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재교부심의 도입 후 의료인 면허 재교부율 급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면허재교부심의제도 도입 이후 면허 재교부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그 결과 면허 재교부율은 2020년 86건 신청 중 75건을 재교부해 87.2%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163건 신청 중 16건만 재교부해 9.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면허재교부심의제도는 과거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면허 재교부를,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가능케 하는 제도다.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신청 86건, 재교부 75건(재교부 승인율 87.2%) ▲2021년 신청 100건, 재교부 51건(재교부 승인율 51%), ▲2022년 신청 139건, 재교부 37건(재교부 승인율 26.6%) ▲2023년 신청 163건, 재교부 16건(재교부 승인율 9.8%)이었다. 올해는 지난 3월 기준 신청 63건, 재교부 8건(재교부 승인율 12.7%)이다.직역별 재교부 승인율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2020년 85.5%에서 2023년 11.1%, ▲치과의사는 2020년 50%에서 2023년 5.9%, ▲한의사는 2020년 81.8%에서 2023년 8.5% ▲간호사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3.3%로 줄었다.최보윤 의원은 "엄격한 제도 적용으로 면허 재교부율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윤리 의식 강화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