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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메디칼타임즈=울산의대 3학년 조우영 자유는 역사적으로 인류가 지켜온 소중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자유의 근원이 어디인지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제가 생각하는 자유란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내면세계를 미시세계, 외부 세계를 거시세계라고 치환해보면, 자유를 다양하게 정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단어의 개념을 이해하면 언어는 사고를 구조화하고, 언어 그 자체에 사고에 대한 지배력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자유한지 점검해볼 수 있고, 본인이 자유롭지 않았다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먼저 가시적인 외부 압력에 의해 자유가 박탈당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전쟁, 독재 등 사회에서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선택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지 못할 때 자유가 침해받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의 국민들과 하마스, 북한의 주민들은 자유를 빼앗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자유는 미시적으로 개인에게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남의 시선과 요구, 사회의 기준과 공식에 의해 삶의 선택권을 지킬 용기를 잃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외부의 압박이든, 내부적인 초자아의 간섭이든, 내면의 그림자의 간섭이든 간에 개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합니다.중독도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개인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의 쾌락이나 편안을 위해 건강하지 않은 행위를 반복하고, 이를 넘어 개인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드는 것 또한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에서 자유는 무엇이라고 정의할까요?기독교에서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도 허락하셨습니다.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라는 인간을 속박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자유입니다.지금까지 살펴본 바, 자유는 '무언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속박하던 것이 있어야 하며, 자유는 실존적 상태로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는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등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인류의 자유를 향한 갈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여러분은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이십니까? 돈, 관계, 게임, 더 나아가 본인 스스로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과 강박감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불안, 미움, 외로움 등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들의 원인을 알고 계시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자유롭지 못하시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인간은 자유로울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유는 선택을 낳고 선택의 다양함은 자존감을 줍니다. 어떤 문제에 골몰하며 답이 없다고 느낄 때 제3의 선택지가 있다는 것에 우리가 해방감을 느끼듯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제3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시며, 만일 그만둘 수 없다면 왜 그만두실 수 없으십니까?각자 묶여 있던 것에서 해방되시고,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지 고민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07-15 05:00:00오피니언
분석

'병원 셧다운' 공정거래법 위반일까…과거 '집단휴진' 어땠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협회가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18일 대규모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집단 휴진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법성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밝혀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의사협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집단휴진을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원격진료 반대 집단휴진 때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입장을 바꿨다.메디칼타임즈가 두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차이점을 짚어보고, 이번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지 살펴봤다.■ 의협 "회원들 전폭 지지에 따른 불가피한 휴업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당시 1999년 11월 30일 서울시 소재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주최로 제1차 의사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2000년 2월 17일에도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제2차 대규모 의사대회를 개최했다.당시 의협은 의권쟁취투쟁위원회와 산하의 중앙상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의사집회 개최와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로서 권한을 부여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그 결과 전국의 1만4847개 의원이 문을 닫고 여의도 문화광장에 모였다. 전체 병·의원의 75.8%, 개인의원의 79.7%가 대회 당일 휴업했으며, 약 3만명의 의사 등이 집회에 참석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각 회원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휴업 및 휴진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내렸다.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행위의 중지 및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 시정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반면, 의사협회는 집회 개최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닐뿐더러 해당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 인격권의 본질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당연무효를 주장했다.당시 의협은 "의사집회는 의약분업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집회"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일반적 보장에 따른 정당한 집회로서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공정거래법은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시장에서의 균형과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함으로 가격, 수량, 투자 등에 관한 단체적 구속, 특정 거래처와 거래 제한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집회처럼 회원들의 전폭적 지지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생된 단발성의 휴업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의협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강제로 휴업·휴진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회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 대회에 불참하는 회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한 바 없고, 실제로 불이익을 준 바도 없다"고 호소했다.■ '불참자 명단 및 사유서 작성 요구' 등 집회 참석 강제성 인정…공정거래법 위반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인지 여부와 의사협회의 집회 개최가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다.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의사협회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했다.또한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봤다.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보았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재판부는 "의사협회는 집회를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대회 당일 휴업·휴진할 것과 참석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를 요구할 것을 결의했다"며 "결의내용을 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광고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통보했으며 대회 당일 휴업·휴진을 하도록 한 것은 단체적 구속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면, 당시 의사협회는 온라인 홈페이지 뉴스란에  '의약분업 정부안 결사반대 결의대회 개최 안내'를 하면서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은 의사대회 당일 오전에 휴진하고 11시까지 대회 장소에 집결하도록 게시했다.또한 .각 시·도 의사회장에게 이 사건 의사대회 참석과 관련하여 각 시·군·구 의사회별로 고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회원의 의료기관을 당직 의료기관으로 대체 지정할 것과 각 시·군·구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명단을 취합하여 원고에게 보내도록 통보했다.재판부는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의사협회가 주장한 양심의 자유 또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며 "의사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밝히고 그 뜻을 표명하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 양심이 왜곡 굴절되거나 인격적 주체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반면,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의사협회가 진행한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당시 공정위는 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전 판례를 뒤엎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려면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하지만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한 "의협이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고 찬성률도 76.69%를 보였다"며 "협회가 회원들에게 직접 휴업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준 바 없고, 휴업 참여 여부는 회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결국, 의사협회가 집회 불참 회원 명단을 작성하는 등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협회가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휴진을 강요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광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불참 회원을 파악해 불이익을 주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러한 점이 없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아마 의사협회가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위법 요소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6-17 05:30:00정책
초점

'집단유급' 위기 의대생…2000년 의약분업 때 보다 심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넉 달 동안 수업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역사상 최초의 '의대생 집단유급'이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교육부와 각 대학은 집단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복귀 움직임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집단유급 사태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이 실현될 뻔했지만 가까스로 피해 간 바 있다. 그 당시와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메디칼타임즈가 짚어봤다.■ 의약분업 '동맹휴학·집단자퇴' 등 단체행동 총공격2000년 의약분업 때 전국 의과대학생들이 장기 수업거부 투쟁을 벌이며 의과대학의 학사일정은 사실상 마비됐다.전국 41개 의대생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 의약분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학기 개강 직후인 2000년 8월 말부터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까지 동맹휴업에 돌입했다.당시 학생들은 수업거부뿐 아니라 국시거부 및 집단자퇴 및 단식투쟁까지 언급하며 단체행동 수위를 올렸다.전국 41개 의대생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 의약분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학기 개강 직후인 2000년 8월 말부터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까지 동맹휴업에 돌입했다.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본과 4학년생 3081명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고시 거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1%인 2186명이 투표에 참가해 이중 81%가 찬성했다고 밝혔다.의대 본과 4학년 학생 중 원서접수 전까지 의사국시 시험을 접수한 인원은 전체 대상자 3120명 중 100여명에 불과했다.이들은 의료계가 휴·폐업을 철회하고 약사법 개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약계, 정부와 함께 협상에 착수한 시점까지 전원 유급을 결의해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은 대다수가 11월 초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유급을 피하기 어려웠는데, 11월 정부와 의약계의 합의에도 의대생들은 반발하며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11월이 지나자 각 의과대학은 유급 시한을 넘겼음에도 일단 처리를 유보하고, 겨울방학 등 보충수업을 통해 부족한 강의시간을 채울 계획 등을 분주하게 마련했다.결국 의대생 집단휴학은 12월 본과 4학년생 대표들의 회의 끝에 수업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며 약 3달여 만에 마무리됐다.이들이 정부의 성실한 협상 등을 요구하며 일괄 제출한 자퇴서 역시 처리되지 않았으며,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추가로 마련된 국가고시에 응시하며 대규모 인력 공급 차질을 면할 수 있었다.  ■ 울산의대 등 개강했지만…"복귀 고려하는 학생 극소수"하지만 이번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대생 동맹휴학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는 달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정부가 이미 의대증원 정책을 마무리 지어 발표하고 내년도 학교별 정원 배정이 끝나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기대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대생 동맹휴학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는 달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정부는 학생 복귀를 위해 개인면담을 진행하고 탄력적 학사 운영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복귀율은 미미한 상황이다.교육부는 "정부는 의대생이 걱정하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9월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대생 복귀 대책 역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의대생 개인과 면담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에 대화를 제의하고 있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각 대학본부에 상담팀을 꾸려 의대생 복귀 설득을 요청하고, 최근까지 대다수 의과대학이 학생들과 개별면담을 추진했다.하지만 학생 상당수가 대화를 거부하며 이 역시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대학본부와 간담회를 가진 동국의대 비대위는 "지난 5월 31일 간담회를 가졌지만 학생들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듣지 못하고 실망만 존재했던 자리였다"고 지적했다.이어 "간담회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는 합리적 결정이 아닌 그저 대학본부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다"며 "휴학계 역시 학생들의 자유 권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본부는 현 사태를 그저 학교 발전을 위한 단계 정도로 생각하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미칠 부정적 파급 영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대학본부 역시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를 '학년제'로 개편하고, 동영상 수업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최근 울산의대를 비롯한 일부 의과대학은 수차례 개강일을 연기해 오다 한계에 봉착해 한두 곳씩 개강을 강행했다. 하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극소수.아주대병원 김대중 교수(내분비내과)는 "지금은 타이밍적으로도 지난 의약분업 당시보다 상황이 안 좋다"며 "당장 2학기 일정뿐 아니라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보통 9월부터 시작하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학교당 소수의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된 국가고시를 취소할 수도 없다"며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휴학 인정하고 내년도 수업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이에 의학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며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어른들의 갈등에서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 학년이 통으로 유급하면 더블증원이 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대생 집단 유급이 실현되면 한 해에는 졸업생이 거의 나오지 않고 그다음 해에는 두 배에 달하는 학생이 졸업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립대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또한 "정부가 증원을 확정한 만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휴학을 승인해 교육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피해도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의과대학 역시 학생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의과대학을 둔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 A씨는 "의대증원 발표 직후까지는 의과대학 수업을 거부해도 교양수업은 참석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학교에 오지 않는다"며 "복귀를 고려하는 학생이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이어 "사실상 학생들이 지금 돌아와도 난도가 높고 양이 방대한 의과대학 1년 수업을 모두 따라가기는 무리라고 생각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내년에 증원된 정원에 더해 이들까지 돌아온다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4 05:30:00정책

진료명령 불이행 개원가…'업무정지 15일 및 면허정지 1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가에 대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정부의 진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원은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가에 대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진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원은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사협회가 집단진료 거부를 선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전병왕 실장은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진료 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자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개인의 핵심적 자유 영역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각 시도에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예정이다.이 같은 조치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한다. 개원의의 휴진 신고율이 시군 단위로 30%를 넘어서면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린다.진료명령에 불이행하는 개원가는 의료법 64조 및 66조 등을 적용해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또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개원가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전병왕 실장은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해 의료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집단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종합병원' 확대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 총력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달부터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대상을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한다.또한 1만2000명 이상 규모의 진료지원간호사에게 업무 난이도와 업무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오는 7~8월 중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논의에도 속도를 높인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주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개선이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필수의료 ·공정보상전문위원회는 집중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우선순위 등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의논했으며,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체계를 위한 해외의 의료인력 수급체계 모형과 수급조정 사례,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해 검토했다.이번 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와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3차 회의가 개최된다.3차회의에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을 위한 사업 모델과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전병왕 실장은 "지금까지 동요하지 않고 동료 전공의의 공백까지 최선을 다해 막아낸 전공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켜준 전공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에도 힘쓰겠다"며 "전공의들은 조속히 현장으로 돌아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6-10 11:58:09정책

의사, 투사가 되다

메디칼타임즈=파티마병원 마상혁 과장 최근 약 3개월 동안 국내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의 의사가 투사가 되었다. 다른 노조 단체처럼 머리띠를 매지 않았을 분 대처는 매우 강경하다. 이런 반발은 역대급이다. 특히 의과대학 교수들은 그동안 본인들이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업적들도 포기한 채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할 불행한 일이다.변화에 둔감한 의사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어느 교수님의 말씀처럼 2000이라는 숫자를 던져놓고 찍어서 누르면   것이라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망상에 분노하는 것이다. 분노에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그동안 본인들의 노력에 대한 자괴감이 사실은 더 괴로운 것이다. 비단 이런 현상은, 의과대학 교수들뿐만 아니라 의사 전체에 다 펴져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아직도 이런 실상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국민의 선택은 국민의 불행으로 다가갈 것이다.몇 달전 한 언론에서 의대 증원 3000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가 있다. 언론의 속성상 근거 없이 보도할 내용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2000명, 이제는 1000명으로 내려왔다. 물건값을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의대증원 숫자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누구의 작품인 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공무원들은 연일 3개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숫자가 2000명이라고 하였다.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한 판단이 맞는다면 지금이라도 근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의사들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논리를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근거와 논리를 제시 못 하고 있다. 이론 혼란 속에서도 국회는 선거에 맞물려 그야말로 식물국회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몇 명이 반대하는 입장만 발표했을 뿐 지금까지 상황은 나빠지기만 한다. 여당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 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보좌관들이 적어주는 원고만 읽었을 뿐이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회의원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이번에 다시 알게 된 우리나라 공무원 수준이 문제이다.  2015년에 밝혀진 1조4000억이 투자된 천연물신약 개발사업의 실패, 지난 18년동안 저출산에 지출한 예산이 380조,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 유행기간동안 비합리적이면서 전문성이 매주 부족하였던 방역대책 등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아예 없다. 그리고 필수의료라고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보건복지부 관리들과 만나서 의견을 전하고 정책 반영하도록 하였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대통령 공약사업에 들어 있는 내용조차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게다가 의대 증원이 심각한 교육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 차관은 실패한 졸업정원제를 시행하였는데 문제가 없었고, 불가능한 의대교수 1000명을 늘인다고 하였다. 또한 의사들에게 고발, 면허취소 등의 협박을 하면서 정책을 강요하였다. 더 기가 찬 것은 28차례의 의료계와의 회의를 하여 의대 증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고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공직에 남아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의사들은 특권층이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의사들은 특권층은 아니다. 본인들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왔으며, 권위는 스스로 만든 것이지 강요한 것이 아니다. 카르텔이라 하면, 각종 협회나 기업 연합의 형태로 같은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을 배제해서(신사협정) 어떤 독점,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그 업종, 내부자들끼리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의사들은 실정법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였고, 대가를 받아온 것이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적이 없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면 사법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또한 전공의들의 사직 교사죄로 의협 집행부를 고발하였고, 조사받는 과정도 강요와 강압으로 일관하였으며, 의협회장 당선자는 2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하였다. 중대범죄도 아니며,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으며, 혐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에 대해서도 실망을 금하지 못하다.의사협회는 문제가 없었나? 다양한 직역이 포함이 된 의사협회이다.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것, 특히 코로나 유행 시에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이 거의 없었고,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 가지 못한 면이 있다. 의사협회도 국민들과 함께 하는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정치인들이 욕심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봐야 한다. 정권 유지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어도 강압 정치의 모습은 없어져야 한다. 공무원들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수행을 해야 한다. 언론도 지엽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파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소통과 합의를 통하여 당장의 급한 문제와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을 나누어서 해결해고, 이런 과정은 누구나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4-04-29 06:45:48오피니언

잇단 각하에 '헌법소원' 꺼내든 의료계…이번엔 승산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의료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이 헌법소원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세 차례 연이어 각하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의료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헌법소원은 요건을 인정받아 본안에 대해 따져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정부의 증원 및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대학총장)'이라는 것.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침해받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이익, 기타 경제적 피해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대답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의료계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의대증원이 교수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헌법소원 역시 법적관련성을 인정받지 못 해 각하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요건에 따르면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등의 법적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하지만 의대교수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기관련성은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의대교수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기관련성은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 기준은 동일하다"며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법원의 연이은 각하 판결에 판단기관을 달리하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또한 최 변호사는 "행정법원 판단을 보면 의대증원과 관련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교법인 및 총장이 직접 나오라는 입장"이라며 "헌법소원 또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리했다.이어 "대학교수 자유권은 교수가 교실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수업 방식을 선택하는 등의 자유를 말한다"며 "교수는 배정된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원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헌법소원 역시 행정소송과 유사한 맥락으로 당사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모두 대학총장이 당사자로 나서야 소송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연이은 각하 판결에도 의료계는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3057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학생들은 피해가 직접적이니만큼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 중인 이병철 변호사는 "학생으로 내려갈수록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피해가 강하다. 법률상 이익 침해, 원고적격을 인정받기가 쉬울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큰 전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률전문가 또한 의대생 중심으로 진행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처분 받은 당사자에게 원고적격이 있지만,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직접적이면 당사자가 아니라도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며 "의대생은 이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의대교수, 전공의 등보다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다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양립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따져봐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13 05:30:00정책

의료계-정부 법적공방 '헌법재판소' 간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와 의료계의 법적공방이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다음 주 초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다음 주 초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교수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다.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연이어 각하되자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풀이된다.의료계를 대변하는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료계 소송을 준비하며 추후 헌법소원을 예고한 바 있다"며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먼저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서울행정법원이 연이어 각하 결정을 내려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국 40개 대학이 4월말 대입전형 입시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의 공권력행사를 중지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4 17:12:31정책

제약바이오협회,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교류의 장 연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오는 16일 오후 4시 30분부터 협회 4층 대강당에서 K-스페이스 스테이션(K-SPACE STATIO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처음 개최하는 K-SPACE STATION은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학·연의 기초기술과 원천기술, 우수기술 등을 공유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기술교류의 장이다.이번 K-SPACE STATION는 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약바이오 뉴모달리티 기술'이라는 대주제에 따라 ▲아피셀테라퓨틱스(발표자 유종상 대표) ▲오름테라퓨틱(이승주 대표) ▲지니너스(박용재 상무/CSO) 등 3곳의 기업이 발표한다.먼저 ▲아피셀테라퓨틱스는 면역조절에 최적화된 차세대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대한 자사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오름테라퓨틱(이승주 대표)은 새로운 MOA 탑재체로서의 표적 단백질 분해제인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ADC)(Next Generation Antibody Drug Conjugate (ADC) : Targeted Protein Degraders as Novel MOA Payloads)에 대해 발표한다.이어 ▲지니너스는 신약개발을 위한 오믹스 데이터 CRO(Omics Data CRO)에 대해 공유하고, 3건의 기술 발표가 끝나면 2시간 가량 자유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이번 행사 참가는 발표 기업 기술에 대해 관심있는 제약바이오 종사자(연구소 임원급 등)면 누구든 가능하며, 오는 11일 목요일 12시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 참가와 관련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알림&신청 메뉴 내 공지사항 'K-SPACE STATION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 게시물을 참고하면 된다.협회 산업진흥팀 관계자는 "업계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을 통한 규모의 한계 극복, 산·학·연·병 역량 집결을 통한 선진산업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K-SPACE STATION 개최한다"면서 "회원사를 비롯한 제약바이오 관련 업계 관계자분들께서는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2024-04-02 18:55:33제약·바이오

보수였던 의사들 마음돌린 모습 역력 "진보정당 택하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4월 10일,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거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이었던 의사들이 진보정당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일각에선 "차라리 민주당에 표를 던지겠다" "조국개혁신당에 투표하겠다"며 달라진 의심(醫心)이 눈에 띈다. 진보정당을 지지할 수도 없다는 의사들은 "기권하겠다"는 목소리도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할 순 없다는 게 다수 그리고 공통된 여론이다.과거 보수 지지층이던 의사들이 "차라리 민주당을 택하겠다"며 지지정당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떻게 정부가, 권력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살아온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맞는가"라는 의문에서 온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12만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겪고있는 스트레스라고 했다.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며 "의사들로부터 '차라리 민주당에 표를 던지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적었다.절대 보수 지지층이었던 의대교수들도 이번 총선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40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선 기권할 생각"이라며 "앞서 국민의힘을 지지했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참담함을 느끼고 후회했다. 차라리 기권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소극적으로 기권을 택하기도 하지만 의대교수 중에서도 "국힘을 지지할 바에야 진보정당을 택하겠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현 정권에 대한 반감이 커진 탓이다. 특히 앞서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의대증원을 추진했지만, 적어도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며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실제로 지난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1년에 400명(임상의사 300명+의과학자 100명)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의료계 반대로 코로나19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다. 군사독재에서 검찰독재로 바뀌었다"면서 씁쓸함을 전했다.익명을 요구한 개원의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지지하기 때문에 보수정당에 투표했던 것인데 현 정권은 보수라고 볼 수 없다"면서 "소위 극우(극보수) 행보를 보이는데 지지할 순 없어 기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사들이 모인 단톡방에서도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의사는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몇개월 만에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2024-03-26 11:49:24병·의원

의대 증원 2000명 쐐기…출구전략은 있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중재안은 없었다. 정부가 당초 예고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당장 내년 입시부터 의대생의 증원은 기정사실화됐다.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민심은 증원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다. 표면적으로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OECD 평균 대비 국내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 게다가 고령 인구의 급증 추세를 감안하면 이와 같은 '예비적 행정'에 반대할 명분은 더더욱 없다.게다가 수십년째 각종 소득 지표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한 건 의사들이었다. 그들만의 리그가 잘 사는 표본 척도로 자리매김한 만큼 국민정서법 상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와 같은 민심이 여론전에 불을 지폈음은 미뤄 짐작할 수 있다.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그런 한풀이와 화풀이의 어느 중간 지점에 있는 정원 확대가 실제 필수의료의 인력난 해소와 같은 기능으로 작동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의 수혜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인지와 같은 지금 당장 보기엔 '사소한 문제'들 말이다. 왜 2000명이어야 하냐는 원론적인 질문은 차치하겠다. 정원 확대가 확정된 만큼 이제 남은 과제는 과연 정책이 순기능을 할 수 있냐는 것에 달렸다.정부는 지방의대에 의대생 수를 집중 배치하고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비수도권의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이같은 계획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당장 의료인력이 늘어난다고 해도 줄어드는 지방의 인력 유출과 이에 따른 세수 부족은 의사들의 엑소더스를 담보하는 지표와 같다. 쉽게 말해 돈 낼 사람은 없는데 돈 쓸 사람만 늘고 있다. 보험 진료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마저 수백억원 대 적자를 보는 현실에서 노인 진료 인구만 늘어나는 현상은 지방 의료기관에 재앙과 같다.지역 문제를 전체 인구로 확대해도 그렇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1조원을 넘는 적자를 시작으로 4년뒤엔 적립금이 모두 고갈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대다수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의료 시스템은 자유 시장경제와 다르다는 점이다. 로스쿨 제도로 늘어난 변호사들의 무한 경쟁이 소비자에게 수임료 인하와 같은 혜택으로 작용하는 방식이 의료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힘들다는 뜻이다.무료봉사와 같은 선행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늘어난 의사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의료 수요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보험 진료 행위량이 증가하면 이는 건보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즉 의사는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인 동시에 재정 소비의 촉진자로서도 기능한다.재정의 빠른 소진은 연쇄반응의 신호탄이다.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주요 이유는 적정 수가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관행 때문이다. 현행 70%만 인정하는 보험 수가체계에서 의사 수의 증가는 더욱 빠른 재정의 고갈을 낳는다. 현재도 열악한 필수의료 관련 수가가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과장이 아니다.이마저도 늘어난 의사들이 보험 진료 영역에 남아있다는 낙관론에 기댄 예상이다. 이미 레드오션이라 판단한 이들이 보험 진료를 포기하고 비급여로 넘어간다면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증원을 했다는 당위성마저도 흔들린다.실제로 의학한림원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가 된 보고서들이 의사 인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으로 베이비붐 세대 이후 고령층 진입 인구와 전체 인구가 줄게 돼 오히려 향후 의사인력 과잉현상을 시사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문제들이 가시화됐을 때 출구전략이 없다는 것도 우려되긴 마찬가지다. 그때는 필요하다던 인력들을 이제는 줄여야 한다고 정책 실패를 시인할 책임자는 미래에 남아있지 않다. 다양한 정책 실패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못먹어도 고'를 외치는 행태는 사실 폐해와 불편함을 실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뭇매를 맞아줄 책임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다.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설계로 진행되고 있을 땐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맞다. 앞서 열거한 우려점에 대해 치밀한 근거와 논리로 반박하는 대신 그저 의사를 많이 뽑으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낙관주의 내지 낭만주의를 내세운 정책이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책의 근간은 합리성과 이성이지 결코 대중민주주의가 돼선 안 된다. 의대 정원 확대가 실제 작동하기를 기대하지만 우려가 더 크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다. 올해 과학 R&D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증액한다는 촌극을 벌인 정부이기에 더 그렇다.
2024-03-25 05:00:00오피니언

대전협 "정부가 전공의들 겁박"...국제노동기구에 도움 요청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대전협은 13일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ILO 제29호 강제노동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ILO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 연합(UN)의 전문기구.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2021년 2월 대한민국 국회도 해당 협약을 비준했다.대전협은 13일 대한민국이 강제노동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에 긴급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대전협은 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 27730 판결을 근거로 전공의는 병원 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즉, 판례를 통해 전공의는 병원의 근로자라는 얘기다.이어 대전협이 지난 2022년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에서 전공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며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답변을 통해 과도한 업무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위배된 것.대전협은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의대 2천명 증원과 지불제도 개편, 인턴제 기간 연장 등을 시사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는 점도 알렸다.문제는 이후 정부의 행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는 강제 노역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실제로 행정 처분을 위한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구속 수사 등 형사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했다.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면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4 09:18:10병·의원

허대석 교수 "의료=공공재, 의사의 자유 제한 논리 작동"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사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서울의대 허대석 명예교수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의대증원 정책을 밀어 부치는 정부를 행보를 짚었다.허대석 명예교수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대증원 이슈를 짚었다.허 교수는 미국, 영국의 의료시스템과 한국의 차이를 비교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권한 행사에만 의료가 공공재라는 논리가 작동한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나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선 아무런 논의가 없다"고 비판했다.'공공재'라는 이름으로 권리는 정부가 행사하고 책임은 의료인이 지는 구조라는 얘기다.그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 정부는 의료를 '민간재'로 인식해 계약을 바탕으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반면 영국은 공성성을 기반으로 한 의료제도다.그렇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의대생 교육비, 전공의 수련비, 의료기관 설립 등을 지원하며, 의료분쟁은 NHS(한국의 보건복지부)가 개입한다.또 국민들의 의료이용도 주치의를 통해서만 상급의료기관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수술이 가능한 병원 내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타 지역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을 경우 자비(비급여)로만 가능하다. 의사가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전원을 결정하면 환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허 교수는 한국의 경우 영국과 같이 의료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지만 많은 점에서 다르다고 짚었다.일단 정부가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기본으로 하고, 건강보험 수가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의사 교육비 지원 등 공공재로 인식하는 의료인력 양성 지원에 대한 의무가 없다.국민들도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권이 무제한으로 열려 있고, 의료보험료는 적제 지불하지만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높은 배상금을 요구하는 실정이다.무엇보다 영국의 의사들과 달리 의학적 중증도를 판단해 환자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게다가 의료분쟁으로 인한 형사 기소 건수가 영국, 일본의 100배 이상에 달하고 수시로 법적 구속이 되는 실정임을 짚었다.이에 대해 한 대학병원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영국의 의료시스템이 혼재된 상태로 의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를 정상화하려면 교육생인 전공의가 빠진다고 병원이 마비되는 이상한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06 08:56:34병·의원

원내 홍보직원의 성과급은 유인알선 행위?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까? 의료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공중 보건과 사회 전체의 안녕에 기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규제의 측면에서도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자격증과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환자의 동의, 개인정보 보호,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 등 의료 윤리와 관련된 법적 규제 또한 매우 엄격한 편이다.특히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에 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아주 많은 편인데, 대표적으로 환자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규제를 들 수 있다. (단, 외국인 환자 유치는 공식적으로 수수료가 허용된다.)일반적인 서비스의 영역에서 리퍼럴 수수료(Referral Fees), 파인더스 피(Finders Fee), 커미션 (Commission) 등으로 불리는 “소개비”가 의료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속칭 “브로커 수수료”를 주고받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의사 면허정지 등 무거운 제재가 가해진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고정급)다만, 대법원은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이 대법원 판례는 다양한 사건에 인용되며 아직까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즉, 고정 월급을 받는 직원이 일종의 “영업직”으로 위촉되어 적극적인 환자 유치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유인·알선 행위라 할 수 없고, 이 직원을 고용한 원장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관련하여, 우리 로펌에서 수행하는 형사 사건 및 세무 조사 사례(최근에는 세무 조사 과정에서 환자 유인알선 여부를 조사하기도 한다) 중에서도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의 영업행위가 문제되는 사안들이 종종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영업 직원이 고정급을 받고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무혐의를 받아내는 사례가 집적되고 있다.다만, 급여가 극단적으로 고액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합리성을 결여할 수준이라면, 수사기관 등에서도 그 진위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 고정급이라고 해서 모두 괜찮은 것은 아니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인센티브 계약)그렇다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떨까. 이와 관련해서는 고려할 것들이 아주 많아서 된다 안된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예를 들어서, 서울고등법원 2015나3091 판결은, “의료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나아가 새로운 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아니하므로,.. (중략)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특정 직원의 온라인 광고를 통한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적으로도 광고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광고를 수행한 직원, 외주 업체 등과의 계약은 성과에 연동한 수수료를 책정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은 듯 하다.반면에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9706 판결에서는, 법원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이 사건 환자관리계약은 원고가 환자를 소개·알선하면 그 매출액의 4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라면서 영업직원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주류의 하급심 판례는 고용된 직원, 고용되지 않은 프리랜서, 외주 업체를 불문하고 “순수하게 환자 소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 즉 브로커 수수료라고 판단하고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고용된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인센티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소개한 위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사례는 온라인 광고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안이고, 두 번째 사례는 환자를 유치(소개)한 실적에 따라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한 사안으로서, 사실관계에 소정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광고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약의 유·무효 여부가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프라인의 영역에서도 홍보활동이 있을 수 있고, 이 또한 넓은 의미의 광고 계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에, 어디까지가 광고·홍보이고, 어디서부터가 환자 소개 활동인지 구분하기 모호한 지점도 분명 존재한다.실무의 다양한 사례 중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오프라인의 영역에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대표원장에게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고, 광고를 가장한 환자 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맺음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는 과거부터 널리 이용되어 오던 방식이지만, 항상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주 사소한 차이에 따라 계약의 유효 여부, 의료법 위반 여부, 처벌 여부 등이 완연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예를 들어서, 작년에 필자가 소속된 로펌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홍보 비용을 지출한 두 병원의 사건을 동시에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직원의 고용 방식 및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수사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졌다. 한 쪽은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한 쪽은 종국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그리고 다양한 수사 사례 등을 미리 숙지하여 합법적인 방식으로 홍보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2024-03-06 05:00:00오피니언

의협 집단행동 시작되나…이르면 다음주 회원투표 돌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집단행동을 위한 투표에 나서 실행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전회원 투표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설문조사 문구는 이날 완성될 예정이며, 의협 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전자투표 업체를 활용해 이르면 다음주 초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췄다는 설명이다.전공의 사직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집단행동을 위한 투표에 나서 실행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오는 25일 전국 의사 확대 대표자회의에서도 지역·직역별 회원 투표 참여를 독려해 달라는 말을 전달한 뒤 회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왜곡된 자료와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것에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정부가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등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의 책임자마저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00명 증원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설명이다.정부 주장은 해당 연구의 일부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며, 이 밖에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의대 증원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라는 것.의협 비대위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연구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시스템이 다른 해외 사례로 이뤄진 연구로는 우리나라 맞는 의대 정원을 추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의사 고령화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선, 의사의 은퇴 연령이 많은 것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80~1990년대 많은 의대를 신설하면서 활동 중인 30~50대 젊은 의사가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 증가율은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것,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특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 중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및 면허갱신제 ▲미용시장 개방 ▲지역필수의사제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실손보험 이용 억제 등은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또 정부는 그동안 의대 증원 규모를 공개하라는 의료계 요구를 지속해서 무시해 왔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의협 비대위는 정부에겐 정당성이 없다며 국민을 향해 의료계를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공의 사직과 관련해선, 전공의들 스스로가 정부 정책에 실망해 미래를 포기한 것이라며 집단행동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고 해서 병원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는 거짓말을 멈추길 바란다.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숫자들을 선택적으로 나열하며 당위성을 역설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을 한 적이 없다. 정부 정책에 실망해 자유 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 어떻게 집단행동이 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학생과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의 폭력을 멈춰달라. 학생과 전공의들이 모두 미래를 포기하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사라진다"며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드린다. 의사들이 희망을 품고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2024-02-22 17:02:05병·의원

강대강 대치 의료계 반발 격화 "의료 위기 자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궐기대회가 예고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정부가 국민을 볼모로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정례 브리핑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잡은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잡은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라고 강조했다.전날 보건복지부가 사직한 6112명의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을 겨낭한 지적이다. 이는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폭압적인 행태라는 주장이다.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고, 희망을 잃고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을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악마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국민의 생존권이 의사들의 사직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병무청이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 군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사직한 전공의는 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공문에선 병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해외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명령과 다를 바 없다는 것.또 전날 정부가 의료법 30조를 근거로 의협 비대위 성금 모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와 무관하므로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정말 국민의 생명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부당한 정책에 실망해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의사 탄압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정부 행태에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아무리 의사들이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탄압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한 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더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포기할 것"이라며 "희망이 없는 길에 미래를 투자할 사람은 없다. 의사들이 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려면 희망을 보여주면 된다. 탄압 일변도의 현재 정부 방침은 결국 모든 희망을 꺾어 놓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강원도의사회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대한민국 의료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의대 증원은 교육의 질 저하 및 의사 과잉 공급을 유발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역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의료비를 절감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등 의료 정책의 재검토 및 수정을 촉구한다.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의료 현장에서의 의사들과 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의료 정책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발전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2 11:49:1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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