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협과 A대학병원 등에 따르면 최근 사건 당사자인 인턴과 레지던트가 경찰과 수련병원의 중재 등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협 관계자는 "조사결과 여느 전공의 폭력사건과는 달리 오해로 사건이 부풀려진 측면이 많았다"며 "대화를 통해 서로 오해를 풀고 합의를 이룬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후배 인턴이 선배 레지던트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전남 광주 서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인턴은 고소장을 통해 선배가 가슴 등을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쳤다며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레지던트는 환자 진료를 앞둔 상황에서 인턴이 계속해서 자신을 붙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을 뿐이라고 폭행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에 대해 경찰도 인턴에게 크게 외상이 없고 진단서 등이 첨부되지 않아 입건된다 해도 사실상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대전협 관계자는 "해당 인턴이 A대학병원 레지던트 모집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면서 다소 감정이 격해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 모두 언론 보도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다 서로 오해를 풀고 합의를 이룬 만큼 대전협 차원에서도 더이상 사건을 문제 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