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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료인 정원기준 법률화? 병협 "과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의료기관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병원협회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의 정원규정이 불명확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강 의원은 벌칙조항으로 의료인의 정원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개설 위반시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강 의원의 발의안 핵심은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정원 기준을 준수하는 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중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 인력 정원 기준'으로 변경했다.이와 더불어 인력정원 책정 기준 규정을 신설해 1인이 담당하는 환자수, 근무여건, 환자안전,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기준을 반영했다.이에 대해 병협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별·종별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의 자구책만으로 정원 기준을 준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병협의 판단이다.이와 더불어 병협은 의료현장의 고질적인 문제해결 없이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입법 실효성도 낮을 것이라고 봤다.병협은 의료인 이외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필요성 논의가 선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외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인력 배치는 종별·규모별·환자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역할과 필요에 따라 각 인력을 두도록 정하고 있는 실정.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의료계 현실을 감안,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력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정원기준 위반 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병협은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위반 사실 공표시 국민들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기피 심리작용이 생겨 의료기관의 진료 축소와 지역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이어 "인력기준 미준수 벌칙을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현 실정에서 인력채용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과도한 벌칙"이라고 덧붙였다. 
2023-07-13 08:57:54병·의원

간협·보건노조, 간호사 정원 미준수 병원 명단 공표 공론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간호사 정원 기준 마련과 미준수 의료기관의 명단 공표 입법화를 위한 공론화에 돌입했다.하지만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법정 의료인력 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 패널논의 모습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청원 입법에 힘을 실었다.앞서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의료기관 간호사 당 입원환자 수 마련과 의료인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및 위법 결과 공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청원을 실시해 5만여명이 참여했다. 해당 의료법안은 청원 기준을 충족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불참 속 진행된 패널토의에서 국민 청원 법안 당위성이 강하게 제기됐다.간호협회 탁영란 감사는 "간호사 1명 당 담당 환자가 많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 못한다는 압박감이 모든 간호사의 고뇌"라면서 "간호사는 힘들어지고 전문직 자긍심은 떨어져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청원 법안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는 "간호사는 3교대 근무로 환자를 최전선에서 돌보는 의료인이다. 특수한 근무환경과 모호한 범위로 노동 강도를 헤아릴 수 없다. 화장실도 못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몸을 갈아 일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탁 감사는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소 환자 수 기준과 불법의료기관 근절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들이 받아야하는 의료 질과 직결된 문제로 청원 입법이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정원 준수는 필수요소이다. 국민 입장에서 내가 낸 건강보험료를 적정 의료서비스에 활용되지 못한다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의료인력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복지부 박미리 과장은 원론적 입장을 짧게 답변했다.남 국장은 "간호사 적정기준 법안에 동의한다. 무엇보다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가 반드시 같이 가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의료 의사 부족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를 받을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 오선영 정책국장은 노정 합의에 따른 정부의 책무 이행을 강조했다.오 국장은 "지난해 노정 합의에서 직종별 의료인력 기준 마련에 합의했다. 현재 적정인력과 간호등급제 개선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제하고 "간호사 당 담당 환자 수가 줄어들면 사망률과 재입원률을 낮춘다는 연구보고가 나와았다"고 전했다.그는 "간호사 인건비보다 못한 감산만으로 개선은 어렵다. 의료질과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반영해야 환자도 노동자도 안전한 병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으로 짧게 답변했다.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의료법상 환자 건강과 안전 뿐 아니라 종사가 근무 환경은 밀접하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직종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도 내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협과 보건노조 주관 토론회에 참석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청원 입법 당위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 모습. 박 과장은 다만, "지역 의료 불균형 등을 감안해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원 기준 불명확 지적은 적정 의료인력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앞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축사에서 "간호사 정원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법에 있는 간호사 1인당 환자 2.5명 표현은 모호하다. 잘못 해석하면 1대 12가 나온다. 모호한 법을 안지키는 병원이 더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 회장은 "일례로, 간호사 7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이를 안 지켜도 1명 벌금으로 가능하다면 누가 간호사를 채용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여야 모두 청원 법안 통과를 도와 달라. 이는 국민 건강권과 국민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2-11-08 12:46:06병·의원

권은희 의원 "의료인 정원기준 미충족시 인증 취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간호사의 태움 문화 개선 차원에서 의료인 정원기준을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포함한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 행정안전위)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은희 의원은 "최근 한 대형병원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태움문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태움문화의 근본적 원인은 간호사 인력 부족 및 과중한 업무부담"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취소 사유에 의사와 간호사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신설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신규 간호인력 교육 등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며, 의료기관 개설자는 연 2회 복지부장관에게 정원 준수 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3년 마다 의료인 등 정원기준 적정성을 검토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권은희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 정원기준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기술 발달과 중증환자 증감 등에 따라 의료인 정원 기준도 적정하게 조정되고,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과 지원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4-26 11:07:47정책

경남지역 무면허 의료행위 등 집중점검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경상남도가 올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28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경상남도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경남도는 이를 위해 20개반 22명으로 단속반을 꾸렸다. 경남도는 1/4분기에는 의령, 거창, 합천, 2/4분기에는 진해, 김해, 하동, 산청, 함양 지역의 의약업소를 점검한다. 3/4분기에는 밀양, 창녕, 양산, 통영, 거제, 고성, 4/4분기에는 진주, 사천, 남해, 창원, 마산, 함안이 점검 대상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불법·부정의료행위 여부와, 시설기준 및 의료인 정원기준 적정여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운영 적정여부, 의료광고 적정여부,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각종 증명서 적정발급 여부 등이 점검 내용이다. 약국은 무면허 의약품 조제·판매 여부, 의사 동의없는 처방 임의변경·수정 조제 여부, 병용금기 의약품 사용여부, 약국의 명칭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장부 비치여부, 재고량 일치여부, 마약류 저장방법 등 적정 여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적정사용 여부 등을 살핀다. 경남도는 위반 업소의 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해당 기관에 인수·인계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실적 위주의 형식적 점검을 지양하고 의약 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겠다"면서 "경미한 위반 사항은 대표자 및 종사원에게 충분한 현지지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09-01-29 06:45:41정책

"의료인력·시설 미신고 과태료 조심하세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기관의 이전이나 의료인 변동 등 인력과 시설에 대한 변경사항 미신고시 시정명령부터 과태료까지 부과돼 의료인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병원협회는 7일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력 및 시설, 장비 등의 변경사항이 포함된 의료법 등 ‘요양기관이 알아야 할 의료자원 관련 법령’을 공지했다. 먼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 준수사항인 △종별 시설기준·규격, 안전관리시설기준, 고가장비설치 운영기준, 종별 의료인 정원기준 등 준수의무 △·장소이전, 관리의사, 진료과목증가 및 의료인수 변동, 입원실 등 주요시설변경 시군구신고 등 위반시 시정명령이나 의료기관 폐쇄명령 및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된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과 관련, 장비 등록과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 정기검사 및 품질검사 미이행시 허가취소와 3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여된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신고내용과 다른 변조·개조금지, 임상시험승인 없는 임상시험 금지, 식약청에 의료기 부작용 보고 등 위반시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법에 근거한 방사선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사용 규정인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 및 허가내용 변경시 과기부장관허가 △시설·인력등 검사 △과기부장관이 정한 기술기준 준수의무 등 미이행시 사용금지나 1000만원~5000만원의 벌금과 과징금이 징수된다. 끝으로 요양급여기준을 명시한 건강보험법에 포함된 적정인력·시설 및 장비유지 그리고 급여 보고·서류제출명령 등을 위반시 심사조정 대상이나 1년이내 업무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007-08-08 07:23:4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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