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양성자 단층촬영) 등 영상검사의 수가 인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PET와 CT 및 MRI 등 특수영상장비 검사의 수가인하 방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건정심에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계획 보고’를 통해 병리조직검사 수가 인하와 더불어 고가의료장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원가요인 변동에 따른 영상검사 수가인하의 필요성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현재 영상검사 사용현황을 분석한 용역결과를 심평원에서 전달받은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PET와 MRI, CT 등 영상검사 모두의 수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수가인하의 여파를 감안해 건정심 회의 전 의료단체 및 학계와 논의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정심을 거쳐 4월 수가인하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하고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나 이들 검사의 전체 수가인하액은 1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측은 급여대상인 CT는 빈도증가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인하요인을, MRI는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현행 수가적정성 점검을, PET는 2006년 급여화시 추적관리에 대한 건정심 의결사항 등을 수가인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영상검사의 수가인하가 결정될 경우, 핵의학과와 영상의학과 등 학계를 비롯하여 병·의원 등 의료계 전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