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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불법 개설 의료기관 환자 72만명…국감서 특사경법 나오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19년부터 올해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가 72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법 요구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16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진료 건수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347개소였으며, 여기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1만78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진료 건수를 발표했다.외래 환자는 56만9909명, 입원 환자는 5만1218명이었고, 수술 환자와 응급 이용 환자도 각각 6만8468명과 2만8217명이었다. 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10만7681명의 환자가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지난 5년간 불법 개설 등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4403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 불법 개설 적발까지 의료기관은 6년 이상, 약국은 7년 이상이 걸린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 김남희 의원은 "지난 5년간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200만 명에 육박한다"며 "불법 의료기관들이 적발까지 7년 이상 걸리는 것을 볼 때, 단속 적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처는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기 전이더라도 보건복지부와 합동 단속이 가능하므로 보다 강력한 적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6 10:43:31병·의원

불법환수액 는다고 특사경 도입?...의료계 "강제수사 변질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국회에서 다시금 특사경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진료권 위축을 우려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23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 증가로 국회에서 다시금 특사경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환수결정액인 1878억 원을 넘은 숫자다.구체적으로 전체 금액 중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이 1313억3300만 원으로 64.6%를 차지했다. 약국 2곳의 환수결정액은 720억4400만 원이었다.하지만 지난 7월 기준 공단이 환수를 결정한 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52억6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7.5%에 그쳤다.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재작년부터 불법개설기관 대상 환수 결정액이 크게 늘고 있지만, 징수율이 매우 낮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건보공단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3건의 특사경법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특사경법은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공단의 정체성·기능 변질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법안이라고 경고했다.공단이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의료기관 대상 조사를 빌미로 하는 임의 절차마저도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 수사처럼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하게 위축시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이미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인해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계속 발생해 오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 2016년 안산 모 비뇨의학과 원장과 강릉 모 원장이 같은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하게 된다면 더욱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양성되는 것은 공단의 조사 권한의 부족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 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협은 뚜렷한 실효성 없이 현행 건강보험제도 체계와 의료시스템에 치명적인 해악만 야기하는 특사경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라며 "법안에 대한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2024-09-23 12:23:10병·의원

사무장병원 특사경 팀장 교체…전담 공무원 달랑 2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사무장병원 단속 전담팀장을 전격 교체하며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전담 공무원 부족으로 하반기 조사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특사경 모두순 신임 팀장. 2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인 의료기관정책과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장에 모두순 서기관을 인사 발령했다. 지난 2년 넘게 특사경 단속팀을 이끌던 신현두 팀장(변호사)은 코로나19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보상지원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임 모두순 팀장은 보험급여과 사무관에 이어 의료기기화장품 TF팀장을 맡아 혁신형 의료기기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과 코로나19 진단키트 제품화 및 해외 수출 관련 실무를 담당해왔다. 문제는 특사경 팀장 교체 불구 담당 공무원은 팀장과 주무관 등 2명에 불과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파견된 특사경 직원 1명은 공무원이 아닌 만큼 사무장병원 단속 관련 지원 업무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당초 8~9월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60여곳에 대한 행정조사를 준비해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상반기 150곳 행정조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규모이다. 하지만 하반기 예정된 행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팀장과 팀원 등 2명의 공무원만으로 전국 대상 조사는 물리적으로 버거운 상태다. 여기에 사무장병원 외에 의료법인 관리와 관련 법령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부하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신임 모두순 팀장은 "의료생태계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척결해야 하는데 정부와 의료계 모두 한 뜻인 것으로 안다.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12월 국회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사무장병원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당시 복지부는 2018년 7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연간 200여건의 행정조사와 연간 100여건의 수사 등 사실상 사무장병원 척결을 공표했다. 복지부는 2018년 7월 특사경 업무 계획 등 사무장병원 척결 의지를 공표했다. 특사경팀은 사무장병원 외에 의료법 위반행위인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 리베이트 행정조사와 수사, 의료인 행정처분 등 업무범위 확대를 예고했다. 2년이 지난 현재 복지부 특사경팀 상황은 초라하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특사경팀 출범 초기 예고한 검찰 전담 검사를 비롯해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인력 파견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모두순 팀장은 "특사경팀 공무원 인원이 부족한 것은 맞다. 현재 업무 파악 중으로 사무장병원 관련 내용을 들여다본 후 향후 실행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하반기 조사 계획을 아직 단정해 말하긴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특사경 전담팀 공무원 공백이 지속되면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단속 지원팀을 확대한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법제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져가는 형국이다.
2020-07-28 05:45:56정책

복지부 "하반기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60곳 행정조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행정조사가 빠르면 8월 전격 실시될 전망이다.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인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이 하반기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60여곳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8년 7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으로 특사경팀과 검경찰, 금감원, 지자체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수사단 출범을 예고했다. 복지부 특사경팀은 하반기 중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60곳을 대상으로 행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에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수사권을 부여한 특사경 구성에 따른 조치이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불법의료기관 150곳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벌여 영장 청구 등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대상 모든 조사가 연기되면서 관련 업무가 사실상 스톱된 상태이다. 여기에 행자부와 논의된 사무관 1명 정원 충원도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지면서 6월 현재, 팀장(서기관)과 주무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파견 직원 등 3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 특사경팀은 매달 20여곳의 불법의료기관 의심기관을 선정하며 행정조사 사전준비를 마친 상태다. 지난해 서울시와 경기도, 경남도 등과 합동조사한 불법의료기관 단속결과는 현재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요양병원 1곳을 사무장병원으로 기소한 상태이며, 경남도 역시 의원급 1곳의 사무장병원 기소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업무로 수사기관 의뢰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와 부족한 인력을 감안할 때 기존 150곳 행정조사 대상 축소는 불가피하다. 복지부 특사경팀(팀장 신현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3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조사가 중단됐다. 8~9월 중 그동안 미뤄진 60여곳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팀 전문인력 부족으로 복지부발 첫 영장청구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그는 "특사경팀 인력 3명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올해는 행정조사에 치중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사 의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경찰과 금감원 여전히 복지부 인력 파견에 난색을 표하고 상황이며, 17개 지자체 중 서울시와 경기도, 경남도 등을 제외하고 특사경 전담인력조차 미비한 게 현실이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복지부의 특사경팀 인력 충원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미지한 성과에 따른 여야의 질타와 더불어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입법화 추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김준래 법률사무소 김준래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전 건강보험공단 선임연구위원)는 "사무장병원의 병폐는 복지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사무장병원 근절 성과를 위해선 복지부 특사경 전문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개선과 함께 인력 부분도 등한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변호사를 비롯해 70여명으로 구성된 의료기관 지원실을 신설해 복지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020-06-02 05:45:55정책

복지부 특사경팀, 수도권 의료법인 사무장병원 정조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첫 미션으로 수도권 의료법인 사무장병원을 타깃으로 잡았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공조라는 점에서 특사경의 사무장병원 첫 영장 청구 여부가 주목된다. 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특사경인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을 통해 수도권 의료법인 사무장병원 150여 개소 적발을 목표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에 돌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으로 특사경팀과 검사와 경찰, 금감원, 지자체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수사단 출범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수사권을 부여한 특사경 구성을 공식화했다. 3월 현재, 복지부 특사경팀은 신현두 팀장(변호사)과 주무관, 건보공단 파견 직원(경찰 출신) 등 3명이다. 수사기관과 지자체는 인력 파견에 난색을 표했고, 금감원은 복지부 파견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다. 복지부 특사경팀은 부족한 인력 현실을 감안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특사경팀과 협력한 사무장병원 수사 방침을 정했다. 수도권 지자체 특사경 공무원들과 공조를 위한 사무장병원 수사와 적발 등 내부 교육을 시작으로 법인으로 가장한 사무장병원을 본격 수사할 예정이다. 복지부 특사경팀의 사무장병원 영장청구는 불투명하다. 파견 검사가 없고, 특사경팀 공무원만 가능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역시 역부족인 현실을 감안해 지자체와 공조한 수사 자료를 검·경찰에 의뢰하는 형식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사경팀은 올해 수도권 지역 의료법인 사무장병원 적발을 첫 목표로 정했다. 복지부 특사경팀(팀장 신현두)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 전담부서 인력을 활용해 제보와 의심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해 150여 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의료법인 등을 악용한 사무장병원에 주안점을 두고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대상 의료법인 모두가 사무장병원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민원과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영장 청구를 의뢰할 대상은 5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 내부에서는 특사경팀 담당 공무원들이 내부 파견 형식으로 부서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업무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9-03-06 05:30:44정책
단독

|단독|복지부 특사경 중앙수사단 물거품…검사 파견 거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야심하게 추진한 특수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중앙합동수사단 출범이 검경찰 등의 소극적 자세로 사실상 물거품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세종청사 6층에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을 임시 구성하고 초대 팀장에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서기관(변호사)을 인사 발령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7월 사무장병원 근절책으로 발표한 특사경 중앙수사단이 단속팀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사무장병원(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특사경팀과 검사와 경찰, 금감원, 지자체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수사단 구성을 예고했다. 특사경 중앙수사단은 복지부의 상시 전담 단속체계 부재와 압수, 수색, 계좌추적이 불가한 행정조사 한계를 극복하고 파견 검사를 단장으로 다부처 수사협력체계로 사무장병원 적발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복지부는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특사경 수사단 구성에 속도를 냈다. 지난달까지 대전지검 검사 파견을 자신하며 특사경 중앙수사단 출범을 예고한 복지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현재 복지부 공무원 2명과 금감원 파견 공무원 1명, 형사 출신 건강보험공단 직원 1명 등 4명으로 구성된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팀이 임시 운영 중이다. 법무부와 경찰청, 지자체 모두 복지부 파견에 난색을 표하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특사경팀이 축소됨에 따라 건보공단 특사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의사협회의 공단 특사경법 반대 시위.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단속을 주요 현안으로 보고 있지만, 검찰청과 경찰청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에서 쉴게 없이 터지는 대형 이슈와 고소 고발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 셈이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수많은 요양기관 지도와 단속에 어려움을 표하면서 사무장병원 자체 전담팀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으로 복지부 직원 파견 요청을 가름했다. 복지부도 특사경 구성을 위해 내부 신청을 받았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었다는 전언이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특사경 중앙수사단 출범이 어렵다는 점에서 단속팀으로 조직과 업무 범위 축소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압수와 수색, 계좌추적은 검찰청의 영장 발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사경 영장 집행에 복지부 특사경 공무원 최소 4~5명 이상이 필요하다. 단속팀 4명 중 2명만 복지부 출신이고, 전담 검사도 없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 제보와 의심 사례 등에 의해 움직이는 현 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 부서와 별반 차이가 없는 셈이다. 복지부는 답답하다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지자체 모두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복지부 파견은 힘든 상태다. 청와대 파견검사도 법무부와 검찰청으로 복귀하는 풍조도 터 부처 파견을 꺼리는데 한 몫 하는 것 같다"면서 "대전지검 검사 파견 요청은 복지부 특사경 전담 지검 요청 과정에서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변호사 출신 신현두 서기관을 팀장으로 공단과 금감원 등 4명으로 구성한 사무장병원 단속팀을 임시 운영 중이다. 그는 "단속팀장은 의료기관정책과 업무와 겸임하고 있어 세종청사 6층 단속팀에 공단과 금감원 직원만 있다. 영장 청구도 쉽지 않고, 설사 영창 발부가 되더라도 관련법상 해당 중앙부처 공무원만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어 공무원 2명의 영장 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합동수사단 출범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태로 단속팀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파견 검사가 있어도 검찰청을 통해 영장 청구가 가능할 뿐 단독 영장 청구는 관련법에 입각해 불가하다"면서 "특사경팀 공식 출범까지 미진한 부분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특사경 중앙수사단 출범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점에서 1만 여명의 거대조직인 건강보험공단이 의원 입법으로 강력 추진 중인 공단 특사경 의무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형국이다.
2019-01-14 05:30:5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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