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태반조기박리 태아 사산…중재원 의료진 '과실 인정'vs법원 '무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사 과실을 인정해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권고했지만, 법원은 의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주목된다.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이희승)은 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산모 A씨가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2022년 2월 임신 29주 5일차에 접어든 산모 A씨는 산전 진료를 위해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2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마지막 내원 후 4일이 지나고 임신 38주 1일차에 A씨는 하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태동이 감소한 것이 느껴지자, 오전 11시 40분 B씨 병원에 내원해 외래진료를 접수했다.병원은 A씨에 대한 내진 및 초음파검사와 함께 같은 날 12시 12분부터 30분까지 태동검사를 실시했다. 내원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압은 수축기 108~135mmHg, 이완기 70~87mmHg이었다.당시 A씨를 진료하던 의사는 초음파 및 태동검사결과를 확인하고 "태아의 심장소리 및 태동검사 결과가 괜찮으니 집에서 기다리다 다시 오라"는 취지로 안내했다.하지만 귀가 전 측정한 A씨 혈압이 수축기 145mmHg, 이완기 92mmHg으로 나오자 소변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단백뇨가 확인됐다.B씨는 A씨에게 임신성 고혈압을 진단하며 바로 입원해 유도분만을 진행해야 하며, 혈압 상승 시 제왕절개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오후 1시 15분 입원수속을 위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다음 1시 55분경 분만실에 입원했다.B씨가 분만실에서 태동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태동 및 태아심음, 태아심박동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환자에게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했으며 태반조기박리일 가능성이 높으니 응급 자궁절개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오후 3시 30분 환자 동의 하에 자궁절개술을 실시했고, 사망한 태아를 꺼냈다. A씨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50% 이상 떨어진 태반조기박리와 자군 내 태아사망으로 진단했다.■ 중재원 "수술 대기시간 85분 단축됐다면 태아 사산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이후 A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다.A씨는 "태동검사 결과 태아의 심장박동수 감소가 확인됐음에도 의사는 중증도로 잘못 판단하고 귀가조치를 내렸다 뒤늦게 단백뇨가 확인되자 입원을 권유했다"며 "이후에도 코로나 검사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입원 후에야 뒤늦게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사망을 확인해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중재원과 판단을 달리했다. 태동검사와 관련해 진단과 처치상 일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태아 사망과 관련해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하지만 B씨는 "태동검사 결과 태아의 심장박동수 변이도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범위에서 안정적 소견을 보였다"며 모든 검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태반조기박리 등 태아의 상황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신속한 분만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당시 중재원은 '내원 당시 검사의 적절성', '입원 및 분만준비 절차 과정의 적절성'에는 병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태동검사 및 처치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심장박동수 변화를 확인하고도 신속한 분만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다.코로나19 검사를 감안하더라도 태동검사를 마친 12시 30분부터 분만실에 입원한 오후 1시 55분까지 약 85분의 시간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중재원은 "태동검사에서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가 확인됐는데 의사는 신속한 분만을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며 "하지만 B씨 등은 산모의 임신중독증만을 염려하고 유도분만을 위한 입원을 권유해 시간이 허비되면서 뒤늦게 태아의 사산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수술 시간이 단축됐다면 태아가 사산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며 B씨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하지만 B씨는 중재원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당 사건은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수원지방법원은 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중재원과 판단을 달리했다. 태동검사와 관련해 진단과 처치상 일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태아 사망과 관련해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재판부는 "태반조기박리는 초음파검사나 태동검사를 통해 진단하기 매우 어려운 질환일 뿐 아니라 환자 A씨가 내원했을 당시 증상만으로 태반조기박리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태반조기박리가 시작된 시점부터 태아 사망까지 소요된 시각 역시 전혀 추정할 수 없고 미리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질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A씨는 당시 태반조기박리의 통상적 증상인 질출혈이나 자궁수축 등이 없어 태아의 심박수 등을 기반으로 의료진이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고 응급제왕절개술을 할 정도의 응급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85분의 대기시간 역시 통상적 유도분만을 위한 입원수속 절차 등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26 05:30:00정책

태동검사 진료비 환불통보취소 심판청구 기각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태동검사로도 불리는 비자극검사(NST) 진료비를 환자에게 비급여로 부담시킨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행 이동범)은 최근 열린 제187차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A산부인과원장이 심판청구한 비자극검사 진료비 환불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건이 '기각'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비자극검사의 경우 분만과 연계된 감시에 1회 산정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산부인과 비급여로 환자에게 청구해 논란이 됐었다. 특히 인터넷 카페등을 통해 비자극검사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무려 1만1441건의 진료비확인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중 37.5%인 4288건(4억4472만원)을 환불토록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했는데, 산부인과 의사들은 비자극검사(NST)가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정당한 의료행위였고 정부가 비자극검사(NST)의 정당성을 인정해 고시를 개정한 만큼(2009. 3. 14) 진료비 환불처분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요양급여기준이 변경된 2009년 3월 14일 이전의 비자극검사(NST)는 분만과 연계된 감시에 1회만 산정하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제도가 개선돼 시행될 때까지는 행정질서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해 종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진료비확인신청을 한 민원인에게 환불조치를 할 계획이다.
2010-03-12 17:02:22정책

진료비 확인민원 117% 폭증…72억 환급 결정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지난해 진료비 확인민원 신청 건수가 무려 11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환불 건수는 47%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환불 금액은 오히려 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지난 2009년 진료비확인 민원 4만3958건을 접수해, 이중 42.4%인 1만8629건에 대해 72억 3천만원을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요양기관종별 처리 현황(단위 : 건, 천원) 이는 지난 2008년 진료비 확인 민원 2만4876건과 비교해 117%나 늘어난 수치. 그러나 환불 건수는 2008년 1만2654건에서 1만8601건으로 47% 가량 늘었고, 환불금액은 89억8천만원에서 오히려 9% 줄었다. 이번에 접수 건수가 대폭 늘어난데에는 진료비확인 업무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됐으며, 홍보 등을 통한 제도의 인지도 증가, 태동검사 및 신종플루 관련 집단 민원 발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진료비확인 처리실적에서, 진료비 징수가 정당하다는 판정이 2008년 2455건에서 6038건으로 2배이상 증가한 것을 보더라도 국민들이 진료비 확인민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함께 진료비 확인민원 취하 건도 2008년 6468건에서 2009년 1만498건으로 대폭 늘었다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불금액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신종플루, NST 등이 이슈가 되면서 환불건수가 대폭 증가했는데, 이들 항목은 단가가 낮기 때문에 환불금액은 오히려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불사유별 금액 현황(단위 : 천원, %) 또 요양기관 종별로 환불 건수를 보면 종합전문병원이 6916건으로 37%를 차지했고, 종합병원이 5186건으로 28%, 병원이 3450원으로 19%, 의원이 2966원으로 16%순이었다. 환불사유별로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한 사례가 전체 환불 건의 무려 46.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한 급여항목에 포함돼 별도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가 35.5%,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7.6%,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가 5.3%순이었다.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민원과 관련해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더불어, 급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복지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어 "요양기관의 자발적 시정을 위한 민원현황통보제를 운영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10-03-04 12:00:24정책

"태동검사 환불 부당" 진오비 포스터 제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진오비 포스터 산부인과의사들이 태동검사 환불조치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겠다며 직접 나섰다. 산부인과개원의들의 모임인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진오비)'은 15일 자체 제작한 포스터를 전국의 산과 개원의들에게 배포, 환자들에게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태동검사에 대한 환불조치는 건수 여부를 떠나서 일단 환불조치를 해준다는 것은 산부인과가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진오비 측은 "더 이상의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위해 이번 사태가 무엇이 문제인지 포스터를 통해 환자들에게 직접 호소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민원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환불사태의 원인은 덮어둔 채 민원을 넣은 환자만 일부 환수해주는 것은 문제의 물씨만 키우는 것. 진오비 측은 "이번 태동검사가 과연 불법진료인지 혹은 환불사태로 인한 피해는 누구의 책임인지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면서 "이처럼 적정진료는 부당진료 취급을 받아 위축되고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진료만 살아남는 의료의 왜곡은 결국 환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꼬집었다.
2009-07-15 21:15:26병·의원

NST 파장 확산일로…심평원 "기준대로 처리"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NST 파장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심평원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기준대로'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3월15일 이전 검사분의 경우, 당시 급여기준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전면 불인정 처리될 전망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이날 현재 비자극검사(NST), 이른바 태동검사 비용을 돌려달라는 산모들의 민원이 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금주 초까지의 접수분이 2500여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민원신청 증가 추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분위기. 잠재수요가 크다는 점에서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원칙대로 처리…3월15일 이전 검사분 불인정키로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일단 신청 접수건에 대해서는 기준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료비확인제도의 취지와 특성을 고려할 때 급여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급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현행 체계로 보자면 일단 3월15일 이후 검사분의 경우 1회 급여-1회 초과분 전액본인부담이라는 개정된 고시를 적용받게 되므로 환불대상에서 일단 제외된다. 문제는 관련 급여기준이 없었던 3월15일 이전의 검사분. 이 경우 '기준대로' 하자면 당시 NST가 급여/비급여 판정을 받지 못한 불인정 항목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들이 환불을 신청할 경우 그 비용을 돌려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기준 해석과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현행 체계상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앞서 접수된 민원들부터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는데다 자료제출 및 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 태동검사 민원처리-환불사례가 발생하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 말아야 할 검사를 시행한 것도 아니고"…산부인과 불만 고조 문제가 계속 확산되면서 산부인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급여기준만을 이유로 검사비를 모두 토해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한 개원의는 "당시 제도가 미비했고 뒤늦게 이 부분이 인정된 것"이라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검사를 시행한 것도 아닌데, 급여기준만은 잣대로 삼아 무조건 환불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급여기준을 제때 정비하지 못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급여기준 늑장개선으로 원인을 제공해놓고, 정작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꼴"이라면서 "이번 사건으로 산부인과 전체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온 것처럼 매도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09-05-08 06:49:26병·의원

요실금 이어 NST까지 "산부인과 못해먹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산부인과 개원의들에게도 봄이 찾아올 수 있을까. 얼마전 요실금 자진신고에 따른 환수조치가 시작되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산부인과가 이번에는 심평원에 비자극검사(NST) 즉, 태동검사의 환급 민원 급증으로 5년 전 검사분까지 환수조치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더욱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환자들의 태동검사 환급 민원은 이미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일파만파 확산된 상황으로 지난 4일에는 '태동검사비 환급'이 포탈사이트 검색어 1위에까지 올랐다. 더욱이 심평원에 접수된 NST 관련 환자민원 영수증에는 태동검사 이외에도 다른 비급여 삭감항목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환수 범위가 확산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즉, 태동검사에 따른 환수조치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별도로 삭감항목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미이다. 특히 이번 태동검사 사태는 올해까지 600여곳의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재료 부당청구 자진신고에 따른 환수조치가 진행되는 것과 맞물리면서 산부인과 개원가의 심적,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앞서 정부는 요실금수술 치료재료 부당청구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자진신고할 것을 요청, 이에 응한 산부인과는 신고한 청구건에 대해 환수조치된다. 또한 미신고 의료기관은 별개로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부당청구 사실이 밝혀지면 이에 상응하는 벌칙이 있을 예정이어서 개원의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이렇게 더이상은 분만을 유지하지 못하겠다"며 자포자기하는 분위기이다. 요실금 치료재료 자진신고에 따른 환수조치는 요실금 수술을 하는 개원의에게만 해당했지만, 태동검사는 분만은 물론 산전진찰을 하는 모든 산부인과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파장은 핵폭탄급이라는 관측이다. 산부인과 한 개원의는 "아직 요실금 사태도 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태동검사비 환수로 산과 개원의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며 "더이상 산부인과 의사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개원의도 "만약 이대로 태동검사비를 모두 환수조치한다면 분만을 계속할 산부인과 개원의는 없을 것"이라며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태동검사비 환불 움직임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환급 유보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번 사태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09-05-06 06:50:12병·의원

NST 환불신청 폭증…주말에만 2500건 접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고신정 기자자궁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심박동수를 보는 비자극검사(NST), 이른바 태동검사 비용을 돌려달라는 산모들의 민원이 폭증하면서, 산부인과 개원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모 산모가 온라인에 '심평원에 진료비 환불을 신청하면, 태동검사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산모 카페'를 중심으로 태동검사 진료비 환불에 관한 게시물들이 확산되고 있다. 게시물들은 정부가 최근 5년 이내 아기를 가졌던 여성에 한해 태동검사비를 환급해주기로 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 확인신청을 내면 해당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이 같은 글들이 퍼져나가면서 지난 주말 심평원에는 태동검사 환급을 요구하는 진료비 확인민원이 2500여 건 가량이 쏟아져 들어왔다. 심평원에 접수되는 확인민원일 평균 60여건 정도임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집단민원의 양상으로 태동검사비용 환급요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2004년 있었던 무통분만 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전했다. 태동검사 급여기준 개선 전 검사비가 타겟…"돌려주는 방법 밖에는…" 민원들의 대부분은 지난 3월 급여기준 개선 이전에 발생했던 검사비용에 집중되고 있다. 실제 NST검사의 경우 3월 급여기준이 개선으로 1회 급여-1회 초과시 전액본인부담 방식으로 완화됐지만, 그 이전에는 1회에 한해 급여로 인정될 뿐 그 이외에는 비용청구가 아예 불가능했다. 3월 이전에 2회이상 NST검사를 실시했다면, 당시 기준에 의거 1회 초과분 검사들은 모두 임의비급여로서 환급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급여기준이 개선되기 이전, 즉 3월 이전에 있었던 검사들의 경우 현재의 상황에서는 비용을 돌려주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뒤늦은 기준 정비로 개원가 피해" 태동검사비 환급 민원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당황스럽다는 표정이다. 산부인과 개원가는 "당초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다"며 "온라인을 통해 산모들에게 빠르게 번지고 있어 생각했던 것 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일각에서는 제2의 무통분만 환불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새어나오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및 항의방문을 검토 중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환수조치를 피해갈 가능성은 희박해 개원의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산부인과 개원의는 "태동검사 기준개선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년 전부터 요구했던 것으로 정부가 이를 뒤늦게 처리함에 따라 결국 산부인과 의사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 차원의 구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몇년 전 무통분만 주사에 대해서도 결국 5년 전 시술건까지 모두 환급대상이 됐는데 이번에도 당시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듯해 더욱 답답하다"며 "당시에도 수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큰 피해를 봤는데 이번 태동검사 건도 그 이상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이대로 태동검사비 환수조치를 당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법적 소송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부의 환수조치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 전했다.
2009-05-04 12:06:42병·의원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