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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뿐이었는데"…진료비 부당청구 한의사 2개월 면허정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자를 입원치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거짓작성해 172만원 상당의 부정이득을 취득한 한의사에 대한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한방병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A씨는 환자 B씨가 2021년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경혈침술, 투자법침술, 침전기자극술, 부항술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또한 해당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172만원 상당의 부정이득을 취득했다.광주지방검찰청은 한의사가 관련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것은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약식기소했다.이에 광주지방법원은 벌금 500만원 상당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보건복지부는 2개월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A씨는 처분이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행위는 오직 환자 B씨 한 명에 불과했다"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액수도 172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병원 개원을 위해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 중인 점과 병원이 환자들에게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면 면허정지 2개월은 과도한 처벌이다"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는 환자 B씨와 한방병원 직원이 적극 공모한 것으로 본인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환자를 입원치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거짓작성해 172만원 상당의 부정이득을 취득한 한의사에 대한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의 불법행위는 위반대상자(환자) 수가 아닌 위반행위 및 금액을 기준으로 고려했을 때 가볍지 않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로 충당되는 것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며 "A씨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적절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이어 "위반횟수는 그 대상자인 환자가 아닌 위반행위 횟수와 금액을 따져봐야 하는데 A씨는 총 17일의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해 172만원의 이득을 얻었다"며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허정지 2개월 처분 또한 과중처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처분기준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급여비용의 월평균 부당금액, 조사대상기간의 전체 급여비용에 대비한 부당금액 비율 등을 기준으로 경중을 정한다"며 "부당청구자들 간의 형평 외에도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제재 및 예방적 효과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에게는 업무정지처분 기준에서 정하는 감면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이들은 "A씨는 해당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이미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며 "뿐만 아니라 환자 B씨가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입원했으며 침술, 부항수 등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한 것은 혼동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9-25 05:30:00정책

정부, 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의심 병·의원 8천곳 조사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의 지적으로 정부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확인을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인 방향과 윤곽이 나왔다.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8423곳이 대상이며 ▲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청구 ▲출국목적 진단 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 세 가지에 한해서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진료비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조사 계획(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보고했다.이번 확대 조사는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진료비 청구 상위 기관 중 12곳을 선별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 복지부는 당시 종합병원 12곳 청구금액 104억원 중 9%인 9억5000만원이 부당청구라는 것을 확인했다.이에 정춘숙 의원은 정부의 관리 부실 관리를 비판하며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지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확대조사 계획을 세웠다. 부당청구 조사 대상은 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청구, 출국목적 진단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 등 세 가지다. 확대조사 대상 기관은 8423곳인데 의원이 7610곳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513곳, 종합병원 257곳, 상급종합병원 43곳이다.이들의 청구금액은 총 7819억원에 달하는데 97%는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다.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부당청구 확인대상 기관은 922곳이다.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확대조사 항목복지부는 확인대상 병의원이 다수인데다 방문확인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전산점검과 자율시정 및 방문확인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와 출국목적 진단 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전산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진료비 이상이 포착된 의료기관에는 증빙자료 소명 요청을 한 다음 확인 후 부당청구라면 자체 환수 처리할 예정이다.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요양기관 자율시정 방식으로 진행한다. 922곳이 자율시적으로 부적정 청구금액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및 안내매뉴얼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율신고 기간은 12월까지다.자율시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전체가 정당하다고 회신한 기관, 허위신고 의심 기관, 기타 민원신고 기관 등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방문확인을 진행한다.복지부는 이달 중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진료비 전국 확대조사 관련 간담회를 한 다음 다음달 중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확대조사 결과는 내년 7월경까지 낸다는 계획이다.
2023-09-25 19:35:10정책

코로나19 원스톱 센터, '먹는 치료제' 센터로 바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와 같은 수준인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에 특화됐던 각종 수가의 종료도 예고하고 나섰다. 더불어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 처방을 담당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도 중단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바꿔서 지정하기로 했다.정부의 방침에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의 최일선에 있었던 동네의원 분위기는 시큰둥하다. 코로나19 엔데믹 국면에서 관련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려는 정부 움직임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는 모습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과 위기 단계 조정을 분리해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의결을 거쳤던 코로나19 수가 지원 계획을 일부 변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 보고했다.복지부는 지난달 건정심에서 의결했던 코로나19 수가 계획 일부를 변경했다.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31일 자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지만 감염병 위기단계는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기 단계를 주의로 하향 조정하는 절차는 10~11월로 예측하고 있다.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이후에도 일부 수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비급여로 전환하려고 했던 신속항원검사(RAT)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하고 있는 RAT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환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한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50% 지원할 예정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모두 RAT 비용이 비급여다.먹는 치료제, 즉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군은 만 60세 이상,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한 개 이상 가진 환자다. 여기서 기저질환은 ▲당뇨병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 이상 ▲신경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다.31일까지만 유지하거나 이미 종료됐던 입원 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성기 감염예방관리료도 위기 단계 조정 전까지는 적용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수가 지원 계획 변경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기준 374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환자 통합격리관리료 200억원, 급성기 감염예방관리로 14억원, 외래 RAT 160억원이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RAT 검사(감염예방관리료) 진료비로는 1조4070억원이 들어갔다.복지부는 "4급 전환 후 완전한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통합격리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일괄 종료했을 때 상당수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 및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가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먹는치료제 처방 센터를 운영한다.(사진: 복지부 유튜브 갈무리)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진단부터 치료까지 책임졌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도 마무리한다. 이는 곧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지급됐던 대면진료관리료, 통합진료료도 없어진다는 소리다. 대신 '먹는 치료제 처방 센터'를 다시 지정한다. 정부는 31일 이후부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을 할 수 없도록 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는데 25일 기준 전국 1만4597곳이 지정, 운영 중이다. 이 중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1만1856곳 수준이다.부당청구 전국 확대 계획에 뒤숭숭 의료계, 정책 협조 의지도 하락정부의 계획을 받아 든 의료기관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 환자가 많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은 현실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먹는 치료제 센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토로했다.전라북도 한 내과 원장은 "환자의 60~70%가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 만성질환자인데 증상이 있어서 온 환자에게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검사를 하면 약도 줘야 하니 센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노인 환자가 별로 없는 의료기관은 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어 "정책이 바뀌어 관련 비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은 있지만 환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자료사진.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먹는 치료제는 지정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지금, 대상 환자가 온다고 해도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없는데 굳이 센터 지정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환자를 좀 더 잘 치료하겠다는 대의적인 명분 말고는 유인책이 전혀 없다"라며 "오히려 코로나 진료비에 부당청구가 있는지 전수조사까지 하겠다는 상황에서 공문 한 장에 휩쓸려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신청을 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정부 정책에 적극 순응한 결과는 결국 규제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왔다.그도 그럴 것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관련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곳에 대해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니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한 임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해 정부는 먼저 도움을 요청해 의료계는 대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했는데 이제 와서 부당청구를 잡아내겠다고 하는 분위기에서 정부 정책을 순순히 따라가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다"라며 "복지부가 말 뒤집기를 하는 중이라서 더더욱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서울 한 내과 원장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관련 규정, 지침 등이 한 달에도 몇 번씩 수시로 바뀌었다. 정책은 자꾸 바뀌고 홍보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환자는 쏟아지니 정부도, 의료기관도 우왕좌왕 하는 과정에서 분명 착오도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제 와서 부당과 착오를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의료계는 나라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안정을 찾으니 부당한 것을 찾아내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에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8 05:10:00정책

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정조준…복지부 전수조사 나서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코로나19 진료에서 부당청구한 요양기관들이 적발되면서 관련 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논의하는 한편,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문제점을 점검했다.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부당청구 요양기관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질의응답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개 요양기관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며 모든 기관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적발된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이처럼 국가적 재난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관련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정 위원은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청구와 출국 목적 집단 검사비 청구도 부당하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고 총부당금액이 9억5300만 원이다"라며 "12개 기관은 건보공단에서 회수했지만, 이들 기관 외에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곳이 있어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 확대 조사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복지부가 관련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하면서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이 제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국회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나섰다.전혜숙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부작용을 조명했다. 대상환자가 재진 만성질환자나 의료약자 등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료·처방이 이뤄지고 있으며, 금지된 약 배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전 위원은 이 같은 행태의 가장 큰 문제로 개중에 이런 방식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지목했다.최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 10대 마약류 범죄가 전년 대비 213%나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로 향정신성 의약품이 풀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 위원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좀비 거리를 봤느냐. 이는 펜타닐 부작용이고 펜타닐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10대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수수방관해서 되겠느냐"며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버젓이 처방되고 있는데 이는 계도기간을 악용해 시범사업 지침을 고의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실태 점검에 나서지 않는 등 관리 역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복지부에 행정지도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것.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재를 위해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제도화된다고 해도 시행까진 1년이 걸리는 만큼,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관리할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복지부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복지부 향후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면서도 신속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활용해 잘 관리하겠다"며 "계도기간이 이번 달 말로 끝나니 의료기관에 대해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의료법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어 "다만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세계 모든 선진국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고 부탁드리는 것"이라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질병관리청 대응에서 정치권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어 강은미 위원(정의당)은 최근 백신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재판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질병관리청이 항소함을 지적하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구체적으로 만 34살의 남성이 2021년 10월 22일 백신을 접종받은 뒤, 24일 날 백신을 맞은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고 28일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심지어 재판부 역시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보상 거부는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가 다시 항소했다는 것.또 이에 앞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에 피해보상을 요청한 한 유족에게 "신청하신 분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길 기원한다"며 거절 공문을 보내진 것도 조명했다.강 의원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쾌유할 수 있느냐. 망자는 8살 딸을 둔 47살의 건강한 남편이었다. 이 공문을 받은 유족 심경이 어떻겠느냐"며 "정부가 피눈물 흘리는 유족을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공문을 보내서 유가족을 두 번 세 번 죽이느냐"고 비판했다.이어 "코로나 백신 사망자 유족들이 이 문제 때문에도 너무나 화나고 너무나 힘들어한다. 제대로 관리를 해달라"며 "이런 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해 소송했고 그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이긴 것을 이렇게 항소까지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항소를 취하하라"고 강조했다.이에 질병청은 관련 공문은 지자체에서 보낸 것이라면서도 관리가 부실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향후 사망 건에 대한 공문은 질병청 차원에서 챙겨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항소 건과 관련해선 이번 판결은 특정 사례에 국한해 내려진 것이며 그에 따라 기준 재조정될 경우 다른 사례들에 대해 국가의 처우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지난해 항소를 취하한 건과 달리 이번 건은 전문위원회에서 예방접종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 때문에 질병청 입장에선 사실 확인을 위한 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이와 별개로 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백신 이상 반응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지난달 말 지원위원회를 구성했고 하반기 중에 여덟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젊은 사례 위주로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며 "항소의 경우 2심까지는 사실 판단을 위한 판결이 있어 일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복지위 신동근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통상적인 방법으로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코로나19 백신이 통상적인 백신과 다르게 4~5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된 약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회적인 재난이나 피해로 인정해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2023-08-18 12:53:17병·의원

국립대병원 최근 5년 부당청구 환불액 6억 5000만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대병원이 최근 5년간 급여 항목의 착오청구와 부당청구로 환자들에게 환불한 금액이 6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교육위, 순천광양곡성구례)이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환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총 6억 5273억원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환불 현황. 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이 3억 2394만원(3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대병원 8056만원(113건), 충남대병원 7370만원(188건), 전남대병원 6486만원(139건) 순을 보였다. 서울대병원의 올해 상반기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4718만원)은 지난해 전체 환불액(3764만원)을 뛰어넘는 수치이다. 환불 유형별로 보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급여 대상 진료비 비급여 처리'가 4억 78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별도 산정 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 2억 1637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95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807만원 등을 보였다. 서동용 의원은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확인이 가능한 만큼 실제 부당청구 진료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할 대책을 서둘려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10-12 11:59:28병·의원

가격 조작하는 치료재료 수입상 '꼼짝마'...심평원 단속 강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세청과 손잡고 건강보험 치료재료 가격 조작 업체 적발에 나선다. 병‧의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적발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심평원은 10일 대전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보험 치료재료 가격조작 수입업체' 적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및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가격조작 혐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수입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수입통관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해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급여 재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수입 치료재료의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부당한 건보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심평원은 최근 몇 년 간 금감원과 손잡고 병‧의원의 부당청구와 나이롱환자를 잡기위한 정보 공유를 펼쳐왔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심평원은 현지조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발주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해 병‧의원의 부당청구에 이어 치료재료까지 감시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는 것이다. 심평원도 최근 들어 건강보험 치료재료에 대한 수입 고가조작 업체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의 수호자인 관세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2-10 12:16:55정책

근로공단-건보공단 잘못된 공조…애꿎은 병원 불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최근 대한의사협회 현지조사대응센터는 한 병원 원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산업재해 보험을 다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상 수가 맞지 않다며 현지조사를 나온다는 것이다. A병원은 낮병동을 운영하고 있었다. 자칫 산재보험 급여 부당청구를 했다고 몰릴 수 있는 상황. 현지조사대응센터는 낮병동은 병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A병원에 전달했고, 상황은 일단락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산재보험을 다루는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관계 법령 등을 숙지하고 있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으로 잘못된 자료가 공유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선 병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9일 의협 관계자는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 의뢰로 건보공단 현지방문이 이뤄지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A병원 사례처럼 정확한 의료관계 법령 등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10년 진료비 부당청구 사전 예방 및 의료기관 단속 효율성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이 자료를 공유해 현지조사 계획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공유는 자유로워졌지만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차이가 있는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 예상치 못한 현지확인에 노출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현지조사대응센터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산재보험 현지조사 후 공단 현지확인에 대한 민원이 한 건 있었다. 산재보험 방문관련 문의도 2건이었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달 민원처리 건수 총 45건 중 3건은 극히 미미한 숫자이지만 산재보험 현지조사를 받고 건강보험 현지조사까지 받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현지조사대응센터로 들어온 민원 45건 중 절반이 넘는 24건이 건보공단 방문확인에 대한 민원이었다. 자료 요청 및 방문확인 대응방안을 묻는 게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급여 항목 진료 건 환수 통보, 대진의 미신고 관련 진료비 환수 통보 대응, 방문확인 사전통지에 대한 대응, 진료비 실태조사 관련 등이 있었다.
2017-07-10 05:00:55병·의원

대선 캠프도 엇갈리는 건보공단-심평원 기능 조정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 기획재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각 대선 캠프들의 의견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24일 국회에서 개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측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 통합에 서로 엇갈리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충북대 산업협력단을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심사체계 심층 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전산을 완전 공유하는 방안(1안), 건보공단의 가입자 정보 등을 심평원에 이전하는 방안(2안), 건보공단이 청구와 심사를 하되 전문심사만 심평원이 하는 방안(3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부분적인 기능 조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심평원을 분리해서 운영하게 된 것은 진료비 심사와 의료 질 평가에 있어 건보공단 안에 기능이 있으면 비용 절감을 위해 편파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라며 "의료계와 건보공단 사이에서의 '재판소'의 역할을 기대하고 분리 운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심평원이 심사와 평가기능에 있어서 권위적인 기관으로서 운영돼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여라가지 잡음이 그치질 않고 있다"며 "앞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업무를 분석해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에 전념하고, 나머지는 건보공단이 맡도록 서로 간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이같은 업무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두 조직의 기능을 통합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 중앙직능대책위원회 김승희 제5본부장은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조직이 비대하다. 이 두 조직이 한 조직으로 통합됐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승희 제5본부장은 "오히려 각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모두 복지부 산하기관이기에 유기적인 협조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인 효과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좀 더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두 기관의 업무조정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당 정책본부 김원종 부본부장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역할 조정문제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은 없다"며 "다만, 개인적으로는 각 기관의 설립 목적이 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을 합하면 의료기능에 대한 중립적 접근 보다 재정적 측면의 접근이 우려되는 것인 있다"고 덧붙였다.
2017-04-24 17:13:57정책

"건보공단과 기능 조정? 심평원 고유업무 발전부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신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기능 통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독립적으로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김승택 신임원장은 11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논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기능 통합안에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충북대 산업협력단을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심사체계 심층 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전산을 완전 공유하는 방안(1안), 건보공단의 가입자 정보 등을 심평원에 이전하는 방안(2안), 건보공단이 청구와 심사를 하되 전문심사만 심평원이 하는 방안(3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신임원장은 이 같은 기재부의 연구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신임원장은 "현대 시대적 흐름이 분권화, 전문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기능조정도 이러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심평원은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객관적인 심사 평가를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 했다. 이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신임원장은 각 기관끼리의 업무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김 신임원장은 "최근 바레인이 심평원의 시스템을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좋은 증거"라며 "의료기관, 건보공단, 타 공공 보건기관과 함께 고유 업무는 더욱 발전시키면서 보유 정보의 연계 등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김 신임원장은 재임기간 간 쳥렴도 상승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내외부 소통강화를 통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했다. 지난해 유관기관인 건보공단은 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 수준인 1등급을 받고 있지만 심평원은 3등급에 머물렀다. 김 신임원장은 "지난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청렴도는 '업무 투명성과 책임성' 부분이 미흡했다"며 "내부 청렴도는 '업무지시 공정성'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적으로는 심평원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의료계를 포함한 당사자들과 더 자주 소통할 방침"이라며 "내외부에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4-12 05:00:58정책

급여기준만 맞으면 병·의원에 진료비 지급하는 게 잘못?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는 병·의원 청구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동시에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는 연구 내용이 현실화 될 경우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이중심사'에 따른 병·의원의 행정부담이 불가피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충북대 산학협력단은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심사체계 심층평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입수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심평원 심사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진료비 청구 및 심사가 병·의원이 기재한 청구 질병코드를 기반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주목했다. 즉 심평원이 병·의원의 정상적인 청구를 가정하고 심사함으로써 의료계의 업코딩(upcoding)을 방치하고, 수급자격 및 진료사실과 관계없이 급여기준에만 맞게 청구하면 진료비가 지급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진은 심평원은 청구 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등 사전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병·의원들의 진료비 청구는 마치 '공항수화물 심사가 X-Ray 검사 없이 규격만 갖추면 통과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요양기관 수진시점과 진료비 청구시점 간의 시차로 인해 요양기관 수입극대화를 위한 부적정 청구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또한 환자가 자신의 진료내역과 요양기관의 진료비청구내역에 대한 상호 대조에 시차가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즉 급여 관리에 대한 심사기구인 심평원과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상충으로 전문성과 부적정 청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개선방안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전산을 통합하고, 진료비 청구 이후 심사를 양 기관이 동시에 하는 등 양 기관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기관이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보공단이 사전에 자격심사를 실시간으로 한 후에 심평원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두 기관의 수진자격, 의료인력, 장비, 시설기준 등의 사전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연구진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전을 보완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현지조사에 대한 복지부 권한을 보험자인 건보공단으로 위함하거나 행정처분 기간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심사 및 관리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불신으로 시작…행정부담 야기" 연구내용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야기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 6명중 3명이 건보공단 연구원 출신인 것으로 전해져 연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30일 정책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상호협조 하에 현안을 풀어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병원협회에서 박상근 회장, 홍정용 중소병원협회장, 정규형 전문병원협의회장, 김갑식 서울시병원회장이, 의협에서는 추무진 회장, 이윤성 의학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이 참석했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이 연구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연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회장은 "일부 부당청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심평원이 전문성을 갖고 심사한 것을 건보공단이 재심사하는 이중심사는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부담만 야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도 "심사 삭감률, 재정누수 등의 객관적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16-04-01 05:01:59정책

잡음 많던 '국제성모병원' 인턴접수 지원율 13% '충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석③=2016년도 인턴 모집 마감| 올해 인턴 모집 결과를 받아든 인천국제성모병원이 충격에 휩싸였다. 국제성모병원은 올해 23명 정원 중 3명이 지원하면서 지원율 13%에 그쳤다. 지난해 첫 인턴모집에 나섰을 때에도 14명 정원 100%지원율을 기록하며 무난한 시작을 알렸던 터라 올해 충격이 더 컸다. 불과 2년 전, 수련병원으로 지정돼 전공의 선발을 시작하며 수련에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운 것도 잠시, 최악의 성적표를 들어 난감해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선 수련병원들은 "최근 진료비 부당청구 혐의 등 병원 안팎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 누가 인턴으로 가겠느냐"며 입을 모았다. 앞서 국제성모병원은 허위환자 유치 및 부당청구 혐의로 공중파까지 기사화되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최근 무혐의로 약식기소에 그쳤지만 여전히 여진이 계속되면서 의대생들에게도 신뢰를 잃었을 것이라는 게 일선 수련병원 관계자들의 얘기다. 하지만 국제성모병원 올해 인턴 모집 미달 사태의 원인은 전공의 정원 감축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만해도 외과 1명, 내과 1명, 가정의학과 3명, 마취통증의학과 1명이었는데 올해 외과2명(탄력1), 내과 1명, 가정의학과 2명으로 레지던트 정원 2명이 감소하면서 인턴 모집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다. 국제성모병원 측도 뜻밖의 결과에 난감한 표정이다. 국제성모병원 관계자는 "인턴 수련을 받아도 레지던트 정원이 없어 수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애초에 지원을 안 한 것 같다"며 "올해 레지던트 정원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12명 정원에 2명이 지원한 부산 메리놀병원과 22명 정원에 14명 지원하는데 그친 예수병원 또한 올해 수련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내년도 레지던트 모집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간신히 인턴 지원율 50%를 넘긴 부산시의료원(9명 정원에 5명 지원)과 제주대병원 (16명 정원에 10명 지원)도 올해 수련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주대병원 교육수련부 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인턴 지원 접수마감날을 모르고 있는 지 착각할 정도로 지원이 저조했다"며 "저조한 결과에 난감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2016년 인턴모집 결과 (집계: 메디칼타임즈)
2016-01-25 05:05:35병·의원

"국제성모 진료비 부당청구 약식기소 이해할 수 없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의 무혐의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없는 재수사를 촉구했다. 최근 인천지검은 직원 친인척을 동원해 환자를 유인하고 의료급여를 부당청구한 의혹으로 지난 3월부터 수사를 받아오던 국제성모병원 진료비 부당청구사건과 관련해 부당청구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혐의만 인정, 병원장과 법인을 대상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보건노조는 사건축소 수사라며 검찰을 강력히 규탄했다. 보건노조는 3일 성명서을 통해 "이미 인천경찰청이 진료기록부 가운데 50건에 대해 샘플 수사한 결과 41명에 대한 가짜 진료기록부 작성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데 대해 인천지검의 약식기소를 이해할 수 없다"며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봐주기 수사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경찰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혐의를 더 찾아내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해야 할 검찰이 정작 경찰수사에서 확인한 가짜 진료기록부 작성 사실조차도 덮어버리고 부당청구 사실을 무혐의 처리한 것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사회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검찰의 역할을 포기하는 작태"라고 비난했다. 보건노조는 지난해 11월 직원의 내부고발로 시작된 국제성모병원의 불법행위는 인천경찰청의 수사를 통해서도 일부 드러난 바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인천경찰청은 이례적으로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환자들이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와 병원장 등 관련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2014년 3월 10일부터 10월 9일경까지 1500Day, 2000Day, 3000Day 라는 명칭으로 환자유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 총 3467건을 면제"해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게끔 사주했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들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41건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보건노조는 "인천경찰청 수사를 바탕으로 충분히 인지된 범죄혐의를 두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무려 6개월 동안 지연·처리되다가 최근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을 뿐,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만들어진 건강보험재정을 도둑질하는 악질적이고 파렴치한 범죄행각"이라며 "관련 사실에 대한 내부 고발이 있었고,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이미 41건이나 그 정황이 포착된 국제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혐의가 어째서 기소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는지에 대한 인천지검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환자유치 과정에서 또다른 불법적 행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한 점의 의혹조차 없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환자 유인행위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해 불필요한 진료를 만들어내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 관계자는 이번 처분에 대해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하는 것이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처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보다 과하다고 큰소리치는 태도에서 국제성모병원의 오만함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실사가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인천지검의 이해할 수 없는 약식기소에 대해 검찰의 재검토와 엄정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2015-11-03 08:47:25병·의원

"허위청구 의혹받는 국제성모병원, 철저한 수사·엄벌 필요"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진료비 허위청구 의혹을 받고 있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6일 오전 11시 30분 국제성모병원 앞에서 '진료비 허위청구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공동위원장은 "한국사회에서 부당청구가 아예 없진 않다. 사무장병원과 같은 작은 의료기관에서는 종종 발생하고 있고 적발시 사법처리를 받는다"며 "관동대국제성모병원의 문제는 작은 병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톨릭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이같은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시청과 복지부는 누가 이런 일의 지시를 결정했는지 완벽하게 조사해야 하고 검찰과 경찰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대형병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부당청구 행위가 자행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가짜 환자를 동원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건보공단에 청구해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절도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제성모병원은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제성모병원은 허위청구 사실이 적발되자 일부 직원의 과잉충성으로 인한 사건일 뿐 이며 병원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 당국이 한 치의 숨김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 당사자를 엄중 처벌하고 이같은 범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진료비 부당청구로 새는 건강보험료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복지부는 이건사건에 대한 철저한 현장실가와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제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부당철구로부터 건강보험을 지켜내고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성모병원은 전산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제성모병원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혐의를 받고는 있지만 내부 전산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여러 시스템과 인프라 점검 차원에서 전산을 돌려봤는데 의사들이나 직원들은 환자등록을 하면 전산 등록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몰랐다. 때문에 점검하던 것이 전산에 등록 되면서 자동으로 청구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성모병원이 (겨우)2000만~3000만원을 더 벌려고 악의적으로 허위청구를 했다는 의혹 자체가 병원으로서는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03-26 11:32:27병·의원

의협 "리베이트 행정처분, 소송·행심위 투 트랙 접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사전처분 통지서를 받은 회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원회'(행심위) 참여와 법적 소송의 투 트랙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회원들의 우려와 달리 행심위를 통해 억울한 리베이트 연루 사례에 종결처리가 나온 만큼 무조건적인 반발보다는 행심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것이다. 23일 의협 강청희 부회장은 첫 개최된 의료인 행심위 회의에 대해 고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변호사와 의료윤리 전문가, 의료인 등 11명이 참석한 제1회 행심위를 통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7인)과 직접 진찰 규정 위반 건(3인), 진료비 부당청구 건(1인), 리베이트 관련 건(16인) 등 총 27건의 심의결과, 처분 기준보다 감경된 행정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특히 행심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 관련 행정처분 대상자의 심의건에서 "범죄일람표로 통보된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건(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 형사상 수사를 받지 않고 범죄일람표를 일방적으로 통보됐고 리베이트 받지 않았음에 대한 의료인 스스로 입증이 곤란하다"며 경고를 종결로 처리했다. 의료계 분야 위원으로 참여한 의협 강청희 부회장은 "우려했던 것보다 각 계 단체에서 온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며 "의료윤리 전문가나 변호사들 역시 전문성을 살려 법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도 의협의 행심위 참여에 대해 불안해 하는 회원들이 많은 것을 안다"며 "하지만 행심위는 처분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아니라 처분의 감경을 목표로 운영되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분 대상자 중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 회원들의 사례가 행심위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고 억울한 경우는 확실히 감경이 나오는 만큼 처분 대상자는 무조건 적인 반발보다는 소명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 부회장은 "행심위가 없다면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소송밖에는 없었다"며 "아직 첫 회의에 불과하지만 의료계의 입장이 많은 부분 수용된 결과가 나온 만큼 제도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고평했다. 그는 "이번 행심위에서도 리베이트 수수 혐의 회원의 경우 해당 기간 폐업 증명서 등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감경 처리됐다"며 "리베이트를 받은 이후 처방건수에 변화가 없다는 점이나 해외 출장 기록 정도만 있어도 행심위에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규모 리베이트 행정처분 예고에 대해 소송을 벌이겠다는 회원이 많은 건 알지만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행심위를 거치는 게 차리리 낫다"며 "복지부는 소명 자료를 낸 사람을 대상으로 행심위에서 다루지만 협회 입장은 행정처분 통보 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구제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심위와 법적 소송 투 트랙으로 접근하겠다"며 "확실한 증빙 자료가 있는 회원은 행심위에서 다루고, 나머지 행정처분을 납득하지 못하는 회원들은 법적 소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14-12-24 05:51:16병·의원

복지부 "리베이트 등 심의안건 27건 처분기준보다 감경"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례1]의사 A 씨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해 자격정지 2개월(2013. 7.1~8.31)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천이 인용됐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자격정지 기간이 자동으로 속개됐으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11일간 진료행위를 계속했다. [사례2]의사 B 씨는 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 약 1500만원 이상(2009. 1~2013. 4) 수수했다. 수수기간 동안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2번 개정됐고, 종전보다 다소 엄격해진 마지막 위반행위 당시의 처분기준을 전체 수수금액에 적용하면 자격정지 8개월에 해당된다. 임을기 과장은 2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22일 "제1회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위의 사례 등 총 27건의 심의결과, 처분 기준보다 감경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을기 과장은 국회에서 가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지난 17일 열린 첫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했다.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첫 회의에는 변호사와 의료윤리 전문가, 의료인 등 11명이 전원 참석했다. 심의 안건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건(7인)과 직접 진찰 규정 위반 건(3인), 진료비 부당청구 건(1인), 리베이트 관련 건(16인) 등이다. 우선,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의 경우 행정소송 중 집행정지 효력 상실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자격정지 일수 계산 착오 등 의료인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는 점을 고려해 기존 면허취소(2년)을 위반일수 2배 자격정지 및 경고로 결정했다. 형사판결 무혐의와 기소유예 안건은 위법 사실은 인정되나 형사판결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우 기소유예 감경기준에 준해 2분의 1 감경을 반영해 자격정지 2개월에서 1개월 및 경고로 의결했다.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와 판결 무혐의와 기소유예 심의결과. 특히 범죄일람표로 통보된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건(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 형사상 수사를 받지 않고 범죄일람표를 일방적으로 통보됐고 리베이트 받지 않았음에 대한 의료인 스스로 입증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경고에서 종결 처리했다. 마지막으로 리베이트가 쌍벌제 전후 걸쳐 행해진 경우, 위반 당시 처분기준을 각각 적용해 병행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일부 위반행위 시점에 대한 처분기준으로 전체 위반행위 처분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적용해 자격정지 8개월은 '2개월+경고', 자격정지 4개월은 '2개월+경고', 자격정지 2개월은 '경고' 등으로 처리했다. 범죄일람표와 다른 사실증거 확인 사례와 쌍벌제 전후 리베이트 심의결과. 임을기 과장은 "구체적 상황에 대해 심의한 결과, 안건 대상 의료인들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상 처분기준보다 감경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라면서 "첫 회의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억울한 의료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형사판결 무혐의 불구 자격정지 처분과 관련, "법원은 고의 여부에 입각한 판결했다면 복지부는 자격정지 기간 중 해당 의사 명의로 처방이 나간 근거가 있어 처분 결정했다"고 전제하고 "의료인 자격관리 차원으로 (형사처벌과 같이)빨간 줄은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모두 감경해 국민 입장에서 의료인 편들기 제기될 수 있지 않나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무조건 다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 좀 있는 경우, 재판에서 무혐의 등이 상정된다. 복지부가 볼 때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건만 심의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리베이트 16건 중 쌍벌제 전후 혼합인가 쌍벌제 이전이 13건으로 지난 7월에 경고 처분 나간 건이다. 제약사는 삼일제약 관련 건이 가장 많다. 이의신청(소명) 해 달라고 했고 이들 중 사실관계가 다른 의료인이 있었다. 이런 건들을 올려서 경고에서 종결처리 한 것이다. 의료인들은 소명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심의된 사항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된 것이다. 근무 병원이 다른 경우 재직증명서 등을 받아 종결 처리했다. 제약회사와 연관된 것은 처방 통계까지 받아 확인하려고 한다. 회의에서는 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이 '경고'인데, 종결은 안 받은 것으로 인정해준 것이다. 회의에서 단순한 증거자료보다 더 강력한 자료가 있어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단순히 의사가 (리베이트)안 받았다고 하지만 제약회사는 받았다고 한다. 이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간접증거로 처방통계 등을 보겠다는 것이다. 이의신청(소명)을 한 의료인의 처방 통계를 6개월 전후로 볼 것이다. 쌍벌제 이전과 이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내용. 입증 책임은 왜 의사가 해야 하나 의료현장에서 기분 나쁜 것이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미룬다고 하는데, 아니다. 복지부는 이의신청을 해달라는 것이다. 본인이 억울하면 왜 억울한지 증거자료를 내라는 것이지 입증하라는 것은 아니다. 의사는 안 받았는데, 배달사고 나는 경우가 있다 (범죄일람표상)수수금액이 굉장히 적다.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예전에는 딱히 리베이트로 생각 안했을 수도 있다. 안 받았다고 입증서를 주면 처방통계를 보겠다는 것이다. 영업사원과 형 동생처럼 친해 수수했다고 말하는 의료인도 있다. 제약사 확인서만 가지고 안 된다. 본인이 억울하다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복지부도 자료조사를 할 것이다. 약 처방 여부는 심평원과 함께 하려 한다. 최대한 억울한 의료인이 없게 할 것이다. 처분에 해당하는 약 처방 변화 기준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다. 법원의 무혐의나 기소유예 판결은 왜 처분하나 복지부가 볼 때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C 원장이 자격정지 기간 중 다른 의료인(대진의)를 채용해 휴가 때 진료했다. 자기 명의로 할 수 없으니 원장 명의로 한 것이다. 이럴 경우 법원은 무혐의라고 했지만 분명히 원장 명의로 처방이 나간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행정처분이 나간다. 자격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는 의미다. 판결문에서 위반사항을 적시하고도 무혐의 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이 중요시 하는 것은 고의 여부이고, 복지부는 고의와 과실 상관없이 처분이 나간다. 하지만 빨간 줄은 가지 않는다. 쌍벌제 전후에 걸친 리베이트 병행처분 의미는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건의 '경고' 처분은 의미가 없다. 경고 누적도 안 된다. '경고'라고 표시한 것은 2013년 5월에 300만원 미만을 받았기 때문이다. 위원들이 많은 논의를 해 이렇게 하자고 결정했다. 의사협회 위원들도 공감했다. 이의제기가 없었다. 거수로 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동의해서 처분된 것이다. 쌍벌제 이전 건만 위원회에서 다뤄지나 쌍벌제 이전 300만원 이상 사전처분 통지가 2012년부터 700명 정도 나간 것으로 안다. 일부는 처분도 나갔다. 금액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2개월이다. 소송도 있었다. 한 건은 의료인 4명이 포함됐다는데 복지부가 승소했다. 다른 한 건은 의료인 21명으로 20명은 복지부 승소했고, 1명은 복지부가 패소했다. 법원에서 범죄일람표로 처분한 것을 2심까지 인정한 것이다. 의료인 품위손상은 의협 윤리위 소관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전과 관련된 것은 리베이트 처분으로 해야 하고 의료행위는 의협 윤리위원회로 가는 것이 맞다. 의료법령에 있는 케이스는 복지부가 하는 것이 맞다. 안타까운 것은 수사기관 범죄일람표에 쌍벌제 이전까지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입장에서 원칙대로 하면 면허정지 2개월이다. 의료계에서 왜 억울한지, 왜 화가난지 공감했기 때문에 기준('경고' 처분)을 정한 것이다.
2014-12-23 06:00: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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