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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학회-한국의학연구소, C형간염 진단-치료 연계 MOU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간학회(이사장 김윤준/회장 권영오, 이하 간학회)와 한국의학연구소(명예이사장 김순이, 이하 KMI)는 지난 10월 8일, C형간염 환자의 진단률을 높이고 C형 간염으로 진단된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연계를 활성화해 C형 간염 환자의 치료율을 높이고자 C형간염 항체 양성자 진단-치료연계 활성화 사업에 대한 업무 협력관계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WHO의 2030년 C형간염 퇴치 목표에 맞추어 간학회가 꾸준히 펼쳐온 여러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내년부터 만 56세 C형 간염 국가 검진 도입을 대비해 C형 간염 항체 양성자들이 C형 간염 바이러스 확진 검사 (HCV-RNA검사)를 받아 C형 간염의 정확한 진단 과정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을 구상해 국내 유수의 검진기관인 KMI와 함께 C형 간염 퇴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C형 간염의 위험성에 대한 공감과 조기 검진 및 치료의 중요성이 국가적인 과제로 인식돼 국가 검진에 도입되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C형 간염 퇴치라는 세계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들의 간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간학회 김윤준 이사장(오른쪽)과 한국의학연구소 김순이 명예이사장(왼쪽)가 ‘C형간염 치료율 향상 인식개선 캠페인 사업’을 위한 업무협력관계를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이를 위해 KMI에서 건강검진 중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들을 대상으로 전화 및 문자를 통해 HCV-RNA 검사를 안내하고, HCV-RNA 양성 시 치료를 받도록 관련 교육자료를 간학회로부터 받아 환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C형 간염을 치료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간경변증, 간암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간학회와 KMI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이번 사업에서 간학회는 ▲ C형간염 전화 안내문, 문자, 교육 자료 개발 ▲ 간학회 일반인 전용 홈페이지 내 교육자료 업데이트 및 지역 내 간염 전문가 검색 서비스 개발 및 홈페이지 링크 제공 ▲ C형간염 관련 최신 정보 업데이트 및 한국의학연구소에 대한 자문을 돕고 KMI는 ▲ C형간염 항체 양성자에 대해 전화와 문자를 통해 HCV RNA 검사를 시행하도록 안내 ▲ HCV RNA 양성일 경우 치료 안내 및 관련 문자 발송 작업을 진행해 C형 간염 환자의 건강 지킴이 로서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간학회는 검진을 실시하는 여러 기관과 지역사회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C형간염 관련 최신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개발한 교육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대한간학회 김윤준 이사장은 "내년부터 C형간염은 국가검진에 포함돼, C형간염 진단과 함께 치료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C형간염은 진행이 느리지만, 간경변증이나 간암과 같은 위중한 질병으로 이행되고, 감염인이 자신도 모르게 주변에 전파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C형간염은 2-3개월 비교적 짧은 기간 먹는 약으로 치료해 완치될 수 있어 치료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C형간염 항체 양성자들이 적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나아가 C형간염을 퇴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KMI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국의학연구소 김순이 명예이사장은 "대한간학회의 C형간염 퇴치를 위한 로드맵을 우리 한국의학연구소와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C형간염 환자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사회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 환자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고 치료받음으로써 KMI에서 C형간염을 퇴치할 수 있도록 KMI의 의학 연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회적 역할의 수행하는 일환으로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C형간염은 간경변증 및 간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만성 간염으로,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오염된 주사기뿐만 아니라 문신∙피어싱∙네일아트 시술이나 일상에서 면도기, 손톱깎이 등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돼 20~25년에 걸쳐 간경변증, 간암 등 심각한 간질환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으나, C형간염은 하루 한 번 먹는 약으로 두세 달이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며, 약물 부작용도 적어 복용하는 동안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특히 최근 열린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C형간염 항체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이 결정됐다. 2025년부터 만 56세(2025년 기준 1969년생)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24-10-10 14:56:45학술

|10대 뉴스⑩|의사 면허 관리 강화로 번진 다나의원 사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메디캍타임즈 박양명 기자|올해의 막바지에 들어선 지난 11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했다. 지난 18일 현재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위해 양천구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은 다나의원 이용자 총 2268명 중 1500여명. 이 중 90여명이 항체 양성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나의원 내부 모습. 진료실(위)과 시약장. (사진출처: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다나의원이 수액 주사를 하면서 주사기를 재사용해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주사기 재사용 문제를 비롯해 의사는 뇌손상으로 혼자서는 걷지도 못할 정도로 장애를 갖고 있으며, 간호조무사인 아내가 대신 처방 등 의료 행위를 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며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다나의원 사태는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갖고 왔다. 하나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C형간염에 대한 관심 고조. 질병관리본부는 C형간염 감시체계를 기존 180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표본감시에서 전수조사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C형간염에 대한 교육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다른 하나는 의사면허 질 관리 강화 움직임이다. 의료계는 한 사람의 비윤리적 행태가 의료계 전반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3년마다 해야 하는 의사면허 신고와 의협이 연수평점 관리를 통해 하고 있다는 의사면허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직접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 상태 판단 기준 및 증빙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방안이 나오는 대로 의료법 개정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역시 지난해 꾸린 연수관리 평가단에서 보수교육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강도 높은 질 관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연수교육 출결 확인 강화를 위해 자동 출결관리 시스템 또는 등록대장 자필 서명을 의무화했다. 실제로 서울시의사회는 다나의원 사태 이후 첫 학술대회인 만큼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 눈길을 끌었다. 연수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적발되면 연수교육기관 종합평가를 통해 교육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연수교육기관은 2년 동안 지정 신청을 할 수도 없다.
2015-12-28 05:15:47병·의원

"의사 선생님, 진료하려면 본인 건강상태부터 입증하시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앞으로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선 자신의 건강상태를 증빙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로 의료인 보수교육 강화와 건강상태 증빙방안 등 면허신고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다나의원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체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복지부의 면허관리 강화방안 추진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4일 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역학조사 경과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3일 현재,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발생 역학조사 결과, 내원자 1055명에게 C형 간염 확인검사를 실시해 78명이 항체양성자임을 확인했다. 항체 양성자 78명은 모두 다나의원에서 주사 처치를 받았으며 이중 55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현재 감염 중인 상태이다. 다만, 중증합병증을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다.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인 면허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우선,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12월 중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 2016년 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개선협의체는 의료법학회와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 및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등 10명 내외로 다음주까지 구성을 완료한다. 현재 의사협회와 의학회, 관련 학회 등 각 단체별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즉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미국의 경우, 주별 면허원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인(대개 2년) 면허 갱신을 주관하고 있으며, 캐나다 퀘벡 주는 전문직 법에 따라 의사 능력 점검을 위해 동료평가(peer review) 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 보수교육도 엄격해진다. 복지부는 의료인 중앙회(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내실화와 함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협회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보수교육 관련 ▲각 협회에서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시 방문평가 실시 후 지정 ▲연수교육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 실시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심사강화 등을 검토한다. 더불어 보수교육 출결관리 강화 차원에서 신분증 확인 및 자동출결시스템 운영시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약사 면허관리도 강화한다. 2015년 7월말 현재 의료인 면허신고 현황.(단위:명, 건) 복지부는 약사에 대한 내실있는 면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동일하게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면허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약사의 경우 매년 6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원급 한 곳에서 발생한 무면허의료행위를 전체 의료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면허관리 강화 방침을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면서 의사협회에 의료인 징계권 부여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5-12-04 12:00:5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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