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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뇌병변 장애 산부인과…'23억원' 손해배상소송 휘말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저산소증으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신생아와 관련해 한 산부인과가 2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신생아의 저산소증과 관련해 분만 및 이후 응급처치에서 병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며 환자 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저산소증으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신생아와 관련해 한 산부인과가 2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영학)는 환자 A씨 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신생아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6일 B병원 산부인과 가족분만실에서 태어났다. A씨는 출산 직후부터 자가 호흡에 어려움을 겪어 인근 C병원으로 이송됐다.하지만 2017년 12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보행을 포함한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이에 A씨의 보호자들은 B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문제 삼으며, 병원 측 과실로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분만 당시 3층 분만실 전체가 인테리어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태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태아감시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이들은 "만약 전자태아감시기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태아의 상태에 이상이 생겼음을 미리 인지하고 제왕절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전자태아감시기 작동 불량으로 신생아의 심박동에 이상증세가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A가 무호흡 상태로 태어났을 때 즉시 119구급대를 부르고, 기도 이물질 제거 등을 위해 인공호흡이나 백밸브 마스크를 사용했어야 하지만 이물질을 제거 과정에서 간호사가 흡입기를 가져오다 이를 떨어뜨리는 등 적시에 응급처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3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의 출산 과정이나 출산 후 응급조치 과정에서 병원 측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 "태아심박수 감속 패턴 없어 치명적 상황 예측 어려워"신생아 뇌병변은 바이러스 감염, 태아 혈전성향증, 감염 조절 유전자의 다형태, 응고 및 내피의 활성화, 융모양막염, 조산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다.하지만 현대의학으로는 태아의 질식 상황이 진통 전에 시작했는지, 진통 중에 생긴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또한 태아의 신경학적 손상이 분만 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분만 중 발생한 것인지, 이미 신경학적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분만 중의 스트레스로 심화가 된 것인지 역시 정확한 인과관계를 알기 힘들다.재판부는 "B병원 태아감지기는 분만이 시작된 11월 6일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 41분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태아감지기의 출력결과물이 존재하지 않아 정상적인 작동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B병원 의사들은 간호사를 통해 30분마다 태아의 심박수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이어 "진통 과정에서 신생아 A의 심박수가 특별히 정상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고위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문가 감정에 따르더라도 태아심박수의 감속 패턴이 없고 다른 소견에서도 치명적인 상황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료진이 태아의 저산소증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시했다.또한 법원은 "저산소증은 분만 전, 분만 중 그 어느 때나 가능한데 신생아 A의 저산소증이 의료진이 분만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이 A씨 탄생 직후 적시에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A의 신생아 관찰기록지를 살펴보면 간호사가 호흡 항목은 '없음'으로 기재했다가 '약간 불규칙, 헐떡임'으로 수정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출산 직후 A가 자가 호흡이 어렵다는 점을 즉각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의료진은 신생아 입과 코의 이물을 흡입기로 제거하고 가슴마사지 발바닥 자극 등을 통해 울음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이어 "또한 산소 투여, 엠부백을 이용한 양압환기를 시행하며 119를 통해 대학병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실제로 곧바로 A는 인근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기 때문에 B병원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10 05:30:00정책

흑자 행진 이어가는 영진약품…자본잠식 수렁 벗어나나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지난해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극적 반전을 이뤘던 영진약품이 1분기도 흑자를 이어가면서 부분 자본 잠식에서 탈출 가능성이 커졌다.8일 영진약품은 영업(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 1분기 매출 649억원, 영업이익 46억원, 순이익 4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1분기 실적이 주목되는 점은 매출, 영업이익의 증가와 함께 순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이다.영진약품의 적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영진약품은 국내 전문의약품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원료 및 완제의약품 수출 사업을 진행해왔다. 또한 수출에 있어서는 항생 원료 및 완제 수출에 집중해왔다.특히 코로나 이전 영진약품의 매출에서 해외 수출 비중이 28%가 넘었던 만큼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이 크게 줄면서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던 것.실제로 영진약품은 2019년 매출 2205억원을 기록했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세파 항생제 및 원료 수출 감소로 매출액 2084억원으로 급감하며 영업이익 역시 기존 697억원에서 3억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순이익이 적자전환된 것은 물론이다.여기에 지난 2021년에는 이같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세파항생제 완제 및 원료 수출물량 감소했고, 이로 인한 가동률 하락 및 원가율 상승 등도 이어지면서 매출 1960억원, 영업손실은 138억원, 순손실은 115억원을 기록했다.2021년에는 기존 28%에 달하던 수출의 비중이 14.72% 수준으로 급감하기도 했다.이후 2022년 국내 영업 및 수탁사업 성장 등으로 매출은 2183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여전히 7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여기에 더해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판결로 인한 충당부채 인식으로 당기순손실은 오히려 증가하며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지난해 역시 부진에서는 다소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적자의 늪은 벗어나지 못했다.2023년 영진약품은 국내 영업 및 수탁사업의 성장으로 매출액은 2349억원으로 지난 2019년보다 더 높은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역시 31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다만 3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 잠식 폭은 오히려 커진 셈이 됐다.결국 올해 1분기부터는 이같은 흐름에서 벗어나 영업이익은 물론 순이익도 흑자로 전환하면서 자본잠식 해소 등에 청신호가 켜진 것.특히 영진약품은 국내 영업 및 수탁 사업의 꾸준한 성장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아울러 연이은 적자로 인한 어려움 속에도 생산시설 증설 등을 추진하며 향후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공격적 시도가 성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영진약품 남양공장실제로 영진약품은 지난 2022년 남양공장 세파항생 주사제동의 생산라인 증축을 결정했다.2025년 준공을 목표로 총 공사비 215억을 투입해 설비 노후화 개선 및 생산 CAPA 확대를 통해 반전을 노린 것.남양공장 항생주사제동 증축이 완료되면 항생주사제 생산능력은 기존 800만 바이알에서 2000만 바이알로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 증대 및 대량생산에 따른 수익성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영진약품이 만성 적자를 벗어나 살길을 찾을지 주목된다.
2024-05-08 05:30:00제약·바이오

"제2의 자보 될라" 자보위원회, 실손보험 심평원 위탁 경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실손보험이 제2의 자동차보험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거듭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민 편의성을 이유로 비급여를 심사하자는 속뜻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14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료계를 향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공세가 격화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는 같은 날 진행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로 의료계가 관련 법안에 조건부 찬성한다는 여론이 확산한 것을 겨냥한 우려다.(왼쪽부터)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 이성필 간사이 위원장은 국민 편의성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과 관련 서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보업계의 속뜻을 알기 위해선 자동차보험이 어떤 선례로 작용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앞서 자동차보험은 선별법에 따라 치료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보험사의 소송이 계속되면서 피로감이 쌓인 의료계는 이를 심평원에 넘기게 되고 이후 삭감이 잇따르면서 관련 진료가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만 바라보고 있다.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심평원에 넘어가고 싶다는 뜻이다"라며 "자동차보험에서 심평원의 개입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처럼, 실손보험도 청구 간소화라는 탈을 쓰고 비급여 심사하자고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처럼 자동차보험이 다른 의료계 분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보위원회를 통해 왜곡된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주요 대응으로는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기준 개선 건의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 불가 관련 자보심사지침 신설 대응 ▲손해보험사의 과잉 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지원 ▲자동차보험 관련 개선방안 자료제출을 꼽았다.그는 한의과 과잉진료를 문제로 꼽기도 했다. 이로 인한 자동차보험 규제가 의과계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위원장은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까다로운 의과 심사지침에 따른 반사적 효과 및 호화 1인실 인정을 꼽았다. 의과와 한의과 심사지침에 차이가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그는 "의과에서는 경증환자를 입원을 시키지 않고 입원병상을 줄이거나 운영하지 않는 반면, 한의과의 경우에는 호화 1인실 등 병상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증환자들이 한의과로 몰리게 됐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0병상 이하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 기준 면제 규정을 악용해 1인실을 운영하며 수익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한방 첩약 처방 증가도 문제로 지목했다. 실제 2019년 기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첩약의 비중이 24% 수준으로 가장 높다. 특히 첩약 진료비는 2014년 747억 원에서 2019년 2316억 원으로 약 210% 증가했다.더욱이 첩약은 처방 기간 제한이 없이 1회 처방 시 10일까지 인정받아왔다. 다만 지난 8월부터 첩약 인정기준이 수상 12주 후 처방 투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및 세부 인정기준의 부재도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는 첩약 관련 적정 처방기준이 없고 약침술·추나요법·한의과 물리요법 등의 횟수 제한 및 인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위원장은 "관련 개선방안으로 첩약의 경우 처방의 필요성이나 처방일수 관련 적정 처방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약침술이나 한의과 물리치료 등에 있어 적응증 관련 한의학적 근거 마련 및 표준화, 시술 횟수 및 시술 시간 등의 기준도 필요하다"며 "한의과 경증환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 의무화 및 치료 기간별 지급 금액 규모나 한도를 별도 설정해 제도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개선 관련 간담회에 참여해 심평원 등과 관련 문제를 논의했으며, 심평원이 주관하는 자동차보험 심사조정위원회 등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을 불가하도록 하는 자보심사지침 신설과 관련해서도 심평원 자보센터와의 간담회로 일선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협의한 바 있다고도 강조했다.교통사고 경미 손상환자에 대한 입원 제한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선,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반영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단순 통원불편, 피로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 불인정 ▲입원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돼야 하며, 이를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함 등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의과와 한의과가 공유하는 질환명에 대한 진료비를 과별로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동일 질환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의 진료비를 직접 비교하면 어느 쪽에서 과잉진료를 시행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취지다.이와 관련 자보위원회 이성필 간사는 "기본적으로 심사 잣대가 많은 의과에는 그만큼의 심사가 이뤄져 왔고 한의과는 느슨하게 이뤄졌다"며 "발목염좌 환자의 경우 의과는 입원시키는 경우가 없는데 한의과에선 2~3주씩 입원하는 경우가 잦다. 이 때문에 입원일수를 비교하는 것에서도 의과의 한의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의원은 의원끼리, 한의원은 한의원끼리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한의과 자보 진료비 총액이 의과를 넘어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욱이 의과는 수술까지 하지 않느냐"며 "본 위원회는 의과와 한의과가 같은 병명을 사용하는 질환을 표적으로 각 과의 진료비를 비교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과잉진료로 인한 진료비 상승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에게 피해가 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옥석을 가리겠다. 또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6 05:30:00병·의원

또 다시 리콜 명령 받은 필립스…연이은 악재에 '휘청'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지난해 독성 물질 문제로 대규모 리콜을 진행중인 필립스가 사태 해결도 되기 전에 또 다시 리콜 명령을 받으면서 연이은 악재에 휘말리고 있다.특히 리콜 지연 등에 따른 집단 소송 등의 문제로 글로벌 CEO가 자리에서 물러난 직후 이러한 악재가 또 다시 터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필립스가 지난해 대규모 리콜 사태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 다시 리콜 명령을 받았다.31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필립스의 이중 양압기 일부 모델에 대해 오염 문제를 이유로 리콜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리콜의 대상은 필립스가 제조하는 BiPAP 형태의 이중 양압기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을 방출하는 오염된 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이다.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경우 흡입시 두통과 현기증, 구토 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다.특히 문제가된 제품이 모터를 이용한 흡입을 유도하는 양압기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FDA는 판단했다.FDA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제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1700여대가 판매된 상태다.필립스는 이미 지난해 사상 초유의 대규모 리콜 명령을 받아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시 이어진 이번 리콜 명령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FDA는 필립스의 양압기와 인공호흡기에서 독성 물질이 배출되는 점을 들어 지난해 7월 필립스에 전량 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리콜 등급은 1등급으로 사실상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실제로 현재 리콜이 결정된 필립스 양압기로 인한 사망 보고는 8월 현재 총 168명에 달하고 있다.문제는 1년이 지난 아직까지 이 리콜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리콜 대상이 되는 양압기와 인공호흡기는 총 550만대에 달한다.하지만 필립스의 발표에 따르면 8월 기준 지금까지 리콜을 위해 생산한 기기는 330만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출하된 물량은 160만대 밖에 되지 않는다.이에 따라 필립스는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 성명을 내고 2023년까지 교체 작업을 끝내겠다고 공언하며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민심은 냉랭한 상태다.전 세계적으로 이번 리콜 사태와 관련해 집단 소송만 300여건이 진행중인 것도 같은 이유다. 또한 집단 소송 외에도 개인적 소송만 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더욱이 단순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넘어 필립스가 이러한 독성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겨왔으며 리콜 명령 이후에도 조속한 해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결국 필립스의 프란스 반 하우턴 최고 경영자(CEO)는 결국 이달 중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정했다. 불과 1년 만에 주가 등 회사 가치가 300억 달러(한화 약 40조원)이 떨어진 것에 대한 책임론이다.이처럼 연이은 악재로 필립스가 흔들리면서 국내 영업도 타격을 입고 있는 상태다.실제로 현재 양압기를 취급하는 대리점 등에서는 즉각적으로 리콜 물량들을 타 제품으로 변경하는 한편 필립스 제품에 대해서는 영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양압기가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장기 대여 개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제품으로의 전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A양압기 렌탈 기업 대표는 "일부 자가 구입한 환자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리콜 물량을 기다렸지만 상당수 대여 고객들은 이미 필립스 제품을 타사 제품으로 교체한지 오래"라며 "환자들 사이에서도 정보 교류 등이 빠른 만큼 판매와 대여 모두 교체가 끝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그는 이어 "회사 입장에서도 굳이 논란이 많은 제품을 고객들에게 권유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대체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점유율이나 품질, 사용편의성 등에서 더 좋은 제품들도 많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필립스코리아는 관련 법령과 식약처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리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 부분 진척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필립스코리아 관계자는 "국내에 리콜 대상 양압기는 약 2만 4천여대로 글로벌 본사로부터 리콜을 위한 수리키트를 받아 약 89%에 달하는 양압기를 수거해 교체를 진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장기 출장이나 연락처나 거주지 변경 등으로 아직까지 회수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신속한 리콜 조치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9-01 05:30:00의료기기·AI

서울시, 말많은 '지하철 의원개설' 가이드라인 만든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을 두고 반복적으로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다만, 최근 2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회의를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발표 이후로 잡으면서 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 논란의 핵심 키는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잠실역 버스환승센터에 개원한 의원의 모습. 이번에 서울시가 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을 논의하게 된 이유는 똑같은 지하철 역사 내 개설이란 사안을 두고 자치구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 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치구마다 다른 해석을 광역적으로 해석하고 도움을 주겠다는 차원의 논의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나백주 국장은 "현재 각 지자체에 의원개설 허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월권을 하면서 서울시가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법 해석차원에서 자치구별로 다른 것에 대해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둘 수 있지 않을까하는 취지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0일과 17일 서울시 주요간부가 참석한 지하철 역사 내 의원개설회의가 2차례에 걸쳐 진행됐음에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 연구용역과 송파보건소와 의사개인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를 두고 회의를 다시열기로 정한 상태다. 현재 잠실역 버스환승센터에 의원을 개설한 A원장은 이전에 의원 개설을 준비했던 잠실역 역사 내에 의원을 개설하지 못하자 인테리어와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송파보건소에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에 있다. 나백주 국장은 "조만간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쪽으로 정리가 된 상태다"며 "송파구보건소와도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까지 함께 판단해 시가 할 수 있다면 법 개정도 건의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논의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했다. 잠실역 버스환승센터에 개원한 의원은 이전에 잠실역 내 상가에 개원을 준비했었지만 송파구보건소에서 개원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역사 의원개설 최도자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주목 이 같이 서울시가 표준가이드라인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힌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2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는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해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관련 법안이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 시 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서울교통공사의 판단이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로 의원개설 유무가 결정될 경우 자칫 현재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에서 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이 막힐 수 있다고 보는 것.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 개설을 지자체에 신고하던 것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게 된다"며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의료기관개설을 전문가들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인데 기득권에 의한 영향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의료단체 지하철역사 감염병 지적 언제까지?…"논리 부족하다" 한편, 지속적으로 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를 두고 내부에서도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감염병 대규모 파급위험, 의료기관 지역 간 불평등 등 4가지 반대이유를 들었지만 법적으로 논리를 쌓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나 서울시에 비해 근거가 떨어진다는 지적인 것. 잠실소재 A의원 원장은 "이미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지하철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감염병 전파의 근원지처럼 말하는 것 같고 의사회의 지적대로라면 반대로 대형병원도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내과 B원장은 "의사회 지적처럼 지하철이 감염병이 취약한 곳이라면 오히려 의료기관이 들어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을 정도"라며 "조심스럽긴 하지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원시장이 열리는 것이 작용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2019-07-31 12:00:59병·의원

진정제 조절은 의사 재량...표준용량 벗어나도 처벌 불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수술을 위한 진정제 투약시 표준 요법과 권장 용량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를 조절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록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의사의 처방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수술 후 뇌손상으로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이 의사의 처방에 대한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18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환자 A씨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당해 B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의료진은 검사를 통해 우측 상부 경골관절구와 비골 복합골절 및 좌측 상완골 골절을 진단했고 진정제인 프리세덱스 1엠플을 시간당 120cc속도로 투여하다 5분 후 이를 중단했다. 하지만 프리세덱스 투여 전에는 분당 135회 정도이던 맥박은 투여를 중단하자 114회로 떨어졌고 그로 부터 5분 후에는 분당 65회까지 떨어지면서 심정지 상태까지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등을 통해 환자를 소생시키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몇일 후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들은 프리세덱스를 표준 용량보다 적게 사용하고 투여 시간 또한 지키지 않아 환자가 악화됐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프리세덱스의 약품 설명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진정 상태를 위해 10분간 1mcg/kg이 개시 용량으로 정해져 있고 유지 용량은 시간당 0.61mcg/kg인데도 의료진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표준 용량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약품 설명에 정해진 개시 용량인 140mcg보다 훨씬 적은 양인 40mdg를 투여했고 시간도 5분이라는 단시간에 그쳤다가 중단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또한 프리세덱스를 빠르게 정맥 주사할 경우 서맥이나 심정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감정촉탁결과 프리세덱스의 진정 개시 용량인 '10분간 1mcg/kg의 의미는 빠르게 투여할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천천히 투여하라는 의미"라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사가 조절할 수 있는 인자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다발성 골절로 신체 상태가 불안정했던 만큼 의사가 이를 감안해 권고 용량보다 더 느린 속도로 프리세덱스를 주입했고 예상보다 빨리 진정 상태에 도달해 중단했다면 이를 과실로 볼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프리세덱스를 투여한 뒤 저혈압, 서맥등이 나타났고 맥박이 더 떨어지면서 심실빈맥이 관찰됐지만 이는 약물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교통사고로 인해 횡문근융해증이 진행돼 저산소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의사의 투약 오류를 주장하는 원고의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9-07-18 11:44:33정책

척추 수술 후 치명적 성 기능 장애 "의사 책임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척추 수술 후 치명적인 성 기능 장애가 생겼어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척추 수술 후 사정 장애와 역행성 사정이 일어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고심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충분히 다른 시술법이 있는데도 장애가 올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문제가 생긴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뒤짚힌 것이다. 25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환자 A씨가 요통을 호소하며 B병원에 내원한 뒤 추간판 절제술과 인공디스크 삽입술, 치환술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수술 이후 성 기능 장애가 나타난 A씨가 다른 병원을 찾자 기타 원인으로 인한 발기 장애와 생식기 반응 부전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사정 장애 및 역행성 사정 증상도 나타났다. 그러자 환자 A씨와 그 배우자가 척추 수술로 인해 이러한 장애가 생겼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수술 당시 환자가 만 35세의 젊은 환자였고 기왕력도 없었던데다 수술 직후 장애 진단이 나왔다는 점에서 수술 중 생긴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전방 경유술을 시행할때는 신경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무딘 박리기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는데도 수술용 클립을 사용해 신경을 손상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또한 전방 경유술이 후방 경유술과 달리 역행성 사정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손상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이 수술했어야 하지만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의료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환자가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청구를 배제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을 결정한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더라도 전방 경유술을 택한 것이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또한 박리를 위해 수술용 클립을 사용한 것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봤지만 의사가 이를 박리에 사용했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러한 모든 부분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수술 중에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돼 역행성 사정의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인정하더라고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상하복교감신경총 손상은 전방 경유술 중 박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상으로 그로 인한 역행성 사정 등의 장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이라며 "불가피한 손상일 가능성을 배제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원심 판결은 의료소송에서의 증명 책임과 과실, 인과관계 추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으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주문했다.
2019-02-25 12:00:30병·의원

고 신해철 집도의사 12억원 배상판결…1심보다 줄어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2심도 고 신해철씨 집도의사인 강 모씨에게 총 12여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이유는 같지만 배상 금액은 4억여원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고 신해철씨의 유족이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2여억원의 배상금을 주문했다. 고법은 "신 씨의 부인 윤 모씨에게 5억 1300여만원을, 신 씨의 두 자녀에게 각 3억 4천여만의 손해를 배상하고 항소심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의사 강 모씨가 고 신씨의 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3억여원은 보험회사에게 공동 책임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액보다 약 4억여원이 줄어든 금액. 앞서 1심에서는 고 신 씨의 부인과 자녀에게 약 16여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다른 치료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고 신해철씨가 퇴원 후 증상을 느껴 병원에 찾았는데도 복막염 가능성을 의심하거나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퇴원을 시킨 것에 대한 책임도 부과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손해배상책임은 일부 축소했다. 과거 대부분의 민사 재판에서 항소나 항고가 이어질 경우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의 비율과 금액을 조정하는 기류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집도의인 강 모 원장의 경우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강 모 원장의 항고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며 유가족들 역시 이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2019-01-10 12:00:12병·의원

"소아에 제한된 울티바 투여…마취유지 목적엔 책임없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소아 환자에게 사용이 제한되는 울티바를 사용했다 해도 마취 유도가 아닌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마취 후 발 수술을 받고 난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각직성 마비 상태에 빠진 소아 환자와 가족들이 의사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환자가 마취에서 깬 뒤 일정 부분 정상적인 활동을 보였다는 점에서 마취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8일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소아 환자가 석회돌에 발이 깔려 병원에 입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형외과 의사와 마취과 공중보건의사는 전신마취제 펜토탈소디움과 호흡근이완제 베큐로니움을 비롯해 진통제 울티바를 투여하고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이 끝나자 의사는 약 10분 후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대답하고 기침을 하고 고통을 호소하자 수술실에서 퇴실을 결정한 뒤 응급실로 이송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소아 환자에게 청색증이 나타나자 가족들은 의사를 호출했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에 빠졌다. 그러자 환자와 가족들이 의사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재판은 결국 항소심으로 올라왔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 마취 사고로 인해 환자가 이러한 상황에 빠졌다는 근거가 약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증거에 따르면 1~12세 소아에게 울티바를 이용한 마취 유도는 권장되지 않으며 유도제와 울티바의 병용 투여에 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 수술기록을 보면 울티바를 마취 유도가 아닌 마취 유지 목적을 위해 투여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마취기록지를 보면 울티바 용량 부분에 10이라는 숫자의 1 부분이 2자가 중복돼 기재된 것도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러한 기재 사실만으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변조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울티바 수액이 투여돼 환자의 상황이 악화됐다는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 또한 만약 그렇다고 해도 환자가 마취에서 깨서 일정 부분 의식을 차렸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면 수술 종료 후 의사가 울티바 수액의 투여는 중단한 뒤 수액 줄만 연결한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또한 만약 계속해서 울티바가 들어갔다면 몇 분 이내에 호흡곤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지만 수술실 퇴실 당시 환자를 보면 의료진의 부름과 지시에 따를 수 있는 상태였고 응급실 이송 당시까지 이러한 상태가 지속됐다"며 "수술시부터 수술실에서 퇴실할때까지 약물 선택과 투여, 퇴실 결정 등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내렸다. 아울러 "따라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환자와 가족들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019-01-08 12:00:13병·의원

"구체적 증거 아닌 가능성으론 의사 책임 물을 수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사의 처치와 사망 원인간에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무릎 관절 수술을 받다가 뇌경색이 일어나 결국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의사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주문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상당량의 수혈이 동반됐다는 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이를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7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환자가 A병원을 찾아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서 급작스럽게 기면상태에 빠져들면서 시작됐다. 당시 의무기록지에는 환자가 흘린 피가 800cc로 기록돼 있었으며 수혈량은 500cc로 기재돼 있었고 수술을 마칠 무렵 자가수혈을 실시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그렇게 기면상태에 빠져들자 A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와 심전도, 뇌 MRI 검사를 통해 뇌경색을 진단했고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날 결국 환자는 저혈량성 쇼크나 뇌저동맥 폐색증후군,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A병원이 출혈관리와 혈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뇌경색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고 설명의무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이 모두 근거가 없다며 유가족들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들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결과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 일정 부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를 의사의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고법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망인의 출혈 양상을 볼때 주된 사망원인이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수술 이후 의식저하 등 뇌경색으로 인한 증상을 보였고 우측 경동맥의 협착이 있었으므로 뇌저동맥 폐색증후군의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들을 볼때 저혈량성 쇼크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렸다. 이외 유가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명확히 결론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혈액응고장애가 망인의 출혈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이와 관련해 자가수혈로 인한 부작용도 의심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자가수혈량이 환자 혈액량의 절반 이상으로 대량의 자가 수혈을 시행했을때 응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자문을 볼때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또한 "유가족들은 뇌경색 등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 예방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혈전의 생성과 출혈은 서로 상방되는 양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혈전형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5개의 항목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전원과정에서 응급조치 미시행,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모두 명확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며 "이러한 주장을 기각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모두 기간하다"고 판시했다.
2019-01-07 12:00:58병·의원

리도카인 부작용 환자 에피네프린 투약 안 해 4억 배상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성형수술을 위해 투약한 리도카인으로 호흡곤란과 경련 등이 일어난 환자를 제대로 처치하지 못한 의사에게 4억원의 손해 배상 책임이 부과됐다. 즉각 119 등을 통해 호송하거나 에피네프린 등을 투약해 응급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리도카인 부작용으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의 성년후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의사의 책임을 70%로 명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어머니와 함께 성형외과를 찾은 A씨가 지방세포 용해술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의사 B씨는 수면마취를 위해 케타민과 미다졸람을 투여한 뒤 국소마취를 위해 하트만 수액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했다. 당시 양팔이 묶여 있던 A씨는 리도카인 투여 직후부터 양팔을 떨고 혈압이 상승하며 맥박이 빨라지는 증세가 나타났고 의사 B씨는 마취과 의사와 통화하며 A씨가 다른 환자들 보다 조금 더 움직이지만 수술을 못할 정도는 아니니 수술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A씨에게 국소 마취 및 지방세포 용해를 위해 준비한 투메센트 용액을 주입하자 A씨의 목 부위에 강직이 오면서 양팔과 양발을 떨고 무릎을 들썩거리며 전신에 발작이 일어났고 결국 수술을 시작한지 30분만에 다시 마취과 의사에게 전화해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마취과 의사는 즉각적인 산소 공급을 조언했고 B씨는 에어웨이를 삽입하고 앰부백을 이용해 산소공급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마취과 의사가 병원에 도착했지만 맥박은 잡히지 않았고 마취과 의사는 기관내 삽관과 심장마사지를 시행한 뒤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뒤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결국 환자는 중증도의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및 동작장애, 인지장애, 배뇨장애, 연하장애의 소견이 나타났고 결국 미성년자인 A씨를 대신해 후견인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진료기록 부실기재, 리도카인에 대한 사전 검사 미실시, 국소 마취제 투여상 과실에 대해서는 모두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수술을 진행하면서 마취과 전문의에 의한 감시를 시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리도카인 부작용에 대해서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사의 과실을 물었다.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기초사실과 변론을 살펴보면 의사 B씨는 환자에게 경련이 발생했다면 즉시 항경련제를 투여하고 충분히 경과 관찰을 했어야 한다"며 "또한 이후 활력 징후의 변화에 따라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거나 에피네프린을 투약하는 등 심정지를 예방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심정지가 발생했다면 기관내 삽관, 산소 공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현재의 후유증이 유발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의사의 이러한 과실로 환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를 모두 의사에게만 묻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사 A씨가 리도카인 부작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리도카인의 독성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는 점과 국소마취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빈도가 낮고 이 사건 시술 자체가 위험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A씨의 병원과 같이 소규모 병원에서는 마취 부작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종합해 볼때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2018-10-29 12:00:07병·의원

'의사는 신이 아니다' 분만 중 장애 이례적 무과실 판결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분만 중에 신생아가 장애를 입었더라도 의사가 최선을 다해 조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의사의 과실이라는 완전한 개연성이 없는 이상 의사가 택한 특정한 진료방법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것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으로 의사 과실이 0%로 나오는 것은 의료소송에서 이례적인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분만 중 신생아에게 일어난 장애의 책임을 물어 산모와 남편, 신생아의 언니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서 지난 2009년부터 시작돼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파기 환송된 이번 사건의 결론은 의사의 무과실로 마무리가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산모가 양막이 파열돼 입원하면서 시작됐다. 병원 의사인 A씨는 산모의 자궁경관이 완전히 열였지만 분만이 진행되지 않자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타아가 후방후두위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고 자국 수축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했지만 특별한 비정상 소견이 보이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자궁경관 안쪽으로 태아 머리가 보이자 자궁 상부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질식분만을 시도했지만 태아의 머리가 나왔을 뿐 어깨가 걸려 잘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의료진은 산모의 양쪽 다리를 발걸이에 풀어 배까지 끌어올린 자세를 취하게 하고 치골궁에 압박을 가해 태아를 견인하는 방법으로 신생아를 분만했다. 하지만 신생아는 울음이 없고 청색증의 소견을 보이면서 의료진은 기도흡인과 심장마사지, 앰부배깅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산소포화도는 78%에서 82%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울음은 강하지 않았고 양쪽 쇄골 골절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의료진은 신생아에게 직경 3mm의 튜브로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청진을 했지만 신생아의 산소포화도는 84%에 머물렀고 결국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게 됐다. 신생아를 인계받은 상급종합병원은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상세불명의 터너증후군과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출산 손상으로 인한 머리혈종 등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 뇌성마비로 뇌병변 1급 장애로 등록되자 가족들은 의사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의사의 책임을 40%로 물어 3억 5천여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의사의 책임을 찾아볼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재판을 돌려보냈다. 이로 인해 열린 재심 재판부의 판단도 그리 달라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과거 재판부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원고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분만 과정에서 후방후두위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나 분만 2기 동안 태아 하강이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 사이 태아 심박동수가 자국수축에 비정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후방후두위의 경우 반드시 수기회전을 시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의료진의 조치가 소홀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못박았다. 또한 기관내 삽관을 지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울음이 없었다 해서 심정지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도흡인과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등을 실시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였다"며 "이후 기관삽관을 했다고 해서 이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외 신생아의 가족들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확고하게 선을 그었다.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관내 삽관을 부적절하게 시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신생아 기관 삽관은 3mm 튜브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만큼 의사가 이를 사용했다고 해서 부적절하게 의료행위를 했다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내 삽관 후 경과 관찰 및 후속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에도 "의료진이 시행한 기관내 삽관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산소포화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호흡관리에 대한 문제보다는 기질적 원인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의료진에 과실로 신생아게에 뇌손상이 일어났다는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제기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가족들의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로 항소를 제기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신생아의 뇌손상 결과가 의료진의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자기결정권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본다"며 "분만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의료분쟁에서는 이례적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묻지 않은 채 완전히 가족들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의사가 자신이 시행한 의료행위의 무과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살펴볼때 가족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는 만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비용을 모두 가족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2018-09-28 06:00:54병·의원

총장 비판하다 잘린 의대 교수 16년 만에 명예회복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학교법인 이사장과 대학 총장의 정책을 비판하다 교수직을 박탈당한 의대 교수가 16년만에 대학에 완승을 거뒀다. 대법원이 교수지위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모두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명예를 회복한 것. 대법원은 재임용에서 탈락한 의대 교수 A씨가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교수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충분한 조건을 갖춘 A교수를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걸러낸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마땅히 해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24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무려 지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1982년 B대학의 의대 조교수로 임용된 뒤 1988년 임년 10기의 정교수로 승진했다. 문제는 임기가 끝나는 1999년 일어났다. 대학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만큼 대학에서 나가라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A교수는 교육은 물론, 연구 실적과 진료 실적 등 정년 보장 교수로 조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지만 상고심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A교수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200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한번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A교수는 즉각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2006년 대학이 근거없이 재임용을 거부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정년보장 교수로 임용이 가능한 심사기준을 충족했는데도 객관적인 근거없이 임용을 거부했다"며 "A교수가 간선제 총장 선출에 반대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결국 대학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차 소송을 냈지만 이 또한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3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사회와 총장의 학교 운영 방식에 비판을 제기하던 A교수를 대학에서 내쫓기 위해 재임용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자 A씨는 나아가 재임용 거부로 자신이 받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완벽한 명예 회복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이 법정 다툼은 녹록하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1심은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6년이었지만 2010년이 되서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한 만큼 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해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이후부터 시간을 시효로 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것이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학이 재임용 거부를 한 것이 부당해 손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으로 판단한 시점부터 시효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학이 부당하게 재임용을 거부해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입힌 것이 분명한 만큼 4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03-24 11:58:16병·의원

537억원 달하는 담배소송, 다음달 12일 첫 공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담배소송 법정 공방이 본격화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4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건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에 피소된 담배회사들 모두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필립모리스는 김앤장, KT&G는 법무법인 세종, BAT코리아는 법무법인 화우가 소송 대리를 맡았다. 담배회사들은 답변서에서 "건보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담배연기에 들어 있는 화학성분이나 유해물질의 인체에 대한 정량적인 측면에서의 유해성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며 "담배에 존재하는 유해성의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담배의 중독성과 관련해서도 "흡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의 의지로, 누구나 자유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기술했다. 이어 "흡연의 위험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렸고, 이미 소비자는 각 시대별 의학적·과학적 수준을 반영한 언론보도를 통해 그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PPT로 만들어 변론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힐 것이라고 나섰다. 건보공단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는 "담배회사들의 답변내용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주장했던 논리와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에서도 보상합의(MSA, Master Settlement Agreement)와 판결 등을 통해 상황이 변화됐다. 그럼에도 과거 주장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전 소송 과정을 대국민 공개하고 관련 정보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2014-08-19 14:10:12정책

"쌍꺼풀 수술, 안과 영역이기도 하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최근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쌍꺼풀수술을 한 안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대한안과학회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하범 이사장 대한안과학회(이사장 한림의대 이하범 교수)는 6~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제102회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하범 이사장은 8일 서울고법의 쌍꺼풀 수술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과 “안과에서 안성형을 다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이를 부정해 안성형학회와 함께 소송을 집중 지원했고, 그 결과 2심 판결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월 안과전문의에게 쌍꺼풀수술을 받은 환자가 해당 의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의 과실을 인정,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성형외과가 아닌 안과 전문의가 쌍꺼풀수술을 한 것은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자 안과학회와 안성형학회, 안과의사회 등이 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 지원에 나섰고,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위자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안과학회 모이사는 “자칫 판례로 남을 수 있어 안과학회에서도 소송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라면서 “외국에서도 안과의사에게 눈 시술을 받는 추세”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쌍꺼풀수술은 성형외과와 안과 모두 가능하고, 안과에서도 시술을 많이 하고 있어 안성형 세미나도 자주 열리고 있다”면서 “중요하는 것은 경험과 실력인데 서울고법 재판부가 다행히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과학회 또다른 이사는 “성형외과는 미용적인 것만 살피지만 쌍꺼풀 수술을 잘못하면 건성안이 더 심화될 수 있다”면서 “안과는 미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동반되는 질환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안과의사가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처럼 이번 쌍꺼풀수술 판결후 안과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자 자칫 성형외과와의 영역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한편 이하범 이사장은 “전체 안과 회원 중 70%가 개원의들이지만 학술대회가 교수들 위주로 열리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원의 심포지엄을 별도로 열고 있고, 참여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하범 이사장은 “건성안도 하나의 질환이며, 자칫 염증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며 “앞으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안질환을 예방, 조기치료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9-11-09 06:47:24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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