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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세포 활성도 검사' 비급여 전환…"의학적 타당성 불분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은 'NK세포활성도검사'가 비급여로 전환됐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은 'NK세포활성도검사'가 비급여로 전환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NK세포활성도검사는 위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세포면역 활성도를 측정하여 치료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검사다.지난 2021년 진행된 1차 적합성 평가에서는 임상적 유효성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80%→90%), 검사 대상을 위암과 전립선암으로 한정하는 등의 급여기준을 신설한 바 있다.이번 2차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비급여 전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이는 2020년, 2024년의 의료기술재평가 결과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암학회 등 유관 학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을 결정했다.보건복지부는 "유관 학회에서 공통적으로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한 점을 존중한 결정”이라며 "1차 적합성 평가 이후 전체 사용량이 약 80% 가까이 급감한 임상 현장 상황도 고려했다"고 말했다.이어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해 비급여로 전환되는 사례인 만큼, 검사의 유용성, 활용계획에 대해 의사와 환자 간 신중한 논의를 통해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상후두 기도 유지기, 응급상황 등 제한 필수급여 전환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선별급여 항목인 '상후두 기도 유지기'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 필수급여로 전환됐다.'상후두 기도 유지기'는 기도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 후두경 없이 구강으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후두 입주변을 폐쇄해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이다.이번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는 해당 항목이 표준 기도 확보 방법에 해당하는 기관 내 삽입법과 비교하였을 때 후두 입구 주변 공기 누출 가능성 등으로 인해 안정성은 다소 낮다고 평가됐다.하지만 경추 부상 등으로 인해 기도 삽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나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인력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 등에 후두경 없이 빠르게 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이에, 해당 항목을 심폐소생술 등의 상황에서 사용할 때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고 ▲치료 효과성 있는 경우로 ▲ 비용효과성은 불분명하나 임상 현장에서는 표준 기도 확보 방법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선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회적 요구도는 높은 경우로 보아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상 필수급여 전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그 외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전신마취 등)는 치료 효과성, 대체 가능성 등의 평가척도 변동 없는 것으로 판단해 현행과 같게 선별급여 본인부담률(50%)이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항목의 응급상황에서의 사용에 한해 필수급여 적용을 결정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폐소생술 상황 등에서 표준 기도 확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필수적인 치료재료라는 필수의료 현장 경험을 존중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필수의료 현장에서의 보장성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4-09-26 19:21:00정책

'고혈압·당뇨병' 만성질환자 건보 적용…'통합관리료' 신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보건복지부는 30일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정부가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수가를 신설하고, 기존 109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질병 관리 및 생활 습관 개선)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1년 주기)를 제공한다.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질병 관리 및 생활 습관 개선)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1년 주기)를 제공한다.또한, 적극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고자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본인부담률을 20%로 적용한다.동시에 환자가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통합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적립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연간 최대 8만 원 상당)을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도입한다.보건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급여화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환자 스스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동병원 '지역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지원또한 복지부는 건정심을 통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을 의결했다.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등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협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이어'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병원 등 2차병원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공백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또한, 아동병원의 전문진료 역량 강화 및 거점화, 보편적 소아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지정,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 대상으로 집중관찰이 필요한 소아에 한해 수액요법 및 모니터링과 상담, 치료 후 재평가 및 진료 연계 결정 등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가칭)'를 신설한다.지역사회 소아환자 외래진료 지원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쏠림 현상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 필수급여 전환아울러,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의 심장 기능 모니터링에 주로 사용 중인 선별급여 항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을 필수급여로 전환해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영역의 보장성을 높이는 논의도 진행됐다.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해당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 항목은 기존 급여 항목(스완간즈 카테터법) 대비 정확도는 다소 낮으나, 상대적으로 침습도가 낮고 접근이 쉬운 점을 고려해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등재된 항목이다.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고 ▲치료 효과성 있는 경우로 ▲비용효과성은 불분명하나 임상 현장에서 대체 항목(스완간츠 카테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사회적 요구도는 높은 경우로 논의하여,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상 필수급여 전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건정심은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항목에 대한 필수급여 적용을 본인부담률 50%에서 20% 수준(입원환자 기준)으로 줄였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7년 처음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된 사례 이후 14번째 필수급여 전환 사례"라며 "향후에도 임상 현장에서의 사용경험, 임상근거 축적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꼭 필요한 영역의 필수급여 전환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30 17:37:49정책

상종 중증진료 시범사업 첫발… '삼성서울' '인하대' '울산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3개소 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가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체계를 강화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우선,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희귀난치 질환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지난 1월부터 본격 시작했다.이번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고 중증, 고난도 환자에 대해 적시에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할수록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 단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범사업에 선정된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으로 적시에 중증 환자에 대해 보다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한다.시범사업에 선정된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으로 적시에 중증 환자에 대해 보다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한다.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필요한 때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정부는 2024년 3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전반을 개선해 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할 계획이다.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현재 4개 병동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이를 통해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1096개 품목 상한금액 인하 등 의결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 또한 의결됐다.우선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써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결과다.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관절에 주입하여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됐다.2021년에는 등재 당시 예상 대비 사용량이 급증한 점, 필수급여 항목과 비교하여 환자의 비용 부담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평가주기 조정(5년→3년)을 결정했던 바 있다.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 치료효과성 등의 척도는 변동이 없으나,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논의됐으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2024-01-25 14:20:22정책

엑스탄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급여 확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엔잘루타마이드)가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etastatic hormone sensitive prostate cancer, mHSPC) 환자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의 병용요법으로 11월 1일부터 필수급여가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 제품사진.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 치료에 있어서 엑스탄디는 그동안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요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선별급여가 됐으나,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춘 필수급여가 적용되며 환자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이번 엑스탄디 급여 확대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엑스탄디와 ADT 병용요법의 질병 진행 지연과 사망 위험의 유의한 감소를 입증한 글로벌 3상 ARCHES 임상 연구에 기반해 이뤄졌다. 이대목동병원 비뇨기병원 전립선암센터장 김청수 교수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단계에서 질환이 진행되면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대 여명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초기 치료 전략이 관건"이라며 "이번 엑스탄디 필수급여 적용으로 적극적인 조기 치료를 통해 더 많은 국내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들의 치료 성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한국아스텔라스제약 김준일 대표는 "엑스탄디가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 대한 필수 급여 적용 및 약가 인하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한적인 치료 환경에 놓여있던 환자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10-31 11:41:14제약·바이오

한미약품, 아비라테론 성분 퍼스트 제네릭 '아비테론' 출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미약품은 '아비라테론(abiraterone)' 성분의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 '아비테론정'을 오는 10월 퍼스트 제네릭으로 단독 출시하고, 처방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한미약품이 아비테론정을 출시했다. (자료 제공 : 한미약품)아비테론은 고환과부신, 전립선암 세포 등 3개 안드로겐(남성호르몬)생성 경로를 모두 차단하는 안드로겐 생합성 저해제로, 안드로겐 합성효소인 CYP17을 비가역적으로 억제해 암의 진행을 지연시킨다.아비테론은 동일 성분 치료제 대비 경제적인 약가(8537원)로 전립선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다.또 향후 호르몬 반응성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 치료시 필수급여(본인부담률 5%)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환자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한미약품은 우수한 제제 기술력을 토대로 아비테론을 자체 개발하고 팔탄 스마트플랜트에서 직접 생산해 품질을 높였다.  또 동일 성분 대비 정제 크기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요일을 표시한 일주일 단위 PTP 포장을 적용해 환자들의 복약 편의성을 높였다.한미약품 관계자는 "퍼스트 제네릭으로 국내 최초 출시되는 아비테론은 동일 성분 치료제를 복용할 때보다 약값 부담이 크게 낮고, 복약 편의성도 높아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또 하나의 치료 선택지를 제시해 환자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3-09-26 11:47:46제약·바이오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 임박…RAT 검사 등 수가 종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엔데믹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이 늦어도 3분기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수가도 일부 '종료'를 앞두고 있다.급여화 이후 청구량이 급증한 항목으로 꼽히는 흡인용 카테터 급여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환자 본인부담률도 상향 조정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변경과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건정심은 두 건 모두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코로나 엔데믹, 한시적 수가도 종료…필수의료는 연말까지 유지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복지부는 다양한 한시적 수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조정되면 일부 수가도 종료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진료에 들어간 총 진료비는 9조5545억원 수준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음 달 중 공포하면 복지부는 감염병 단계를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고시를 만들어 행정예고를 8월 중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하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 재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이 불가피하다.우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지난해 4월부터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산 수가를 지급했는데, 의료체계 안착에 따라 종료한다. 코로나 환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까지 폭넓게 적용됐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도 일부 축소된다.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 적용 조정 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바뀐다. 외래 검사비를 보면 코로나 치료제를 먹는 환자의 PCR 검사비는 본인부담률이 30~60%, 그 외에는 100%다. RAT 검사비는 모두 비급여다. 입원 환자에게 실시하는 검사비도 코로나 치료제를 먹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이 20%이며 증상이 있는 그 외 환자는 100%다. 보호자와 간병인 등 선제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끝난다.다만, 확진자 중 응급·분만·수술·투석 환자 등은 필수의료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유지한다. 중증응급진료센터‧이동식 격리병상 운영을 위한 정책수가, 입원환자 대상 분만‧수술 정책수가, 혈액투석 관련 행위수가가 해당한다.또 코로나 환자의 의료기관 격리 필요성 및 감염병 등급 전환 일정 등을 감안해 급성기병원 격리실 입원료 및 통합격리관리료는 8월까지 유지한다. 요양병원은 상시병상 가동률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환자 대상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진료 시 산정하는 감염예방관리료 끝난다.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정규수가로 산정 가능하다.복지부는 코로나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수가 개선 및 모니터링을 항상 실시하며 감염병 등급 조정 시기에 따라 수가 종료 등은 감염병 단계 전환 시기에 맞춰 지자체와 의료계에 안내할 예정이다.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큰 기여를 했다"라며 "향후 로드맵에 따라 재정 투입은 효율화하면서도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6년 선별급여 진입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상향흡인용 카테터 급여 여부 및 특징 등(자료: 2023년 7월 복지부)2016년 선별급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온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이 조정됐다.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적합성 평가 결과다.흡인용 카테터는 기도 내 튜브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분리 없이 호흡 회로 유지 상태에서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다. 호흡 회로 개방으로 저산소증 예방, 병원 내 감염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임상근거 축적기간 확보 등을 위해 본인부담률 50%, 평가주기 3년으로 급여권에 들어왔다. 3년 후인 2020년 급여평가위원회에서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관련 수가는 약 3만원이고 현재 44개 업체에서 94항목이 등재돼 있다. 재평가 이후 마취, 인공호흡 등 관련 청구 없이 외래에서 청구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발생했다. 외래 청구 건수를 보면 2020년 1만6406건에서 2021년 3만72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9월까지만 외래 사용량은 3만1924건을 기록했다.올해 3월과 5월에 열린 적합성 평가 위원회는 인공 카테터에 대한 급여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필수급여 항목인 개방흡인용 카테터와 비교했을 때 동맥산소포화도 유지 등의 장점이 일부 확인되고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망률, 중환자실 재원 또는 기계환기 적용 기간, 감염 예방 등 실제 치료 성적 향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아 임상 근거가 불충분한다는 평가를 내렸다.그 결과 인공호흡 치료 시에는 본인부담률을 50%로 하고 임상적 유용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기관 내 튜브를 이용한 전신마취 시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 외의 상황에서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복지부는 급여기준을 신설하면 급여비가 약 147억~18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현행 보다 44억~84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다. 건정심을 통과한 급여기준은 행정예고를 거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변경 및 급여기준 신설을 통해 선별급여 항목의 오남용 사례를 줄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2023-07-26 17:05:30정책

얼리다 영향? 엑스탄디·자이티가 본인부담률도 바뀌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가 쏘아올린 필수급여 전환이 엑스탄디(엔잘루타마이드, 한국아스텔라스)와 자이티가(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 한국얀센)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이들 두 약제가 본인부담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 첫 관문을 통과한 것.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암질심은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 자이티가가 본인부담금 변경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지난 4월 얼리다정(아파루타마이드)은 환자 본인부담률 5%의 필수급여로 등재됐다. 이에 본인부담률 30%의 선별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엑스탄디와 자이티가도 얼리다와 같은 계열 약제인 만큼 본인부담률을 낮추기 위한 급여 확대를 신청했다.암질심은 응답했다. 암질심은 엑스탄디에 대해서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에서 본인부담률을 바꾸기로 했다. 자이티가에서는 호르몬 반응성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프레드니솔론과 병용)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변경하기로 했다.엑스포비오정에 대한 암질심 심의 결과암질심은 이날 다발성골수종 신약인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다만 안텐진제약이 급여를 신청한 적응증 중 다발성골수종에 덱사메타손과 병용요법에만 급여기준을 설정,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서는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주(도스탈리맙, GSK)에 대해서도 이전 백금기반 전신 화학요법의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 진행을 나타낸 재발성 또는 진행성 불일치 복구결함 (mismatch repair deficient, dMMR)/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MSI-H) 자궁 내막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가브레토캡슐(프랄세티닙, 한국로슈), 빅시오스 리포좀주(시타라빈+다우노루비신, 한독)은 급여권 진입을 노렸지만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암질심의 심의를 통과한 항암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심평원은 14일 암질심을 열고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2023-06-15 09:26:14정책

얼리다 등장에 전립선암 시장 새국면…아스텔라스 전략은?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한국얀센 얼리다(성분명 아팔루타마이드)의 급여 진입으로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이 새로운 분기점을 맞으면서 엑스탄디를 보유한 아스텔라스가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아스텔라스의 엑스탄디(성분명 엔잘루타마이드)가 선별급여로 진입해 있던 상황에서 얼리다가 완전급여를 받아 환자 부담금 차이가 생긴 만큼 현재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환자지원책을 내놓는 동시에 필수급여 전환을 노리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엑스탄디 제품사진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아스텔라스는 엑스탄디로 치료받는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mHSPC) 환자에게 환자본인부담률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상급종합병원 비뇨의학과 A 교수는 "얼리다의 급여 진입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아스텔라스가 엑스탄디를 투여받는 환자들에게 지원을 시작했다"며 "기존에 치료제를 투여받는 환자는 물론 신규 처방 시에도 본인부담율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실제로 의료계에서는 후속 주자인 얼리다가 완전 급여를 받아 환자 부담 경감이라는 이점이 생길 경우 신규 환자의 처방에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던 상황.서울 대학병원 비뇨의학과 B 교수는 "얼리다와 엑스탄디 중 어떤 치료제가 좋다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약가가 더 낮다면 얼리다를 먼저 처방할 가능성은 크다"며 "전립선암의 경우 한 치료제가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순차 요법 옵션이 고려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일단 급여 기준상 얼리다와 엑스탄디를 연달아 처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간에 도세탁셀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미. 가령 '얼리다-도세탁셀-엑스탄디' 혹은 '엑스탄디-도세탁셀-얼리다'와 같은 방식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다만 이는 엑스탄디와 얼리다가 급여 상황이 동등하다는 전제가 있을 경우다. 일반적으로 치료제 선택 시 환자의 상태와 전문가의 판단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급여조건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아스텔라스가 공식적으로 엑스탄디를 투여받는 환자의 불이익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환자 본인부담율의 일부를 지원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아스텔라스 관계자는 "항암제를 투여받는 환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율적으로 다른 약제로 변경 투여가 불가능하다"며 "환자 본인부담률 30%인 엑스탄디로 치료받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부담율을 6배나 많이 지불해야 하는 불평등한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실제 엑스탄디를 사용하는 환자들은 월 평균 약 75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얼리다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약 1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그는 이어 "이런 환자분들의 불평등한 환자 본인부담률에 대한 불이익을 고려해, 회사에서는 한시적으로 환자 본인부담율의 일부를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특히, 얼리다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통과한 것은 물론 응급 DC를 포함, 전국 60개 의료기관에 처방코드가 삽입돼 빠르게 처방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아스텔라스의 발 빠른 대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아스텔라스가 환자 본인부담률 지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현재 아스텔라스는 환자지원과 별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엑스탄디'의 필수급여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급여트랙 바로잡기에 나선 상태다.하지만 엑스탄디가 필수급여 전환을 신청 이후 기존 급여 심사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해 단기적으로는 두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들 사이의 혼선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스텔라스는 엑스탄디의 급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2023-05-22 05:10:00제약·바이오

'얼리다' 급여 진입 코 앞…전립선암 처방 시장 경쟁 예고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성분명 아팔루타마이드)가 급여권 진입을 목전에 두면서 전립선압 치료제 처방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예고된다.기존에 아스텔라스의 엑스탄디(성분명 엔잘루타마이드)가 동일 적응증으로 선별급여 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선택지가 늘었기 때문이다.특히 얼리다가 완전 급여로 환자부담 경감이라는 이점이 생길 경우 신규환자의 처방에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임상 현장의 시각이다.얼리다의 급여 진입이 예상되면서 엑스탄디와의 경쟁이 예고되고 있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mHSPC)에 얼리다와 ADT(안드로겐 차단요법)의 병용요법(1차·고식적요법)을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의 함암제 급여 기준을 예고했다.예고된 급여 기준에 따르면 얼리다정은 1차 요법으로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차단요법(ADT)과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최근 전이성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 치료에서 기존 표준요법인 ADT에 더해 안드로겐 수용체 표적치료제(androgen receptor targeted agent, ARTA)를 병용할 경우, 유의미한 전체 생존률(OS) 혜택을 인정받고 있다.얼리다의 경우 지난해 2월 열린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에서 105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 TITAN 연구를 기반으로 전이성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mHSPC) 환자에서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요법으로 보험 급여 첫 관문을 통과한 상황이다.임상 결과 전립선암 환자 중 약 40%가 치료 중 얼리다로 치료를 전환해도 위약군 대비 사망의 위험이 35%나 더 낮아졌다. 48개월 시점에 전체생존율(OS)은 얼리다 투약군이 65%, 위약군은 52%로 집계됐다.얼리다가 오는 4월부터 급여에 진입하면 직접적인 경쟁 약물은 아스텔라스의 엑스탄디가 될 예정이다.엑스탄디는 지난해 8월부터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의 병용요법으로 선별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이밖에 얀센의 자이티가(성분명 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가 '호르몬 반응성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mHSPC)' 적응증으로 선별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얼리다, 엑스탄디와 대상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우선 고려 대상은 아니다.임상현장에서는 얼리다가 급여권에 진입하게 되면 신규환자 처방에 우선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이러한 예상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약가'에 있다. 엑스탄디는 현재 1캡슐 기준 2만882원의 약가가 선별급여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심평원 급여이력정보 메디칼타임즈 재구성얼리다의 경우 지난 해 1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 당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과 함께 '약평 위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시'라는 조건을 달았다.일반적으로 이는 약가와 관련된 조건일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고려했을 때 후속 주자인 얼리다의 약가가 엑스탄디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기존에 엑스탄디를 처방하고 있는 환자는 당장 처방을 바꿀 확률이 낮더라도 신규 환자의 경우 환자 비용 부담을 고려해 얼리다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서울 대학병원 비뇨의학과 A교수는 "얼리다와 엑스탄디 중 어떤 치료제가 좋다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약가가 싸다면 얼리다를 먼저 처방할 가능성은 크다"며 "전립선암의 경우 한 치료제가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순차 요법 옵션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얼리다가 급여에 진입한다는 전제 하에 급여기준상 얼리다와 엑스탄디를 순서와 상관없이 연달아 처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도세탁셀 처방이 필요하다는 설명. 가령 '얼리다-도세탁셀-엑스탄디' 혹은 '엑스탄디-도세탁셀-얼리다'와 같은 방식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여기에 환자의 중증도 등을 고려해 자이티가(성분명 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도 처방옵션에 포함될 가능성도 존재한다.A교수는 "어디까지나 얼리다가 선별급여가 아닌 완전급여가 적용돼 약가 혜택이 있다는 전제하에 예상해볼 수 있는 처방 옵션"이라며 "전립선암에서 처방 옵션이 늘어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얼리다와 엑스탄디가 상황이 동등하다면 각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처방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아직 얼리다의 급여 상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완전급여 인정이 이뤄진다면 궁극적으로 아스텔라스 역시 엑스탄디에 대한 급여 전략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아스텔라스 관계자는 "아스텔라스는 호르몬감수성전립선암 환자의 엑스탄디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호르몬감수성전립선암에 있어서도 필수급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엑스탄디를 처방 받을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1 05:30:00제약·바이오

젊은의사 외면한 필수의료 해결책은? 수가 및 지역의료 개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필수의료'. 정부는 의사단체 및 의학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필수의료 강화 대안을 만들고 있다.의료계는 젊은의사들이 외과계 진료과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진료과 중에서도 세부 진료과에 대한 핀셋 정책, 외과계 관련 수가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행정학계에서는 외과계 기피 이유를 의사 부족으로 꼽고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선을 더했다.메디칼타임즈는 대한병원협회와 30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보건정책 대전환, 필수의료 강화 방안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강중구 일산차병원장강중구 병원장 "외과 수술행위, 의사 업무량 제대로 평가해야"강중구 일산차병원장(외과)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이 필수의료 논의 계기가 된 만큼 '신경외과'의 예를 들어 외과계가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단순히 전공의 지원율만 놓고 보면 올해 기준 신경외과 전공의 확보율은 99%로 기피 대상은 아니다. 다만 '뇌수술'을 할 신경외과 의사가 부족한 현실인 만큼 같은 진료과 안에서도 세부전공별 편차가 존재하니 분리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강 병원장이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전국 85개 수련병원에서 100례 이상의 클리핑(clipping)을 경험한, 즉 숙련된 개두술 의사는 133명, 개두술과 코일링이 모두 가능한 의사는 144명이었다.신경외과학회가 수집한 개두술 가능한 전문의 69명의 연령을 확인해봤더니 50~59세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는 5명으로 70~79세(4명) 다음으로 적었다. 60~69세가 18명, 40~49세가 15명이었다.그는 "숙련된 개두술 의사가 한 병원당 2명이 채 안되는 현실이고 그나마 수도권에 치우쳐 있어 지방에는 전문가가 특히 부족한 현실을 매우 심각하다"라며 "신경외과 전문분야 중 뇌혈관 전문은 전체의 약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강 병원장은 단순히 수가 인상만이 답이 아니라고 보고 ▲수가 보상을 비롯해 ▲감염병에 투자 ▲지역의료 개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필수의료 해결책을 제시했다.수가 보상 방안으로는 중증 수술 및 집중치료실 수가 조정을 비롯해 시간 외 연장근로, 휴일 및 야간에 하는 수술행위에 대한 중복 가산수가 별도 신설을 제안했다.외과 수술행위 원가보전율그는 "외과 수술행위 156개 중 95.%인 149개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이미 외과계가 몰락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고 했지만 이후 달라진 게 없다"라며 "외과 수술행위 의사 업무량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상대가치 및 수가 시스템을 전면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밤 10시부터 다음달 새벽 6시까지 처치 수술료 심야가산 100% 수가 신설, 고위험환자 수술 수가 가산, 복수의 외과계 전문의 협업해 시행하는 수술에서는 해당 전문의 시행 수술 각각 100%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내놨다. 또 외과환자 입원료 가산, 각 의료행위별로 만 75세 이상 노인 가산 신설을 제시했다.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콘트롤타워와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종감염병 대응 지침을 개정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도 했다.지방의료에 대한 투자도 주장했다. 응급, 심혈관 및 뇌혈관 사망률이 높은 진료권은 집중 관리하고 지방 의료기관의 중증 수술 및 시술, 응급 및 중증환자 진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병원 중 공공이든 사립이든 기존 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육성하고 특히 산과 및 소아청소년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분만취약지 지원, 소아응급 취약지 지원,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 소아외과 지원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정형선 교수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이 관건, 국고지원금부터 쓰자"보건경제학자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외과계 전공 기피 문제를 '의사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의사 1인당 수입이 봉직의가 월 1300만원, 개원의가 27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의사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같은 의사로서 수입이 상대적이지만 미용성형 의사 수입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으로 수가를 올려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외과계 기피의 근본적인 문제는 2003년 이후로 3000명 선에서 묶여있는 정원 규제에 따른 의사 부족 현상 때문"이라며 "거시적으로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된다.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한달에 2400만원, 근로자 평균이 한달에 340만원이다. 상대적으로 답답한 것은 있겠지만 수가 인상만으로는 의료정책을 펼칠 수 없다"고 밝혔다.더불어 거시적인 관점인 '재정' 측면에서 바라봤다. 필수의료 강화를 하더라도 재정이 감당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정 교수는 "건강보험은 필요의료(Necessary Services)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을 보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필수급여(Essential Package) 항목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필수의료'라는 이름으로 급여화는 이뤄져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건보 급여대상은 폭넓게 유지하되 50~90%의 다양한 본인부담률, 참조가격제 등을 통해 이용자의 비용의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신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의 급여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아직 환자 요구에 기반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 전에는 참고가격제 등을 활용해 시장기전을 반영하면서 급여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필수의료 급여화를 위해서는 비용효과성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고 가계의 의료비부담과 건강증진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급여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그는 "위급성, 심각성 등은 보험급여 우선순위 판단 근거라기보다는 의료제공의 우선순위 기준"이라며 "어떤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해서 꼭 보험급여의 순위가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병 종류에 따라 급여 여부 또는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비용의 크기, 소득수준 등 환자의 금전적 부담 정도에 따라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정교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비용효과성 측정을 위한 과학성 확보와 증거의 제시가 쉽지는 않으며 추계를 위한 많은 가정이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큰 점은 항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현재의 증가율을 반영했을 때 5년 후인 2027년에는 110조원을 넘어선다는 예측을 내놨다. 이에따라 건보제도의 최우선 과제는 의료비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는 것.정 교수는 "전체 의료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게 첫번째 과제"라며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 전체 의료비가 지난 20년 간의 증가속도로 계속된다면 보장 항목의 확대 정책을 재고하고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제2의 과제는 가계의 직접주담 즉, 본인부담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 둘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둘지는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그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확대하기 앞서서 누적적립금 사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용은 누적적립금으로 초기 비용을 사용하고 보험료, 국고지원 조정 순서로 충당해야 한다. 보험료율 인상은 누적적립금 10조원 수준이 될 때까지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2-09-30 11:53:04정책

'MRI·초음파' 급여화 5년…상복부 초음파 1425% 증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의 급여화로 정리되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중 MRI·초음파 급여화는 진료비 폭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뇌·뇌혈관·특수 MRI 급여화 이후 진료비는 209% 늘었고 상복부 초음파는 급여화 이후에는 진료비가 1425%나 폭증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진료비도 553.9% 증가했다.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진은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진료비 변화를 분석했다. 홍지윤 연구원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홍지윤 연구원은 15일 열린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진료비 변화를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다.연구진은 2017년 이후 이뤄진 보장성 강화 항목 중 재정지출 상위 항목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했다.그 결과 초음파·MIR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상위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진료비 증가율도 폭증했다.초음파·MRI 급여화는 2018년 4월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뇌 ·뇌혈관 MRI(2018년 10월),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2019년 2월), 두경부 MRI(2019년 5월), 남성생식기 초음파(2019년 9월), 흉부·복부·혈관· 전신 MRI(2019년 11월) 순으로 이어졌다.MRI, 초음파 항목 진료비 변화뇌·뇌혈관·특수 MRI 진료비는 규모가 가장 컸는데 2017년 2225억원 수준이던 진료비가 급여화 이후 2018년 3322억원, 2019년 7337억원까지 급증했다. 2020년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임에도 진료비는 6831억원을 기록했다. 정책시행 전후 1년 사이 진료비는 209.9% 증가했다.상복부 초음파도 2017년 152억원 수준에서 급여화가 이뤄진 2018년 1783억원, 2019년 2802억원, 2020년 2909억원으로 늘었다. 정책 시행 전후 1년사이 진료비 증가율은 1425.6%를 기록했다.이는 적용인구 숫자 자체가 늘어난 결과라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실제 적용인구 숫자는 104.4% 늘었다. 진료비 절반 이상인 54.1%는 의원에서 갖고 갔다.2019년 2월 급여화가 이뤄진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는 2018년 67억원에서 2019년 814억원을 기록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진료비도 정책시행 전후 1년 사이 진료비가 553.9% 폭증했다. 적용인구 숫자가 진료비 증가의 대부분에 기여했고, 진료비의 62.7%는 의원급에서 청구했다.신포괄수가제 진료비 규모도 심상치 않다. 2017년 4623억원이었는데 2019년 민간병원이 신포괄수가제에 진입하면서 1조원을 돌파 1조9406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 시국인 2020년에는 2조9020억원까지 증가했다.홍 연구원은 "급여 신설 항목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라며 "급여 확대 항목은 진료비 증가 규모, 기존 진료비 변화율, 정책 적용인구 숫자 및 시행 횟수 등이 정책 전후 진료비 변화 양상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이어 "필수급여, 예비급여 등 급여 성격에 따라 공단부담금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정추계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예비급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2022-04-16 05:30:00정책

9월부터 심초음파 급여확대…행위주체 논란 여지 남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심장초음파 검사가 급여화 된다. 앞서 중증 4대질환에 한해 급여를 적용했던 것을 전체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심장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급여화 이후 수가 어떻게 바뀌나 이날 건정심에서는 심장초음파 건강보험 급여 수준을 확정지었다. 비급여 관행가로 경흉부 단순검사 15만8365원, 일반검사 23만7500원, 전문검사 29만2016원에서 급여적용함에 따라 단순검사 9만4172원, 일반검사 14만8642원, 전문검사 21만6749원을 적용한다. 심장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변화 환자 본인부담금은 입원시 단순 1만8830원, 일반 2만9720원, 전문 4만3340원을 납부하면 된다. 외래시에는 단순 5만6500원, 일반 8만9100원, 전문 1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화로 인해 연간 약 25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심장초음파 보험적용 기본원칙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1회), 일부 적응증 경과관찰시 연 1회에 필수급여를 인정한다. 경과를 관찰할 때 필수급여가 인정되는 범위는 ▲좌심실구혈률 40% 미만 심부전환자 ▲국소벽운동장애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환자 ▲경과관찰이 필요한 선천성 심질환자 ▲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환자에 대해서는 횟수제한이 없이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비심장 수술 전 시행하는 심장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심장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 환자에 한해서만 필수급여를 인정하고, 무증상 및 저위험 환자에게 시행하는 수술전 심초음파는 비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심장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총 재정소요는 연간 약 2800억~3500억원으로 급여화 이후 6~12개월 모니터링을 통해 연간 재정목표 초과할 경우 급여기준 변경 등 사후조치를 시행한다. ■소아심장 분야·고난이도 수가 개선 복지부는 이번 심초음파 급여화를 통해 필수 진료분야 중심의 수가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으로 아동 수 감소로 소아심장, 소아흉부, 소아마취 등 다학제진료에 필요한 의료 인프라 축소 상황 등을 고려해 소아심장 분야의 수가를 개선, 95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세 미만의 심장 초음파 소아가산율을 1세미만의 경우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6세 미만은 30%에서 50%로 인상해 63억원을 지원한다. 선천성 정액가산은 상급종합병원에 2만9731원에서 8만9193원으로 인상, 24억원을 지원하며 소아심장 관련 6개 항목은 30%를 인상, 8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시행난이도가 높고 저평가 항목인 경식도·부하(약물, 운동), 심장 내 초음파 수가를 개선하는데 6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심장 시술 및 수술 등 관련 필수의료 항목을 인상하는데 310억원을 지원한다. 필수 진료분야 수가개선의 핵심은 업무량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그동안 저평가된 항목에 대한 수가와 현장의료 인프라가 축소되고 있는 소아분야 수가 등을 우선 적용한 점이다. ■검사 행위주체 논란 여지 남겨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된 보조인력 관련해서도 기준을 논의했다. 현재 의료법령 및 행정해석상 심장초음파는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의사의 1:1 지도하에서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의 보조는 인정해왔다. 다만, 일부 임상현장에서 보조 인력 및 보조범위에 대한 쟁점이 존재해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규정과 해석에 관한 문제로 다양한 쟁점을 고려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가령, 의사-보조인력간 업무범위, 교육과정, 임상현실, 의료서비스 질 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겠다는 여지를 둔 것. 복지부는 이번 심장초음파 급여기준은 의료진의 책임하에 영상획득,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등 시행주체가 의사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급여를 확대한 바 있다. 심초음파 보조인력 및 보고범위 문제는 지난 20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 논의에 이어 이후에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1-07-23 16:41:42정책

선별급여 재평가 '적합성평가위' 신설…위원장에 김윤 교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선별급여 재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적합성평가위원회가 10일 첫번째 회의를 열고 닻을 올린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과거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해 신설한 조직으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및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계속해서 맡을 예정이다. 김윤 위원장 해당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선별급여 146항목(1183품목, ’21.6월 기준)에 대한 적합성평가(재평가). 이와 더불어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실시조건 결정, 실시기관 지정, 재평가 등)와 더불어 비급여 적합성평가 등을 담당한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 이후 예비급여로 편입된 의료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사용량 모니터링‧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해 필수급여‧급여제외‧유지 등 의사결정을 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가 맡아 이끌고 이외에도 관련 협회, 학회 및 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15인(민간위원 11인, 당연직 위원 4인)으로 구성했다. 김윤 교수는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과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인물로 예비급여와 적합적평가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지목했다. 첫 회의 안건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여부, 적합성평가 주기설정 등을 다룰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예비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재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신설된 적합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급여제도를 더 체계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6-10 11:53:30정책

20만원 넘는 아나필락시스 진단 검사 급여화로 1만원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알레르기질환 검사 및 치료, 만성근골격계 통증치료도 급여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29일 건정심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진단에 사용하는 트립타제 검사를 급여화하는 안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 및 치료 행위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알레르기의 주요인이 되는 면역세포인 비만세포(mast cell)의 활성을 측정해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진단에 사용하는 트립타제 검사는 현재 비급여항목으로 21만5천원 수준.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1만2천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두드러기의 진단을 위한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는 기존 2만9천원에서 급여를 적용해 9천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만 부담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적정한 운동(Treadmil 등) 전·후에 폐기능 검사, 맥박·혈압 측정, 천식 등 전신증상을 관찰하는 운동 유발시험이 비급여로 13만4천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급여화로 6만7천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든다.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약물을 극소량부터 증량 투여해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이끄는 약물탈감작요법 또한 비급여 20만8천원에서 급여로 전환해 4만원(입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신경자극기이용)은 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을 적용, 비급여시 2천만원에서 급여화로 956만원(입원기준)으로 비용부담이 줄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2021-01-29 18:35:30정책

화상환자 조직재건 인공진피 내년 4월 급여화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증 화상환자 조직 개건에 사용되는 인공진피 등이 내년 4월부터 급여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심사평가원 양재동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공진피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안건을 상정했다. 현재 중증 화상환자가 인공진피 2개 사용해 수술하는 경우 168만원 치료재료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비공개로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중증화상 산정특례(본인부담 5%)로 3만 5000원으로 환자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인공진피를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기존 급여 치료재료인 인공피부 급여기준도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개수 제한을 없애고 적응증을 창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부비동과 비강에 지혈과 유착 방지를 위한 창상피복제와 혈관 중재시술 후 지혈용 치료재료, 합성거즈 드레싱류, 배약관 고정용판 등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예비급여 80%를 적용한다. 건정심은 신약 등재와 사용범위 확대를 의결했다. 골다공증 치료제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엠젠코리아)는 12만 3700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비짐프로정 15, 30, 45 밀리그램'(한국화이자제약)는 1만 6052원/2만 4684원, 3만 2105원 등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이어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 '서튜러정100밀리그램'(한국얀센)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WHO 2019년 3월 다제내성 결핵 치료지침 반영) 그리고 상한금액을 14만 5676원으로 조정 의결했다. 이밖에 신규 지정한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의 건강보험 산정특례(본인부담 10%) 적용과 함께 중증화상 산정특례 기간 1년 적용(의사 판단 후 6개월 연장 가능)을 특례 기간 만료 후 수술이 필요한 시기에 특례적용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 의결된 신약 환자부담 완화 예시.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과 필수의료 적정수가 보상 강화 등 원론적 입장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안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장성 강화:척추 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비급여 항목 급여화, 정신질환 급여기준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 개선, 장애인 건강주치의 확대, 중증소아 재택 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료 질과 환자 중심 보상 강화:필수의료 및 환자안전 적정수가 보상 강화, 응급실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입원실과 중환자실 전문인력 확충, 간호사 근로여건 개선 시범사업, 중증외상환자 수가와 응급의료 수가 개선, 결핵환자 통합관리, 공급자와 소비자, 전문가 참여 '지표관리위원회'(가칭) 구성 등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비급여 사전 설명 고지제도, 건강보험 재정 모니터링, 약제 급여 재평가 및 약제군(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별 약가 수준 해외 비교 통한 정기적 조정 ▲건강보험 신뢰 강화: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등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2020-11-27 19:03: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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