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주파-고주파치료기 미용기기 전환 결정과 관련, 의사협회가 합당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유권해석 의뢰서를 보내 의료기기를 형태만 바꿔 미용기기로 지정을 추진하려는 국무총리실의 행태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의료기기는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이를 타인에게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피부과 의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저주파-고주파치료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을 달라고 했다.
의사협회는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전환되어 비전문가인 미용사들이 사용했을 때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방안이 현 시스템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와 함께 미용사가 의료기기와 차별되는 미용기기로 지정된 기기로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한 시술을 했을 때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국무총리실에도 공문을 보내 저주파-고주치료기의 미용기기 전환 방침 철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