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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광고 '랜딩페이지'에 관한 논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소비자 보호와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이다. 허위 정보가 포함되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의료광고는 환자들의 올바른 병원 선택, 나아가 건강 관리에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의료법은 점진적인 개정을 통해 사전 심의 대상 매체를 늘려가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지하철 내부 광고가, 현재는 심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다만,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심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이며, 다른 매체들과 달리 홈페이지는 소비자가 직접 찾아서 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의 수동적인 노출 위험이 적다. 이에 대다수의 광고 매체가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2024년 현재에도 홈페이지는 여전히 미심의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한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는 최근까지도 모호한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홈페이지와 유사한 성격이 있으니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로서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일관적인 해석이었다. 그래서 SNS에 비급여 금액을 게시하거나 이벤트 안내를 하는 행위에 찝찝함이 따랐다. 그림- 보건복지부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그리고 2023년 하반기 이후로는 SNS 홍보물 또한 본격적인 단속의 대상이 되어서,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고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협회 차원의 제보나 고발도 많아졌고, 일선 보건소들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듯하다.랜딩페이지와 관련한 논란그렇다면, 사전 심의를 받은 광고를 SNS에 게재할 때, 광고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페이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 클릭 후 도달하는 랜딩페이지 자체는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지 않으니 괜찮은걸까?광고를 통해 유입된 사용자는 랜딩페이지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거나, 의료 서비스를 신청하게 된다. 만약 이 랜딩페이지에 과장되거나 허위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광고를 클릭하여 도달하는 랜딩페이지도 광고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심의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꾸준히 지지를 받아왔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는 랜딩페이지가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내가 있기도 하여서 실무적으로 된다, 안된다는 논란이 많았다. 법규나 보건복지부 해석, 판례 등에 명확한 해석이 없기에 일종의 그레이존으로 치부되기도 했다.하지만 적어도 랜딩페이지가 홈페이지일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예외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듯 했다.2024년 5월 밝힌 보건복지부의 견해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과거와 사뭇 달라진 의견을 제시하여 의료광고 업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질의응답에서 보건복지부는,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별도로 구성된 홍보물로 접속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너와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접속되는 홍보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료광고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광고 전체(배너+클릭시 접속되는 홍보물)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 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리고 랜딩페이지가 홈페이지라고 하더라도 홈페이지의 특정 홍보물로 연결될 경우에는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사실상 그레이존으로 남아였던 미심의 랜딩페이지의 영역을 심의 대상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도를 명백히 표명한 것이다. 이번 의견은 업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DB마케팅과 체험단 광고 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참고할 만한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광고 배너에는 특정 병원의 이름을 노출하지 않다가, 광고를 클릭한 이후의 랜딩페이지에서 A라는 의료기관의 이름이 드러나는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과거 보건복지부는 이에 관해, “첫 페이지에서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없고, 클릭 후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의료기관 정보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금지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민원 참조)하지만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와 같이, SNS 광고를 미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또 그에 연결되는 랜딩페이지까지도 심의 대상이라면 위와 같은 방식은 적어도 하루 1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인터넷 매체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울 듯하다.맺음말소셜 미디어의 빠른 발전과 변화하는 정보 환경 속에서, 광고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의료광고는 사람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과장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다만, 이처럼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존 관행에 따라 의료광고를 의뢰한 병원이 단속을 당했을 때, 이들 병원의 운영자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다. 기존에 전문가들이 된다고 해서 했던 것인데, 갑자기 당국에서 안된다며 처벌을 하니 억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서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때에는, 앞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더라도, 당장의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는지 법리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아울러, 보건복지부의 견해는 어디까지는 행정해석 또는 가이드라인의 영역일 뿐, 실제 법규의 해석에 관한 최종, 최후의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명확한 판단이 나올 때 까지는 현재의 해석 또한 바뀔 수 있는 것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2024-05-27 05:00:00오피니언

계속되는 비대면진료 소송전…소청과의사회 '솔닥'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의사단체 간의 고발전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닥터나우 고발에 이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솔닥앱 개발사인 ㈜아이케어닥터를 고발했다.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을 운영하는 ㈜아이케어닥터를 약사법 제 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SNS를 통해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의 SNS 광고 사진소청과의사회가 문제 삼은 것은 해당 업체 SNS 광고에 표시된 "체중감량 식욕조절 다이어트에는 다이어트 약, saxena* 사용하신다면? 솔닥으로 비대면 진료받고 집으로 무료 배송!"이라는 문구다. 약사법 제68조 3항에 따르면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외의 암시적 방법을 통해선 광고하지 못한다. 특히 6항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이와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등은 광고할 수 없다.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해당 법안에 따라 광고가 금지돼있다. 실제 2020년 온라인으로 삭센다를 광고한 한 의사가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관련 광고가 의료진의 삭센다 주사 경력·기술 및 시설 등 전문성 보유 여부에 대한 내용이 아닌, 삭센다 자체의 효능에 관한 설명으로만 이뤄져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삭센다는 ▲갑상선 수질암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환자 ▲다발성내 분비선종증 환자 ▲임신부 또는 수유부 ▲이 약의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등에게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이다.또 ▲심부전 환자 ▲중증 신장애 또는 간 기능장애 환자 ▲만 75세 이상 노인 ▲만 12세 미만 소아 ▲염증성 장질환과 ▲당뇨병성 위부전마비 환자에게도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이밖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환자 ▲경증 또는 중증도의 간기능장애 환자 ▲인슐린이나 설포닐우레아 제제를 투여 중인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특히 삭센다는 사용 후 ▲발진 ▲가려움 등 주사 부위 반응 ▲구역·구토 등 위장관 장애 ▲저혈당 ▲불면증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흔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이 같은 삭센다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고 만능 다이어트약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해당 광고 문구에 삭센다(Saxenda)가 'saxend*'로 블러 처리된 것도 문제로 꼽았다. 이는 업체 측이 전문의약품 광고의 위법성을 인지한 것이라는 분석이다.소청과의사회는 "이 광고는 보는 사람들에게 마치 삭센다가 살을 빼는 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이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발인들은 약사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의사회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는 본인들이 환자 안전에 가져올 악영향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는 안전이 최우선임에도, 업체들은 배달의민족·카카오택시 같은 앱을 하나 더 만든다는 수준의 인식만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소청과의사회 "해당 업체는 부작용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전 세계인이 보는 매체에 전문의약품을 광고해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강행한 피고발인을, 재판부가 엄히 처벌 할 수 있도록 엄중히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07-04 11:58:09병·의원

유튜브 의료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몇 년 사이에 병원 광고·마케팅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느낌이다. 과거에는 주로 홈페이지, 블로그, SNS 광고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유투버와 협약을 체결하고, 대형 플랫폼에 입점해서 1회성 환자를 유치하고, 플랫폼 후기를 돈 주고 사고판다. 우리 로펌의 거래처 병원들은 이런 마케팅이 가능한지 반복적인 질문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답변을 드리고 있을 뿐, 명쾌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법상 광고에 관한 조항은 2007년도에 전부개정된 이후로 몇 가지 negative가 추가된 외에는 과거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의료광고·마케팅 시장에서 유념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는 “환자 유인·알선”과 “치료경험담 활용 광고”이다. 의료법 제56조 제57조 의료법 제56조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동법 제27조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의원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로그인 기능을 경우에만 ’시술후기’ 게시판을 허용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후기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이런 규제에 따라 홈페이지에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 치료후기를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강X언니, 바X톡 등 플랫폼에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후기는 어떻게 규제가 되어야 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환자가 내돈내산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올린 후기”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환자와 의사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부탁을 받아서 올리는 후기도 거짓말이 아니라면 별 상관없다.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환자가 스스로 올리는 후기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의료법상 “광고” 규제를 논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병원들에게 자문을 해주다보면, “아이디를 여러 개 보유하며 후기를 스스로 작성하는 병원 직원이 있는 경우”, “환자에게 수술비 할인 또는 선물을 주고 후기 작성을 독려하는 경우”, “아예 후기 작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을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모두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 경우들은 결국 환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주고 “치료경험담 활용 광고”를 한 셈인데, 그 자체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의 유형일뿐더러, 위법한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보건소의 소명 요청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간단한 시정명령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반복될 경우에는 의료광고에 관하여는 업무정지 1개월, 환자의 유인·알선에 관해서는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고,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주변 병원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흐름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제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유튜버와의 계약은 어떨까? 최근 유투브가 보여주고 있는 파급력을 생각하면 유명 유투버가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는 모습을 방송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병원의 실력이나 친절함에 대해 칭찬을 해주면 더할나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 “후기”를 방송할 때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치료후기 광고는 금지된다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기본 원칙이 유부트에도 당연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병원이 돈을 주고 영상을 만드는 순간, 그것은 일종의 “광고”에 해당하므로 이 거래관계가 드러난다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뒷광고” 문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유투버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영상를 배포할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즉, 유투버가 “내돈내산”으로 병원에서 직접 치료를 받고 그 후기를 영상으로 만드는 것 외에는 전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유명 유투버와의 계약이 무조건 위법하냐고 묻는다면, 또 그런 것은 아니다. “치료경험담”에 관한 내용을 빼고, 단순히 병원을 소개하고 장점을 이야기하는 정도의 영상을 제작한다면 이를 홈페이지에 링크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분이 있는 유투버가, 협찬금을 받지 않고 스스로 병원을 리뷰하는 것도 “광고”가 아니므로 금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는 “동영상 형태의 홍보물에서 환자가 의사를 방문해 질의하고 의사가 세밀히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환자가 시․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외모적, 건강상태 등을 설명하거나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광고는 ‘그 광고형식이나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환자를 유인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비하의 소지도 있어 불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딱히 동의하기 어려운 기준이지만,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의견이므로 이 또한 영상 계약을 할 때 참조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 플랫폼이나 유튜브 광고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다. 치료 후기나 리뷰를 스스로 조작하거나 경제적 대가를 주고 후기를 쓰도록 조작하는 것은 의료광고 규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환자의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2021-05-03 05:45:5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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