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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필수의료 강화 3법 대표발의 "의료개혁 첫 단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과 보건의료기본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으로 이뤄진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1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공동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정진욱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필수의료 강화 3법이라고 명명한 이 법안은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 ▲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을 담았다.이와 함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등 총 3건의 제정·개정안으로 구성됐다.이를 통해 필수의료,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 등 정확한 정의 없이 부처 사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구체적으로 국립대병원 중심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중심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또 보건의료인력의 파견·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생활권 중심으로 시·도광역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필수의료위원회가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거버넌스를 마련했다.필수의료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수가 및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보정심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를 추가했다.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보정심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도록 했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오늘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3법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
2024-07-11 12:04:54병·의원

의협-의학회-전의교협 "의료농단 밝히겠다" 자료공개 요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각하·기각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 과정에서 오갔던 모든 공문과 회의록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의협 임현택 회장(왼쪽)과 복지부 박민수 차관구체적으로 의협은 의대 증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학장과 대학 본부 및 교수협의회 사이에 있었던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와 함께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와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및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에 대한 요구도 담겼다. 또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이는 전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전공의·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한 반발이다.재판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이에 의협은 이 결정이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교수님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이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또 의협은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과 관련해 유의미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회의록에 2000명이 언급된 것은 이 숫자가 등장한 당일의 회의록 하나뿐이라는 것.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엔 제출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다"며 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단 세 차례만 소집되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결국 중요 안건을 정부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보건복지부, 그리고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이라고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로 '모든 의대가 증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거짓 보고했다"고 강조했다.정원 배정 과정이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밀실에서 이뤄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심지어 이 논의는 논리적 근거 없이 5일 만에 끝났다는 것. 이에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만들 것"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의료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 더 이상 의료가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2024-05-17 13:06:33병·의원

전공의 대신하는 PA간호사들...'수면마취·사망진단' 등 불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구체적 업무범위는 병원량 재량 아래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지만,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나 사망선고 등 대법원 판례상 명시적으로 금지된 의료행위는 포함할 수 없다.세부적 업무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기지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 금지된 의료행위는 간호사 업무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구체적 업무 범위 설정 기준을 제시했다.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법적 근거로 한다.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 등이다.해당 병원들은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고지해야 한다.고지 내용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의사 결정 과정은 문서화해야 하며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된다.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관리·운영된다.세부적 업무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기지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 금지된 의료행위는 간호사 업무에서 제외된다.세부적 업무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기지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 금지된 의료행위는 간호사 업무에서 제외된다.▲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등이 해당된다.또한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와,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역시 간호사가 진행할 수 없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민형사상 법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별도 공지시까지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28 06:01:08병·의원

새로 바뀌는 원내 키오스크 설치 기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키오스크 접근성 강화 의무- 2024년 1월 28일부터 적용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 기준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나, 다니엘 블래이크(I Daniel Blake, 2016)”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은 복지부처 담당 공무원과 전화 연결되는데 1시간 48분이 걸린다.노인이 된 주인공은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되어 일을 할 수 없기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관공서를 찾아가지만, 복잡하고 관료적인 절차 때문에 번번히 실패한다. 부서끼리 서로 핑퐁게임을 하듯 일을 미루고, 인터넷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는데, 노인에게 인터넷의 벽은 너무 높다. 사회적 약자가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정보에 접근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나,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의 한 장면언젠가부터 병원 입구에 직원이 조금씩 사라지고, 커다란 키오스크들이 그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고 있는데, 화면 터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친절하지 않은 기계들에게 위압감을 느끼곤 한다. 화면에 사진과 글씨가 너무 많고, 거쳐야 할 단계도 너무 많다. 원하는 메뉴가 보이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누구도 도통 눈을 마주치려 해주지 않는다.노인과 장애인들의 경우 때로는 UX, UI 등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 때로는 위치와 높이이, 화면 밝기, 화면 터치의 어려움 등 하드웨어의 측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큰 어려움과 좌절을 겪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편의기능 설치 의무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정식 명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은 무인정보단말기, 즉 키오스크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즉, 무인정보단말기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은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기기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의료기관에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보호 대상인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진료에 있어서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키오스크 설치에 있어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법령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이해가 쉬울 것이다.한편, 의료기관의 경우 2024년 1월 28일부터 반드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2, “재화·용역등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일단 모든 키오스크에 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지 많은 질문이 있는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법령상으로는 단순히 (지능정보제품>정보기기>정보통신응용기기>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라고 적용 대상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키오스크가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무인접수기기, 무인처방발매기, 무인민원발급기, 무인주차정산기, 보험조회 및 신청 관련 기기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다만,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의 경우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이 거의 없을 테니, 왠만한 병·의원들은 대부분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다음으로, 그럼 대체 키오스크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들 하시는데, 화면상의 모든 이웃한 컨트롤 간에는 2.5mm 이상의 충분한 간격을 제공하여야 한다던지, 모든 시각적 정보는 음성과 함께 제공한다던지, 화면 내의 시각적 정보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22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던지 하는 기준들이 너무 많아서, 키오스크 제공 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이 기준들은 말미에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란다.마무리하며아쉬운 점은, 당장 2024년 1월 시행을 앞둔 법령에 관해 홍보자료와 설명이 너무 없다는 점이다. 당장 나 조차도 법령의 내용이나 시행 시기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 질문이 잦아지는 것을 보고 뒤늦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향후 보건복지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 관련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집 등을 배포하여 명확한 적용범위와 대상을 지정해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1~2달 후에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심할 경우 인테리어 부분 공사까지 감행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너무 홍보가 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키오스크 설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가 여럿 영업을 하고 있는 듯하니, 이런 업체들을 통해 당장 개정된 법령에 대응하시라는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5])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지침 제18조제1항 관련)가. 설계지침 검증 기준(50%)무인정보단말기는 유형과 용도에 관계없이 "기본" 접근성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 이외의 항목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실시한다.(1). 손 또는 팔 동작 보완순서구분검증 기준1.a기본- 모든 컨트롤은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다중 누르기(multi-touch) 동작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다중 누르기 동작은 연속된 단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하여야 한다.1.b- 화면상의 모든 이웃한 컨트롤 간에는 2.5mm 이상의 충분한 간격을 제공하여야 한다. 1.c- 모든 컨트롤은 표면적의 크기가 150mm2 이상, 한 변의 길이가 최소 12mm 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1.d- 모든 컨트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힘은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22.2N를 넘지 않아야 한다. 1.e결제- 카드 투입구는 카드의 원활한 삽입을 도와주는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1.f- 카드 삽입 방향이 잘못되었을 경우 곧바로 카드를 배출하고 경고음을 발생시켜야 한다.1.g개인정보입력- 여권, 또는 바코드 등을 정확하게 스캔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1.h- 지문 인식을 위해 손가락을 정확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1.i매체출력- 사용자가 출력 매체(영수증, 티켓 등)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출력 매체가 작은 티켓 등의 경우, 배출구 밖 최소 20 mm 이상 나오면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② 서류용지같이 출력 매체가 큰 경우, 받침 상자에 출력해준다.  순서구분검증 기준2.a기본- 사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 광고 등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가 부득이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앞/뒤로 이동, 일시정지와 같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2.b- 사용자의 선택적 응답을 요구하는 조작에는 시간제한(timeout)을 두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는 경우, 화면에 남은 제한시간을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2) 반응시간 보완(생략)(3) 시력 보완 및 대체순서구분검증 기준3.a기본- 모든 시각적 정보는 음성과 함께 제공한다.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음성 정보를 활성화시키거나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3.b- 음성 정보의 사용을 위해 별도의 음성출력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단자 및 연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별도의 음성출력장치를 연결하면 스피커에서 읽어주는 소리는 차단되어야 한다.※ 표준 이어폰(3.5 mm) 또는 무선 이어폰 등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3.c- 별도의 음성출력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음량조절기능, 일시정지 및 다시 듣기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음량조절범위) 음량 조절 범위는 50dB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듣기) 음성 다시듣기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3.d- 모든 선택 가능한 시각적 정보는 물리적 키패드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물리적 키패드는 화면상에서 초점의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숫자 키패드 또는 화살표 방향 키패드 등을 의미한다.3.e- 물리적 키패드 입력장치는 기준점에 돌기 표시를 붙여 촉각으로 위치와 배열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3.f- 고대비 화면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이를 쉽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3.g- 중요한 입력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는 소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3.h- 화면을 통해서 제공되는 모든 시각적 정보는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어야 한다.3.i- 화면상의 글자의 크기는 휠체어 사용자의 팔 길이를 고려한 최대 가시거리 500mm 기준으로 글자의 높이가 12mm 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한글의 글자 높이는 영어와 달리 종성 받침이 포함되는 높이이므로, 휠체어 사용자의 최대 팔 길이의 가시거리에서 0.7도 * 2 로 계산해야 한다.3.j- 모든 시각적 정보는 배경으로부터 뚜렷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최소 4.5:1 이상의 명도 대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글자 크기가 12mm보다 큰 경우에는 명도 대비 3:1까지 낮출 수 있다,3.k- 주요 기능을 나타내는 컨트롤(또는 픽토그램)은 식별하기 쉬운 표준 모양으로 표시되어야 한다.3.l- 키패드, 버튼, 등의 물리적 장치는 주변보다 2mm이상 돌출 또는 함몰되도록 해야 하며 위치 또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음성안내 또는 점자 표시(또는 점자 레이블)를 제공하여야 한다.3.m스크린리더- 화면에 문자 및 그림, 영상 정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와 동등한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4) 색상 식별능력 보완순서구분검증 기준4.a기본- 모든 시각적 정보는 녹색 바탕에 빨간색 텍스트,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텍스트로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4.b- 모든 시각적 정보는 색을 배제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중복적인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흑백 모니터로도 시각적 정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5) 청력 보완 및 대체순서구분검증 기준5.a기본- “확인” 버튼과 같이 입력의 완료를 나타내는 경우, 소리와 함께 시각적 표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컨트롤 버튼의 색상 변화 등을 활용한다.  5.b- 음성이나 음향으로 출력되는 내용은 시각 또는 촉각적 대체 방법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5.c- 경고음은 점멸, 불빛, 등의 시각적 효과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5.d- 음성출력장치(스피커)의 음량은 최대음량 65 dB 내에서 사용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6) 음성 입력 대체순서구분검증 기준6.a기본- 음성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7) 인지능력 보완순서구분검증 기준7.a기본- 사용자가 언제든지 실행을 되돌리거나 취소 및 초기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 언제든지 쉽게 시작화면 또는 홈 화면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화하는 경우에는 입력된 정보의 삭제, 삽입되어 있는 카드 등의 회수가 이루어진 뒤 처음부터 다시 조작이 시작되어야 한다.7.b기본- 작업의 실행에 대한 알림정보(피드백)는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7.c기본- 모든 설계 요소는 사용자가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7.d기본-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자동적으로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7.e기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거나 직원의 도움을 호출하는 버튼을 제공하여야 한다.7.f기본- 기호 또는 심볼로 표시된 정보는 문자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7.g기본- 글자 정보는 어려운 관용구나 외래어 등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7.h스크린리더- 모든 설계 요소의 초점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크린리더 상에서 논리적으로 이동되어야 한다.(8) 깜빡거림 사용 제한순서구분검증 기준8.a기본- 화면에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객체가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8.b- 화면에 깜빡이는 객체가 있다면, 초당 3~50 회의 주기로 깜빡이지 않아야 한다.(9) 휠체어 사용자 접근순서구분검증 기준9.a기본- 화면 또는 인터페이스에 부착된 컨트롤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400mm ~ 1,220mm 사이에 있어야 한다.9.b- 화면 내의 시각적 정보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22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10) 개인정보 보호순서구분검증 기준10.a개인정보입력- 개인정보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10.b- 개인정보 이외에 사용자를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10.c- 개인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면에 그대로 표시되지 않아야 한다. 10.d-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이를 음성으로 읽어주지 않아야 한다.   
2023-11-27 05:00:00오피니언

비대면진료 도입시 유의해야 할 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마약류 처방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연코로나19로 팬데믹 시절에 시행되기 시작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몇 년간 계속되다가 지난 6월 거짓말처럼 종료되었지만, 우리는 비대면진료의 편리함을 알아버렸다. 이에 짧은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 2023. 9. 1.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그리고 어느새 비대변진료 시범사업 지침까지 마련되었다.오늘은 이 시범사업 지침의 내용 및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해 보고자 한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배포한 지침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재진원칙”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는 초진을 비대면진료로 하는 것도 허용된다.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의 범위가 더 좁아져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으로 한정된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비대면진료를 희망하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환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의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방식은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 불가 등) 등은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허용된다.자세한 내용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검색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특정 의약품 처방의 문제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기존과 같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는 비대면으로 처방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처방해야 한다. 발기부전치료제도 이에 해당한다.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당시에도 유사한 규제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으로 보아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지가 있었다. 최근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들이 주목받기 시작하자, 한시적 비대면 시절에 마약류를 처방했던 의료기관들에 대한 관할 보건소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시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던 의사들은 소명에 애를 먹고 있다. 약 2~3주 전부터 우리 로펌의 자문을 받는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등 선생님들이 보건소로부터 똑 같은 공문을 받았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하셨는데, 당시 가이드라인을 잘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마약류 등을 처방했다면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으니, 일단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 실제 예고된 처분을 할 수 있을지는 법령의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 행정소송 등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위와 같은 기준은 금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당신이 실수로 처방한 다이아제팜, 졸피뎀 등을 투여한 사람이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상상해보라. 끔찍한 사건의 원인제공자 내지 공범으로 지목될 수 있다. 지금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에 있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할 타이밍이다.기타 주의사항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사가 재택으로 진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경우 별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므로 이를 준수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아울러, 비대면진료에 관한 환자의 동의, 실제 진료 여부 등은 꾸준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늘 병원이 약자인 만큼 이를 공격하며 이용하려는 자들에 대한 대응책은 만들어 놓아야 한다. 대부분 플랫폼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의사는 차트의 기재를 좀 더 신경 써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이런 부분을 잘 대비하지 못하면 추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처분 등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아직 구체적인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시범사업에 불과하지만, 발표된 가이드를 숙지하지 못하고 운영을 할 경우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2023-10-10 05:00:00오피니언

병원협회, 전문요양실 간호사 업무 제동 "의료법 위반 소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기관지절개관과 인공호흡기 등 전문요양실 간호사 업무범위에 병원계가 법적인 제동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2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협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운영 관련 대형로펌 2곳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병원협회는 전문요양실 간호사 업무범위 법률 자문결과를 통해 건보공단 시범사업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시행된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통해 계약의사 주 1회 방문 진찰과 계약의사가 발급한 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처치를 포함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문제는 간호처치의 세부 내용이다.시범사업에서 전문요양실 간호사에게 산소투여와 기관지절개관(교환), 인공호흡기, 외과적 상처 드레싱, 봉합사 제거, 요루 관리, 인공항문, 당뇨발 간호, 투석 간호 등 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공단은 한발 더 나아가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올해 20곳에서 25곳으로 늘리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제도화한다는 입장이다.개원의협의회와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6월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을 조장하는 건보공단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병원협회는 의사의 간호지시서에 의한 장기요양급여행위가 노인장기요양법상 시설급여로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의료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건보공단의 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서 허용하고 있는 간호사 처치 내용. A 법무법인은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설급여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간호사가 의료법 내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명문의 근거 없이 단독으로 재량을 가지고 행하는 의료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시범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위법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B 법무법인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해 제공할 수 없어 급여의 중복제공 규정과 배치된다"고 해석했다.이어 "다만, 국가와 지자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점(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시설급여 내용이 현행 법령의 급여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해당 법무법인은 "다만, 서비스 내용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취지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며 불법 소지가 있음을 내비쳤다.병원협회는 법률적 자문 결과를 토대로 내부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건보공단의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2022-07-27 05:30:00병·의원

이재명 "공공의대 신설" vs 윤석열 "의대정원 확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 3주 앞으로 대통령 선거(3월 9일)가 다가왔지만 주요 후보들은 아직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각 후보와 정당은 앞으로 5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메디칼타임즈를 포함 의약 분야 전문언론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18일 국회도서관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기호1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김성주 정책본부 수석부본부장(더불어민주당), 기호2번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박은철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국민의힘), 기호3번 심상정 후보 캠프에서는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정의당), 기호4번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윤영희 부대변인(국민의당) 등이 대선후보를 대신해 토론자로 참석했다.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1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각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네 명의 후보 모두 보건의료 공약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방향성은 설정하고 있었다.이재명 후보 캠프는 환자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대전환 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공공병원 확대 및 필수의료 책임 ▲공공 필수지역 의료 인력 확보 ▲간병 국가책임 강화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비대면 진료체계 및 방문진료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전국을 70개의 중진료권으로 나눠 권역마다 최소 한 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새로 짓거나 증축해 필수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 확보를 위해서는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별도수가 가산 등을 제안했다.윤석열 후보 캠프는 보건바이오의료 정책 방향을 '집중 지원'과 '건강투자'로 압축했다.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보건의료 세 가지 키워드를 실천하겠다고 제시했다.의료복지가 필요한 국민을 집중적으로 적극 보호하고 전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재난적 의료비 사업을 대폭 확대에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에 써서 빈곤의 나락으로 빠지는 국민을 구제한다는 계획이다.심상정 후보 캠프는 1차 보건의료,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공약을 만들었다.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와 시스템이 확보돼야 한다는 대전제를 뒀다.그 결과 ▲전국민 주치의 제도 ▲필수의료 영역 보건의료인력 확대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공공의료 강화 ▲상병수당 만들기 ▲산재보험 의무 계약 ▲보건부 분리 후 '국민건강부'로 바꾸기 등을 내걸었다.안철수 후보 캠프는 유일한 '의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해 미래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펼치겠다는 담론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백신 주권 확보 ▲의료 빈곤 문제 해결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수립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등을 공약했다.■질문1.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방역 평가문재인 정부 후반부는 코로나 대유행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재명 캠프를 제외한 모든 후보 캠프가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했다.기호1번 이재명 후보 캠프 김성주 정책본부 수석부본부장(더불어민주당)김성주=오미크론 대유행 상황까지 감안해도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 수는 낮고 위중증 환자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 피해를 최소화 한 측면에서 K-방역에 실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쟁이 길어지면 피로감이 커지는 것처럼 전쟁을 이끌고 있는 정부에 모든 국민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간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질병관리청이나 복지부 등 유관부서가 비교적 잘해왔다.박은철=현 정부가 제일 잘못한 것은 위드코로나 선언이다. 지난해 11월 위드코로나 이야기가 나왔는데 추가 백신 접종 작업을 하지 않았다. 백신을 다른 나라보다 늦게 확보한데다 항체가도 비교적 낮은 백신을 맞도록 했다. 약효 지속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당연했는데, 추가접종도 없이 섣불리 위드코로나 이야기를 꺼냈다. 윤석열 후보는 과학적 방역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대응하겠다.  IT강국인데 의료기관 환자 정보시스템, 백신 정보 시스템 등을 만들면 실시간으로 정리됟ㄹ 것이다. 국민건강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도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병수=현 정부 방역 정책은 초반에는 90점이었지만 현재는 50점이다. 감염병이 장기화됐을 때는 방역정책이 달라졌어야 한다고 지난해부터 말했는데 아직까지도 막고 있다. 중증이나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 경제정책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딜 가도 코로나가 걸리는 상황에서는 완화 정책을 써야 한다.윤영희=코로나 방역은 과학인데 여론을 신경 쓰면서 하는 것에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 감당할 수 없는 행정통제 방역을 아직도 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재정, 대응 방식, 의료체계로 나눠서 감염병 대응 체계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 지난해 12월에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1년간 30조, 5년간 150조를 한시적으로 마련해서 자영업자 지원, 백신 피해 보상 등에 사용하면 된다.대응 방식은 과학방역, 국민참여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치방역, 행정통제 방역은 중단해야 한다. 국민 스스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도록 할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 또 다른 감염병이 나타나지 않으란 법이 없다.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도 설치해야 한다.■질문2.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에 대한 공약은?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으로 떠오른 화두는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병원 확대를 공약했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물리적인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병원을 활용한 '공공성' 확대에 포커스를 맞췄다. 필수의료 위기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가 공감하고 있었지만 해법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신설을 통한 정원 확대,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기존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김성주=우리나라 의료 인력은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필요한 분야는 국가가 과감히 나서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전문적인 의무사관학교 개념의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 전라남도 처럼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허용해야 한다. 인력을 양성하더라도 10년 후에나 의료현장에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 임상의사제도를 시급하게 시행해서 추진하고 있다.기호2번 윤석열 후보 캠프 박은철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국민의힘)박은철=여당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진자의 80%가 공공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해 10월까지 질병청 자료를 확인했더니 민간병원이 41%의 확진자를 진료했다. 올해 1월까지 끊어서 봤더니 민간병원에 51%의 환자가 있다. 중환자는 77.8%가 민간병원에 있었다. 전쟁이 나면 군 병원만으로는 해결이 안된다. 이럴 때 민간병원 동원 계획을 세운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도 똑같다. 지금도 민간병원을 동원하고 있지 않나. 미리 계획을 세워서 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감염병과 비감염병으로 환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50% 지원하고 병원과 함께 협력하자는 공약을 만들었다.의과대학 더 짓는 문제도 우리나라에는 입학정원 50명도 안되는 의대가 17곳이다.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의대 정원을 우선적으로 확장하는 게 대안이 돼야 한다.고병수=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비율이 9대 1이라고 하는데 이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 민간화돼 있는 것을 공공 영역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지, 의료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주치의제, 일차보건의료, 지역사회통합돌봄 등의 정책을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적극 동참한다. 다만,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면 안 된다. 충청남도에 의대가 없지 대전에 있고, 목포에 없지 전라남도에는 있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 필수의료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윤영희=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필수 의료 분야에 있는 수급이 더 중요하다. 이미 2020년부터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주권 확보나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학기반의 연구중심 의대 설립은 필요하다. 정원이나 설립 방식,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먼저 하겠다.공공의료기관 추가 설립도 찬성한다. 다만 의료취약지부터 점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다. 설립 방식에 있어서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에 존재하는 지방의료원을 보완하는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다. 도서산간지역에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의료인을 수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필수진료과목 기피하는 과목에 대한 합당한 수가 조정, 의료인 처우 개선이 선결돼야 하고 함께 추진하겠다. ■질문3. 보건부 독립에 대한 입장은?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하는 문제는 의료계의 해묵은 주장이다. 정부 부처 재편 관련한 공약을 내건 후보는 없었지만, 토론자의 발언으로 후보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김성주=의료계는 보건부를 분리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최근에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분리해 달라는 요구를 한다. 코로나 때문에 온통 의료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 복지는 찬밥이라는 이유에서다. 부처를 분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효율적으로 정책을 조정하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통합돌봄 영역에서는 의료서비스가 결합돼야 한다. 부가 분리되면 협업이 힘들어질 것이다.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박은철=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말고는 정부 조직 관련 공약이 전혀 없다. 보건부가 분리되면 전문성이 강화되고 공중보건 위기 대응은 잘 될 것이다. 전체적인 판도에서 고려해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사스 이후 흡수됐다. 우리가 해야 하는 연구가 얼마나 많나. 인프라 깔아주는 것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하는 쪽으로 바꿔놔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병수=보건부는 '국민건강부'로 개칭하고 독립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유일한 후보다. 재정을 보면 복지는 70조 가량 되고 보건쪽에 13조 정도다. 인력을 보면 복지는 60, 보건은 40 비중이다. 돈은 복지 쪽에 많이 쓰는데 인력은 적게 배정되고 있다. 2년 마다 국장도 바뀌어 버린다. 일관성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독립해야 한다.윤영희=보건복지부를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보건 파트와 복지 파트를 분리하자는 양측 취지에 모두 공감한다.■질문4. 각 후보가 그리는 보건의료정책의 미래김성주=지금까지 보건의료정책은 공급자 중심이었다. 이를 '환자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의 환자중심주의가 키워드다. 의료접근성을 예로 들면 매일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 대형병원을 찾아가는 지방사람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의료 양극화, 지역별 편차 해소가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기형적 의료전달체계도 바꿔야 한다. 형식적으로만 돼있지 대부분 감기만 걸려도 대학병원 응급실로 간다. 1차 의료기관을 통해서 2차, 3차로 갈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재택의료 서비스도 강화해야 한다. 왜 아픈 환자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아가야 하나. 재택의료, 방문간호, 방문진료를 하는 게 선진국형 의료 활성화다.박은철=거대 담론을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게 사실 어렵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페이지 수가 적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나열만 시켜놓게 되더라도 그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 보건의료법이 60개 가까이 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게 30개 정도다. 절반이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결된다. 국민건강증진계획도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발전계획도) 충분히 만들수 있다. 만들고 시작하자.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의 통합 보건의료로 가는 게 쉽지 않다. 의료계도 국민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다양한 일을 해야 한다. 다양한 서비스 전달, 지불제도의 새로운 모형들이 들어와야 한다. 민간이 제안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서비스 전달 지불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센터가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기호3번 심상정 후보 캠프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정의당)고병수=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결국 1차 보건의료와 의료전달체계 강화다. 주치의제 안착을 위해서는 10년, 1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전문의 진료를 분화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 전문클리닉이나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수가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70조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보다 인구가 조금 많은 프랑스는 220조원 정도다. 저소득층 보험료는 낮추고 고소득층은 부담을 늘려 보험재정을 강화시키고 있다. 건보 재정을 늘리면 보장성을 높이는 곳에 쓸 수 있다. 저수가 문제 해결하면서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2030년까지 보장성을 80%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윤영희=안철수 후보는 출마 선언을 할 때부터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겠다고 발표했다. 바이오제약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백신 주권국가가 되겠다는 것을 담론으로 국민에게 제시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저소득층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것을 큰 기조로 하고 있다.■질문5. 제약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약은?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어느 때보다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후보들의 생각이 일치했다.김성주=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문제다. 일단 R&D 지원을 조금 더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많은 분들이 미국 모더나 사례를 언급하는데 우리는 적은 지원으로 우수한 제품을 빨리 나오길 기다리는 수준이다. 임상지원도 우리나라가 비교적 임상하기 좋은 나라이면서도 까다롭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만만치 않게 까다로운 전문가 주의가 있는데 유연하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공이 일정 영역을 담당해야 한다.박은철=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계열 백신을 만드는데 정부 역할은 없었다. 과학은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이오 연구 인프라를 갖추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D 지원을 14~15%로 울린자. 그러면 5조 6000억원 정도로 현재보다 두 배 정도 된다. 그 연구비는 탑다운이 아니라 연구자 주도로 할 수 있는 것에 지급해야 한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만들어야 한다. 상품화를 위해서는 임상시험도 해야 하고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관련 규제를 손질하는 작업을 통합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려고 한다.고병수=규제의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 금전적 문제는 기업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연구, 제품 생산이 보다 편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정부가 찾아야 한다.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만들어서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기호4번 안철수 후보 캠프 윤영희 부대변인(국민의당) 윤영희=제약바이오산업은 유망한 신성장동력이다. 혁신적 과학기술 지원체계를 위해서는 입법이 먼저다. 국가 미래전략 산업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또 연구개발비 비중을 임기 내 GDP 5%까지 확대하고 2조원의 초격차 사업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겠다.초격차 과학기술을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벤처기업에게는 법인세 면제, 대기업은 투자금의 50%까지 세제감면 정책도 준비해 발표한 바 있다.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백신주권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인천송도 바이오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전라남도 화순 국가백신허브 조성 방안을 추진하겠다.■질문6. 20년 넘은 의약분업,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입장은?의약분업 이후 늘어나는 약품비 지출을 합리화 하기 위해 동일성분 조제, 일명 대체조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약계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로 의약분업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도 발전은 지지부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일단 의약분업 재평가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김성주=의약분업에 따른 대체조제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논쟁 사안이다. 환자의 알 권리,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돼 있다. 국회 입법에 맡기는 게 맞을 것 같다.박은철=의약분업은 평가부터 해야 한다. 약사들은 동일성분 대체조제를 이야기하는데 전제가 약효 동등성 평가다. 발사르탄 불순물로 난리 난적도 있지 않나. 진짜 약효 동등성 평가가 있어야 대체조제가 가능할 것이다.고병수=의약분업이 20년이나 지났는데 평가가 없다. 평가가 전제된 속에서 대체조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 국민적 관심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근거가 없다. 약사는 약을 만들고 보관 판매에 대해 공부한다. 의사는 약의 화학적 성분부터 기전, 부작용 등을 공부한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구호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대체조제가 허용되면 약효 동등성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금전적 흐름 차단 없이 대체조제가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다.윤영희=안철수 후보의 확정된 의견은 없다. 업계 의견, 국민보건 관점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왼쪽부터 김성주 수석부본부장, 박은철 위원장, 고병수 위원장, 윤영희 부대변인■각 후보 원 포인트 질문Q. 공약으로 내세운 '탈모 급여화'에 대한 입장은?김성주=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끈 정책 공약이다. 탈모는 이미 질환으로 병적 탈모는 급여를 하고 있다. 범위를 확대할 것인가, 자부담 비율을 줄일 것인가가 핵심이다. '왜 탈모에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하나'라는 반론은 잘못된 것이다. 모발이식 분야, 중증 탈모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Q. 공약 중 군 이동형 원격진료란?박은철=민간에서 잘하는 것처럼 군 의료 수준을 상승시키자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 군 병원은 특수화 시켜서 꼭 해야 할 게 있다. 군 병원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 일상적인 장병진료가 돼야 하는데 부대가 격오지에 있고, 해상에서 근무하는 장병도 있다. 파병 나간 장병의 건강은 또 어떻게 해결하겠나. 원격의료를 하겠다는 것이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원격의료를 하자는 것이다.현재 정부도 32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90% 정도 만족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44조가 근거인데 복지부 장관이 인가해줘야 해서 예산이 짤렸다. 이런거는 빨리해야 하지 않을까. Q.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현실화 가능할까?고병수=공약 중 보건의료체계와 보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매력있는 공약이다. 소아청소년 18세 이하 의료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100만원 상한제는 피부나 미용, 성형 등 질환과 관련없는 의료비를 포괄하는 것이고 입원했을 때 드는 비용까지 포함한다.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전체 보장성을 80%까지 올리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90%까지 올리는 전략을 갖고 있다.재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있는 재정을 투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비를 절감해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주치의 제도가 의료비 절감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보장성이 높아지면 민간 의료보험에서 가입을 줄여서 (건강보험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민간 의료보험 시장이 50조원인데 5분의1만 전환한다고 해도 10조원이다. 이 정도면 100만원 상한제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Q. 공약 중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는?윤영희=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신건강 의료비 90%는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조현병 환자처럼 위험요소가 있는 환자의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 여기에 연간 4000억~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있는 강제 입원 및 전원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전국민 건강증진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5년에 한 번씩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우울증 증상 발견 후 진료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2022-02-21 05:30:00정책

의학윤리학회들 감염자 인권침해 개정안 놓고 반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학윤리 관련 학회들이 감염병 연구 활성화 명분으로 여당이 발의한 감염자의 서면 동의 면제 법안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변재일 의원. 한국생명윤리학회(회장 김옥주)와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 한국의료윤리학회(회장 임채만),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회장 정종우)는 21일 감염자의 인권 침해와 생명윤리 원칙 위반을 우려하며 감염병예방법 및 병원체자원법 개정안 저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은 지난 3월 2일 감염병 예방법과 병원체자원 관련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감염병 검체 연구 시 감염자의 서면 동의 면제 그리고 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을 검토하는 기관위원회(IRB) 심의 면제 등을 담았다. 학회들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 제10조와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감염자라는 이유로 침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학회는 "의학 연구의 근본적 목적이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나 이러한 목적이 결코 연구대상자 개인의 권리와 이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헬싱키선언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염병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감염자의 검체 채취에 대한 동의 면제나 기관위원회 심의 면제는 연구 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헬싱키선언 등 국제적 지침과 국내 규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헬싱키선언 등에 위배되어 시행된 연구 결과는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개재가 불가하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도 없다"고 개정안 철회를 주문했다. 의학윤리 학회들은 "감염병 등에 의해 공중 보건상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도 국가는 감염자를 포함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과학성과 윤리성이 보장된 연구가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1-03-22 12:03:58학술

인력‧시설 등 보건의료 '공공재' 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발생 시 인력, 시설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자원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에 나서 주목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신규 감염병이 또 다시 발생할 시 음압병상 등 필수 보건의료자원을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모습이다. 심평원은 17일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개선안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수행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 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의 장‧단기 수요를 예측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인력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수급 불균형 해소 등 적정수급을 위한 정책수립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은 최초 신고 시 등록되고 있으나, 변경 등에 대한 신고는 수가 등 비용보상과 연계된 자원에 국한돼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 관리체계로는 의료현장의 자원 보유, 운영현황 파악에 제한적이며, 특히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에는 사회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일상화 등 의료자원의 공백상황 발생 시보다 신속한 보건의료자원의 배분이 필요하지만, 현재 일반 현황관리 위주 시스템과 임시대책으로는 효율적 자원배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생산(수입), 공급, 유통, 사용현황은 관세청과 식약처, 심평원 등 3개 기관이 분산적 관리를 하고 있어 정보연계를 통한 통합관리 필요한 실정. 따라서 심평원은 필수 보건의료자원의 국가차원 상시적, 통합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재난대응시스템(가칭)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서바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병원의 음압병상 혹은 시설을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심평원 측은 "감염병 등 국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긴급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감염병 대응 필수 보건의료자원의 수집·관리 범주 설정 및 통합관리 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도 등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1-17 11:21:38정책

전혜숙 의원, 어린이 건강보호 제정법안 대표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지난 18일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어린이 건강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토록 하는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이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및 또 다른 감염병 발병이 경고되는 가운데 특히 면역력이나 신체기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일상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정부는 5년마다 어린이건강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어린이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연구 및 현장조사 실시 ▴어린이 이용시설 근무자들에게 건강 관리교육 시행 등 국가와 지자체에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 책임을 부여한다. 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은 "어린이건강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쪼개져 있고 소관 부처도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 건강관리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면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감염병 극복과 국민보호 3법도 동시 대표발의했다. 감염병 극복과 국민보호 3법은 미세먼지 등 환경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을 연구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의 공공성’을 기본이념에 명기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처치 결과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감면하여 위급한 환자를 적극적으로 구하게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20-06-19 12:54:12정책

복지부, 병상 이용률과 인력 현황 등 실태조사 공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2020년 6월 4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토록 했다.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여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계와 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5-12 10:12:28정책

공보의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의무화에 대한 단상

메디칼타임즈=이동재 본과 4학년이 되면 졸업을 앞두고 평소 군입대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일반적인 경로는 바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거나 수련을 마치고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이다. 하지만 11월 21일 발표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가 군의관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의사는 공중보건의사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추진된다면 후배들은 현역 입대를 할지 수련을 마치고 군복무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졸업 후에 현역 입대를 한다면 국가고시 공부를 하며 쌓아놓은 임상 지식을 입대로 인해 단절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느 대학생과 다르지 않게 예과 1학년을 마치고 현역 입대를 하는 남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 임용된 공중보건의사는 총 1211명으로 이 중 848명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인원이다. 즉 공중보건의사의 70%가 의과대학 졸업 후 수련 병원에 지원하지 않고 바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것이다. 선배님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의학전문대학원 출신이라 나이가 많아서, 의료 취약지에서 일차 진료를 통해 내공을 쌓고 수련을 받고 싶어서, 스타트업이나 제약회사 취직 등 비임상분야를 희망해, 외국에서 의사를 하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졸업 후 공중보건의사를 선택했다. 군의관을 회피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자신의 꿈을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실제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를 한다면 6년동안 함께 공부한 동기들과의 수련 기회를 포기하고 나이가 어린 후배들 밑에서 수련을 받아야 하며 훈련기간 1개월이 복무기간 36개월에 포함되지 않아 수련을 4,5월에 시작하는 소위 '군턴'이 돼 수련 환경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1978년 세계보건기구가 '알마아타 선언'을 통해 일차보건의료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부터 농어촌 무의촌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공중보건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현역 자원 확보를 근거로 공중보건의사 수를 줄이기로 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폐지도 거론됐지만 결국 의과대학에 여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병역을 마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남학생 인원을 배정인원에서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한다면 부족한 육군 수를 몇 명 보충할 수는 있지만 공중보건의사들이 책임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가해질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3월 국회에서 개최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36개월에 1개월 훈련기간을 산입하는 것은 훈련기간만큼 복무기간이 단축돼 발생하는 보건의료 취약지의 의료 공백을 근거로 국방부가 거부했다. 의료 공백을 우려해 훈련기간을 산입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공중보건의사 수를 줄인다는 개선방향은 역설적이다. 만약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의사를 공중보건의사에 배정되지 않도록 한다면 적지 않은 의과대학 남학생들은 37개월의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보다 18개월의 현역 군입대를 고려 할 것이고 이는 의료 취약지의 의료공백뿐만 아니라 군의관의 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의 목표는 1차 의료인력(일반의) 양성인데 전공 수련을 받지 않으면 1차 의료인력이 가장 필요한 의료 취약지에서 공중보건의사로서 진료를 못하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갖게 된 후 개인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취지와 방향성에 맞는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2019-11-25 05:45:00오피니언

의사 수 적고 의료이용 많은 한국의료, 지속가능한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OECD평균 대비 낮은 암·급성질환 생존율 OECD평균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의료이용 OECD평균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병상수 OECD평균 대비 부족한 의사·간호사 수 OECD평균 대비 낮은 진료비 의료 질은 우수하지만 병원 문턱이 낮아 의료이용이 많고, 의료진은 부족한 상황.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박은철 제8분회장(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소장)이 밝힌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 실태다. 박은철 소장 의학한림원은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를 주제로 제13회 보건의료포럼을 마련했다. 이날 포럼은 초고령사회,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서 현재의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한지 짚어보고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 주제발표를 맡은 박은철 소장은 "현재 보건의료체계를 그대로 두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며 "존재기반이 흔들릴 만큼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 이를 막기위해 혁신하고 장기종합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인의 건강상태와 의료의 질은 우수하고 시설과 장비는 많은 반면 보건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재원일수는 길고 의료비는 낮다"며 "이 상태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급성 심근경색 사망률은 10.4로 OECD 평균 수치인 10.1 수준이며 허혈성 뇌졸중 30일 사망률은 6.2로 OECD 평균 12.1의 절반 수준이다. 유방암 5년 생존율은 86.3%로 OECD 평균 84.7%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며 자궁경부암 5년 생존율, 대장암 5년 생존율, 직장암 5년 생존율도 OECD평균 대비 약 10% 상회할 정도로 우수하다. 외래방문은 17일으로 OECD평균 7.5일 대비 2배를 훌쩍 넘겼으며 평균 재원일수는 18.1일로 OECD평균 8.4일 대비 2배를 상회했지만 활동 의사 수(천명당)는 2.29명으로 OECD평균 3.32명보다 낮았으며 간호사 수도 6.80명으로 OECD평균 8.88명보다 적었다. 급성기 병상수(천명당)는 7.10병상으로 OECD평균 3.70병상보다 2배 많았으며 노인대비 장기 병상수는 36.43병상으로 OECD평균 3.92병상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정신과 병상수(천명당)는 1.25병상, 재활병상수는 0.05병상으로 각각 OECD평균인 0.71병상, 0.48병상 대비 크게 적었다. 박 소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사회 기반의 사람중심 통합 보건의료를 위해 재정을 확보하고 보건의료 R&D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조직개편도 선결과제로 꼽았다. 그는 "보건의료기본법 이외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전공의 종합계획, 의약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을 추진해야한다"며 "지금부터 장기종합계획 논의를 시작해 2020년말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도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상향식(Bottom-up)구조에서 관련 상위의 목표를 이끌고 나가면서 장기계획을 종합하고 담당자를 반드시 둬야한다"며 "이와 함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향식(Top-down)구조의 논의 시스템도 함께 진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현재 체계에선 지속가능하지 않다. 특히 최근 보장성강화로 의료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웠으면 한다"고 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지속가능성을 논하려면 우리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하는데 현재 체계에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 당장은 유지하겠지만 지금처럼 환자가 원하는 만큼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풀어둔 상태에서는 또 다시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실장은 "늘 안타까운 점은 문제가 터지고 난 이후에 대안을 논의한다는 사실"이라며 "다행히 최근 건강보험룔 8%인상을 앞두고 함께 대책은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다행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해상충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기본법 이후 나온 계획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며 앞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이후 그에 따른 계획 발표는 없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계획은 있었다"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논의하면서 비전을 갖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속가능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2019-10-31 06:00:48정책

"심평원, 과도하고 불합리한 삭감 뒤에 기재부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삭감 정책은 기획재정부의 공공의료평가 시스템 잣대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사진)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큰 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 토론회(주최:권미혁, 정흥태)에서 중앙부처 힘에 의존한 밀실의 의사결정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윤 교수는 토의발표를 통해 "국민 건강 결정요인은 의료서비스가 10%이고 생활습관(40%)과 생물학적 요인(30%), 환경(20%) 등이 작용하나, 개인 의료비는 의료서비스에서 93% 사용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보건복지부 예방사업은 보건교육 위주로 영향력이 적고, 돈이 많이 든다. 영향력이 큰 규제적 측면은 복지부 영역 밖에 있다"면서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이 의료전달체계와 공공의료 노력을 평가해야 역할이 바뀔 것"이라며 정부의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공공의료기관 평가 시스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윤 교수는 "기재부의 심사평가원 평가기준은 요양기관 삭감률인 심사조정률을 얼마나 높은가다. 이로 인해 의학적 불합리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심평원의 과도한 삭감에는 기재부 공공의료평가 시스템이 뒤에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기본법 수행을 위해 국회 중요성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복지부를 비롯한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한다. 복지부 중심의 건강정책을 위해서는 전부처가 협력해야 해야 예방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그동안 건강정책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투명한 의사결정이 아니었다. 힘에 의존한 밀실에서 의사 결정했다"면서 "부처의 이해관계에서 목표 관절에 유리하나, 국가 목표를 떨어뜨렸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기재부 공공의료평가에 의한 심평원 삭감률 기준으로 방어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횡횡하고 있다. 의료시스템 성과를 떨어뜨렸다"면서 "이제 국회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도출과 조정 등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미래지향적 발전 수단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9-05 12:00:59정책

권미혁 의원, 문 정부 의료정책 토론회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시행 후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정책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방향,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산업보건·학교보건·지역보건 등 건강보험 이외의 보건의료정책 분야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이 맡고, 서울의대 김윤 교수를 좌장으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기획위원장,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김홍석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홍보이사,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권미혁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보건의료 부문간 갈등을 조율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9-04 14:08:3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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