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입법을 추진 중인 김선미 국회의원은 16일 국민일보가 사회면 톱기사로 보도한 ‘간호사에도 진료권 준다’ 기사와 관련, “허위와 추론 보도를 하고 있다”며 신문사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간호법(안)에서 간호사의 업무에 관한 어구를 ‘진료의 보조’에서 ‘의사가 내린 의학적 처방의 수행’으로 수정했을 뿐이다”라고 분명히 하고 “이를 국민일보측이 ‘간호사도 의학적 처방을 할 수 있다’고 기사화 해 관련단체와 국민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신문사측이 정정 보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