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게 5년마다 면허재등록을 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2일 의료인 면허재등록제의 내용을 담은 이애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은 5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하고,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속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
김 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대해 "현재의 허술한 의료인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필요성은 인정했다.
회계사, 세무사 등도 5년마다 자격 등록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에 대해서도 인력 관리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나 김 전문위원은 "각각의 의료인에게 적합한 대안이나 세부적 규정없이 면허재등록 의무를 일괄적으로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면허재등록제보다는 중앙회를 통한 의료인 관리 및 교육절차를 개선해 의료인에 대한 지역별·연령별·해외이주 및 사망 실태를 파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부정적인 의견도 소개했다. 복지부는 면허재등록제가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면허정지 등의 제재는 대상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법안을 발의한 이애주 의원이 포함한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도 TF의 논의 결과를 소개했다.
의료인 면허재등록 제도를 대신해 보수교육과 연계한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회에 대해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김 전문위원은 그러면서 "의료기관에 면허재등록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적 규제인 측면이 있고, 새로운 의무 신설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