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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위고비 신약 환영...BMI 완화·고비용·장기치료는 숙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사람들이 약품 명을 외우고 먼저 물어보는 경우는 처음입니다."임상 현장에서 다양한 신약들의 출시는 일상다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만큼은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일간지 사회면에서 출시를 다룬 것은 물론 경제지까지 신약의 경제적 가치와 파급력 분석에 나선 것.'꿈의 비만치료제'라는 타이틀에 혹한 환자들 역시 병의원에 입고 및 처방 가능 여부를 물을 정도로 초미의 관심을 넘어선 일종의 '현상'이 나타났다. 비만치료제 신약 위고비(Wegovy, 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이달 16일 출시되며 만들어낸 풍경이다.과도한 관심이 지나치다는 신중론도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위고비는 기적의 신약이 아니라 운동과 생활습관이 병행될 때 효과를 발휘하는 한계가 명확한 약제라는 것. 게다가 같은 기전의 치료제인 삭센다(성분명 리라글루타이드)가 이미 상용화된만큼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실망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만성적인 공급 부족 및 수십만원에 달하는 부담스런 가격대, 끊으면 다시 이전 몸무게로 회귀하는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다. 비만 전문가들은 위고비의 출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비만연구의사회 김민정 이사장(용인 미하나의원)을 만나 위고비 현상의 이유 및 위고비 출시 이후 치료 패턴의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해 물었다.■위고비 기다린 이유 "환자의 기대치 이제야 충족"많은 임상의들이 위고비의 출시를 기다려왔다. 그간 다양한 비만 약물이 출시돼 사용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족되지 않는 미충족수요가 남아있었다는 뜻.김민정 이사장은 "앞서 출시된 약물들로는 적게는 5%의 체중 감량을 기대할 수 있었다"며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삭센다 같은 경우가 8%, 큐시미아가 9% 안팎인데 위고비는 15%에 달해 상대적인 우위를 가진다"고 밝혔다.그는 "여러 연구에서 5~10% 체중 감량 시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 암 발생 위험의 저하가 관찰되기 때문에 임상의의 입장에서 보면 이같은 효과만으로도 상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다시 말해 기존의 치료제로도 5~10%의 체중 감량은 달성 가능한 목표였고 이는 임상적으로도 유의미했다"고 말했다.그는 "문제는 환자와 의사가 생각하는 기대치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100kg의 환자가 삭센다를 처방받아 92kg가 됐을 때 과연 만족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의문 부호가 붙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환자가 실감할 수 있는 체형의 변화나 신체 반응 및 각종 지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확실한 감량' 효과가 담보돼야 하지만 그간 치료제들은 그런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것.김민정 이사장은 "게다가 효과 좋은 약물로 불리는 약제의 경우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장기간 처방도 어려웠다"며 "위고비는 GLP-1이라는 인체 내 호르몬을 모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감량 효과도 좋아 이제야 환자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시킨 셈"이라고 강조했다.그는 "15% 감량이 실감이 안될 수 있지만 주요 당뇨병 연구에서 15kg 감량시 당뇨병 관해(완치) 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다"며 "100kg의 당뇨병 고위험군이고 운동요법이 어려운 환자에겐 위고비는 비만치료제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그는 "실제로 위고비는 SELECT 임상에서 주요 심혈관계 사건(MACE) 위험이 20% 감소하는 등 비만치료제 이상의 가치를 증명했다"며 "68주 동안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한 임상뿐 아니라 104주 임상에서도 장기간 효과 지속이 확인되는 등 그간 비만 약제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평가했다.■STEP 임상 시리즈만 11개…한국인에서도 일관된 효과임상의가 위고비의 출시를 기다린 또다른 이유는 일관된 효과의 가능성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인이 포함된 임상시험에서도 13%에 달하는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했다.김민정 이사장은 "위고비의 여러 효과를 살핀 공식 STEP 임상 시리즈만 11개가 가동되고 있다"며 "임상의 입장에서는 체중 감량 효과가 과연 민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유지되는지가 관심사였다"고 밝혔다.그는 "다양한 비만치료제들이 서구권에서 개발됐고 비만 인구 비율이 많은 특성상 서구인의 임상시험 참여비율도 높다"며 "체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갈 수록 체중 감량폭도 커지기 때문에 동양인에서의 데이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그는 "위고비는 한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STEP 6 결과가 있다"며 "해당 임상은 일본과 한국의 28개 외래 클리닉에서 체질량지수(BMI)가 27 이상이고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2건 이상이거나 BMI가 35 이상인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일주일에 한 번 피하 위고비를 투약한 결과 2.4mg 투약군에서 평균 체중이 13.2%의 감소가 확인됐고 복부 내장지방 면적도 40% 줄어들었다"며 "이를 통해 동양인에서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은 많이 해소됐다"고 밝혔다.■높은 BMI 기준 등 풀어야 할 숙제 많아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은 성인 비만의 기준은 체질량지수 25 이상이다. 체질량지수 25~29.9는 1단계 비만, 30~34.9는 2단계 비만, 35 이상을 3단계 비만(고도 비만)으로 구분한다.위고비의 국내 사용 기준은 BMI 30 이상이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당뇨 등 유관 질환을 동반한 경우다.문제는 위고비가 비만치료제이지만 국내 기준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것. 비만 1단계에 해당하면서 동반 질환이 없는 경우 정상적인 절차상 처방 대상에 해당하진 않는다.이와 관련 김민정 이사장은 "위고비는 FDA 기준으로 BMI 30 이상에 처방하도록 승인됐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30 이상인 비만 인구는 별로 없다"며 "이렇게 동서양인에서 BMI 기준이 다른 것은 지수에 따른 예후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동양인은 BMI가 25만 되더라도 각종 심혈관 유병률, 사망률이 올라가는 취약성을 가지기 때문에 위고비의 FDA 사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아쉬움이 따른다"며 "동양인 대상의 근거가 쌓인다면 사용 기준이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BMI 기준이 한국과 서구인이 다른 이유는 주로 체질적 차이와 질병 발생 위험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같은 BMI라도 동양인과 서구인의 체지방 분포와 관련된 건강 리스크가 다르다는 것.동양인은 서구인에 비해 같은 BMI에서 체지방이 더 많이 쌓이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더 적은 BMI에서도 내장지방이 많고, 이로 인해 대사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동양인은 BMI가 상대적으로 낮아도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대사 질환의 발생 위험이 서구인보다 더 높다.서구인보다 낮은 BMI에서도 건강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동양인의 특성 및 위고비가 비만치료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에서의 사용 기준에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월 수 십만원 대에 달하는 비용도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비만치료엔 걸림돌로 작용한다.김민정 이사장은 "우스갯소리로 비만 2~3년 치료에 소형차 한대 값이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약값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이같은 현상은 삭센다 때도 비슷하게 발생했다"고 밝혔다.그는 "삭센다의 월 환자 비용 부담은 많게는 50만원에 달해, 의욕적이던 사람들마저 1년을 넘어가면서부터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기도 한다"며 "위고비의 효과가 뛰어난 것만큼 약가도 더 비싸 환자의 부담 폭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그는 "물론 미국에서의 위고비 출시가 180만원에 비춰보면 국내의 공급가가 저렴한 것은 맞다"며 "아무리 좋은 약제라도 환자가 부담을 느껴 찾지 않게 된다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렴한 공급가로 약제 문턱을 낮춰 더 많이 보급하는 것이 좋은 지 경영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한편 '위고비 현상'이 비만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무엇보다 신드롬에 가까운 관심으로 인해 비만이 치료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것. 이같은 인식은 치료 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비만 치료의 70~80%를 담당하는 개원가는 몸무게와의 전쟁에서 최전선으로 통한다. 신약의 출시는 무기의 추가이자 치료를 포기했던 환자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트리거로도 작용한다는 것. 김민정 이사장은 "환자가 약제명을 외워서 찾는 먼저 경우는 위고비가 처음인 것 같다"며 "돌풍이라고 불리던 삭센다 출시 당시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그는 "비만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임상의 입장에서 새로운 약이 출시돼 비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을 고무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과도한 체중이 각종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이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향후 비만치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치료 필요성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4-10-22 05:30:00학술

가족 사이 아파트 양도, 세무조사 타깃?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요즘 서울시내 아파트값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사철을 맞이해 양도소득세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풀어봤다. #. 사례 1 개원 3년차인 홍길동(가명) 원장은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고 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이고 아버지는 얼마전 회사를 퇴직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한달에 월세 100만원 정도 나오는 상가, 자동차 한대가 전재산이다. 홍 원장은 매달 생활비로 부모님께 100만원씩 드리고 있다. 아버지가 퇴직하시면서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됐는데 직장가입자일때보다 월 수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보니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했다. 그래서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도 줄일겸 현재 살고 있는 해당 아파트를 아버지한테 실제로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할 예정이다. 문제는 아버지는 1세대 1주택자인데 동일 세대원이 홍길동 원장에게 양도를 하게 되어 양도후에도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될까. 또 가족끼리 거래다 보니 혹시 나중에 세무서에서 증여세나 자금 출처 조사 등으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1.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가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반 주택양도와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보통 가족끼리 주택거래를 하며 전세보증금이나 은행대출과 같은 채무를 같이 증여하는 부담보증여를 이용해 절세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홍 원장처럼 동일세대원간 양도가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가능한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예규 등에 따르면 동일세대원간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적인 양도와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례의 경우도 동일하게 비과세가 가능한것으로 판단된다. 2. 특수관계자(가족) 사이의 양도 가족같은 특수관계인의 양도는 편법적인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세청이 특별히 관심있게 보는 항목이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제한 조건을 두고 있다. * 부동산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 부동산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증여로 봐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가대로 거래하고 실제로 그 대금을 주고 받은 사실이 명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은행계좌를 통해 자금이체 등을 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 사례 2 김민정(가명) 원장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병원 근처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모님 주소로 되어있다. 5년전 경기도 쪽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거주한적은 없고 구입시부터 계속 임대를 주고 있다. 이번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 예정인데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다 보니 1세대 다주택으로 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이다. 또 거주한적 없는 아파트를 양도시 세금상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하다. 김민정 원장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이 아파트 하나 뿐이고 부모님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판교에 월세주고 있는 아파트 2채다. 현재 상태로라며 부모님은 2주택, 김민정 원장이 1주택이라서 1세대 3주택이 된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 분리를 해야 한다. 세대분리를 하면 양도시점 주민등록이 다르므로 김민정 원장은 1세대 1주택이 된다.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거주요건은 폐지됐으므로 2011년 6월 3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다. 참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은 9억까지 비과세고 그 초과분부터는 과세다. 즉 12억원의 고각주택을 양도할 때 9억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이를 초과한 3억원에 대해서만 과세다.
2016-11-04 05:00:45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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