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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오는 27일 임시 이사회…임시 주총 등 논의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 사장 임종훈)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한미사이언스 본사 2층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임시이사회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결의 및 기준일 설정이 주 안건이라는 설명이다.또한 이미 청구된 정관 변경의 건 및 이사 2인 선임의 건을 포함한 임시주총 부의 안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미 밝혔던 바와 같이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절차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이사회의 숙의를 거쳐 임시주총 개최 날짜와 안건 등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9-25 16:55:13제약·바이오

창립 100주년 맞은 치과협회...송도서 기념행사 열기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5년 4월 11~13일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선 제50회 협회대상학술상 수상자로 신동훈 단국치대 교수를 선정하고, 43회 신인학술상에는 전남대 치과병원 배꽃별 전임의로 확정했다. 또 지난 2006년 4월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치과의사 유일의 윤리규범인 '치과의사 윤리헌장'을 치과의료 현실을 고려하고 법령과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11~13일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개정된 윤리헌장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법령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불법의료광고 금지사항을 현실에 맞게 추가했다. 또 의료인 폭행 방지 등 녹음·촬영을 예외적으로 가능케 하고, 과잉진료 및 과당경쟁을 통한 치과의료 서비스 질적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이와 함께 과잉진료, 과도한 환자유인 및 불법의료광고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회원들의 관심·신고 독려를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신고대상은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1인 1개소법 위반 등이다. 오는 4월 초 오픈될 예정으로, 신고 후 최종 결과에 따라 신고 회원에게 포상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50회 협회대상 학술상과 제43회 신인학술상 수상자를 확정했다. ▲협회대상 학술상에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신동훈 전 교수를 ▲신인학술상에는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존과 배꽃별 전임의를 각각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이 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후보자 추천의 건 ▲협회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강의 금액 상향의 건 ▲상대가치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 4월 2일 임시이사회 개최를 의결했다. 또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와 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협회 사업과 치과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도 이뤄졌다.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세미나 결과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관련 보고▲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전국 지부 형사 고발장 작성 지원 상황 보고 등이 잇따랐다.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반기 감사와 정기총회 준비에 분주한 3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100주년 기념행사 등 준비에 모든 임직원이 나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3-14 11:09:57병·의원

"회장선거 무효 만든 선거관리자에 책임 묻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현 집행부가 역사상 첫 직선제 회장선거의 무효 사태를 유발한 전임 선거관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치협은 "선거무효확인소송 판결에 따른 전임 선거관리 책임자에게 유․무형의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선거관리 부실 운영의 잘못으로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진 것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직선제 선거로 당선된 김철수 회장과 부회장 3인은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의도치않게 회장직과 부회장직을 내려놓은 상황. 치협은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회장단 새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관에 따르면 회장 직무대행은 부회장 중 1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 직무대행은 임시이사회 의결 후부터 재선거로 회장이 당선될 때까지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선거관리규정 개정 소위원회을 윤영하고 있으며 선거관리규정의 대대적 개편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8-02-06 21:42:22병·의원

서남의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서울시립대' '삼육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시립대학교와 삼육대학교가 서남의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서남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20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두 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결정만 남게됐다. 교육부는 서남대 임시이사회 결과를 받아 두 기관 중 한곳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서남의대가 드디어 재정 기여자를 찾으면서 재정난으로 폐과위기를 맞았던 서남의대는 한시름 놓게됐다. 서남의대생 또한 반기는 기색이다. 임시이사회에 앞서 서남의대생들은 침묵시위와 입장발표를 통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의대생들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서울시립대가 선정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앞서 온종합병원도 서남대 운영 계획 설명회에 참여해 서남대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기회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에게 돌아갔다. 서울시립대는 뒤늦게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재정적 투명성과 공공성을 내세우며 밀어부쳤다. 특히 서울시와 전북도가 함께 투자해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 시립대 의과대학을 운영하겠다는 점을 부각했다. 삼육대는 서남대 재정 안정화를 위해 탄탄한 종교재단을 내세우며 1650억원을 투자, 학생들의 교육권은 물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쳐왔다. 삼육대 재단은 현재 초·중·고교, 대학 등 27개교와 삼육서울병원 등 의료기관을 운영 중으로 111년간의 교육 노하우를 갖췄는가 하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 170여개 병원과 협력체계를 갖췄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2017-04-20 13:02:19병·의원

의협-의료배상공제조합 진실 게임…라이어는 누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새로운 이사장 선출을 둘러싸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의협이 새로운 이사장 선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서자, 강청희 이사장은 의협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사장 고수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의협과 강청희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간 이사장 선출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펼쳐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공제조합 3명의 이사(박영부, 임익강, 이우용)와 1명의 감사(주영숙)가 5월 21일에 소집한 긴급 임시이사회의 적법성, 그리고 보직 해임 여부다. 위 3명의 이사진들은 긴급 이사회 개최를 통해 이사회 운영규정이 개정됐고, 이를 근거로 강청희 이사장이 새로운 인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영규정 개정의 건은 의협 상근부회장 직이 바뀔 경우 자동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도 바뀌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제조합 측은 긴급 이사회는 원천 무효라며 운영규정 개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긴급 이사회 개최는 제조합 정관 제31조 제2항의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는 규정에 의거한다. 동 규정에 의거 이사장은 특별 규정된 요건이 성립되면 소집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이를 근거로 의협은 "공제조합 3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긴급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사장이 를 거부했다"며 "공제조합 명의로 발송한 긴급 임시이사회 회의 소집 문자를 이사들 동의없이 자의적으로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후 긴급 이사회가 개최되었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도 인정치 않고 있다"며 "또한 기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던 이사들이 오히려 정당한 이유도 없이 보직 해임 통보 문자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청희 이사장은 소집요청을 거부한 적이 없다는 입장. 그는 "21일에는 모든 이사들이 참석할 수 없어서 부득이 22일 오후 7시로 시간을 변경했을 뿐이다"며 "따라서 소집요청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1일 회의는 참석자들도 법률적 유효성에 문제 있음을 서두에 거론하고 진행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의결 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전달받은 것도 없고 조합은 그 내용에 대해 22일 이사회에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했고 이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긴급 이사회는 재적이사 1/3 이상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한 때 소집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사장의 승인없이 단독으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게 강청희 이사장의 판단. 이사진에게는 이사회 소집 '요청' 권한이 있는 것이지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강청희 이사장도 소집 요청을 22일로 변경했을 뿐 취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공제조합은 21일 긴급 이사회 소집 문자를 공제조합의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배포했을까. 강청희 이사장은 "소집 문자와 관련해 결재를 한 적이 없는데도 소집을 요청한 일부 이사가 강압으로 조합 직원을 시켜 문자를 발송하라고 했다"며 "이와 관련해 공제조합은 해당 직원에게 시말서를 받은 상태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들의 해임 통보에 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협은 "기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던 이사들이 오히려 정당한 이유도 없이 보직 해임 통보 문자를 받았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임익강 총무이사와 박영부 재무이사 해임 통보 문자를 공개했다. 강청희 부회장은 "상임이사 보직변경은 해임으로 볼 수 없다"며 "이사장의 지시 불이행, 서면결의에 대한 업무방해, 직언에 대한 언어 폭력적 위압행사에 따른 불가피한 보직 변경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배상공제조합이 발송한 문자 내용을 보면 "임익강 총무이사에서 이사로, 박영부 재무이사가 이사로 변경됐다"고 나타나 있을 뿐 해임에 관한 언급은 없다.
2016-05-27 05:00:5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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