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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둔 복지부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증인 선정은 미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2주 앞둔 시점에도 보건복지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국정감사 보고,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국정감사를 2주 앞둔 시점에도 보건복지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야당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에 따라 총 8회에 걸쳐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됐으며 선정 기관은 보건복지부 등 39개 기관이다.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은 대한결핵협회 등 3개 기관이다. 종합감사는 오는 10월 23일에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은 양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추후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또 이날 전체회의에선 보건복지부의 불통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2건에 대한 보고가 전체회의 시작 전 30분 동안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관련 자료 역시 전날 오후 5시가 넘어 전달된데다가 전체 사업 계획이나 예산도 담기지 않았다는 것. 이는 사업 계획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국민과 언론에 드러내지 않기 위한, 밀실 행정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이번 보고가 여당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 내용조차도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확인할 사항이 너무 많아 이렇게 약식으로 보고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상임위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이렇게 이뤄지는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는 법에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역시 "우리 의원실로 연락이 온 시간은 이날 아침 8시 11분이고 복지부 연락관으로부터 문자로 받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아시리라고 믿는다"며 "11시에 회의가 열리는데 8시 11분에 문자를 보내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지난 청문회에서도 지적됐던 복지부의 자료 미제출 문제도 또다시 지적됐다. 복지부는 자료 제출에 늦장을 부리고 있고, 담당 부서는 연락조차 받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자료 요청 건으로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하는데도 통화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신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며 "마치 복지부 전체가 마비된 듯하다"고 말했다.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는 여전히 첫발도 떼지 못한 채 합의 없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 지연을 최소화시킬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역시 복지부 소속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도 "복지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 검열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충분한 자료가 사전에 제공이 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행정실 통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보내 적절히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6 12:13:14병·의원

재평가 들어간 콜린알포세레이트…소멸과 회생 갈림길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유효성 입증을 위한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소멸과 회생의 갈림길에 서는 모습이다. 임상 재평가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품목이 100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탈하는 제약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끝까지 싸움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생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대표 품목인 종근당의 글리아티린과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24일 메딕스제약은 그리아틴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허가를 자진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품목은 뇌기능 개선제로 잘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로, 최근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경우 지난 2020년 선별급여로 전환된데 이어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이에 당시 수출용 품목을 제외하고 255개에 달하는 품목이 대상에 올랐으나 임상 재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00개가 넘는 품목이 자진취하 등을 선택했다.이에 임상재평가 시작 이후 142개의 품목이 임상재평가에 이름을 올렸으나, 이후 9개 품목이 재평가를 위한 임상재평가 계획서 미제출 등으로 취소 된 이후 총 15개 품목 자진취하, 유효기간 만료를 선택했다.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임상 재평가 결과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대체약제 등이 다수 부상하면서 이를 포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임상재평가의 경우 성공 여부는 물론, 이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도 있는 만큼 빠른 대체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여기에 현재 뇌기능 개선제의 대체약제로 전문의약품인 니세르골린 제제 30mg 용량과 은행엽 건조엑스 240mg가 대두되고 있다.전문의약품인 니세르골린 제제도 허가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9월 현재 30mg 용량은 37개 품목이 급여 등재된 상태다.또한 고용량 은행엽 건조엑스 제제의 경우 올 한해에만 38개 품목이 허가를 획득하는 등 그 관심이 늘고 있다.특히 비급여 일반의약품이라는 점에서 각 제약사들은 빠른 출시와 함께 CSO 등을 활용해 시장 공략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결국 이같은 대체약제의 시장 공략이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기존 콜린알포세레이트 보유사들은 임상 재령가 진행을 포기하고 빠른 전환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이같은 허가 여부와 별개로 관련 소송에서도 이탈자가 늘고 있는 상태다.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 급여 전환 결정 이후 국내사들이 이에 불복하며,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두 그룹으로 진행하고 있는 선별급여 취소 소송의 경우 현재 종근당 그룹은 대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대웅바이오그룹은 2심에서 변론 재개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다.실제 종근당그룹의 경우 당초 소송을 시작할때는 총 39개 제약사를 포함해 총 원고 47인으로 소송을 시작했으나, 1심 패소 이후 일부 항소 포기 등이 이어지며, 총 19개 제약사를 포함한 원고 26인만 소송을 유지하고 있다.대웅바이오그룹으로 진행되는 소송 역시 39개 제약사를 포함해 원고 40인으로 소송이 사작됐지만 현재 24개사와 원고 1인 만이 소송을 진행 중이다.이처럼 소송과 허가 모두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관심이 줄어드는 만큼, 2000억원이 넘는 시장을 어떤 품목들이 채워나갈지 역시 관심이 주목된다.
2024-09-25 05:30:00제약·바이오

야간간호료 청구 병원 절반, 인건비 지급 제대로 안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야간간호료를 청구하는 병원 중 절반은 해당 수가의 일부를 야간근무 간호사의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3분기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를 11일 공개했다.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의 야간근무, 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야간근무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월 야간근무는 14일 이내로 제한했다.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 휴식 보장과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규정했다. 쉬는 날과 쉬는 시간 교육 훈련 참여 그리고 근무 외 행사 참여 최소화, 연 1회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을 의무화했다.야간간호료 청구 의료기관 모니터링 결과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직접 인건비는 야간특별수당, 야간간호 특별수당 등 야간간호사에게 추가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추가인력 채용 등이다.지난해 3분기 기준 야간간호료를 한 번 이상 받은 의료기관은 952곳이며 총 305억9400만원이다. 기관당 3200만원씩 받은 셈이다.모니터링 결과 야간 교대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쉬는 날이나 교육 및 훈련 참여, 근무 외 행사 최소화, 3일 이하의 연속 야간 근무 등 항목은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 4.7~4.8점을 기록하며 대체로 준수하고 있었다.다만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절반 수준인 467곳(49.1%) 수준에 그쳤다. 226곳(23.7%)은 아예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이중 수당 및 간호사 추가 채용을 모두 한 의료기관은 82곳 수준이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간호료에 대한 환류 실적이 낮거나 자료 미제출 기관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다"라며 "추가 인력 채용 부분은 간호사의 야간간호료 환류 체감도가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9-11 12:06:33정책

권역응급 5곳 추가 공모 시작…4월내로 지정 완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 스케줄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가 지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서울서북, 부산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미달 권역 2곳과 경기서북, 경기서남, 충남천안 등 추가 권역 3곳까지 총 5곳 권역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이번에 지정된 의료기관은 25년 12월 31일까지 권역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이 가능하다.추가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3월 중 지정계획을 확정하고 4월 3~7일까지 신청을 마쳐야한다. 제출자료를 누락하거나 미제출 기관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기한이 지나면 제료 제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야한다.이어 4월 13~18일까지 현장평가를 통해 법정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평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일 현장평가를 마칠 때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종합평가시 심의한다.종합평가는 4월 24일 하루동안 실시하며 운영계획서 서면검토와 함께 의료기관의 운영계획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한다.만약 신청 접수시 제출한 운영계획서에서 변경을 해야하는 부분은 발표시간에 설명이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혹은 서면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평가를 바탕으로 4월 중 지정기관을 통보, 최종 승인을 받게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센터로 지정받으려면 시설, 장비, 인력 등 갖춰야하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이에 따르면 시설 부분에서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10병상 이상, 중증응급환자 진료구력 8병상 이상, 응급전용 입원실 30병상 이상, 응급전동 중환자실 20병상 이상 등 병상 확보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이어 장비는 이동식 초음파검사기 등 기본적인 응급실 전용 장비 이외에도 뇌압감시장비, 인공심폐순환기(ECMO), 지속적 신 대체요법(CRRT) 장비, 인큐베이터 등 장비와 함께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포함한 구급차 2대를 제시했다.인력 부분에선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과 더불어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 3만명 초과 경우 1명을 확보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또 1만명마다 전담전문의 1명을 추가로 확보해야한다.간호사는 응급실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소아응급 전담간호사 1명 이상을 두고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3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3명을 추가로 확보하고 매 5천명마다 3명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제시했다.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3-03-15 12:00:00정책

경실련 "비급여 전 항목 공개해야…비보고 기관 명단 공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민단체가 모든 영역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미보고 의료기관의 명단 공표를 요구해 주목된다.경실련은 비급여 보고 고시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경실련은 26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어제(2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비급여 진료비 보고 제도는 당초 2021년 7월 실행 예정이었으나 의료계 반대로 1년 6개월 연기된 상황이다.경실련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모든 비급여 항목 보고를 요구했다.단체는 "행정예고안은 기존 공개항목인 672개에 약 600여개 항목을 더해 총 1212개를 보고하도록 했으나 비급여 전체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진료내역 기간 확대도 개진했다.경실련은 "의원급은 3월 진료내역을, 병원급은 3월과 9월을 보고하도록 규정해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1년 전체인 12개월치 자료를 제출하도록 대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원과 병원 구분 없이 연 2회 자료 제출을 의견서에 담았다. 고시 개정안에는 의원급 연 1회, 병원급 연 2회이다.경실련은 한발 더 나아가 자료 미보고 의료기관의 명단 공표를 주장했다.단체는 "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 미제출 기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임의조항으로 실효성이 낮다. 제도 위반 시 의료기관 과태료는 100만~200만원 수준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면서 "미보고 의료기관 명단 공개를 의무화해 국민의 선택권을 높이고 제도 운영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단체는 복지부의 비급여 보고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도 시행을 헌재 위헌 소송 판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3-01-26 18:21:20병·의원

비급여 가격 입력 90% 넘겼다...'보고' 의무화는 11월 중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주 연장됐던 비급여 가격 입력 기한이 마감된 가운데 90%의 의료기관이 가격 입력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가격 공개에서 나아가 미뤄졌던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행정예고를 다음달(11월)에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6일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에 따르면 90%가 넘는 의료기관이 578개(상세 876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을 입력했다.강 과장은 "(비급여)가격 입력 현황은 지난해와 비슷하다. 25일 기준 총 90%를 넘겼다"라며 "최근 치과 임플란트 가격비교 플랫폼 논란 등이 있었던 터라 의과와 한의과 대비 치과는 입력률이 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이달 12일까지 예정됐던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기한을 26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616개(상세 935개)에서 578개(상세 876개)로 줄었다.이와 더불어 올해는 자료제출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난해와 가격이 같으면 '작년과 비급여 가격이 동일한가요?'라는 질문에 '네'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했다. 앞서 의료계에서 거듭 제기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강 과장은 "26일이 마감 기한이지만 치과 등 일부 미제출 기관은 당분간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작성창을 열어 둘 예정"이라며 "연말에 가격을 게재하는데 그전까지는 최대한 시간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또한 복지부는 단순히 비급여 가격 입력과는 별개로 장관 임명 지연 등으로 미뤄지던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제기된 사항. 특히 '직무유기'라는 비판까지 등장한 만큼 더이상 늦출 수는 없는 입장이다. 강 과장은 "(비급여 보고를)11월 안에는 추진을 하려고 한다"라며 "11월에 행정예고를 하더라도 최소 20일 이상의 의견수렴 기간이 있으니 충분히 의견을 수용할 예정이다. 헌법소원도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점이 맞물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2-10-27 05:30:00정책
2022 국정감사

식약처 조건부 승인제 악용…허가약 42% 결과 미제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건부 승인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도를 통해 승인된 신약 중 42%가 차후 자료를 미제출했을 뿐 아니라 허가 철회도 6개 품목에 달해 사업 확대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최종윤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조건부 허가 품목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허가 품목 35개 중 15개(42%)가 허가된지 3년이 지나도 임상시험 결과를 미제출 한 것으로 드러났다. 35개중 국내신약은 10품목으로 8개가 미제출 상태이다. 4개 품목은 10년째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는 허가 철회 상태이다.식약처에 따르면 조건부 허가 품목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제출에는 기한이 없다. 임상시험 계획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약회사가 정한 기간보다 연기가 될 경우 식약처가 내부 논의와 자문을 거쳐 연기 해주고 있다.3상 조건부 허가 품목(대상: 신약, 희귀의약품, 세포치료제, 백신, 혈액제제, 유전자재조합, 기타 생물의약품)최종윤 의원은 "안전성이 담보되지도 않은 시판된 약에 대한 3상 임상시험 연기를 중앙약심위를 단 한번도 거치지 않고 투명하지 않게 연장한 것은 문제"라며 "전문가들도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던 췌장암 치료제인 리아백스가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것도 중앙약심을 거쳤더라면 문제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말했다.또한 약품의 허가서에 따르면 임상시험 진행현황을 계획서에 따라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임상시험 경과보고도 전체 35품목중 7품목만 진행했다. 나머지 28품목은 미제출했다. 조건부 허가를 받은 품목 80%가 임상시험 진행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한편 조건부 허가 품목중 폐암치료제인 올리타는 3상 임상시험 중 중대한 부작용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숨겨 주식 시장 교란을 가져온 사례도 있다. 한미약품이 개발을 포기후 허가가 철회됐다. 21년 BMJ조사에 따르면 미국 FDA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된 253개 의약품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112개가 허가된지 5년이상 지났음에도 임상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최종윤 의원은 "올리타, 리아백스 사태에서 이미 조건부 허가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식약처는 여전히 이 제도의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제도의 관리감독도 부실한데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 GIFT>를 추진한다면 제약회사가 이 제도를 악용하는데 꽃길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제약회사의 주가 올리기나 개발을 목적으로 이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7 11:46:53정책

간호등급 상향 병원 간호사 처우개선 지급 모니터링 '착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등급 상향 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수익금의 간호사 처우개선 지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시작됐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오는 30일까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자료제출을 안내했다.간호등급 상향 병원 대상 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이 시작됐다.앞서 복지부는 고시 개정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했다.이로 인해 간호등급이 상향되는 병원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원료 추가 수익금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활용해야 한다.복지부는 2021년 1분기~4분기 병상 수 간호등급 대비 환자 수 간호등급이 상향된 병원을 대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해당 병원은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사이트에 간호인력 현황 신고와 간호사 처우개선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해당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해당년도에 70% 이상 사용하지 않은 병원은 어떻게 될까.현재 권고사항으로 패널티는 없다.다만,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2022년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변화에 따른 내년도 자료제출부터 미제출 또는 70% 이상 사용하지 않은 병원의 명단이 공개된다.심평원 측은 "2018년 2분기부터 2020년 4분기 중 간호등급 상승으로 추가 수익금이 발생했으나, 해당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와 해당년도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2021년도 추가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자료제출이 필요하다"며 병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2-06-21 12:00:24병·의원

전문병원 질 평가 반영 기준에 '전공의' 의사수에서 제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문병원 질 평가에 반영되는 의사 수에 '전공의'는 포함하지 않는다. 질 평가 기간 동안 전문의가 학회참석, 휴가 등의 이유로 16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재직일수에서 제외된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전문병원은 의료질평가를 받기 위해 지난해 진료자료를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복지부는 최근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전문병원 의료질평가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3개 영역 17개 지표로 이뤄져 있다.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평가지표는 10개로 ▲의료 질 평가 점수 ▲의료질 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환자안전 보고체계 ▲감염예방 관리체계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경력간호사 비율 등이다.공공성 평가지표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유무, 비급여 진료비 고지 기준 준수 여부, 내원일수표 등이다.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전문분야 환자구성비율, 전문·일반진료질병군 환자 백분위수, 진료협력체계 운영 등으로 이뤄졌다.이 중 경력간호사 비율과 진료협력체계 운영 지표는 시범으로 운영돼 실제적인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의사 1인당 환자수는 일평균 입원·외래 환자수를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 수(한의과 포함, 치과 제외)로 나눠 산출하며 전공의는 의사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평가대상기간 동안 전문의가 연속해 휴가, 병가, 교육, 학회 참석 등으로 16일 이상 부재하면 재적일수에서 제외된다.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의 흔적도 있어야 한다. 병문안 허용시간 설정·안내, 병문안 자제가 필요한 대상 선정·안내, 외부물품 반입금지 안내, 감염예방 수칙 안내가 들어있는 리플렛, 입원환자 안내문, 인쇄책자, 책자파일 등에 담아야 한다.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받고 있는 비급여 항목 전체를 입력해야 한다. 자료 정확도를 고려해 연간 진료비 세부항목 중 하나라도 1개월분 이상 미제출 시 '무'로 평가한다.시범지표로 운영되는 경력간호사 비율은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로 한번이라도 신고가 됐다면 경력간호사 숫자에 포함된다. 같은 기관에서 병동 근무 외에 외래 등의 인력으로 근무하더라도 경력이 인정된다.진료 의뢰·회송 담당 인력이 타 업무와 겸임하더라도 직무기술서와 재직증명서 상 진료 의뢰·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임이 확인되면 해당 인력으로 인정된다.한편, 질 평가 결과는 3등급으로 나눠지는데, 90퍼센타일 이상이면 가등급이고 40퍼센타일 미만은 다등급이다. 평가 결과는 올해 12월 기관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2022-06-08 11:56:10정책

청문회 앞둔 정호영 "의혹 사실 아냐" vs 국회 "자료 제출부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26일 최근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거듭 해명에 나섰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 후보자는 개인정보를 핑계로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면서 거듭 꼬집었다.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 정 후보자는 먼저 아들의 병역 특혜 관련해 "개검증을 포함해 5명의 의사가 교차검증했다"며 "3번의 MRI와 1번의 CT검사를 통해 확인, 2015년 당시 판정도 정확했음을 검증받았다"고 밝혔다.의대 편입학과 관련해서도 경북대병원의 자원봉사자는 누구나 신청만하면 가능했고, 청탹을 할 필요도 없으며 실제로 근무한 기록도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편입학 평가과정 또한 부당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그는 "딸의 경우 불합격이었으니 상위 합격자 중 교차합격으로 인한 포기자 때문에 예비5번으로 추가 합격한 것"이라며 "아들의 경우 객관적인 성적 자체가 높았다"고 전했다.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부분이 과장되거나 허위적인 의혹이 다수라는 게 정 후보의 입장이다.그는 "하나라도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허위, 조작 등 불법은 물론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어떠한 부당 행위를 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이어 "저와 자녀들 그리고 모교이자 일터였던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한다고 믿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 후보는 자녀 관련 내용을 해명하는데 할애하면서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구상은 입장문 말미에 담겼다.그는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돌봄과 의료가 융합된 보건복지체계 혁신 ▲필수의료 지역 완결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등 4개 굵직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국회 복지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3일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계획안을 의결, 내달 3일 정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키로 했다.전체회의에 자리한 복지위 의원들은 정 후보의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거듭 지적했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편입학 의혹 관련 자료 요청했는데 성실하게 제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대 편입학관련된 부분이 미흡하다"고 했으며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장)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 중 30%만 제출했다. 70%가 미제출 상태다. 앞서 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례를 비춰볼 때 이런 적은 없었다"며 "이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핵심적인 필수자료는 도착하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며 "무엇으로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느냐. 복지부도 후보자를 재촉해 개인정보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정부 출범 이후 야당에서 여당 간사가 되는 강기윤 의원(국민의힘)도 자료제출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2022-04-26 11:54:30정책

복지부, 대학병원 분원 신설 억제 법적 조치 '착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대학병원 분원 신설 억제를 위해 법적 조치에 착수해 주목된다.또한 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소명 기간 부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의약단체장과 함께 제2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회의를 개최했다.류근혁 차관 주재로 24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믜 모습. 류근혁 제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약사회 김대업 회장,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이 참석했다.복지부 측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배석했다.보발협은 병상 과장 공급 문제를 첫 안건으로 논의했다.복지부는 합리적인 병상 수급과 관리를 위해 병상 수급 기본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계획 수립과 병상 과잉 및 과소 지역 분석 그리고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적정 의료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신증설 관리 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사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해소 중요성을 전달했고, 병원협회는 지역적 상황과 전체적 타당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의견을 피력했다.비급여 가격 공개 미제출 의료기관과 관련, 복지부는 후속조치 의지를 분명히 했다.의료기관 99.8%는 비급여 가격공개 자료를 제출했으며 폐업 예정 등의 사유로 일부 미제출한 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는 추가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료 제출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오미크론 상황을 고려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의약단체는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고 등 행정부담을 줄이고, 관련 후속조치는 의료계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확진자 의료인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간호협회는 확진된 간호사의 중증도가 경증이거나 밀접접촉자인 경우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근무에 복귀하도록 의료인력 근무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의사협회는 확진 의료진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 사망 의료진에 대한 의사자 지정 등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장과 류근혁 차관 (가운데)기념촬영 모습. 이에 복지부 측은 국민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일선 의료인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 입법 경과를 보고했으나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했다.류근혁 차관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와 재택치료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의료인력 지원과 재택치료 관리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병상 수급 시책 마련 등 의료현안도 의료계, 시민사회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적시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4 19:31:08정책

요양병원 환자안전 자료 이달말 마감 "미제출 수가 불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원의 안전관리료 수가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기한이 이달말로 마감됨에 해당 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을 통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1월 31일까지 전년도 운영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환자안전 서비스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요양병원 안전관리료 수가 산정을 위해 1월 31일까지 인증원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복지부는 1월 31일까지 미제출 시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며 요양병원의 협조를 당부했다.지난해부터 시행된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는 수가이다.수가 산정 대상은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다.복지부는 질의응답에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환자 당 입원일수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요양병원에 4박 5일 입원한 경우 안전관리료는 5회 산정되며, 4박 5일 입원 중 1일 외박한 경우 4회 산정된다는 의미이다.당일 오전과 오후 퇴원해 입원료 50%를 별도 산정한 경우도 안전관리료 대상이 아니다.다만, 퇴원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인 환자로 간주해 1일 1회 산정이 가능하다.안전관리료 전제조건인 전담인력 배치 현황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신고해야 하며, 현황 변경 시에도 지체 없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업무를 위해 배치된 인력으로 환자안전법에 따른 업무만 시행해야 하며, 인력 변경으로 배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날부터 수가 산정에서 제외된다.복지부 측은 "신설 또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최초 청구하는 요양병원은 해당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 계획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한 후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1-28 12:17:43병·의원

코로나 환자 의뢰·회송 인센티브…병원계 "생색내기 불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 중증병상 효율화를 위해 뒤늦게 회송 의뢰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병원계는 수도권 코로나 병상 확보를 위한 당근책을 두고 인센티브 비용과 절차의 복잡성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전담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전원 및 퇴원 인센티브 지급 안내'를 공지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병상 효율화를 위해 환자 전원과 전실 등에 인센티브를 마련했으나 병원들 반응은 차가운 상황이다. 우선, 중증병상 입원 후 호전된 회복기 환자 대상 전원 및 전실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전원의뢰기관은 입원료 외에 전원료와 이송비를 추가 지급한다. 전원의뢰기관(중증병상 운영 의료기관)과 전원수용기관(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일반 의료기관) 모두 해당한다. ■전원의뢰기관, 음압 관리료 3배·이송비-전원수용기관, 전원 수용료 ‘추가’ 전원료는 중환자실 음압격리 관리료 3배를 지급하고, 이송비는 격리해제환자 20만원, 격리미해제환자 40만원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음압격리 관리료는 66만 4590원, 종합병원과 병원은 51만 1890원이다. 전원수용기관의 경우, 입원료 외에 전원 수용료를 추가 지급한다. 전원 수용료는 입원 2배를 입원일로부터 최대 5일간 지급한다. 예를 들어, A 상급종합병원에서 11월 1일 중증병상 입원 환자가 호전되어 11월 6일 오전 B 종합병원으로 전원하고, 전원환자는 B 종합병원 1인용 음압 격리실에 5일 동안 입원 후 퇴원한 경우 해당 병원의 인센티브는 얼마일까. 전원의뢰기관인 A 상급종합병원은 전원 의뢰료 199만 3770원(66만 4590x3배)과 이송비 40만원(격리 미해제 환자)을 합쳐 239만 3770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전원수용기관인 B 종합병원의 경우, 전원수 용료 40만 5890원x2배x5일 등을 합쳐 405만 8900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의료기관 내 병실 이동도 별도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중증병상에서 준중증병상 또는 중등증병원으로 전실한 경우, 전실 다음날 입원료는 입원료 외 전실료 개념으로 2배를 지급한다, 다만 최초 1회만 인정. 중등증병상 퇴원 후 호전된 안정기 환자가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도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코로나 환자 전원의뢰기관 인센티브 방안. 환자 상태가 호전되어 조기 퇴원한 재택치료의 경우, 입원료 외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 등을 추가 지급한다. 조기퇴원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입원료 외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센티브 적용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19일까지이며 확진자 발생 및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인센티브 12월 19일까지 적용…인건비 사용 증빙서류 미제출 시 '환수' 적용지역은 중증병상 전원과 전실은 전국 코로나 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이고, 중등증병상 조기퇴원은 수도권과 충청권 코로나 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지원금 사용 원칙을 별도 마련했다. 지급받은 인센티브 50% 이상은 코로나 의료진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인센티브 지급 신청 서류 제출 시 추가 수당 지급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준수 시 해당 금액만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인센티브 방안을 바라보는 병원들의 반응은 차갑다. 코로나 전담병원인 수도권 종합병원 병원장은 "병상 확보 행정명령 이후 병상과 인력에 다급해진 정부가 뒤늦게 인센티브 당근책을 꺼냈다"면서 "병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중환자 치료를 위해 신규 채용할 간호사들 인건비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병원은 생색내기용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수도권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인센티브 방안을 놓고 내부회의를 했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는 처음 본다"면서 "중증환자 상태가 호전돼 전원하면 얼마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면 끝날 업무를 보건소에 이것저것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게 무슨 인센티브냐"라고 반문했다. 전원 및 전실 절차의 경우, 전원 수용 의료기관과 전원 협의 후 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보건소는 시도 환자관리반에 전원 결과를 통보하고, 전원 수용 의료기관은 환자 격리 해제까지 치료 후 격리 해제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한다. 그는 "전원 조치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병원들은 환자를 전원 시키려 노력할 것이다. 무슨 절차가 필요하냐"라면서 "병원별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50%를 인건비로 사용하라는 기준은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위해 인센티브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식의 생색을 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인센티브 지급기간을 12월 19일까지 제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여전히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1-11-25 05:45:57병·의원

비급여 보고 의무화 맞서 의료계 과태료 맞대응 기류 감지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 제도를 반발하는 의료계의 움직임이 거세질 전망이다. 자료 미제출로 일정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전면 거부를 통해 정부의 추진 방안에 제동을 걸겠다는 심산이다. 지난 5월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강원도의사회 및 경남의사회, 충북의사회, 부산시의사회 공동 성명 모습.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 추진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전면 거부'로 강력 맞대응에 나섰다. 앞서 9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계 4개 공급자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강경 대응 입장을 공표한데 이어, 10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주말간 회장단 논의를 거쳐 "보고 전면 거부"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의료법 개정(정춘숙 의원의 대표 발의)에 따라 신설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한데 거센 비판을 쏟아내는 것. 이에 따라, 시도의사회는 속속 입장문을 내는 동시에 지부를 기점으로 회원 동참 독려를 위한 행보가 포착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배포 안내문 내용을 보면, 일선 시도의사회들은 비급여 진료 보고 자료 제출에 전면적 거부 의사를 재천명했다는 점. 실제 A시도의사회는 대회원 안내문을 제작해, 회장단 및 임원진들이 비급여 진료 보고를 선제적으로 거부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여기서 "비급여 진료 보고 자료 제출에는 전면 거부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의협과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회 회장단과 임원진이 솔선수범해 자발적으로 비급여 진료 보고를 거부할 것이며, 이 같은 반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왔다"며 "개탄스러운 점은 원안보다 더한 요구로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의협과 공동 대처를 계속해왔음에도 현 상황으로까지 몰린데, 강경 대응방안을 꺼내놓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논의 과정에서 행위주체인 보건의료 공급단체들이 제안한 내용이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는게 화근이었다. 그는 "현재 회원 안내용으로 자료를 만들어 사무국을 통해 발송을 준비 중"이라면서 "회장단 논의를 거쳐 합의된 결론이다보니 생각은 다들 비슷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추후 정부와의 논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한편, 의협 공동기자회견 직후인 지난 10일, 강원도 춘천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회장단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이날 회의 이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모든 의료기관에 4700여가지 비급여의 전자의무기록을 제출하라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결과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며 "공급주체인 의료단체들이 참여한 비급여 관리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정부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비급여 보고 제출제도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2021-07-13 05:45:57병·의원

간호등급 상향 병원들 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 착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간호관리료(간호등급제) 산정 기준 개선에 따른 간호사 처우개선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12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른 모니터링 자료 제출 관련 안내' 공문을 병원급에 전달했다. 보건당국은 간호관리료 상향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처우개선 사용 여부의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수도권 중소병원의 간호간병통합 병동 모습. 자료제출 대상은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지난해 간호등급이 상향된 병원급이다. 간호관리료는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서 입원환자 대비 간호사 수로 변경됐다. 일례로, 지난해 1분기 병상 수 간호등급 5등급에서 환자 수 간호등급 3등급으로 상향된 병원급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간호사 처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등급 상향에 따른 추가 수익의 70%를 간호사 처우개선 직·간접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료제출 기간은 7월 21일까지이다. 심평원 측은 "추가 수익을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에 사용했을 경우 임금 지급 서류 상 '처우개선비'로 명시해 직접적 인건비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어 "2019년 자료 미제출 기관과 2019년 추가 수익분 중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2020년에 사용한 병원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7-12 11:19:2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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