 경찰은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의사 100여 명을 입건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리베이트 혐의로 실제 의사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오면서 의료계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올해 초 리베이트 첩보가 들어와 지난 3월부터 수사 돌입했는데, 그 액수가 커 구속까지 이어졌. 해당 병원은 수년간 리베이트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만성적으로 리베이트 요구 혐의를 받고 있다"며 "지역 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7-02 11:18:20병·의원

"12사단 훈련병 사망은 살인" 의료계, 검찰에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육군 12사단 소속 훈련병이 규정에 없는 얼차려를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라는 지적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은 전날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과 직무 유기,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을지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을 겨냥한 고발이다.육군 12사단 소속 훈련병이 규정에 없는 얼차려를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당시 얼차려를 받던 6명 중 1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이 같은 얼차려는 훈련 규정에 없었으며 이를 지시한 중대장은 사망사건 관련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현재 일시 귀향 조처됐다.최 전 회장은 이 중대장이 대학교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완전군장 상태에서의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 역시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미필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사건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이 중대장은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최 전 회장은 이번 사건이 지휘관으로서의 직무 유기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중대장은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신속히 초동 조처를 했어야 함에도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그는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의 태도가 이러하니 국방부의 책임 있는 자들이 군 장병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소홀해진 것이다. 그러니 이번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태 같은 극악무도한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라며 "해당 중대장을 즉각 구속하고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 수사, 기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리고 신병 교육 관련, 신체적 위험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각종 관례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12사단장,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은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본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2024-06-03 11:53:4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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