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혹은 폐업시 의사협회나 약사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 단체에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 의견이 많다는 점을 강조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2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개설·폐업·휴업시 중앙회를 경유해 신고하도록 하고, 의료인이나 약사단체 중앙회는 회원의 품위손상행위 및 보수교육 미이수 등에 대해 복지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전문위원은 먼저 "의료기관, 약국 개설시 중앙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고·허가의 요건 구비여부를 사전에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중앙회와 행정기관 양쪽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규제의 중복으로 절차 신설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역시 중앙회 경유 절차를 신설하는 경우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의료인 중앙회가 의료기관 설립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전문위원은 이어 의료인 단체에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의료인은 국가의 법령을 근거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인 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요구권 만큼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의사회의 증명서 발급수수료 인상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감안하면 사업자단체에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전문위원은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의 수용 여부는 현재의 의료인 중앙회 및 의료기관 단체가 징계요구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과 공적 책임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사회적 인식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단체인 중앙회의 정관을 위반했다고 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김 전문위원은 덧붙였다.