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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뿐이었는데"…진료비 부당청구 한의사 2개월 면허정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자를 입원치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거짓작성해 172만원 상당의 부정이득을 취득한 한의사에 대한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한방병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A씨는 환자 B씨가 2021년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경혈침술, 투자법침술, 침전기자극술, 부항술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또한 해당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172만원 상당의 부정이득을 취득했다.광주지방검찰청은 한의사가 관련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것은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약식기소했다.이에 광주지방법원은 벌금 500만원 상당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보건복지부는 2개월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A씨는 처분이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행위는 오직 환자 B씨 한 명에 불과했다"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액수도 172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병원 개원을 위해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 중인 점과 병원이 환자들에게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면 면허정지 2개월은 과도한 처벌이다"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는 환자 B씨와 한방병원 직원이 적극 공모한 것으로 본인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환자를 입원치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거짓작성해 172만원 상당의 부정이득을 취득한 한의사에 대한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의 불법행위는 위반대상자(환자) 수가 아닌 위반행위 및 금액을 기준으로 고려했을 때 가볍지 않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로 충당되는 것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며 "A씨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적절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이어 "위반횟수는 그 대상자인 환자가 아닌 위반행위 횟수와 금액을 따져봐야 하는데 A씨는 총 17일의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해 172만원의 이득을 얻었다"며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허정지 2개월 처분 또한 과중처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처분기준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급여비용의 월평균 부당금액, 조사대상기간의 전체 급여비용에 대비한 부당금액 비율 등을 기준으로 경중을 정한다"며 "부당청구자들 간의 형평 외에도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제재 및 예방적 효과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에게는 업무정지처분 기준에서 정하는 감면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이들은 "A씨는 해당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이미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며 "뿐만 아니라 환자 B씨가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입원했으며 침술, 부항수 등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한 것은 혼동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9-25 05:30:00정책

의료기관 확장신고를 늦게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 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의료기관의 확장이나 이전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병원급인 경우 허가를, 의원급인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설 확장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확장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판례들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맞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본 사건에서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A원장이 중심 인물이다. A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필요성 확장을 위해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변경 신고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생아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1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40일의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A원장이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틀림없다.” 고 맞섰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생아실이 물리적으로 의원 시설의 확장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과 변경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생아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의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신생아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외 진료를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21. 4. 1. 자 2020두5738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학생건겅검진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의 건출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청력계, 혈압계, 시력계, 신체계측계 등의 검진시설을 설치·구비하였다. B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함)B 원장 또한, 의료법이 과태료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검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았다.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령상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검진시설에서 이 사건 검진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단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실제로 의료업까지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B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위 A원장의 사례와는 달리 행정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과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꼭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항 가목 22)에서 정한 기준(자격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검진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로서는 경고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검진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3두51724 사건으로 최종 확정됨#시사점두 사례 모두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시 적절한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신중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이나 호텔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이는 사안들도 많지만, 위 두 가지 사례처럼 개설자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안들도 많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처분 취소' 소송 1심 승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자료사진.메디톡스가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50, 100, 150단위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메디톡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3개 품목(50, 100, 150단위)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가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판결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취소 등의 처분은 모두 취소됐다. 메디톡스는 지난 7월에도 간접수출이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통해 식약처 처분의 위법함을 증명한 바 있다.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약사법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함을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9 17:11:32제약·바이오

병‧의원 설 자리 좁아진 국산 톡신 업체들 기사회생할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벌이고 있는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동일한 이유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국가출하승인 위반을 이유로 논란에 휘말렸던 업체들의 살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임상현장에서는 논란이 해소되더라도 보툴리눔 톡신 활용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수 시장은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다.주요 국내 보툴리눔 톡신 품목 현황이다. 이 중 상당수가 식약처의 허가취소가 추진돼 관련 기업들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100단위)의 제조·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마찬가지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 또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완승한 셈.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메디톡신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뒤 약사법에 따라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 일부에 대한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와 해당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 특히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인 메디톡신을 국가출하승인 없이 중국 등에 수출했다고 판단, 해당 제품을 국내 판매 대행업체에 전달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이에 식약처는 판매 중지와 함께 메디톡스 제품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뒤이어 유사한 이유로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등도 식약처로부터 품목 취소 처분을 받아 현재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주 100단위 품목도 '수출전용으로 허가돼 국내에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사실상 보툴리눔 톡신 품목을 생산‧판매하는 국내 업체 절반이 논란에 휘말렸다고 봐도 무방이다. 이 때문에 관련된 주요 기업이 '매물'로 나왔다는 의견도 업계에 파다한 상황. 하지만 메디톡스가 1심에서 식약처를 상대로 승소하면서 이들 업체들도 기대감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식약처의 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들도 소송전을 벌기 때문에 메디톡스와 마찬가지로 승소 판결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익명을 요구한 제약‧바이오업체 대표는 "최근 몇 년 사이 보툴리눔 톡신 개발 업체들이 사라졌다. 현재 매물로 나온 기업도 존재한다"며 "균주 출처도 강화되고 시험성적서 조작 적발 등 이후로 GMP가 강화된 데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하승인 위반 논란에 휘말린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향후 소규모 기업은 보툴리눔 톡신 제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결국 대기업 위주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번 판결이 기존 업체들에는 희망적일 수 있지만 국내 사업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전망했다.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비급여 미용 시술 현장에서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상대적으로 고가 시술보다는 이벤트 성 '미끼' 상품으로 저렴한 시술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임상현장에서도 스킨부스터를 필두로 미용시술 패턴이 본격화되면서 허가취소 논란이 해소되더라도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밝지 않다고 진단했다.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임원인 A의원 원장은 "보툴리눔 톡신을 활용한 시술 가격이 상당히 낮아졌다. 사실상 관련 시술이 메인이 아닌 부수적인 상품으로 전락했다"며 "최근 필러, 스킨부스터 시술이 오히려 대세로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이벤트성으로 시술 당 1만원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는 "결국 시간이 갈수록 보툴리눔 톡신 내수시장은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허가취소 논란이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임상현장 시술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결국 시장은 갈수록 작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07 05:30:00제약·바이오

CT 정기검사 6개월 놓쳤다가 5억 환수에 업무정지 받은 원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CT 장비 정기 검사를 하지 않고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등을 청구한 영상의학과 의원이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이 의원의 부당청구 금액은 3억원을 훌쩍 넘었고 의료급여비 부당청구까지 더하면 5억원을 넘었다.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 금액 환수와 함께 최대 85일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해당 영상의학과 의원 원장 3명이 함께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대법원까지 가는 약 3년에 걸친 소송전은 영상의학과 의원의 '패'로 끝났다. 그 과정에서 1심과 2심 법원이 정 반대의 판단을 내리면서 해당 의원 원장들은 희비를 동시에 겪어야 했다.대전 A영상의학과 의원은 4명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공동 운영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2018년 9월쯤 현지조사를 나갔다. 조사 대상 기간은 4명의 원장이 공동 운영하던 시기인 14개월 정도였다.현지조사 결과 복지부는 A의원이 부적정 방사선 장비로 촬영 후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를 청구했다는 점을 적발했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하지만 A의원은 약 반년 동안 CT(B10804)에 대한 정기검사를 하지 않고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등을 청구했다.그 금액만도 3억4807만원에 달했다. 현지조사 대상 기간인 14개월 동안 A의원이 타간 요양급여비 총액 18억3330만원의 19%에 달하는 금액이다.A의원은 같은 이유로 의료급여비도 1671만원 부당청구했다. 14개월 동안 심사결정 난 의료급여비 1억7397만원의 9.6%에 해당한다.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면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2일, 의료급여비 부당청구는 7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하지만 여기서 복지부는 재량권을 발휘했다. 내부 준칙인 '요양기관 현지조사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부당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도 각각 85일, 50일로 짧아졌다.자료사진. 방사선 진단기기 정기 검사를 하지 않고 급여청구를 한 의원이 적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업무정지 기간이 짧아졌음에도 A의원 원장 3명은 복지부를 상대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CT 정기검사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단순히 정기검사 기한을 넘기고 장비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정기검사 기한을 넘겼을 뿐 장비 성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매달 정기점검을 받으며 품질을 유지해 왔으며,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도 없어 부당금액이 커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처분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것이다.뒤집어진 법원 판단 "부당청구 기간 짧지 않고 금액도 커"1심 법원은 A의원 측의 주장을 반영해 복지부가 행정처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봤다. 업무정지 기간 결정 역시 복지부 재량의 범위를 오인한 상태에서 처분을 했다고 판단했다.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정기검사 기한을 넘겨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었고 뒤늦게 실시한 정기검사에서는 적합 판정이 나왔다"라며 "단순 착오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정기검사 기한을 넘긴 것일 뿐 악의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봤다.이어 "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기간은 오로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던 기간뿐이다. 그 외의 기간에는 급여비 부당청구 사실이 없다"라며 "장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던 기간 동안 이뤄졌던 의료행위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상황은 복지부가 항소한 2심에서 뒤집어졌다. 2심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량권을 일탈한 게 아니라고 본 것. A의원 원장들은 상고를 선택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도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렸다.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정재오)는 A의원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제재 처분의 감경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처분 감경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라며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 의사는 가능한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또 "A의원의 부당 액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기간도 약 6개월에 이르러 짧지 않다"라며 "정기검사 기한이 지났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위반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방사선 발생 장치 정기검사 제도를 둔 입법 취지, 요양급여비 수령 기간, 부당금액 규모에 비춰볼 때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2-09-19 05:10:00정책

출근 한 달 앞두고 채용 취소 통보한 병원, 3년동안 소송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행정원장 채용 과정에서 면접 후 근로계약까지 하고는 출근 한 달 전 돌연 채용 취소 통보를 했던 병원이 3년이 넘도록 송사에 휘말렸다.출근을 기다리고 있는 행정원장이 부당해고라며 노동청에 신고한 것. 병원은 '승소'라는 결론을 얻어냈지만 채용 취소 통보를 하던 당시  5인미만 사업장이었기 때문이다.S의료법인은 2019년 부산에 C병원을 개원했다. S의료법인은 새 병원 개원 준비 과정에서 행정원장 채용에 나섰고, N씨에 대해 면접을 실시했다. 면접 약 8일 후 S의료법인은 N씨를 행정원장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연봉 1억원(퇴직금 별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N씨는 계약 체결 후 한 달하고도 열흘이 더 지나서 첫 출근을 하기로 했다.하지만 근로계약 체결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의료재단 측은 N씨에게 전화로 '채용 내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N씨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규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부산지방노동위는 "S의료재단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라며 "채용 내정 취소를 구두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N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S의료재단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투 트랙으로 움직였다.하나는 부산중앙노동위의 상위 단체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그러면서 중앙노동위가 같은 판단을 내렸을 때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N씨에 대한 해고 절차를 다시 밟았다. S의료재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N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징계통보서를 N씨에게 전달했다.아니나 다를까 중앙노동위는 앞서 부산지방노동위처럼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병원 측은 이에 불복하고 이번에는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이다.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S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N씨에게 채용 내정 취소 전화를 할 당시 C병원은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S의료재단이 중앙노동위 판단을 의식해 N씨 해고 절차를 다시 밟은 과정도 모두 없던 일이 됐다.대전지법 제3-3행정부는 "채용 내정 취소 당시는 물론 S의료재단이 다시 절차를 밟아 해고하는 법률관계는 없었다"라며 "N씨는 S의료재단과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2-04-29 12:11:38정책

간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캐스트는 '아니고' 부목은 '맞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골절 환자 진료 후 부목이나 캐스트 등의 의료 행위를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신경외과 개원의가 의료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같은 이유로 이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원장의 처방 이후 간호조무사가 한 의료행위 중 '부목'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이 원장의 부당청구 금액은 줄어들게 됐고, 부당청구 비율이 감소하면서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범주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다.법원은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조무사가 '부목' 처치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경상북도에서 신경외과의원을 운영 중인 W원장은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 금액 1530만원 환수,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부당청구 내용은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실시한 처치료 1440만원,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60만원, 주사료 등 거짓청구 29만원이었다. 부당비율은 0.55%로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부당청구 금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게 간호조무사가 실시한 부목과 캐스트 처치. 간호조무사가 실시한 후 청구한 처치료 중 부목 처치료는 87%에 달하는 1256만원 수준이었다.W원장은 "간호조무사로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 하에 석고붕대 또는 부목 처치를 했다"라며 "특히 해당 간호조무사는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고 있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응급처치"라고 항변했다.실제 W원장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증상이 있는 부위를 관찰한 후 필요한 경우 엑스레이 촬영을 거쳐 진단을 내렸다. 환자 상태에 따라 정도가 심하지 않아 부목 처치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 처방하면 간호조무사는 처치실에서 부목 처치를 했다.복지부는 "부목 처치는 부위별로 서로 다른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부위별로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라며 "간호조무사는 부위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부목 처치를 독자적으로 시행했으니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반박했다.대전지방법원 행정 1단독(판사 이창경)은 간호조무사가 한 처치 행위를 부목과 캐스트(cast)로 나눠서 판단해 W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원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재판부에 따르면 부목 처치는 환부의 단면에 한해 합성수지 등으로 지지대를 만들어 대고 탄력붕대를 감는 방법이다. 고도의 의학적 판단이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 없는 비교적 간단하다. 환자 스스로도 붕대를 풀었다가 다시 감을 수 있는 정도로 난이도가 높지 않은 시술이다. 통상적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 안정형 골절, 염좌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뤄진다.캐스트는 환부가 있는 뼈나 관절 부위 둘레에 전체적으로 석고붕대를 감고 이를 굳혀서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현재 정부는 진료지원인력의 양성화를 위한 타당성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의 의뢰로 진행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캐스트는 의사가 직접 해야 할 의료행위이지만 부목(스프린트, 반깁스)은 진료지원인력이 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한편, 법원의 판단으로 W원장이 부목 처치 행위로 인한 부당청구 금액이 1440만원에서 184만원으로 급감했고, 부당비율 역시 0.0998%로 줄었다.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부당비율 0.5%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행정처분도 면하게 됐다.
2022-03-30 05:30:00정책
[박양명 기자의 의료판례 언박싱]

성희롱 의대교수의 최후...징역형에 파면 소송 진행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수술실 이동을 위해 환자 침대를 나르는 도중 수술실 스테이션 앞에서 간호사의 엉덩이를 한차례 찰싹 때리듯 만졌다.#. 환자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간호사의 뒤로 와서 팔뚝 안쪽을 만지며 서류 작성에 대해 일일이 지시했다. 팔뚝 안쪽을 만지는 행위는 8개월의 시간 동안 반복적이었다.이외에도 충청도 A대학병원 K교수는 간호사와 의국 비서를 상대로 40차례에 가까운 성희롱 발언과 행동을 했다. 4명의 피해자가 병원에 성희롱 고충 신고를 하며 대외적으로 알려졌다.K교수는 2003년부터 이 대학병원 조교수로 몸을 담아 2009년 10월 정교수로 승진했다. 피해자들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특정한 기간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7년이다. K교수가 정교수로 승진한 직후부터 성추행이 이어진 셈이다.피해자들은 K교수에게 불쾌감을 표시했고, K교수는 신체 접촉과 성적 농담을 했다며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나중에는 강요에 의해 서약서에 서명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자료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K교수의 비위를 확인한 A대학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는 자체 조사를 거쳐 '파면'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다.K교수는 이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피해자들의 반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K교수에 대해 형사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법원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만 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K교수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에 상고까지 했지만 최종 결론은 '기각'으로 돌아왔고 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이렇게 K교수는 A대학 교수직에서 당연 퇴직 됐다.K교수는 징역형을 받고, 파면 처분 받으면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가 인정한 것은 단 하나. 간호사 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뿐이었다.K교수는 그의 행위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면 처분 자체도 수긍하지 않고 있다. K교수는 C대학의 파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K교수는 "간호사 등에게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라며 "그것만으로 파면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수)는 K교수의 주장을 기각했다. A대학의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K교수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2017년부터 벌어진 일이지만 법적 다툼은 여전히 진행 중인 셈이다.1심 법원은 목록화된 K교수의 40여개의 성희롱 발언과 행위 중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수지위 발탈로 K교수가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 기강 확립이나 교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성이 더 크다고 봤다.재판부는 "K교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정도의 성적 언동도 포함된 성희롱 행위"라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 의국 비서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도 인정된다"라고 밝혔다.이어 "대학교수 및 의사인 K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이 필요하다"라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희롱이 장기간 반복됐고 병원 구성원 사이 근본적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종전과 같은 지위에서 의료 행위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2022-01-21 05:47:00정책
코로나 백신

사무장병원 급여비 '지급보류'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의 이용률이 높다. 법원의 결정까지는 평균 48일이 걸린다. 그 사이 의료기관이 폐업에 이른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다." 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한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된 의료법인 측은 "어차피 집행정지될 (지급보류) 처분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받아쳤다. 헌법재판소 심판정 전경 헌법재판소는 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8일 오후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할 수 있게 됐다. 지급보류를 규정하는 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했을 때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 위헌소송까지 간 사연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주인공은 충청남도 G의료재단이다. 검찰은 G의료재단이 비의료인에 의해 적법한 의료법인 설립을 가장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라고 보고 이사장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검찰 수사결과를 근거로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 처분했다. G의료재단은 지급보류 처분 취소와 함께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급보류에 대한 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역시 해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앞서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형사 재판에서는 G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다는 평가에 이르지 않은 이상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즉,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는데, 그 수사결과가 재판에서 뒤집어진 것.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던 시점부터 그 내용을 소급하는 게 아니라 이전 처분 효과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장래)에 대해서 처분을 해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요양기관의 주장을 배척하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다. G의료재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역시 관련 행정 소송을 35건 수행했지만 승소한 것은 2건에 불과하다고 털어놨다. 위헌심판 대상이 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지급보류 집행정지 인용률 80%...제도 유의성 없다" 건보공단측 법률 대리인은 2014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555건의 지급보류 처분이 이뤄졌고 이 중 폐업에 이른 곳은 25곳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급보류 처분을 하면 요양기관은 법원에다 집행정지 처분을 요청하는데 집행정지 인용률이 80%에 달하며 평균 48일이 걸린다. 건보공단 측은 "48일 안에 요양기관이 폐업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사무장병원 대부분은 부채비율이 높고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폐업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급보류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 절차의 규정을 추가했다"라며 "추후에 무죄 판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자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매출 구조가 전적으로 '요양급여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보류를 하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G의료재단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치과, 성형외과 등 지급보류 처분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이어간 사례가 있다. 모두 비급여 진료가 주된 곳"이라며 "요양병원은 매출 구조가 요양급여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하다. 추후 폐업에 대한 보상도 전무하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상당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지급보류라는 처분을 법원이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적 유의성이 거의 없는데 왜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지급보류 조항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급보류 처분은 사실상 요양기관의 업무를 정지하는 것과 그 효과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을 직접, 선제적으로 제재하는 처분으로 피해자의 사적보복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급보류 처분은 실질이 요양기관성을 배제하는 처분이고 장래에 관한 포괄적 처분"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둬야 한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에게 권한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향후 제도의 대안까지 제시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건보공단 "재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헌재 이선애 재판관은 지급보류 제도를 입법할 때 왜 '수사결과 확정'일 때로 제한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품었다. 사무장병원을 인지했을 때,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을 때, 유무죄 판결 선고가 났을 때, 판결이 확정됐을 때 등 지급보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있음에도 말이다. 실제 건보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급보류 처분 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으로 처분을 해제한 경우는 80건이었다. 10건 중 한 것은 지급보류 처분을 해제한 것. 건보공단 측 변호사는 "통상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사무장병원을 인지해 건보공단이 판단하는 단계를 거친 후 수사의뢰를 진행한다"라며 "건보공단의 주관과 수사기관의 객관적 입장이 일치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명백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요양급여비가 지급됐을 때 환수 가능성이 문제"라며 "검찰이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면 시간적 간격 때문에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법 조항의 위헌성 보다 건보공단 재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내부적으로 지급보류 재량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건보공단 측 변호사는 "법령상 지급보류 규모는 건보공단 재량으로 규정돼 있지만 요양급여비의 전액을 지급보류해왔다"라며 "최근 대법원에서 지급보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지난해부터 지급보류제도 재량 행사 준칙 마련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1-07-09 05:45:56정책

메디톡신 제조·판매 중지 명령 내달 13일까지 유예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등 보툴리눔 제제의 제조, 판매 정지 행정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메디톡스사가 제기한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한시적으로 식약처 명령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 22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식약처의 메디톡신 등 보툴리눔 제제 관련 제조, 판매 정지 행정명령에 대해 임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메디톡신주를 판매한 이유로 해당 품목의 제조 판매 중지 및 회수, 폐기,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대다수 국내 기업들도 해외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판매한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메디톡신, 코어톡스 의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회수·폐기명령 및 회수 사실 공표명령 처분 효력을 11월 13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2020-10-22 19:02:32제약·바이오

하루 20시간 살인근무 전공의 자살 "병원 책임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련을 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 도망치고 싶다. 환자뿐만 아니라 회진이나 컨퍼런스 때문에 미칠 것 같다." 4개월 동안 병원에서 하루 3~4시간 쪽잠을 자며 20시간 가까이 근무하던 내과 전공의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동료들에게 건낸 마지막 말이다. 이 전공의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데는 병원과 국가의 책임도 있다며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문보경)는 최근 A대학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로 약 4개월 동안 근무를 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전공의 B씨의 유족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과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공동으로 유족에게 5억7827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2003년 의대에 입학한 B씨는 공부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으로 2005년 본과 1학년 때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2008년에는 비기질적 불면증 진단을 받은적 있다. 인턴을 마친 후 해군 군의관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2013년 5월부터 A대학병원 내과에서 수련을 시작했다. 9월 7일 극단적 선택을 할 때까지 B씨는 휴가 5일을 제외하고는 하루 20시간 가까이 근무를 해야했다. 잠도 틈틈히 하루 3~4시간 불규칙하게 눈을 붙이는 게 전부였다.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를 거쳐 신장내과 근무를 시작하면서 B씨는 특히 극한 피로를 호소했다. 선배 레지던트가 없어 담당 교수에게 1대1 교육을 받아야 했고 1년차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신장내과 근무 일주일 동안 B씨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전화 연락을 170번이나 받았고, 야간시간대에만 44번 전화를 받았다. A대학병원은 통상적으로 1년차 레지던트 1명당 약 15~20명의 환자를 배정하는데, B씨는 신장내과 근무 기간 동안 25~30명의 환자를 담당했다. 레지던트로서 처음 접하는 치료법인 혈장교환술 환자도 담당해야 했다. 여기에다 컨퍼런스 발표 준비까지 겹쳐 사망 3~4일 전부터는 거의 잠도 자지 못했다. B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고인이 스스로 사망하기 전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상적 인식능력을 상실한 정신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B씨 아내는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고인의 사망은 A대학병원에서 한 레지던트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B씨 유족측은 병원과 정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전지법 역시 "B씨의 죽음과 레지던트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 근무조건이 전공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전공의의 표준 수련 지침 상 최저기준에 한참 못미칠 정도로 열악하다"며 "극단적 선택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은 B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정부는 병원에 대한 출연 및 보조를 하고 병원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주체로서 공동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객관적인 사회 통념에 비춰보더라도 A대학병원은 B씨에게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환자수 및 업무량을 배정했다"며 "병원 측은 업무량이나 인력배치 등을 조정하는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는 과중한 업무가 힘들더라도 이를 이겨내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거나 업무에 문제가 있다면 상급자 등에게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해 해결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채 극단적 행동을 선택한 부분에서는 잘못이 있다"며 병원과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2017-06-15 13:08:22정책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체납 한 사장, 징역 4개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원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사업주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남 서산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직원 11명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2296만 7000원을 체납했다. 이를 적발한 공단은 지난 4월 국민연금법 제128조 위반혐의로 A씨를 형사고발했다.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주고 A씨에게 형사처벌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민상)은 "27회에 걸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재판과정에서 체납보험료 중 일부를 내고 4대 사회체납보험료를 분할해서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내기 때문에 정상참작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룬 4대 사회보험료를 한번에 내기 어려울 때는 주소지 관할지사담당자와 상담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013-10-23 12:06:25정책

리베이트 수수혐의 천안 충무병원 K모 이사장 구속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천안 충무병원 이사장(의사, 영서의료재단)이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동욱)는 31일 천안 충무병원 이사장 K(58)모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의료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받은 20만~50만원권 은행기프트카드 2600만원을 몰수하고 22억 가량을 추징했다. 범죄에 연루된 병원 관계자 5명과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직원 6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에서 벌금형 등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K씨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들로부터 수년간 22억원이 넘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병원을 증축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K씨는 이 자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검찰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최초 진정인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충분함에도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나빠 법정구속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씨는 의료단체 임원 등 병원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인 인물이다.
2013-08-01 09:33:19정책

"진료 못보는 한 있어도 낙태반대 시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405명의 태아 살해에 면죄부를 준 대전지법 각성하라!" 3일 대전지방법원 앞. 한 의사가 "사법부가 부끄럽다" "태아 살해에 면죄부를 준 대전지법 각성하라" 등의 날카로운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의 주인공은 낙태 문제로 사회가 시끄러울 때마다 앞장서 온 진오비(진정으로산부인과를걱정하는의사들의모임) 최안나 원장. 30도를 오르내린 폭염 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3시간이 넘게 자리를 지킨 최 원장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시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이 낙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선고 유예를 내리자 진오비는 거센 반발 목소리를 냈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판결로 인해 낙태에 대한 법 집행마저 무의미해졌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최 원장은 "전국의 산부인과에서는 불법 낙태가 하루에도 수백건씩 일어나지만 국민들은 낙태가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부족하다"면서 "이런 상황에 낙태에 대한 처벌을 사문화시킨 법원을 규탄하기 위해 1인 시위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1인 시위를 하며 시민들에게도 낙태 예방과 피임에 대한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면서 "낙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올바른 피임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낙태는 결코 진오비만 인식하는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1인 시위와 국민 홍보를 시발점으로 건전한 성 문화와 생명 존중 사상이 깃들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진료를 못보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낙태 문화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각오다. 그는 "매주 수요일 오후마다 국회와 대법원, 복지부를 번갈아 가며 시위에 돌입하겠다"면서 "낙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때까지 장기전을 치를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매주 오후 진료를 비우고 나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사법부의 안이한 판결로 인해 불법 낙태가 더 횡행할 수 있는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면서 "낙태가 불법이라는 것과 생명 존중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장외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결연한 각오를 다졌다.
2013-07-04 06:20:16병·의원

법원 "전공의 포괄임금은 무효…당직수당 지급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의 당직근무에 대한 수당을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병원들은 전공의들과 근로계약서 없이 '수련'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당직 수당을 '포괄임금제'로 묶어서 지급해 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현우)는 건양대병원에서 10개월의 인턴수련을 받은 최 모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직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액수는 총 3344만원이다. 최 씨는 2010년 2월부터 10개월 동안 건양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198일 동안 당직근무를 했다. 이 과정에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건양대병원과 최 씨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었으며, 병원 측의 전공의 수련규정을 통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수련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기간에는 임상연구수당, 임상 및 학술연구에 따른 연구재료비, 일과 외 시간 수련수당, 기타 규정된 수당을 지급하며 그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병원 측은 "최씨와 병원 사이에는 근로기준법 상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주는 포괄임금약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했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또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특별한 사정은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렵거나 감시,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말한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평일 당직 134일, 토요일 당직 30일, 휴일 당직 34일에 해당하는 수당 3634만원 중 병원이 체불임금이라며 최씨에게 준 300만원을 제외한 334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2013-06-17 12:07:5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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