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관련법이 의료기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대판 노비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원종일)는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은 의료기사가 국가면허를 취득했음에도 불구 사실상 의료기관에 고용되지 않을 경우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이는 '현대판 노비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측에 따르면 고유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의료기사는 간호사처럼 의료인의 정원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을 뿐더러 의료기관의 고용에 의지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고용되지 않을 경우 면허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
원종일 회장은 "정부는 물리치료사를 상품마냥 생산만 해놓고 고용보장 등 직업적 안정에는 무책임하다"며 "고용이 안되면 면허를 통해 고유업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영업권 마저 박탈당해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의 '지도'라는 명목아래 '공익'이 돼야 하는 물리치료 서비스를 의료기관의 '사익'에 부합시켜 통제될 수 있게끔 하는 법리적 오류를 안고 있다"며 "이는 노비제도와 다를바 없다"고 지적했다.
원 회장은 이어 "문제의 본질은 영업권이 아니라 의사와 물리치료사간 업무외적 분야에서 비슷한 처지의 치기공사와는 달리 불가피 하게 의료기관의 고용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등 면허자에 대한 형평성을 말하는 것"이라며 "진료에 있어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 의사들에게 맞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나이 든 물리치료사들은 젊은 사람들이 계속 배출되는 상황에서 퇴출되면 재고용도 안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퇴출 후 갈데가 없는 이들은 조만간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원 회장은 "만약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가 고용이 안되고 개업권도 없다면 어찌하겠는가.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며 "이러한 의료기사법 전체의 법리적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나선 입장에서 한의사 지도 등에 대한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복지부는 인터넷 신문고에 제기된 '물리치료사 규제철폐' 민원에 대해 물리치료 행위는 제한적 지식보다는 의사의 종합적인 임상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